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하고 임차보증금을 이전된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이 임차보증금을 가져간 점, 당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50백만원이나 이전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00백만원으로 감소된바, 이는 가업용 자산이 5년 이내에 100분의 10이상 처분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차보증금을 이전된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상속인들이 임차보증금을 가져간 점, 당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50백만원이나 이전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00백만원으로 감소된바, 이는 가업용 자산이 5년 이내에 100분의 10이상 처분된 것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외 피상속인 신AA은 1965.3.8. BB센터(제조/출판업종)의 상호로 개업하여 □□ ○○에 소재한 본인 소유 건물에서 영위(이하 “○○사업장”이라 한다)하다가, 2010.2.5. 상속개시일 직전인 2010.2.2.에 매매가액 1,010백만원에 양도하고, 다시 임차보증금 250백만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에 임차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 등 7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임차보증금을 가업상속공제로 신고하였고, 이를 처분청에서 쟁점임차보증금이 가업상속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배제하고 결정하였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2.6.19.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결정 통지(조심2012서626, 2012.6.19.)를 받았다.
상속받은 ○○사업장을 ◇◇ ◉◉으로 이전하면서 단독주택 마당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출판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사업장 임차보증금 수수의 금융증빙이 확실하지 않아 가업상속공제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까지 당초 임차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청구외 상속인들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하고 계속적으로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감사관)
쟁점임차보증금은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이전시 청구외 상속인들이 가져갔고, 이전된 ◉◉사업장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장과 비교하더라도 계속 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상속인들이 ◉◉사업장 주택을 매매할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대금을 추가로 정산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임차보증금이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반증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⑪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제5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실관계
• 공제금액 1,121,185 1,000,000 △121,185 가업상속공제 배제 과세표준 52,800 173,985 121,185 총결정세액 2,700 22,217 19,517
□□ ○○ 52-14 신AA 제조/출판 개업 2010.05.13.
□□ ○○ 52-14 청구인 제조/출판 대표자 변경 2013.03.06. ◇◇ ◉◉ 452-7 청구인 제조/출판 소재지 이전 다) 상속인 현황 및 상속재산현황 처분청에서 제출한 상속인의 현황과 상속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상속인 현황 > 구분 성명 생년 상속개시당시 주소지 현주소지 상속지분 배우자 권** 26년 ◇◇ ◉◉ 452-7 좌동 5.48% 장남 신장남 48년 ◉◉ 114 좌동 15.08% 차남 신차남 50년 ◇◇ ◉◉ 452-7 좌동 15.08% 3남 신3남 54년
○○ 52-14 ◇◇ ◉◉ 452-7 15.08% 4남 신4남 60년 ◉◉ 425 ** 106번길 15.08% 5남 신5남 63년 ◇◇ ◉◉ 452-7 좌동 15.08% 6남 청구인 (가업상속) 66년 ◉◉ 923-21 ◇◇ ◉◉ 452-7 19.12% < 상속재산 현황 > (단위: 천원) 재산구분 재산종류 소재지 재산가액 상속재산 토지 ◉◉ 452-7 662,197 상속재산 주택 ◉◉ 452-7 234,000 상속재산 기타재산 52-14 임차보증금 250,000 사전증여재산 현금(09.12.31.) 52,800 추정재산 처분대금사용처불명 52-14 양도대금잔액 175,697 계 1,374,694
- 라) ◉◉사업장 (◉◉ 452-7) 의 부동산 등기부내역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1969.2.25.[토지] 1969.02.24. 매매 소유자 신AA 1973.5.08.[건물] 2 소유권 이전 2010.06.28. 2010.02.0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지분 6분의1 신장남 지분 6분의1 신차남 지분 6분의1 신3남 지분 6분의1 신4남 지분 6분의1 신5남 지분 6분의1 청구인 3 신5남 지분 전부이전 2012.11.26. 2012.11.23. 매매 공유자 지분 6분의1 신3남 대지면적 429.9㎡, 주택(세맨부럭조) 면적 51.32㎡이며 2010.6.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상속인들이 공유지분 6분의 1로 각각 등기된 내역이 나타난다.
