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인정여부 및 자녀교육비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7-0008 선고일 2017.09.12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이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범위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6.10.4. 청구인에게 한 2014.5.4. 상속분 상속세 31,640,447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376,025원으로 하고, 쟁점 자녀교육비 40,640,000원을 사전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은 배우자 남☆☆(’62년생, 이하 “ 피상속인 ”이라 한다)가 2014.5.4. 사망하여 2014.11.27. 상속재산 1,782백만원, 채무 등 329백만원, 배우자공제 등 1,453백만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라 한다)은 ’16년 8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2,275백원, 채무 및 공제 1,987백만원 등을 확인하고 2016.10.4. 상속세 61,834,68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

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13. 세액 22백만원을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였으며, 이의신청 결과 당초 처분이 일부인용(8백만원 감액․결정) 결정되었고,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 ㈜□□메디칼 3,340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보다 높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된 자녀 교육비 40,640천원(이하 “ 쟁점 자녀교육비 ”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7.5.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식 평가 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 상증세법 ” 이라 한다)상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이하 “ 보충적 평가방법 ”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1주당 가액을 376,025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394,495원으로 평가하였다. 상증세법 집행기준 60-49-7【시가로 보는 유사사례가액】에 의하면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2 이상 감정가액․수용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평가기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 유사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증여의 경우 3개월)이내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적용한다.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본 상속에 있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거래 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2006두17055, 2007.1.11.)’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판례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해당 판례를 살펴보면 “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의신청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평가기간 거래 총 8건(증여 5건, 양도 3건) 중 증여 5건 및 양도 2건이 1주당 가액 394,495원으로 하였고, 나머지 양도 1건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처분청은 거래당사자들 간에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쟁점 자녀 교육비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상증세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된 자녀 교육비 등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로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주에 속한다. 처분청은 쟁점 자녀교육비는 “사전증여가액과 등록금 납입액 간 이체일자 및 금액의 연관성이 낮아 교육비 지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내로서 부족한 생활비를 위한 부업정도의 일을 하였을 뿐이다. 상속개시 전까지의 가정의 부양자는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이다. 청구인의 재산으로는 자녀들의 교육비를 부담할 수준이 아니었다. 조사관청의 주장대로 쟁점 사전증여재산과 등록금 납입액간의 이체일자 등의 연관성이 낮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산으로 자녀들의 교육비를 부담하였다는 입증은 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주식 평가관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한 1주당 가액(394,495원)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에서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평가기간 내의 거래 총 8건(증여 5건, 양도 3건) 중 증여 5건 및 양도 2건이 1주당 가액을 394,495원으로 하였고, 양도거래(기준일 2014.

8. 31.)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 법에 의해 1주당 가액을 결정한 후 2014.

10.

1. 매매계약 및 양도한 거래로 확인된다. 평가기간 이내에 시가가 있는 경우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는 것이고, 위 거래가 비록 특수관계(직계존비속)가 있는 자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거래 가격이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대법원2006두17055, 2007.01. 11.)이므로 394,495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 자녀교육비 관련 청구인의 계좌에서 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40백만원이 확인되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등록금을 납입한 기간 중 사전증여가액으로 결정한 이체내역은 당초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계좌 이체한 현금 중 생활비 등 인정액을 제외한 후 사전증여가액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전증여가액과 등록금 납입액 간 이체일자 및 금액의 연관성이 낮아 교육비 지출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주식의 시가를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394,495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376,025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쟁점 자녀교육비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2008.2.29>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31, 2005.8.5, 2009.2.4>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경정)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신고 및 조사내용

  • 가) 인적사항

○ 피상속인 성 명 남☆☆(’62년생) 직 업 근로소득자 상속개시일 ’14.5.4. 사망원인 췌장암 상속세신고 ’14.11.27. 상속개시지 서울시 금천구

○ 상속인: 청구인(’63년, 배우자), 남□□(’86년), 남△△(’89년)

