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상의 현금배상액을 유류분 금액으로 산정하고, 피상속인의 유류분의무자에 대한 증여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 등
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상의 현금배상액을 유류분 금액으로 산정하고, 피상속인의 유류분의무자에 대한 증여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 등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가. (쟁점①) 모든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보유재산+양도재산)의 유류분 가액은 2심 판결에 의해 확정된 1,602백만원이다.
○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문에서 모든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보유재산+양도재산)은 상속개시일 의 시가 로 유류분 기초재산 가액을 산정(30,445백만원) 하였고, 여기에 청구인별 유류분 비율(1/19)을 곱하여 청구인별 유류분 부족액을 1,602백만 원 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2심판결에 의해 확정된 1,602백만원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판결문에서 양도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감정가액을 기초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출했음이 확인된다.
- 나. (쟁점②) 10년 이전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은 상속세 과세대상 아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만 상속세 합산과세대상이므로, 2심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재산 중 피상속인이 1997.7.29. 이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은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
- 다. (쟁점③) 소송 취하자들의 유류분 산정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중도에 취하한 상속인들(청구외, 청구외1, 청구외2 등 3인)은 처음부터 반 환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 상속재산에 포함할 유류분 재산은 없는 것이므로 소 취하자들이 받은 합의금(청구외, 청구외1 각 15억원, 청구외2 18억원)은 부당이득금 내지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 판결문 상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보유재산+양도재산)중 양도한 재산 은 상속 개시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감정가액을 기초로 유류분 금액을 산정했으므로 판결문상의 유류분 부족액 1,602백만원을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으며,
○ 판결문에서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재산은 변론종결일의 감정가를 기초로 계산하여 청구인별로 배상가액을 명시(각 1,140백만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청구인별 2,000백만원을 유류분 재산으로 산정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②)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은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이다.
○ 민법상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시기를 감안할 필요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쟁점③) 유류분 상당액을 소 취하대가 합의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상속 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 유류분 반환청구는 반드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소송으로 확정된 유류분 반환 금액뿐만 아니라 상속인들간의 상호 합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유류분 재산이다.
○ 합의서에 의하면 1심 또는 2심 판결문을 근거로 ‘2심 유류분반환 청구사건에서 받을 정당한 금액’을 받는 대가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상호합의 한 후,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유류분 재산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쟁점①)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원물 + 현금)에 원물반환 불가로 현금배상액이 포함된 경우 유류분 금액 산정방법
○ (쟁점②)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 받았을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 (쟁점③) 합의금을 수령하고 소송을 취하한 자 (청구외 등 3) 들의 유류 분 상당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 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9)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12)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3)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14)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15)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2007.7.30. 사망한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9명으로 유류분 권리자들 5인 (청구인들 외 3인), 유류분 의무자들 3인(피상속인의 *** 부인과 그 소생 子 2인) 및 유류분 포기자 1인이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유류분 의무자들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증여 하였기에 상속인들 (9명)은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8.9.29. 상속재산 242백만원(자동차 105백만원, 사전증여 137백만원)을 확인하고 과세미달 결정하였다.
○ 유류분 권리자들은 2007.10.9. 유류분 의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2심)을 거쳐 2015.11.12.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하였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결과 정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6889) 2007.10.9. 소송을 제기하여 2009.10.13. 원고 일부 승소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쌍방 항소
• (2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104122) 2009.11.17. 소송 제기, 유류분 권리자들 중 3인 소송 중도 취하(청구외는 2010.6.22. 청구외1은 2010.7.13. 취하, 청구외2는 2심 선고 후 2010.12.3. 취하)하고, 나머지 2인(청구인들)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2010.11.9. 원고 일부 승소하였으나, 원고와 피고가 쌍방 상고
• (3심 대법원 2010다104768) 2010.12.20. 소송 제기, 2015.11.12. 상고기각판결로 유류분 반환범위는 2심 판결내용대로 확정
○ 소송 취하 3인 중 청구외(당시 미국 ***주 거주)은 본인의 유류분(소송 취하 합의대가로 수령한 현금 15억원)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기한 후 상속세 신고 하고 상속세 201백만원을 납부하였다. 상속세 과세가액 1,736백만원 (유류분 15억 + 차량 105백만원 + 사전증여 137백만원)
○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정보자료(유류분 재산 신고누락) 이송에 따라, 처분청은 소송 중이던 2012.10.22.~2013.2.1.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2013.2.15. 유류분 재산 신고누락분 8,484백만원에 대하여 상속세 4,794백만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2013.3.1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였고,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는 이유로 2013.9.4. 채택결정 (국세청 적부 2013-0363) 되었다.
