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7-0011 선고일 2017.12.14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매달 일정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채무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 대부분이 관리비 납부, 현금 출금 등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母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6.3.16.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6.9.30. 상속세 과세가액 1,725,870천원, 과세표준 1,225,870천원 총세액 228,841천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16.부터 2017.4.1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인 SC은행 계좌번호 261-20-*****(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2016.1.30. 청구외 BBB에게 송금한 90,000천원과 2016.3.16. 청구인의 장인인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게 송금한 1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190,000천원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7.7.10. 상속세 89,892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추가한 대여금 190,000천원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CCC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주장하여 2017.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CCC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2010.1.2.부터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총액이 255,900천원이며, 청구인이 2012.4.30. 피상속인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 92,000천원을 차감한 163,900천원 중 일부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과거 수년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대여금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금한 금액은 매달 1∼4백만원 정도로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적금 등에 투자한 내용도 없어 청구인과 그 가족이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지급한 생활비의 성격으로 판단되는바,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신고 및 결정·결의 내역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1,725,87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포함한 190,000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89,892천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 분

① 신 고

② 경 정 (②-①)증 감 상속세 과세가액 1,725,870 1,915,870 190,000 공제금액 500,000 500,000

• 과세표준 1,225,870 1,415,870 190,000 산출세액 330,348 406,348 76,000 증여세액공제 76,800 76,800

• 신고세액공제 25,354 25,354

• 총결정세액 228,841 318,734 89,892

2. 상속재산 세부내역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부동산, 예금 등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쟁점계좌(SC은행 계좌 261--00**)의 쟁점금액 등 출금내역 피상속인이 2016.1.26. SC은행으로부터 299,925천원을 대출받아 쟁점계좌에서 BBB에게 90,000천원을 송금한 내역과 CCC에게 이체한 쟁점금액을 포함한 200,000천원의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청구인이 제출한 대여금 관련 금융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월부터 2015.11월까지 평균적으로 매월 1백만원에서 4백만원의 금액으로 합계 255,900천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의 세부주장 등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장인인 CCC에게 이체된 상속개시일인 2016.3.16. 쟁점금액, 2016.3.17. 100백만원 총 200백만원의 내역에 대해, 청구인은 조사당시에 처분청에 내방하여 소명한바,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이 가평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CCC과 약속이 되어 있어 CCC에게 피상속인의 공인인증서가 담긴 노트북을 여행전 넘겨주고 여행을 떠났으며, 피상속인은 여행지에서 2016.3.16. 갑작스럽게 급사하였지만 CCC이 사돈인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쟁점금액인 100백만원을 인출해갔으며, 사망 다음날인 2016.3.17. 추가로 100백만원을 이체해 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이 당초 진술내용을 변경한 “피상속인이 아닌 CCC이 전원주택을 지으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에게 대여를 요청하여 피상속인의 자금을 대여해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함께 여행 중 급작스럽게 사망하였지만 사망 당일과 익일 양일간 200백만원을 청구인 본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2.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일과 익일에 CCC에게 200백만원을 지급한 사유로 주장하는 전원주택(펜션) 건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CCC이 동 금액을 펜션 건축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조사 당시 처분청에 내방하여 “CCC에게 이체한 200백만원 중 100백만원은 2016년 상속세 신고 납부시 되돌려 받아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00백만원은 2017.1.16.(상속세 조사착수 통지한 직후임)에 되돌려 받았다”고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CCC이 팬션 건축비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2010년부터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매월 약 1백만원에서 4백만원 정도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과 그 가족이 피상속인의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로 판단되는바, 입금된 뒤 사용된 내역이 현금 출금, 관리비 납부 등에 사용되었음을 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여유자금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여 적금을 붓거나 투자하는 등 목돈을 만들어 돌려주거나 하려는 흔적도 찾을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맡겨 둔 돈을 되돌려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4.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 진술 및 정황을 토대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간 해외여행에서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200백만원의 자금을 장인인 CCC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상속세 신고납부시 이중 100백만원을 되돌려 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100백만원을 상속세 조사 착수통지 직후 되돌려 받은 것은 상속재산의 임의 유출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망 당일 인출된 100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마. 청구인의 세부주장 등

