이 건의 경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채무 주장액 766,191천원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 건의 경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 있고 상속재산 가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채무 주장액 766,191천원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 따라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사망전 증여받은 재산은 부산 수영 민락 28-13의 226,581천원, 부산 73의 211,663천원, 부산 112-2 의 185,850천원, 부산 28-15의 8,932천원에, 쟁점부동산 226,638천원을 합친 합계 859,664천원이 사전 증여재산가산액이다. 청구인 주장 증여재산 명세 (천원) 증여재산 소재지 증여재산 가액 처분청 조사 청구인 주장 부산 28-13 226,581 226,581 부산 73 211,663 211,663 부산 112-2 185,850 185,850 부산 28-15 8,932 8,932 부산 28-18(쟁점부동산)
• 226,638 합 계 633,026 859,664
- 나. 위약금 소송관련 비용 7,336,600원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다. 청구인은 위약금 소송과 관련된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채가 있었음에도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누락되었다.
○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채는 농협담보대출 105,471천원, 전세금 20,000천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공탁금(2013타경10821) 230,455천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상환금(2014타경9408) 410,265천원, 합계 766,191천원으로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누락되었다.
- 나. 쟁점② 관련
○ 위 가의 1)과 2)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면 일괄공제 미 만이므로 과세할 상속세액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부과되었다.
• 증여재산가액 859,664천원에서 상속재산가액 부채 766,191천원을 차감하면 93,473천원으로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원에 미달하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는 취 소되어야 한다.
1. 상속인 임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더 많은 부담부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과금, 채무액 등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없고 사전증여재산가산액만 633백만원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증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공제한도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 차감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상속공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임BB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포함하는 대신, 그 보다 더 큰 피상속인의 채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공제한도액 120백만원 적용이 적정한지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2014.01.01-12168호]일부개정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2013.1.1-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1999.12.28-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2014.1.1 -12168호]일부개정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2011.12.31-11130호]일부개정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2012.02.02-23591호]일부개정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2012.02.02-23591호]일부개정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4.01.01-12168호]일부개정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6)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2017.12.19-15220호]일부개정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6-1)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3조【불이익변경금지】[국세청훈령-2267호, 2018.7.5] 일부개정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79조제2항을 준용한다. < 쟁점② 관련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2014.01.01-12168호]일부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상속인들 현황
○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청구인의 형제자매는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 전산시스템 (N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성명 임BB 임CC 임EE 임FF 임DD 청구인 생년(성별) 1961(여) 1962(여) 1964(여) 1969(남) 1971(여) 1975(남)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내용 가) 처분청이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2014.5월 작성한 ‘상 속세 조 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적출사항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주요적출 사항 > (천원) 조사항목 금 액 조 사 내 용 사전증여재산 633,026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가액 부담부증여 △193,623
○ 상속인 임BB는 ’12.6.19.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 증여자의 채무(3억 원)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 여세 경정 합 계 439,403 (1) 쟁점부동산 193,623천원(청구인은 226,638천원으로 평가)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제외 관련 조사내용
○ 처분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이 임BB에게 증여되기 이전인 2012.3.9.자에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임EE이 청구금액을 3억원으로 하여 가압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부산고등법원은 피상속인 사망이후인 2014.7.17. “피상속인은 임EE에게 255,4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3.20.부터 2013.7.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부산고등법원 2013나51520).”고 판결하였는바,
• 임E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은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93,623천원보다 채무액이 3억원으로 더 많은 부담부증여 재산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사전 증여재산가산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주장의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는 상속채무 766,190천원 관련 조사내용
○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속재산이 없어,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공과금, 채무액 등 공제액은 ‘해당없음’으로 기재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위의 조사결과 상속세 과세표준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천원) 구분 내용 처분청 산정방식 비고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① 0 법제14조 공제금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② △5,000 (⇒0 주)) 장례비용임 법제13조 증여재산 가산액③ 633,026 상속세과세가액④(=①-②+③) 633,026 공제금액 법제21조 일괄공제⑤ △500,000 공제한도액⑥ △120,000 공제금액⑦(=MIN: ⑤, ⑥) △120,000 과세표준
⑧ (=④-⑦) 513,026 주)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이 0원으로 상증세법 제14조 공제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없는 것으로 봄
3.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 주장내용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채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정하고, 쟁점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킬 경우 아래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이 산정된다는 주장이며, 처분청과 비교형식으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천원) 구분 내용 처분청 산정방식 청구인 산정방식 비고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가액① 0 △766,191 주2) 법제14조 공제금액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② △5,000 (⇒0 주1)) 장례비용임 법제13조 증여재산 가산액③ 633,026 859,664 상속세과세가액④(=①-②+③) 633,026 93,474 공제금액 법제21조 일괄공제⑤ △500,000 △500,000 공제한도액⑥ △120,000 △500,000 공제금액⑦(=MIN: ⑤, ⑥) △120,000 △500,000 과세표준
⑧ (=④-⑦) 513,026 0 주1)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이 0원으로 상증세법 제14조 공제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없는 것으로 봄 주
2.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주장의 부채 △766,191원으로 산정 나) 청구인의 쟁점별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 226,638천원의 사전 증여재산 포함 관련 청구주장
○ 청구인은 임BB가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이 상속인들의 총 사전증여재산가산액 계산시 누락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의 상속개시당시인 2014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226,638천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 이는 쟁점부동산에 가압류된 채무 3억원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 전부이다.
(2)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상속채무 766,191천원 관련 청구주장
○ 청구인은 다음가액의 합계 766,191천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것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2013.1.1. 시행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 속 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 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 “공과금”, 제2호에 “장례비용”,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와 상속 개 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부동산 사전증여가액을 포함하는 대신 피상속인의 부채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 사전증여가액을 0원이 아닌 226,638천원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에 해당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이 건의 경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만 있고 상 속재산 가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채무 주장액 766,191천원은 전액 상속재산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과세가액을 “0”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공제적용 한도】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이 동일하므로 상속공제한도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인 120백만원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