○ 청구인들 중 청구인1은 대법원 확정판결(2015.11.12.) 후인 2016.4.30. 총상속 재산가액 9,642백만원(벤츠S600차량 58백만원 + 유류분 재산 9,584백만원 **), 신고납부세액 2,918백만원(600백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무납부)으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차량가액은 당초 청구외는 105백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청구인1은 58백만원으로 신고 * 유류분 재산 9,584백만원(청구인1, 청구인2 각 2,000백만원, 청구외, 청구외1 각 1,969백만원, 청구외2 1,646백만원)
○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2007.7.30. 상속분에 대해 2012.10.22.~2013.2.1.에 이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16.6.10. 청구인1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및 과소 납부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하여 2,136백만원을 고지하였는데, 총상속재산가액은 9,642백만원, 총 결정세액 2,937백만원에 기납부세액 801백만원 (청구외 납부분 201백만원 + 청구인1 납부분 600백만원)을 공제하였다. ☞ < 청구인1의 상속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결정 내용이 동일함에도 심사청구한 경위>
• (처분청) 모든 소송과정과 2심 판결문을 토대로 상속재산을 검토한 결과 신고내용이 정당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하고 무납부분에 대해서만 고지하였다.
• (청구인들)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내역을 잘 몰라 과다하게 신고하였다고 하여 신고내용대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심사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 의견과 청구주장을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 ③ 쟁점 ② 유류분 권리자들(5인)별 과세여부 소송 취하자 (3인) 청구인들(2인) 증여시기별 과세여부 10년 이전 증여재산 처분청: 과세 청구인: 과세불가 처분청: 과세 청구인: 과세불가 10년 이내 증여 재산 처분청: 과세 청구인: 과세불가 처분청: 과세 청구인: 과세 처분청 과세내용: 증여시기와 관계없이(쟁점②), 합의금을 받고 소송 중도 취하한 3인을 포함한 유류분 권리자들 5인 모두의 유류분 재산을 과세 하고(쟁점③), 보유재산은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양도재산은 현금배상액으로 유류분 재산금액 산정(쟁점①) 청구 주장내용: 10년 이내 증여재산에 대해(쟁점②), 소송 중도 취하자 3인은 과세 제외(쟁점③), 유류분 재산은 판결문상의 유류분 부족액(1,602백만원)을 그대로 반영 (쟁점①)
3. 쟁점과 관련된 판결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서울지방법원(1심) 판결문(2009.10.13.) (주문 요약) 유류분 의무자들(3인)은 증여받은 재산 중 보유중인 재산은 유류분 권리자들(5인)의 부동산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미 처분하여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청구인1에게 1,169백만원, 청구외2에게 1,035백만원, 청구인2․청구외․청구외1에게 각 1,224백만원원을 배상
○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문(2010.11.9) (주문 요약) 유류분 의무자들(3인)은 증여받은 재산 중 보유중인 재산은 유류분 권리자들 3인(청구인1, 청구인2, 청구외2)의 부동산 지분만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이미 처분하여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청구인1 ․청구인2에게 각 1,140백만원, 청구외2에게 937백만원을 배상 4) 판결문 내용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내역과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다.
○ 2심 판결 전에 소송을 취하한 청구외, 청구외1에게 처분청은 1심 판결문에 따라 유류분 재산을 각 1,969백만원으로 산정(보유재산 해당분 745백만원, 양도로 인한 현금배상액 1,224백만원)하여 상속세 과세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소송 취하자는 과세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쟁점③).
○ 2심 판결 후 소송을 취하(2010.12.3)한 청구외2에게 처분청은 2심 판결문에 따라 유류분 재산을 1,646백만원으로 산정(보유재산 해당분 709백만원, 양도로 인한 현금배상액 937백만원)하여 상속세 과세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청구외2가 소송을 취하하였으므로 과세제외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쟁점③).