- 마) 개인사업자 BB센터의 수입금액 연도별 내역 국세청전산시스템(NTIS)의 피상속인 신AA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개인사업자 BB센터의 매출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상호(사업자번호)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자 2005 BB센타 (123-1-) 61,856 2,350 신AA 2006 48,349 3,307 신AA 2007 33,370 2,669 신AA 2008 44,139 1,765 신AA 2009 45,616 4,214 신AA 2010 62,633 2,630 청구인 2011 58,177 5,864 청구인 2012 42,366 4,270 청구인 2013 42,338 4,267 청구인 2014 35,955 1,582 청구인 2015 31,600 1,390 청구인
2. 처분청(감사관)의 주장 및 입증
- 가) 쟁점임차보증금을 사업장 이전시 청구외 상속인들이 가져가서 청구인은 ○○사업장에 상당하는 사업장을 대체되지 않았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인이 승계받아 10년(5년간) 간 가업용 자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등 가업유지를 의무조건으로 하여 사후관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 ○○사업장이 재개발사업으로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사업장이 이전되었으며, 그 후 쟁점임차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돌려받아 계속적으로 가업을 유지할 수 있는 용도 즉 새로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했어야 하나, 청구인이 전심인 과세전적부심 청구 시 제출된 확인서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장이 재개발로 이전하게 되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시점에 이미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받아 2천만원을 사용하였기에 상속인들은 ◉◉사업장 건물을 청구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주지 않고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가져갔습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대신해서 상속인들이 쟁점임차보증금 23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어 쟁점임차보증금을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붙임: 확인서]
- 나) 이전된 ◉◉사업장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장과 비교하더라도 쟁점임차보증금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상속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가 아니라 가업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쟁점임차보증금을 가업인 출판업 사업장 임차에 계속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장인 □□ ○○ 52-14번지 현황을 보면 대지면적 111㎡, 건물면적 195㎡가 확인되고 있고, 비록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가업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사업장은 단독주택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유일한 부동산 상속재산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6명의 아들이 균등지분으로 상속받았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들이 거주(주민등록현황)하고 있었으며, 상속세 신고시 상속주택공제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영업시설로 인정할 수 없고, 2016.4월 감사기간 중 처분청이 현장확인 시에도 단독주택지역으로 마당에 컨테이너 1대만 설치되어 있을 뿐 쟁점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다) 상속인들이 ◉◉ 주택을 매매할 경우 청구인에게 쟁점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대 금을 추가로 정산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임차보증금이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반증임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소명서를 보면 피상속인 소유 사업장 양도대금을 상속인들이 나눠 가지면서 가업상속자인 청구인에게는 나눠주지 않고, 쟁점보증금 250백만원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임차를 해지한 후 쟁점임차보증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추후 ◉◉상속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매대금에서 추가로 정산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쟁점임차보증금을 가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가업상속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위반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
- 가) 상속세 신고시 가업이 출판업으로 쟁점임차보증금을 가업상속공제 받았으며, ◉◉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청구인은 피상속인 신AA의 상속인 7인 중 1인으로서 상속세 신고시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해 가업상속재산 공제를 받았던바, 당초 사업장이 있었던 ○○사업장은 피상속인의 건물이었으나, 피상속인의 병환과 생활비로 부득이 건물을 양도하고 그 건물을 임차하여 출판업을 영위하였으며, ◇◇ ◉◉으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임차한 사업장은 상속인 공동소유 단독주택으로 마당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거실은 사무실로 꾸몄으며, 출판업 경영이 어려운 요즘 영세출판업을 하는 청구인의 경우 더더욱 힘들게 운영하고 있으나, 선친께서 평생하시던 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폐업하지 못하고 어렵게 명백만 유지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고지는 부당하다. 청구인이 실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현황은 다음의 사업장 현황 사진을 보면 컨테이너가 있고, 사무실 내부에 책자, 팩스 등의 시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나) 이전된 ◉◉사업장은 청구인과 상속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권리의무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임 청구인과 상속인들 사이의 ◉◉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2억원에 잔금은 2013.3.5. 지급하고, 존속기간은 2013.3.5.에서 2018.3.4.로 하며, 부속토지에 창고용으로 이동식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할 수 있다고 나타나고 있다.
- 다) 쟁점임차보증금은 처분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과 향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계속 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처분청은 ◉◉사업장 전세금 수수의 금융증빙이 확실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출판업의 특성상 인쇄물을 수주하고 일부 인쇄물을 보관할 공간만 있으면 되고, 당초 ○○사업장을 팔고 다시 그 곳을 임차하였던 관계로 당시 매매금액을 상속인들이 분배하는 과정을 정확히 금융증빙으로는 제출하지 못하나, 현재까지 당초 제출한 ◉◉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계약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상황이 없이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합당하다.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제5항제1호는 “제2항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받은 재산 100분의 10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재산의 가업 사용여부’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쉬울 뿐만 아니라, 만일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해석 하게 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당해 자산이 사실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즉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인바(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련법령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 받은 가업용자산을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는바(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53, 2015.4.21.), 쟁점임차보증금은 처분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과 사이에 향후 ◉◉사업장 주택을 매매시 정산하기로 한 것으로 쟁점임차보증금이 대체 취득되어 계속 가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에서 ◉◉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쟁점임차보증금을 이전된 사업장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청구외 상속인들이 쟁점임차보증금을 가져간 점, 또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250백만원이나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 200백만원으로 감소된바, 이는 가업용 자산이 5년 이내에 100분의 10이상 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