  • 나) 상속세 신고 및 과세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신고금액 조사금액 비고 상 속 재 산 본래의 상속재산 부동산 300 285 하안동 주공아파트 과다신고 예금/보험 26 60 메르츠화재, 미래에셋 보험금 간주상속 등 비상장주식 1,270 1,368 ㈜□□메디칼, ㈜◎◎메디칼 매매사례 가액 기타재산 186 186 임차보증금, 차량 등 상속추정 예금인출액 0 52 2년내 예금인출액 등 사전증여재산 증여재산 0 323 청구인 계좌로 이체금액 상속재산 계 1,782 2,275 채무 등 329 329 장례비, 대출금 등 공 제 1,453 1,658 일괄, 배우자, 금융재산, 동거주택 공제 등 과세표준 0 287 상속세액 0 61

(1) 본래의 상속재산 (단위: 백만원) 자산 종류 신고 조사 적출 계 1,783 1,900 117 부 동 산 300 285 △15 금융재산 1,297 1,428 132 기타재산 186 186 0 (가) 부동산 (단위: 백만원) 소 재 지 면적 신고 조사 적출 평가방법 광명시 하안동 주공APT 79.07㎡ 300 285 △15 유사매매 *

• 유사매매사례가액 285백만원으로 결정 (나) 예금 및 보험금 (단위: 백만원)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고 조사 적출 비고 계 26 60 34

• 피상속인 8개 계좌잔액 17백만원 및 보험금 43백만원으로 결정 (다) 비상장주식 (단위: 원) 종목 수량 단가 신고 조사 적출 비고 계 1,269,815,900 1,368,613,300 98,797,400 ㈜□□매디칼 3,340 394,495 1,255,923,500 * 1,317,613,300 61,689,800 쟁점주식 ㈜◎◎메디칼 10,200 5,000 13,892,400 51,000,000 37,107,600

• 비상장주식 2종에 대한 6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있으므로 신고 부적정 * 당초 신고시 주당 370,640원(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고, 이의신청 시 376,025원으로 수정

(2) 추정 상속재산

•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순인출액 및 유가증권 처분액: 542,636,287원

• 사용처 확인금액: 381,885,287원(생활비, 출자금, 대출이자, 보험료 등)

• 사용처 불분명 금액: 160,751,000원

• 추정상속재산: 52,223,743원 [160,751,000원 - min(2억원, 542,636,287원×20%)] * 직권시정 및 이의신청 인용결정으로 모두 인용됨

(3) 사전 증여재산 (가) 사전증여혐의 검토 (단위: 천원) 연도 계좌이체 내역 이체금액 생활비 인정액 사전증여(역증여) ’04~’14 피상속인→청구인 844,652 219,971 624,681 ’04~’14 청구인→피상속인 301,243 (301,243) 계 323,438 * 혐의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 증여로 결정(증여일자 ’12.10.29. 공제미달), 현재 심사청구 중 사전증여금액 190,084천원

(4) 채무 및 공과금, 장례비, 상속공제(다툼 없음)

  • 다) 조사내용 (단위: 천원) 구 분 번 호 항 목 당초 불복금액 처분청 직권시정 이의신청 인용금액 간주상속재산 1 보험금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000 15,000 2 보험금 (미래에셋생명보험) 10,000 10,000 본래상속재산 3 비상장주식 ((주) □□메디칼) 61,689 4 비상장주식 ((주) ◎◎메디칼) 37,107 37,107 사전증여재산 (배우자) 5-가 주택임대 보증금 반환 (임AA) 58,473 58,473 5-나 명의인을 다르게 본 계좌 19,000 19,000 5-다 채무상환 업무대행 (아주캐피탈) 20,770 20,770 5-라 채무상환 업무대행 (우리은행) 35,309 35,309 5-마 교육비 납부 (자녀 대학등록금) 40,640 추정상속재산 6-가 주택임대 보증금 반환 (박BB) 19,500 19,500 6-나 대여금 ((주) ◎◎메디칼) 29,000 29,000 6-다 증자금 대납 ((주)▽▽우드) 6,141 6,141 계 352,629 159,080 91,220