○ 청구인들(청구인1, 청구인2)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2심 판결문에 따라 유류분 재산을 각 2,000백만원으로 산정(보유재산 해당분 860백만원 + 양도로 인한 현금 배상액 1,140백만원)하여 상속세 과세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양도재산도 현금 배상액을 반영하지 말고 판결문상의 유류분 부족액 각 1,602백만원(보유재산+양도재산)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쟁점①).
○ 또한, 처분청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모든 재산(보유 재산 및 양도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10년 이전 증여재산분은 과세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쟁점②). (단위: 백만원) 상속인 소송 취하 합의금 (현금) 판결문 내용 처분청 과세 내용 실제 수령액 청구인들 과세주장 반환가액 유류분 부족액 (2심) 보유 (원물) 양도 (현금) 보유 양도 합계 청구인1
• 860 (2심) 1,140 (2심) 1,602 860 (원물) 1,140 (현금) 2,000 2,000 586 * 청구인2
• 860 (2심) 1,140 (2심) 1,602 860 (원물) 1,140 (현금) 2,000 2,000 586 * 청구인들
• 1,720 2,280 1,720 2,280 4,000 4,000 1,172 청구외2 1,800 709 (2심) 937 (2심) 1,317 709 (2심) 937 (2심) 1,646 1,800
• 청구외 1,500 744 (1심) 1,224 (1심)
• 745 (1심) 1,224 (1심) 1,969 1,500
• 청구외1 1,500 744 (1심) 1,224 (1심)
• 745 (1심) 1,224 (1심) 1,969 1,500
• 소 취하자 4,800 2,199 3,385 2,199 3,385 5,584 4,800
• 합계 4,800 3,919 5,665 3,919 5,665 9,584 8,800 1,172 * 586백만원: 청구인들의 유류분 부족액 1,602백만원 중 10년이내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 과세 주장 5) (쟁점① 관련) 청구인1․청구인2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 유류분 재산가액 (1,602백만원)과 처분청 산정 유류분 재산가액(2,000백만원)이 다른 원인
○ 2심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은 2심 판결일 현재 유류분 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양도한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유류분 재산가액을 산정하되, 반환방법은 지분만큼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판결하고 있어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유류분 재산가액에 대한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으나, 양도한 재산에 대해서는 판결문에서 유류분 재산가액을 산정(1,602백만원)할 때는 재산별로 2009.4.28.기준 또는 2006.5.29.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가액 을 기초로 하였지만, 반환가액은 양도재산 전부에 대하여 변론종결일의 감정가로 평가하여 청구인별로 배상받을 금액을 1,140백만원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현금 배상가액을 반영하여 유류분 재산가액을 산정(2,000백만원)함으로써 양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쟁점①)하였다. 결국, 양도재산에 대한 유류분 산정 방법의 차이에 따라 처분청과 청구인간 유류분 재산가액에 차이가 발생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서에서 모든 유류분 재산(보유재산 + 양도재산)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이 확인된다. < 평가방법 및 반환방법에 따른 청구인 및 처분청의 유류분 재산가액> 구 분 보유중인 재산 양도한 재산
③ 유류분 가액 합계
① 유류분 가액 반환방법
② 유류분 가액
③ 반환방법 청구인 상속개시일 시가× 유류분 비율 소유권 이전 상황별 감정가 × 유류분 비율 현금배상 1,140백만원 1,602백만원 (①+②) 처분청 상속개시일 시가× 유류분 비율 소유권 이전 변론종결일 감정가× 반환받을 비율 현금배상 1,140백만원 2,000백만원 (①+③) 6) (쟁점② 관련)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의 증여시기
○ 2심 판결문 상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가액을 증여한 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10년 이전 증여재산은 19,227백만원이고,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11,099백만원임이 확인된다.
