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임

사건번호 심사-상속-2017-0001 선고일 2017.06.20

대물변제 예약의 이행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7.2.1. 청구인에게 한 2011.8.12 상속분 상속세 831,845,110원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서 △ 연 등 5인의 상속인들(이하 “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서 △ 고, 상속인들의 父, 상속개시일 2011.8.12.)으로부터 경기도 △△ 시 △△ 읍 △△ 리 △△△

• △△ 소재 창고용지 9,800 ㎡와 같은 리 △△

• △ 소재 임야 1,635㎡(이하 두 개의 부동산을 총칭하여 “ 쟁점 부동산 ”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상속 받아, 2012.10.9.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10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쟁점

부동산은 당초 전부 피상속인 소유였으나, 피상 속인과 피상속인이 초등학교 교사 시절 제자였던 유AA(이하 “ 채권자(유) ”라 한다) 사이의 2005.12.31.자 약정 * 을 원인으로 하는 2012.8.21.자 수원지방 법원 평택지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2.9.28. 쟁점 부동산 지분의 1/2(이하 “ 쟁점 지분 ” 이라 한다)이 채권자(유)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상속인들은 2012.2.22. 쟁점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1/2지분 (2,202백만원)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 2,366백만원, 상속세 과세표준 1,624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이하 “ 처분청 ”이라 한다)은 2013.6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지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자(유)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 음을 근거로 하여 쟁점 지분의 평가액 2,202백만원(이하 “ 쟁점 지분 평가액 ”이라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2005.12.31.자 지분이전 약정의 원인이 된 채권자(유)에 대한 금전채무 6억원(이하 “ 쟁점 채무액 ”이라 한다)을 공제 하여 2013.6.1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841백만원을 과세예고하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과세전적부 심사청구(2013.7.5. 불채택 결정), 심판청구(2013.10.28. 기각 결정), 행정 소송 1심 (2015.5.15. 국승 판결) 등의 단계에서는 당초의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으며, 다만, 2심에서는 당초의 부과처분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 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 누 △△△△ 7, 2016.12.7.)이 내려졌다. 불복 유형 청구 주장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쟁점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 심판청구 쟁점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주위적) 쟁점 지분 평가액을 상속채무로 공제(예비적) 1심(수원지방법원) 쟁점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경개계약)
  • 라. 처분청은 2017.2.1.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2013.6.18.의 부과처분과 동일 하게 쟁점 지분 평가액 2,202백만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쟁점 채무액 6억원을 채무공제하여 청구인들에게 2011.8.12. 상속분 상속세 831,845,110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 지분 평가액 2,202백만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해 달라며 2017.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들의 임의 변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확정적으로 지고 있던 재산상 의무를 상속인들이 이행 한 것이다. 처 분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 는데, 청구인들이 채권자에게 쟁점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그 지분을 반드시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변제방법을 변경 한 것에 불과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임의변제한 부분까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 다는 취지로 주장 하고 있으나, 채권자(유)에게 쟁점 부동산 의 쟁점 지분을 대물변제 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는 피상속인이며 상속인들이 임의변제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 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 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2012.8.21.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 △△ 가합1 △△ 9 화해권고결정 2면의 청 구원인을 보면 “채권자(유)는 1998.10월부터 2005.12월까지 사이에 피상속인 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여 2005.12.31. 현재 그 대여 원리금액이 6억원을 초과 하게 되었는데, 위 피상속인은 2005.12.31. 채권자(유) 와의 사이에 위 차용원리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전체 부동산의 각 1/2 지분임)에 관하여 채권자(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위 피상속인은 2011.8.12. 타계하여 그 자녀들인 청구인들이 그 공동재산 상속인이 되었다. 이에 채권자(유)는 청구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채권자(유) 앞으로(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바로 소유권 이전을 받고자(부동산등기법 제27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참조)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함으로써 대물변제약정의 당사자가 채권자(유)와 피상속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위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1.은 “청구인들은 채권자(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유)와 피상속인 사이의) 2005.12.31. 약정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 쟁점 부 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아도 쟁점 지분은 2005.12.31. 약정을 등기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피상속인이 타계하기 전인 2009.7.24. 피상속인과 채권자(유)와의 사이에 작성하여 법무법인 청진의 인증을 받은 합의서의 확인사항 1.