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합의금은 위자료가 아니라 ‘상속포기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으로 보임

사건번호 심사-상속-2016-0018 선고일 2016.12.27

쟁점 합의금은 위자료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대가’로 받은 사전 증여재산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한AA(구 aa상선 사장 및 대주주,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10.26.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병원 입원 생활을 계속해 오다가 2008.8.8.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兄 한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망인과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HH(이하 “김HH”이라 한다)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다.
  • 나. 망인 사망을 전후하여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신DD 및 그 자녀들(이하 “신씨가족”이라 한다)과 김HH 및 청구인들(이하 “김씨가족”이라 한다)간 망인의 재산분배와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일어났고, 2006.4.14. 신씨가족과 김씨가족은 분쟁을 끝내기 위하여 망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김씨가족에게 미화 700만불(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쟁점합의서”라고 한다)하고 2006.

8.

4. 합의내용에 대하여 미국 법원의 승인까지 받았다.

  • 다. YY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13.5.21.∼’15.10.22.(조사중지기간 포함)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및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고, 망인 소유의 543억원 상당 미국내 부동산과 쟁점합의서에 따라 미국에서 2006∼2007년 김HH과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쟁점합의금(상속개시전 $6백만(원화 56억원)지급, 상속개시후 $1백만 지급)이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누락(김HH 및 청구인들이 망인 사망전인 2006.11.27., 2007.5.27. 및 2007.11.27. 망인으로부터 쟁점합의금을 각각 $2백만씩 사전증여 받았으며, 망인 사망후인 2009.11.9. 신DD으로부터 $1백만의 각 ⅓씩 증여받은 것으로 봄) 되었다고 보아 2015.

12.

3.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2,773백만원(청구인 1,346백만원, 한BB 1,427백만원) 및 상속세(연대납세의무자) 1,430백만원을 부과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2015.12.24. 서울지방국세청에 증여세 부과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2.4. 불채택 결정되었다.
  • 마. 처분청은 2016.1.5. 상속인들에게 2008.8.8. 상속분 상속세 8,942백만원을 부과(청구인 744백만원, 한BB 686백만원, 신DD 7,493백만원, 한CC 19백만원)하고 청구인들에게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4.

1. YY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자,

2016. 8.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위적 청구 쟁점합의금은 청구인들의 생모인 김HH이 망인과의 31여년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면서 망인의 법적대리인인 신DD으로부터 받기로 한 ‘위자료’이다. 쟁점합의서 전문에서, “김HH이 한AA과의 사실상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 요구에 대하여, 유효하고 구속력 있고 강제력이 있는 합의서가 될 수 있도록 더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계약으로 보충하기로 한다.”고 기술하고 있듯이 쟁점합의금은 김HH에 귀속될 위자료이다. 쟁점합의서에 청구인들이 함께 서명한 것은 신DD측에서 청구인들이 법적으로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상속 권리를 포기하여야 하는 조건과 청구인들이 받아야 할 한국주식, 쟁점합의서상 ‘EXHIBIT B’에 열거된 자산 중 청구인들 본래의 소유자산이 있었기 때문이며, 표현상 김씨일가, 신씨일가로 표기된 것은 합의조건들이 망인 가족들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함께 서명하면서 ‘일가(Family)’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 쟁점합의서상 위자료 및 위자료에 보충하기로 하는 대가(조건) > 위자료(palimony) USD 7,000,000 ⇓ 김HH의 위 위자료 요구에 대하여 유효하고, 구속력있고, 강제력 있는 합의서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더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계약으로 보충하기로 한다. ⇓ 보충내용 대가(consideration) 및 개인대출금 청구권에 대한 면책

① 김씨일가는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 (합의서2-b).

② 김씨일가는 합의서 c)-(1), (2)의 미국 재산을 한AA에게 이전 (합의서 2-c).

③ ‘EXHIBIT B’를 김씨일가에게 이전 (합의서 2-d)

④ 김씨일가는 한AA의 개인 대출금을 상환 (합의서 3.) 쟁점합의금을 ⅓씩 나눠 갖는다는 어떠한 형식의 구두 또는 문서상 합의가 없었고, 단 한 푼도 나누어 가진 것이 없는데도 조사청이 근거 없이 쟁점합의금을 ⅓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다.

