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것은 정당
상속세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것은 정당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의 부(父) 피상속인 OOO의 사망(상속개시일 2005. 10. 20) 후 청구인 등 7인의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07.5.1부터 2007.8.8.까지 OOO의 상속세 조사(이하 “1차 조사”라 함) 결과, OOO의 부동산 등 833,971,1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08.
4.
1.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54,827,87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13.
8. 국세청 감사 결과, 상속인 중 AAA이 상속세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OOOO(주)의 주식 4,757주를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2013.10.15.부터 2014.1.22.까지 상속세 재조사(이하 “2차 조사”라 함)를 한 결과, 주식가액 1,014,468,306원(주당 213,258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4. 3.10.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432,937,398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16.
12. 감사원 감사 결과, 상속인 중 BBB이 상속세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2008.5.14. 다른 상속인들(CCC, DDD, EEE, FFF)로부터 OOOO(주) 4,856주를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주식가액 1,035,580,848원(주당 213,258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7.
6.
8. 청구인 등에게 아래와 같이 상속세 882,811,95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고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내역> (단위:원) 상속인 피상속인과 관계 납부할세액 연대납세의무한도액 비고 (상속지분) 계 882,811,952 1,518,443,032 100.0% AAA 자 118,228,297 620,299,583 40.85% BBB 자 485,012,467 547,009,357 36.03% 청구인 자 69,892,797 87,104,176 5.74% DDD 자 69,892,797 87,104,176 5.74% EEE 자 69,892,797 87,104,176 5.74% FFF 자 69,892,797 87,104,176 5.74% CCC 자
• 2,717,388 0.18% * 처분청은 당초 2017.6.8.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한도액을 95,833,360원으로 통지하였으나 2017.6.15. 87,104,176원으로 수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8.
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재산 유류분을 수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상속세 882,611,952원 중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87,104,176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유류분 반환받은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 유류분반환분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할 세액을 안분하고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 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9.12.28, 2002.12.18>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개정 1998.12.28, 1999.12.28, 2000.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정한다. 5)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호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 상속인 중 BBB이 상속세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2008.5.14. OOOO(주) 4,856주를 반환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 주요 내용> 사건: 2006가합* 유류분 원고: BBB 피고: CCC, DDD, GGG, HHH 기일: 2008.5.14. 조정조항 1.피고들은 2008.5.14.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보유하는 OOOO 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총발행주식수 68,000주) 중 각 1,214주(합계 4,856주)를 원고에게 각각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각각 양수받았다. 2.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양수받은 위 주식들에 관하여 주식회사 OOOO에 대한 피고들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도록 보증한다. 청구원인
소외 망 OOO은 원고와 피고들의 모친으로 2005.10.20.에 사망하였다.
2. 소외 망 OOO의 상속재산 소외 망 OOO은 사망할 당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하는 소외 OOOO(주)의 단독주주였으며, 망인은 1996.1.16. 위 OOOO(주) 주식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균등하게 5등분하여 각자에게 상속하겠다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소외회사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 등을 소유(이하 생략)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를 배제하고 오랜 치매로 사고 판단이 불가능한 망인의 개인인감과 소외 OOOO(주)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망인 명의의 OOOO(주) 발행주식을 4분의 1씩 이전해가고 이를 근거로 1998.3.4. 대표이사직을 사임시키고 피고 DD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망인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원고가 구하는 유류분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물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받은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및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침해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2008.5.20. 서울중앙법원
2. OOO의 상속세 조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사원 시정요구 주요 내용> 제목: 양도자산 관련 상속세- 부족 징수 소관, 조치기관: 처분청
세무서는 피상속인 OOO이 사망(상속개시일 2005. 10. 20.)한 후 BBB(서울특별시 서초구 *, 101호) 등 7명의 상속인이 법정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자 2007. 5. 1.부터 같은 해 8. 8.까지 상속세조사(이하 “제1차 상속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그 후 상속인 중 AAA이 상속유류분등반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을 통해 유류분을 반환받은 사실이 국세청 본청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되자 2013. 10. 15.부터 2014. 1. 22.까지 다시 상속세조사(이하 “제2차 상속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질의회신 등에 따르면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7(2005. 5. 27.), 재산세과-384(2010. 6. 8.), 재산세과-181(2011. 4. 7.)]. 대법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2014두*)하였다.
세무서는 제1차 상속세조사 결과, OOO의 부동산 833,971,100원을 상속재산으로 확인하고 상속인 BBB・CCC・안교선・AAA・DDD・EEE・FFF에게 연대하여 상속세 54,827,871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리고 2013년 8월 국세청 본청 자체감사를 통해 위 상속인 중 AAA이 상속유류분등반환소송을 통해 OOOO주식회사의 주식 4,757주(주당 평가액 213,258원, 총가액 1,014,468,306원)를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OOO에 대한 제2차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AAA에게 상속세 432,937,398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OOO의 상속인 중 BBB은 2015. 4. 14. 정상균 등 3인에게 위 주식 24,280주를 양도하고 2015. 6. 30. 용인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취득유형을 상속으로 기재하였는데, BBB의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위 주식은 OOO의 사망 후 다른 공동 상속인들(CCC・DDD・EEE・FFF)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06가합*)을 제기하여 2008. 5. 14. 조정을 통해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BBB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주식에 대한 가액은 제2차 상속세조사 시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세무서는 2013. 10. 15.부터 2014. 1. 22.까지 OOO에 대한 제2차 상속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에 AAA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주식에 대한 가액(주당 가액 213,258원, 총가액 1,014,468,306원)만 포함시키고 BBB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주식에 대한 가액은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그 결과 상속세 862,307,450원(가산세 포함)이 부족 징수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세무서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BBB이 위 주식을 2008. 5. 14.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4항 에 따라 BBB에 대하여 부족 징수된 상속세 862,307,450원을 추가 징수결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3. 처분청이 2017.4. 작성한 상속세 검토 보고서(감사원감사 처분지시)의 주요 내용은 상기 감사원 시정요구 내용과 동일하며, BBB이 2008.5.14. 반환받은 OOOO(주) 주식 4,856주에 대한 주식가액 1,035,580,848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882,811,950원을 경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