~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 합의서는 청구이유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5월경 쟁점 부동산 일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고시되어 쟁점 부동 산이 위 사업을 위한 수용대상이 되자 피상속인과 채권자(유)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주된 합의사항은 ‘쟁점 부동산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앞으로 수용 될 예정에 있으므로 쟁점 부동 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1/2지분을 채권자 에게 넘겨주는 대신 피상속인이 앞으로 받게 될 수용보상금에서 세금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2011.9월경 경기도 지사가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쟁점 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위 합의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위 합의사항은 쟁점 부동산이 수용되어 피상속인이 수용 보상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므로,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합의 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05.12.31.자 대물변제 약정까지 실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2012.8.21.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합 1 △△△ 화해권고 결정의 결정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상속인들이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 소유권을 채권자(유)에게 이전한 것은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이 종국적 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상속인 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들이 임의변제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쟁점 지분의 소유권이전을 대물변제 예약에 기초한 것으로 보면서도, 다른 한편 채무공제에 있어서는 금전채무를 기초로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채권자에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는 공증 받은 합의서 및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에서 확인되는 기존의 쟁점 채무액 6억원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무를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쟁점 채무액 6억원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쟁점 채무액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채무공제액은 실제로 급부가 이루어진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 평가액이 되어야 한다.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 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여기서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 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대물변제가 성립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다. 피상속인과 채권자(유) 사이의 2005.12.31.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 이라 합니다)이 금전채무를 소멸시키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만을 남겨둔 경개 계약 (更改契約) 이지만,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약정을 대물변제 예약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사건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여야할 채무자가 피상속인 이었고, 상속인들은 공동 재산상속인으로서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유)가 제기한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다. 청구인들은 2013년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불복에서는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피상속인과 채권자(유) 사이의 약정을 2005.12.31.경 피상속인의 차용금채무를 소멸시키고 쟁점 지분 이전 의무를 발생시키는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更改) 계약으로 보아 위 부동산 지분이 상속개시일 전에 이미 채권자(유) 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더 이상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2015년 1심에서 경개계약이 아니라 대물변제 예약으로서 그 이행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루어 졌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 하여야 한다고 판결(△△ 지방법원2015 구합647 △△, 2016.2.3.)하여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경개계약을 이유로 쟁점 지분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공제액은 대물변제 결과 소멸한 본래의 쟁점 채무액이 아니라,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실제로 급부한 (상속인 들이 실제로 부담한) 부동산인 쟁점 부동산 지분의 가액으로 평가 (그 가액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가액과 동액)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처분청과 같이 쟁점 부동산 지분의 가액 2,202백만원을 상속 재산에 가산 하면서 채무액으로는 2005.12.31. 당시의 채무액 6억원만을 공제하게 되면 그 차액 1,602백만원은 실질적으로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상속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공제대상 상속채무가 금전채무임을 전제로 쟁점 채무액 6억원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채권자(유)에게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는 2005.12.31.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쟁점 채무액에 갈음하여 급부할 쟁점 부동 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채무이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약정한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상속인들이 본래의 금전 채무에 갈음하여 그 급부로서 쟁점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피상속인의 2005. 12. 31.자 이 사건 약정, 2009. 7.24. 합의서, 2012.8.21.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명확히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3) 화해권고결정에서 채권자에게 부여된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 처분제한 행위 등은 상속인들의 채무이행 사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채권자 사이의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급부로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 이행의 담보를 제공한데 불과하고, 본래의 채무인 피상속인의 쟁점 채무액 6억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속채무 공제액은 그 금전채무에 기초 하여 확인이 되는 6억원만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대물변제 예약에 따른 급부로서 이루어진 것이지 담보의 제공이 아니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채무담보 성격으로 보려면, 쟁점 지분의 시장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과 채권자 사이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재취득하거나 재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청구인들 측면에서 보면 쟁점 채무액에 갈음하여 쟁점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되, 적어도 재취득일 까지의 채무원리금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금액의 산정방법 등을 사전에 확정하고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기일이내에 그 금원만 지급하면 언제든지 쟁점 지분을 다시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이 들고 있는 화해권고결정 내용 중 청구인들의 재취득 조건은 단지 청구인들이 일정기간 안에 시장가격에 준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재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해당 부동산 지분을 재취득하더라도(이 사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2017.3월 현재 재취득 가능 기간은 6개월여 남았으나 재취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쟁점 채무액 변제의 급부 로서 이루어진 쟁점 부동산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별개의 새로운 매매거래에 해당할 뿐이다. 