2. 본 건에 대한 직권시청 및 이의신청 인용내역

3. 쟁점주식 평가

  • 가) 평가금액 비교 [쟁점주식 1주당 주식가치 요약] 구 분 청구인 처분청 차이

① 주당 순손익가치 427,600 420,365

② 주당 순자산가치 298,663 355,692

③ 1주당가치{(① × 3 + ② × 2) / 5} 376,025 394,495

④ 최대주주 할증

• -

⑤ 상증세법상 1주당 가치 376,025 394,495 18,470 (단위: 원)

○ 청구인은 쟁점주식 평가를 위하여 ㈜□□메디칼(이하 “회사”라 한다)에 2014.4.30. 기준 가결산자료를 요구하였고, 회사로부터 2014.4.30. 재무상태표 등 수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자체평가하였다.

○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에 대한 당해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의 거래분 총 8건(증여 5건, 양도 3건) 중 증여 5건 및 양도 2건이 1주당가액을 394,495원으로 신고된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양도거래 (양도일자 2014.10.1., 기준일 2014.8.31.)의 경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주식거래계약서와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1주당 주식가치 평가내역서 등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가액(394,495원)을 결정한 후 2014.10.1. 매매계약 및 양도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였다. 회사의 대표이사 신○○의 子 신□□(이하 “ 양도인 ”이라 한다)가 회사주식 267주를 신○○에게 2014.10.1. 양도하면서 제출한 쟁점주식 평가내역(평가자: ㅇㅇ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ㅇㅇ, 기준일: 2014.8.31., 보충적 평가방법)

  • 나) 순자산가액의 계산 구분 청구인 처분청 평가기준일 2014.4.30. 2014.8.31.

① 자산가액 1 61,089,312,329 65,598,489,089

② 부채가액 1 5,596,989,362 4,873,759,842

③ 순자산가액(①-②) 55,492,322,967 60,724,729,247

④ 상증법상 자산의 증(감) 2 (-)239,578,328 3,922,817,755

⑤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3 4,479,887,639 6,490,797,034

⑥ 상증법상 부채의 증(감)

• -

⑦ 영업권 포함전 순자산가치 (③+④+⑤+⑥) 59,732,632,278 71,138,344,036

⑧ 영업권 평가액

• -

⑨ 세무상 순자산가치(⑦+⑧) 59,732,632,278 71,138,344,036

⑩ 총발행주식수 200,000 200,000

⑪ 1주당 순자산가치(⑨/⑩) 298,663 355,692 (단위: 원)

1. (자산가액 및 부채가액) 청구인의 평가조서에는 2014.4.30. 기준 가결산 재무상태표가 첨부되어 있으나, 양도인의 평가조서에는 2014.8.31. 기준 재무상태표 가 첨부되지 않았음 회사의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 상 자산가액, 부채가액,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구분 2014사업연도 2013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2011사업연도 자산가액 68,976,666,499 58,236,991,492 58,236,991,492 58,236,991,492 부채가액 6,349,496,953 6,369,530,999 6,369,530,999 6,369,530,999 수입금액 38,734,025,068 34,095,704,376 32,355,383,991 27,486,054,582 당기순이익 10,757,709,053 9,608,040,405 10,777,211,352 1,722,777,757 (단위: 원)

2. (상증법상 자산의 증․감) 청구인은 회사의 보유토지를 상증법상 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평가 구분 상증법상 평가액 장부가액 평가차액 토지 5,532,235,880 8,224,644,812

• (단위: 원) 양도인은 회사의 보유토지에 대하여 담보하는 채권액, 공시지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구분 상증법상 평가액 장부가액 평가차액 토지 11,873,252,937 8,224,644,812 3,648,608,125 (단위: 원) 회사의 감사보고서(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의하면 보유토지의 장부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금액 관련 주석사항은 다음과 같음 번호 구분 소재지 면적(㎡) 장부금액 공시지가 ’14사업연도 ’13사업연도 1 공장부지

