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및 수표는 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현금 및 수표는 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상속 개시 당시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상속 개시 며칠 전에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면 금융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금전 및 유가증권을 정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유가증권에 수표가 포함된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에 수표를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이 양성화되어 과세포착률이 높아지므로 금융재산의 보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제정된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은 금융재산의 예로 금전과 유가증권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현금 및 쟁점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어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 타법률에서 수표를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더라도 각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타법률의 정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원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유가증권 등을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확장해석할 수 없다. 수표는 발행 즉시 현금과 동일하게 유통될 수 있으므로 수표가 어떤 자산으로 대체되거나 거래에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고, 출금한 수표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이 아니어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유가증권 등이 아니므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과 동일하게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신설취지
• 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이 양성화되어 과세포착률이 높아지므로 금융재산의 보유를 적극 장려할 필요성 증대
• 고액의 금융재산 소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도록 공제한도 설정
• 일괄공제액(5억 원)과 배우자최소공제액(5억 원)을 합한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2억 원(10억 원의 20%)의 한도 설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9-3 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 포함 여부 자기앞수표는 금융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③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다만,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전세금(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ㆍ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ㆍ저축성보험 등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다만, 금융재산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각 회원권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권리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유가증권 등의 범위】
① 영 제100조의4제3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의 개인별 합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 A는 2016. 7. 7. 우체국에서 110,747,030원의 수표를 발급받았고, 청구인은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2. 피상속인 A는 아래 표와 같이 사망하기 1개월쯤 전부터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현금 약 7,100만 원을 아래 표와 같이 인출하였다(인출금액 100만 원 이하는 제외함). 그 중 2,000만 원은 피상속인 A가 손자 B에게 증여하여, B가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머지 5,100만 원 중 100만 원은 피상속인이 사용하였고, 5천만 원을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날짜 금액 날짜 금액 16.7.7. 2,000,000원 16.7.23. 1,000,000원 16.7.8. 2,000,000원 16.7.25. 6,000,000원 16.7.9. 1,000,000원 16.7.26. 20,000,000원 16.7.10. 1,000,000원 16.7.26. 6,000,000원 16.7.11. 1,000,000원 16.7.27. 6,000,000원 16.7.16. 3,000,000원 16.7.28. 5,000,000원 16.7.18. 2,000,000원 16.7.29. 5,000,000원 16.7.19. 4,000,000원 16.7.30. 4,000,000원 16.7.21. 2,000,000원 합계 71,000,000원
3. 표준국어대사전은 “금융”의 개념을 “금전을 융통하는 일. 특히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대차하는 일과 그 수급 관계를 이른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