화해권고결정에서 채권자에게 부여된 처분제한행위 등은 채권자가 상속인 들을 배려하여 양해한 사항에 불과하다. 채권자(유)는 피상속인과 사이에 맺은 2005.12.31.자 이 사건 약정을 원인 으로 하여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 부 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채권자(유)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시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였지만 채권자가 수용한 화해조건은 공유물의 처분․ 변경에 관한 민법 제264조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민사집행법 제140조 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별한 사항은 아니다. 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 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쟁점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에 앞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채권자(유)의 처분제한 또는 청구인들의 재취득 조건이 있더라도 이는 본래의 채무변제의 급부로서 이루어진 쟁점 부동산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별개의 새로운 매매거래에 관한 사항일 뿐이다. 이 사건 상속채무의 변제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음에도, 처분청이 위 화해권고결정의 일부 조건을 이유로 본래의 채무인 피상속인의 쟁점 채무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상속채무 공제액은 그 금전채무에 기초하여 확인이 되는 6억원만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법원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그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그 후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라 연대보증채무가 확정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 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채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이행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후적으로 그 채무가 피상속인이 종국적 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 하여 이행하여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그 채무 액을 상속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주채무자가 변제기 도래 전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가 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연대보증 채무는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 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판결에 따른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08두 △△△△, 2010.12.9. 판결 참조). 위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쟁점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예약의 이행 으로서 이루 어진 것이므로 그러한 대물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기존채무의 소멸 효과가 발생하여 그 때에 부동산의 양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 부동산 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에 포함 된다는 이유를 들어 그 가액 2,202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처분청의 과세논리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에는 대물변제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쟁 점 부동산 지분의 평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 도 상속개시일 이후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 점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앞에서 든 대법원 판결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 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등기이전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 하여 이행할 채무임이 사후에 확정되었으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된다. 상기 설명과 같이 쟁점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할 채무를 상속인들이 그 급부 로서 채권 자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그 의무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확정되어 상속 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상속채무로서 공제하는 채무의 가액은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이러한 후발적 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7.16. 선고 2014 △△△△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채무의 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2013.9.1) 또는 이 사건 부과처분(2017.2.1) 당시에는 이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임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무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확실하게 인정되는 쟁점 채무액 이외 추가로 공제할 채무의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고, 그 입증은 법령에서 규정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 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상속세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 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2003두 △△△△, 2004.9.24. 