□□시 ○○면 16,778 4,408,333 3,238,154 3,137,486 2 사업용

□□시 ○○면 1,059 276,648 27,829 26,505 3 공장부지 AA시 BBB구 115 41,462 163,300 159,850 4 사업용 CC시 DD면 1,373 1,018,734 465,994 456,871 5 사업용 EE FF군 4,623 729,660 702,696 776,614 6 사업용 AA시 BBB구 3,253 1,477,970 4,814,440 4,391,577 7 사업용

□□시 △△면 79 131,578 54,510 - 계 27,280 8,084,385 9,466,923 8,948,903 (단위: 천원) ※ Fact-Check 감사보고서 상 토지명세 6번은 아파트형 공장의 부수 토지로 확인됨 회사는 회사는 AA시 BBB구 번지의 비 1~비5, 씨 1~9호 (이하 “중산동 부동산”이라 한다)까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됨 [부동산의 관련 내역] (단위: ㎡) 층 호 대지권 건물 면적 건물(연면적) 건물(전유) 건물(공유) 4층 제비 1호 148.3 606.44 327.58 278.86 4층 제비 2호 46.93 191.9 103.66 88.24 4층 제비 3호 51.21 209.42 113.12 96.3 4층 제비 4호 52.25 213.65 115.41 98.24 4층 제비 5호 24.69 108.34 58.52 49.82 4층 제씨 1호 53.1 217.16 117.3 99.86 4층 제씨 2호 52.25 213.65 115.41 98.24 4층 제씨 3호 51.36 209.42 113.12 96.3 4층 제씨 4호 51.36 210.03 113.45 96.58 4층 제씨 5호 51.36 210.03 113.45 96.58 4층 제씨 6호 51.36 210.03 113.45 96.58 4층 제씨 7호 51.36 210.03 113.45 96.58 4층 제씨 8호 54.04 221 119.38 101.62 4층 제씨 9호 54.11 221.27 119.52 101.75 계 793.68 3252.37 1756.82 1495.55 요약하면 - 대지권 비율: 793.68/8,720.5 - 건축물 관리대장상 면적 전용면적: 1,756.82 공용면적: 1,495.55 건축물연면적: 3,252.37 감사보고서상의 중산동 부동산의 토지가액은 건축물연면적인 3,253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보임 토지 공시지가를 계산하려면 대지권 비율인 793.68㎡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야 함 개별공시지가 면적 평가금액 1,480,000원 793.68㎡ 1,174백만원 대지권비율로써 계산한 금액은 11.7억원으로써 감사보고서상의 금액과 대략 36억원 차이가 남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 상 회사의 토지에 대한 평가는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인의 회사 토지에 대한 평가차액 36억원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음 3.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사업연도에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수증 받았음을 공시 [자기주식 보유내역] 구분 주식수 금액 기초 15,362 - 취득 6,090 - 기말 21,452 - (단위: 주, 천원) 청구인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자산수증이익: 증여받은 자기주식가액) 4,480백만원을 자산에 가산하였고, 양도인은 6,490백만원을 자산에 가산하였음 ※ Fact-Check 회사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 익금산입 유보처분금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됨 (단위: 원) 과 목 금액 소득처분 비 고 대손충당금 213,589,891 유보 국고보조금 142,146,051 " 미수수익 40,403,374 " 자산수증이익 2,264,688,300 " 영업권상각 12,308,333 " 계 2,673,135,949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사례가액(증여거래는 제출하지 않음) (단위: 천원, 주) 양도자 양수자 양도자와의 관계 양도 주식수 주당 양도가액 양도 계약일 양도 가액 비고 신□□ 신○○ 父 267 394 2014.10.01 105,330 시가 신▲▲ 신○○ 父 267 394 2014.10.01 105,330 시가 신■■ 이○○ 기타 840 100 2013.03.29 84,000 주주변동상황명세서상 2014 년 양도로 신고하였으나 실제양도일 2013 년 3 월인 것으로 판단됨 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 간이평가 구 분 금 액 ① 주당 순손익가치 433,360 ② 주당 순자산가치 353,754 ③ 1주당가치{(① × 3 + ② × 2) / 5} 363,754 ④ 최대주주 할증 ⑤ 상증세법상 1주당 가치 363,754 (단위: 원) 2013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을 기준, 부동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적용하지 않음 4) 쟁점 자녀 교육비 관련 [자녀 대학등록금 지출 내역] 거래일자 지급금액(원) 자녀명 2005.02.03 4,159,000 남□□ 2005.08.23 3,489,000 2006.02.20 607,900 2006.02.15 3,732,000 2006.08.22 3,732,000 2007.02.14 3,954,000 2007.08.13 3,954,000 2008.02.18 4,213,000 2008.08.14 4,336,000 2008.01.31 4,513,000 남△△ 2008.08.14 20,000 2008.08.14 3,931,000 합계 40,640,000 가) 청구인은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아래와 같이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한증빙서류로 금융거래내역 