○ 처분청은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10년 이전 증여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내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쟁점③ 관련) 소송 중도 취하자들(3인)은 유류분 의무자들로부터 합의대가를 수령하였음이 합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한바 합의일자는 청구외1과 청구외는 원고가 일부 승소한 1심 판결(2009.10.13.)후인 각 2010.03.19.과 2010.6.22., 청구외2는 2심 판결 (2010.11.09.)후인 2010.12.03.이고, 합의금액은 청구외1, 청구외는 각 15억원, 청구외2는 18억원이며, 합의금액의 산출근거는 ‘각자가 서울고등법원2009나104122 유류분반환 청구사건에서 받을 정당한 금액으로 계산’ 하였음이 확인된다. 취하자 3인 모두 합의금 전액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합의금 전액 수령이후 또는 상당액을 수령한 후에 취하하였음이 확인된다. 소 취하자 합의일자 취하일자 합의총액 수령일자 및 금액 청구외1 2010.03.19. 2010.07.13. 15억원 2010.03.19. 4억원, 2010.04.30. 4억원, 2010.09.10. 3.1억원, 2010.11.30. 1.6억원 2011.04.11. 2.3억원 청구외 2010.06.22. 2010.06.22. 15억원 2010.06.22. 10억원, 2010.07.04. 5억원 청구외2 2010.12.03. 2010.12.03. 18억원 2010.12.03. 18억원
○ 처분청은 당사자간 상호합의 후 유류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는 대가로 소송을 취하하였으므로 1심 판결후에 소를 취하한 청구외, 청구외1은 1심 판결문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2심 판결후에 소를 취하한 청구외2는 2심 판결문에 따라 유류분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소 취하자들이 받은 합의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금액이 아니고, 채권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1. (쟁점 ①)과 관련하여
○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 모든 유류분 반환대상 재산(보유재산 +양도재산)은 상속개시일 의 시가 * 로 유류분 기초재산 가액을 산정(30,445백만원) 하였고, 여기에 청구인별 유류분 비율(1/19)을 곱하여 청구인별 유류분 부족액을 1,602백만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1,602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 결문에서의 유류분 기초 재산가액은 양도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2006.5.29.기준 감정평가액 및 2009.4.28.기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판결문상의 유류분 산정액(보유재산+양도재산=1,602백만원)을 그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상당액을 반환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대법원2004다51887, 2005.6.23.) 해야 할 것인데, 이번 사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도 양도로 인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09.4.28.의 감정가로 평가하여 청구인별로 배상받을 금액을 1,140백만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별로 양도한 재산에 대하여 판결문상의 현금배상액 1,140백만원을 유류분 금액으로 산정하여 전체 유류분 금액(보유재산+양도재산) 2,00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와 관련하여
○ 청구인들은 상속권이 침해된 때 상속권자는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제999조 및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상 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①항을 예시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만 상속세 합산과세대상이므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재산 중 피상속인이 1997.7.29. 이전 증여한 재산에 대한 유류분은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대법원2010다42624, 2 013.3.14) 이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유류분 권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유류분청구소송에서 10년 이내의 증여가 아닌 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재산도 마찬가지(대법원2014두47273. 2015.4.9.)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유류분의무자에 대한 증여시기를 감안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확정된 전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 금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③)과 관련하여
○ 청구인들은 유류분 권리자들 중 청구외2, 청구외, 청구외1 3인은 1심 및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 후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취하함으로써 처음부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 증여는 계속 유효하고 상속 재산에 포함할 유류분 재산은 없게 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전체 유류분 금액 중 소송 취하자 3인 해당분은 상속세 과세를 취하하고, 소 취하자 들이 받은 합의금(청구외․청구외1 각 15억원, 청구외2 18억원)은 부당이득금 내지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유류분의 반환에 관한 합의금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점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증여세 신고는 법률에 무지에 따른 것으 로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2011누32874, 2012.4.27.)는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까지의 전후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들과 소 취하자들은 공동으로 1심 및 2심을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었고, 유류분 권리자가 1심 또는 2심에서 승소한 후 합의하였으며, 합의서에 의하면 합의금이 1심 또는 2심 판결문을 근거로 2심 유류분반환 청구사건에서 받을 정당한 금액에 따라 산출되었고, 합의금이 유류분 포기 대가임을 합의서에 명백 하게 기재하였고, 실제 합의금 수령 후에 소를 취하한 점에서 볼 때 소 취하자들이 받은 합의금이 유류분 반환 청구와는 무관한 부당이득금 내지 증여금액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소송을 중도에 취하한 3인들에 대하여 법원 판결문상의 유류분 산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