외 다수), 채무의 입증방법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에서 상 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ㆍ지 방자치단체 및 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채무액 6억원 이외 공제가능한 구체적이고 확정된 채무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들은 쟁점 지분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다면 그 재산가액은 그대로 피상속인이 지고 있던 재산상 의무이행에 사용되었으므로 동일한 금액을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채권자 에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는 공증받은 합의서 및 법원 화해권고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쟁점 채무액 6억원을 제외하고는 상속개시일 현재 구체적이고 확정된 채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채무가액으로 확인된 쟁점 채무액을 제외하고 추가로 공제가능한 채 무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등 채무에 관한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지분을 이전할 의무가 없었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임의 변제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이 쟁점 부동산의 수용보상금 중 일정액을 채권자(유)에게 지급 하기로 합의한 것은 채권자(유)로부터 일정 채무를 감액 받으면서 기존 채무의 변제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 속인이 부담 하여야 할 불분명한 지급채무의 가액과 쟁점 지분 평가액이 반드시 일치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채무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도 어려워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이 채권자에게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을 반드시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쟁점 지분을 이전 해주는 것은 변제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상속개시 이후 임의 변제한 부분까지 상속재산의 채무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채권자(유)가 쟁점 지분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쟁점 지분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어 쟁점 지분 평가액을 채무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법원 화해권고 결정사항에서 채권자는 쟁점 지분을 등기이전 받은 때로부터 5년 이내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매매․증여․저당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청구인들로부터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된 부동산 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조항이 병존하고 있으므로 쟁점 지분의 등기 이전 은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유지․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봄 이 타당한 바, 이는 채권자(유)가 쟁점 지분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채무를 변제한다면 쟁점 지분도 이전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등기 이전된 쟁점 지분에 대한 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5)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 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나, 경우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 지분을 이전 받을 수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들이 제출한 판결문 * (대법원 △△△△△△.7.16)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경우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는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 으로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을 이전받았으 나, 일정기간 채권자에게 처분행위가 금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 지분을 채권자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쟁점 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들의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에 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물변제 예약의 이행으로 상속개시일 이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채무공제액은 본래의 금전채무 (6억원)인지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지분 평가액(22억원)인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간별 사건 흐름도 사건명 일자 내용 금전차용 1998년~ 2005년 피상속인이 채권자(유)로부터 6억원 차용 󰀻 대물변제 약정 성립 2005.12.31 채권자(유)의 선택에 따라 쟁점 부동 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쟁점 지분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지분이전 요건 충족) 󰀻 경제자유구역 수용 2008.5.6 쟁점 부동산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 확정․고시 󰀻 합의서 공증 2009.7.24 지분이전 대신 황해경제자유구역 수용 보상금의 1/2을 채권자(유)에게 지급 󰀻 상속 개시 2011.8.12. 피상속인 사망 󰀻 경제자유구역 수용 제외 2011.9.29 △△ 경제자유구역 축소로 쟁점 부동산 수용대상에서 제외, 합의사항 이행 불가 󰀻 가처분결정 2011.12.8 채권자(유)의 신청에 의해 쟁점 부동 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결정 󰀻 상속세 신고 2012.2.22 쟁점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 󰀻 화해권고결정 2012.8.21. 채권자(유)의 소송제기에 따라 법원에서 2005.12.31.자 약정을 원인으로 쟁점 지분의 소유권이전절차 이행 권고 󰀻 소유권이전 2012.9.28 쟁점 지분을 2005.12.31. 약정을 원인으로 채권자(유)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 상속세 조사 2013.6월 쟁점 지분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쟁점 채무액 6억원 추가 공제하여 8억원 고지 2)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을 채권자(유)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위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피상속인의 금전 채무 및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 이전 약정 피상속인은 1994년 초 정년퇴직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상속인의 초등학교 제자인 채권자(유)로부터 1998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하여 오다 2001.12월말경 그 차용원리금 합계가 3억원에 이르게 되자 그 당시 시가가 10억원 정도 되는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채권자 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주거나, 추가로 더 빌리게 되는 돈의 원리금 합계가 3억원에 이르면 채권자(유)의 선택에 따라 쟁점 부 동산 에 근저당을 설정 하거나 쟁점 부동산의 1/2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2002.1월부터 2005.12월까지 추가로 2억원을 차용한 결과 2005.12.31. 현재 차용원리금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었다. (2) 쟁점 부동산의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 및 채권자(유)와의 합의 피상속인과 채권자(유)간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쟁점 부동산 일대가 2008.5.6. △△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고시되어