1. CCC은 청구인의 장인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CCC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과 CCC 간의 대여거래가 아니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빌려간 차입금에 대한 상환에 해당한다. 피상속인 계좌에서 CCC 계좌로 입금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CCC은 고향인 ○○도 ○○군 ○○면 ○○리로 낙향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사위인 청구인에게 전원주택을 아담하게 지어 거주하고 싶다며 건축비가 모자라니 200백만원을 대여하여 주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도 의뢰 중인 CCC 소유 임야 일부가 매각이 되면 상환 하겠다고 대여를 부탁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자금여력이 없고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해달라고 맡긴 금액도 있어 피상속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자, 피상속인은 여유자금은 없으나 사돈의 부탁이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맡긴 자금도 정리해 주겠다며 대출을 하여 청구인이 맡긴 쟁점금액과 별도로 추가 필요 자금 200백만원을 대여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상속인은 2016.1.26.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S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CCC이 필요한 시점인 2016.3.16., 3.17. 피상속인 계좌에서 각각 100백만원씩 CCC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의 피상속인에에 대한 대여금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 받아서 청구인의 장인에게 대여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나 직계가족으로서 내용만 서로 인정하면 되므로 방법의 옳고 그름의 형식이 필요 없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직접 장인인 CCC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2016.3.16.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CCC에게 송금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변경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인으로서는 처음 듣는 사항으로 청구인은 그러한 진술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 피상속인은 사돈인 CCC이 살고 있는 가평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었던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전원주택 신축 자금을 CCC에게 주기로 약속해서 CCC이 쟁점금액 100백만원을 인출해 갔다고 청구인이 말했으므로” 피상속인이 CCC에게 100백만원을 맡겨 놓은 것이니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 맞다. 라고 청구인이 진술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변경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은 과세의 논리를 만들기 위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모든 사실은 객관적 증빙과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청구인이 하지도 않은 진술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CCC에게 전원주택(팬션) 건축 명목으로 대여하였다면서도 건축비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에 금융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청구인이 CCC에게 대여한 금액의 사용처는 이 건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일일이 소명할 필요도 없고 소명할 사항도 아닐뿐더러 당초 조사시에도 소명요구 하지 않은 사항이다. 더불어 처분청이 그 사용 내역이 궁금하다면 현장을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 될 수 있는 사항이며, 참고로 공사현황은 제출된 공사현장 사진 및 견적서 내용과 같이 부지 정비공사 및 배관공사 등을 마친 상태로 현재 건축물 신축 준비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붙임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총 255,900천원에 이르며, 그 중 청구인이 2012.4.30. 상환받은 금액 92,000천원을 차감한 163,900천원 중 쟁점금액을 상환받은 것으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2012.4.30.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환받은 92,000천원은 양도소득세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해당 금액은 2012.4.30. 이전인 2012.4.26. 입금한 35,000천원 등 총액 112,300천원에서 상환받은 것으로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증빙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상황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전체 금융거래내역은 파악해 보지 않고 그 중 일부 거래만 따로 분리하고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월에 CCC으로부터 100백만원을 상환받았으므로 피상속인의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청구인의 대여금인 쟁점금액 100백만원과 상속재산에 포함된 100백만원 합계 200백만원을 받은 것으로서 청구인 본인의 대여금을 상환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상환 받았으니 상속재산이라는 처분청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부터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가족이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생활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8월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구 ○○동에서 합가하였다가, 피상속인이 2009.9월 △△구 △△동 주택을 분양받아 이주하고 2013.2월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구 △△동으로 합가하였던 것으로, 2010.1.2.∼2012.12.15. 기간 동안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231,000천원에 이르는데 해당 기간에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같이 살지 않았던 기간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같이 사는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상속인의 은행거래 내역과 같이 피상속인의 생활자금 원천은 청구인의 부친이 **시청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후 받는 월 3,081천원의 연금 및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가 임대료 1,800천원 등 매월 4,881천원으로서 2명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청구인과 따로 생활하였으며, 2015.2.6. 부친이 사망한 후에도 상속 받은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상가임대료 등 4,084천원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부담할 이유와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생활비로 보아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장남으로 결혼전부터 피상속인인 모친이 청구인의 여유자금을 관리 하여 왔으며 결혼 후에도 배우자가 어린 관계로 염려스러워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금을 관리하여 온 것이다.

  • 바.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2010.1.2.부터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과 피상속인으로부터 가감한 금액 중 일부인바,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은 채무의 입증방법등으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호),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매달 일정 금액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관리비 납부, 현금 출금 등 생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