및 교육비 납입증명서 11장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등록금을 납입한 기간 중 사전증여가액으로 결정한 이체내역은 아래와 같고, 당초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계좌 이체한 현금 중 생활비 등으로 인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전증여가액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등록금 납입기간 중 사전증여 결정내역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내역)] (단위: 원) 은행 계좌번호 계좌주 거래일자 지급금액 증여가액 비고 우리은행 1002- - 남☆☆ 2005.01.28 4,000,000 0 제외 2005.10.04 10,000,000 4,691,000 대출금 상환금 제외 2005.10.04 10,000,000 2005.10.04 10,000,000 2005.10.04 10,000,000 2008.07.30 37,000,000 16,000,000 일부 제외 소계 81,000,000 20,691,000 국민은행 030--- 남☆☆ 2007.08.13 2,000,000 0 제외 외환은행 093 남☆☆ 2006.02.15 7,000,000 0 제외 2008.08.07 15,100,000 12,100,000 2008.09.03 20,700,000 20,700,000 소계 42,800,000 32,800,000 계 125,800,000 53,491,000 청구인의 계좌거래 형태를 보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급여계좌를 직접 [사전증여재산 조사내용] (단위: 원) 연 도 구 분 이체금액 생활비 인정액 사전증여(역증여) ‘04∼’14 피상속인→청구인 844,652,050 219,970,950 624,681,100 ‘04∼’14 청구인→피상속인 301,243,555 (301,243,555) 계 323,437,545 청구인은 본인의 계좌에서 두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40백만원이 확 인되므 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등록금을 납입한 기간 중 사전증여가액으로 결정한 이체내역과 등록금 납입 액 간 이체일자 및 금액의 연관성이 낮아 보이고, 당초 피상속인이 신청인에게 계 좌 이체한 현금 중 생활비 등 인정 액을 제외한 후 사전증여가액을 결정하였기에 교육비 지출로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이의신청 결과 쟁점 자녀교육비에 대한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소득 가) 사업자등록사항 등록번호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1-- 부동산/임대 ’03.3.27. 1--*** ㈜◎◎메디칼 제조/의료기기 ’11.1.7. 대표이사 나) 수입금액 내역 (단위: 천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 0 0 0 10 0 2,685 1 근로 - - 1,000 2 - - -

1.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

2. 근무처(ㅁㅁ식품)

  • 라. 판단 첫째 쟁점주식의 시가를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394,495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376,025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주식 평가에 있어 처분청이 적용한 2014.10.1.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과 청구인이 평가한 가액은 모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일지라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라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처분청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매매사례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를 검토했어야 하나, 이러한 입증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것이나, 앞서 “다. 사실관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자산가액의 평가 시 회사의 보유토지에 대한 평가 상 오류가 있었고,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유보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기도 어렵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의 평가 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둘째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된 쟁점 자녀교육비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 자녀교육비가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더라도 교육비 납부기간(’05년∼’08년)동안 청구인의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 자녀교육비의 원천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이는 점, 또한 쟁점 자녀교육비는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이므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범위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 시, 쟁점 자녀교육비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