쟁점

부동산이 위 사업을 위한 수용대상이 되자, 2009.7.24. 피상속인과 채권자(유)는 위 가.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쟁점 부동산이 △△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앞으로 수용될 예정에 있으므로 쟁점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1/2 지분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대신 피상속인이 앞으로 받게 될 수용보상금에서 세금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자(유) 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그 합의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 의 인증(등부 2009년 제2856호)을 받았다 합 의 서 갑: 피상속인 을: 채권자(유) 갑과 을은 2009.7.24. 다음 제 1,2,3항을 서로 확인하고, 나아가 제4,5,6항에 관하여 완전히 합의한다. 다 음 (확인사항)

1. 갑은 1998년경부터 을로부터 금전을 여러차례에 걸쳐 차용하면서 그 이자는 금융기관의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갑이 임의로 정하기로 하였다.

2. 을이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10여 차례에 걸쳐 갑에게 대여한 돈의 원리금 합계가 3억여원에 이르게 되자, 갑은 2001.12월말경 갑 소유의 쟁점 부동산의 당시 시가가 약 10억원 정도 되는데,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거나 추가로 더 빌리게 되는 돈의 합계가 3억원에 이르게 되면 을의 선택에 따라

쟁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쟁점 부동산의 1/2지분을 넘겨 주겠으니 계속해서 돈을 더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고, 을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2002.1월부터 2005.12월까지 추가로 2억원 대여하였다.

3. 쌍방은 갑의 을에 대한 차용원리금 합계가 2005.12.31. 현재 이미 6억원을 훨씬 초과함을 이의 없이 인정하였다. (합의사항)

4. 쟁점 부동산은

△△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앞으로 수용될 예정에 있으므로, 갑은 을에게 쟁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그 1/2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수용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돈에서 세금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을은 이미 갑에게 대여한 원리금 중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 합의일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때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이 아무리 지체된다 하더라도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6. (생략) 2009.7.24

(3)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제외 및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수용절차가 3년 이상 지연되다가 2011.8.12.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2011.9.29. △△ 도지사에 의해 쟁점 부 동산이 △△ 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제외되어 2009.7.24.자 합의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채권자(유)는 △△ 지방법원 △△ 지원에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삼아 청구인들을 상대로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가처분결정(20 △△ 카단 △△ 33호, 2011.12.8.)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3단독 결정 사 건 20 △△ 카단 △△ 33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채권자(유) 채무자 청구인들

주 문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유

쟁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100- △△△△△△ -2 △△△△△△△△△△ 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12.8. 판사 이○○ 부동산의 표시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

(4) 화해권고 결정 및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 소유권 이전 채권자(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상속인이 6억원을 초과하는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유)에게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을 이전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청구인들을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 에서 위 법원은 2012.8.21. ‘청구인들은 채권자에게 쟁점 부동산 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채권자 사이의 2005.12.3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 (△△ 지방법원 평택지원 20 △△ 가합1 △△ 9, 2012.8.21.) 을 하였고, 이 화해 권고 결정은 당사자 쌍방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사 건 20 △ 1 △ 가합1 △△△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채권자(유) 피 고 청구인들 결정사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유)와 피상속인 사이의) 2005.12.3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납부 책임을 부담한다.

3. 원고는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쟁점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그때부터 5년 이내에는 피고들의 동의 없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4. 원고는 제1항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3항의 기간 내에 한하여, 피고들로부터 그 지급 당시 확정 발표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의 합계 가액 상 당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에 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자 화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012.8.21. 채권자(유) 는 확정된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2012.9.28. 쟁점 부동 산의 쟁점 지분에 관하여 2005.12.3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 △△ △△ 읍 △△ 리 △△△

• △△ 창고용지 9,800㎡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81.3.12 1972.12.5. 매매 소유자 피상속인 2 소유권일부(2분의 1)가처분 2011.12.8 2011.12.8. △△ 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가처분결정(20 △△ 카단39 △△)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채권자 채권자(유)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3 소유권일부 이전 2012.9.28 2005.12.31. 약정 (△△ 지방법원 △△ 지원2012가합 △△) 공유자 지분 2분의 1 채권자(유) 5 피상속인 지분 전부 이전 2012.10.9 2011.8.12 상속 공유자 지분 10분의 1 상속인들(5명)

② △△△△△△△ 읍 △△△ 리 △△△

• △△ 임야 1,635㎡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81.3.12 1972.12.5. 매매 소유자 피상속인 2 소유권일부(2분의 1)가처분 2011.12.8 2011.12.8. △△ 지방법원 평택지원의 가처분결정(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채권자 채권자(유)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5 소유권일부 이전 2012.9.28 2005.12.31. 약정 (△△ 지방법원) 공유자 지분 2분의 1 채권자(유) 7 피상속인 지분 전부 이전 2012.10.9 2011.8.12 상속 공유자 지분 10분의 1 상속인들(5명)

3. 이 사건 처분(2017.2.1) 전 당초 2013년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및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불복진행 요약 구분 과세전적부 심판청구 1심 2심 청구일 2013.7.5 2013.10.28 2015.5.15 결정일 2013.8.22 2015.5.6 2016.2.3 2016.12.7 결정 불채택 기각 국승 국패 * 청구주장 실질적 양도자산으로 상속재산 미포함 상속재산 제외(주위적) 상속채무 인정(예비적) 경개계약에 따른 상속 개시 전 양도

쟁점

상속재산 포함 여부 상속재산 포함 및 채무공제 여부 상속재산 포함 여부 결정내용 매매계약이 아닌 대물 변제로 상속재산에 포함 대물변제 약정 및 상속개시 이후 양도 (미확정 채무 불인정) 채권회수 방안에 따른 이전 등기로 대물변제 예약 성격 당초 고지세액 결정 취소 * 절차적 하자(상속인별 고지세액 명세서 미송달)에 따른 결정취소(본안심리 미속행)

(2) 2013.7.5. 과세전적부심사청구 (2013.8.22. 불채택) 쟁점: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결정문> 사전양도로 볼 수 있는 채권자(유)와 피상속인과의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 하고, 2009.7.24. 피상속인과 채권자(유)가 작성하여 공증한 합의서를 보면 소유권 1/2지분에 대하여 등기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2011.11.8. 가처분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2.8.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화해권고 결정문’의 청구취지가 2005.12.31.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구한 것이고, ‘2005.12.3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결정된 점을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채권자(유)에게 소유권이전 된 쟁점 지분이 매매계약이 아 닌 대물 변제로 봄이 타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쟁점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2,202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2013.10.28. 심판청구 (2015.5.6. 기각) 쟁점: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와 상속채무 공제 (쟁점지분 평가액)가 가능한지 여부 <결정문> 피상속인과 채권자는 2009.7.24.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향후 수령할 보상금 중 1/2을 수령하기로 약정을 변경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쟁점 부 동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에 해당하고, 쟁점 부동산의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곧 바로 쟁점 지분의 소유권이 채권자(유)에게 있 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상속개시 이후인 2012.9.28. 이루어진 쟁점 지분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2012.8.21.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이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보상금 지급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한 것인 점, 상속개시 당시 쟁점 지분의 시가는 22억원에 달하나 피상속인이 채권자(유)로부터 2005.12.31.까지 6억원 이상의 금전을 차용하여 차용금액이 불확정되어 있고, 당초 피상속인이 채권자(유)와 합의할 당시의 시가 또는 수용보상금의 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보상금 지급채무의 가액과 쟁점 지분의 시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채무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점, 경개 계약 체결 여부는 당사자 간에 결정되는 것이나, 이 건과 같이 불분명한 경개계약 으로 상속세 및 양도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 지분이 채권자(유)에게 양도된 시점은 상속개시 이후인 점, 쟁점 부동산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더 라도 바로 상속인들이 채권자에게 쟁점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줘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상속인이 6억원에 대한 채무를 과대평가하여 채권 자에게 임의변제한 금액(쟁점 지분의 시가 또는 22억원)까지 상속재산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채무 인정과 관련하여서 확정된 채무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쟁점 지분 수용보상금 상당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지분을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2015.5.15. △△ 지방법원 제2행정부(1심) (2016.2.3. 국승) 쟁점: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피상속인과 채권자(유)는 기존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 으로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을 이전하여 주되, 다만 쟁점 부동산이 수용예정에 있어 굳이 쟁점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후에 지급될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와 같은 계약 목적과 위 합의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 위 합의 이후 소송에서의 채권자(유)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채권자(유)에게 쟁점 지분의 이전을 약속한 것은 채권자(유) 로부터 일정 채무를 감액받으면서 기존 채무의 변제 방법을 새로이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기존 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이라 볼 수 없고 ‘대물변제 예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피상속인과 채권자(유) 사이의 위 약정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실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그 약정에 따라 채권자(유)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2012.9.28.이라고 할 것이고, 그 때에 비로소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 부동산의 쟁점 지분은 상속개시일인 2011.8.12.이후에 비로소 채권자(유)에게 양도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 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6.11.2. 국패) 쟁점: 상속세를 고지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면서 제출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는 문서 상단에 ‘ 2016.6.1.개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하단의 담당자 장○○의 전화번호는 을 제5호증의 전화번호와 다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전화번호가 아닌 점(다른 지역 세무서의 전화번호로 추정된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청이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서류는 아니다. 이후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도, 문서 상단의 문서시행기관 표시란에 처분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기관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하단의 담당자 장○○의 전화번호도 처분청의 전화번호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처분청이 작성하여 청구인들에게 송달한 서류는 아니다. 그 밖에 제출한 증빙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을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청구인들 각자의 상속지분과 그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속개시일: 2011.8.12, 피상속인: 서 △△, 상속인: 청구인들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 or 경정일자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or 고지세액 비고 정기신고 2012.2.22 1,624 440 신고결의 2012.8.8 1,624

• 조사결정 2013.8.30 3,229 846 경정결정 2017.1.10 1,624 △846 2심 판결에 의함 경정결정 2017.1.31 3,229 831 이 사건 부과처분

  • 라. 판단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라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를 들고 있으며, 상증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제1항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 하여야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제3항에서는 공제대상 채무의 사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 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 한다.” 등 상증세법에서는 상 속채무 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취지는 상속받은 순재산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담시키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있는 것이므로 그 취지에 입각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면, 쟁점지분(상속 부동산의 1/2)은 피상속인 생존 시 자신의 금전채무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2005.12월)이 원인이 되어 상속인들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 에게 소유권 이전(2012.9월)된 것으로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지고 있던 재산상 의무(대물변제 이행의무)를 그대로 이행하였으므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상속받은 순재산가액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물변제가 상속개시일 이후 이행되었음을 이유로 쟁점지분 평가액(2,202백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하더라도, 채무공제액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6억원)가 아닌 대물변제한 재산가액 즉, 쟁점지분 평가액(2,202백만원)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설령 상속개시일(2011.8월)을 기준으로 금전채무(6억원)외의 채무액이 불분명하고 대물변제 이행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쟁점지분 평가액(2,202백 만원)을 채무로 공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속세 조사당시인 2013.6월에는 이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지분이 채권자(유)에게 소유권 이전(2012.9.28, 대물변제 이행)된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반영 하여 쟁점지분 평가액인 2,202백만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해 주었어야 함에도 금전채무 6억원만 공제해 준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