  • 나.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은 쟁점합의금(7백만불)을 전부 받지 못하였고, 아래 ‘위자료 수령 내역’상 금액만 수령하였으며, 그 중에도 망인의 청구외 ‘이YD’에 대한 채무 상환에 6억원을 지출하여, 실제 받은 금액은 1,450백만원과 450,000달러에 불과하다. < 위자료 수령 내역 > 수령일자 수취방법 수령자 금 액 수령자 관계 2006.11.13. 현금 김HH 300,000천원 본인 2006.12.06. 자기앞수표 " 700,000천원 " 2007.11.29. 현금 " 50,000천원 " 2007.9월경 수표 " 1,000,000천원 " 2007.12.06. 미국수표 James H. Lee 450,000달러 김HH 인척 * 위 실제 받은 금액으로 망인 부채(채권자 이YD) 6억원 변제 청구인들은 김HH의 위자료 USD 7,000,000을 원활히 받기 위하여 보충 조건에 합의하였는바, 망인의 ‘이YD’에 대한 개인대출금 6억원은 2007년과 2008년 3번에 걸쳐 이YD에게 상환하였다(별첨 ‘이YD 사실확인서’ 참조).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합의금은 망인 재산 등에 관한 권리 포기 대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 나.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합의금에 김HH의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위자료 상당액을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신씨가족’은 ‘김씨가족’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내용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합의서상 쟁점합의금을 1/3씩 나눠 갖는다는 문구는 없으나, 민법상 다수 당사자의 채권에 대한 합의에 해당하고, 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에 의거 채권자나 채무자가 다수로서 분배와 관련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 라. 김씨가족이 망인의 개인채무를 책임지기로 하고, 실제 6억원을 청구외 ‘이YD’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합의서에 해당 채무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당초 차용사실과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나 문서 등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합의금이 청구인의 생모인 김HH에게 귀속되는 사실혼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인지, 청구인등(청구인, 청구인 兄 한BB 및 김HH)이 상속포기 대가 등으로 받은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2. 쟁점합의금 ‘전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청구인은 망인의 ‘채무 변제액 등’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2011.5.20. 개정)

5. 민법

○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90.1.13. 개정)

  • 다. 사실관계

1. 망인의 가족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망인 ‘한AA’의 가족 현황 >

2. 조사청의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망인의 국외 상속재산 (단위: 천US달러) 국외 상속재산 평가금액 종류 소 재 지 US$43,197 (52,245백만원) 부동산 ⋅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시 소재 US$18,399 (18,687백만원) 부동산 ⋅ 캘리포니아 서니베일시 웨스트 캘리포니아 소재 US$17,131 (17,398백만원) 부동산 ⋅ 캘리포니아 싸크라멘토시 올드프레서빌 로드 소재 US$7,666 (7,786백만원) 주식 ⋅ 816 노스 00 00 0000 8,374백만원

○ 망인의 국내 상속재산

• 국내 상장주식은 상속세 무신고함에 따라 평가액 186백만원으로 기결정하였으며, ’06. 8월 합의서에 의거 청구인․한BB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 국내 소재 아파트(영등포구 여의도동 2 동 37호)는 ’11.3.31. 한CC가 18억원으로 ‘기한후신고’함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김HH․한BB․청구인)

• 한AA의 상속재산 관련하여 ’04. 10월 후처(김HH) 가족은 본처(신DD) 가족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06. 8월 본처 가족이 후처 가족에게 700만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두 가족간 합의한 사실이 미국 법원 소송자료(사건번호 BP) 등으로 확인됨

• 합의서 일정에 따라 김HH․한BB․청구인이 한AA의 재산(700만불 중 600만불)을 1/3씩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해외금융계좌 위반

• 상속인 신DD은 ‘S Y HAHN TRUST’ 보유 금융계좌의 ’10. 3월말 잔액이 $19,061,595(21,554백만원)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임에도 누락하여 국조법 제35조에 의거 과태료 865백만원 부과

○ 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로 약 14억원의 신DD 소유 여의도 아파트를 압류하였으나 우선권 없음

3.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등의 사업 및 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성명 소득유형 소득발생처 발생수입(소)금액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김HH 사업

• 2000~2003

• 사업

• 2008~2011 1,481 10 근로

• 2004~2006 112 73 한BB 근로(대표자)

• 2000~2004 225 164 근로(대표자)

• 2001~2002 10 1

4.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등의 부동산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청의 ‘결정서’에는 쟁점합의서에 의한 재산분배 경위 등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일 자 내 용 2002.10.25. 한AA이 뇌졸중으로 쓰러짐. Calihahn과 SPPC 운영을 한AA의 사위(한SS의 남편)인 김WW이 맡음 2004.4. 뇌졸중 이후 한AA 재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한AA 재산 관리인으로 자신을 임명할 것을 캘리포니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Cit National Bank를 한AA의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하였음 2004.9.14. 한AA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 판정을 받음 2004.10. 김HH은 한AA이 본인을 재정적으로 보조하고, 한AA의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합의되었다고 주장하며 한AA의 재산에 대한 수익권자임을 요청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음 2005.2.23. 김HH과 청구인은 한AA 재산이 모두 김HH 및 두 아들에게 귀속되도록 유언장을 변경할 것을 법원에 신청함 2005.3.8. 김WW이 한AA 명의의 SPPC 지분 75%를 제3자(최OO, Terry Lee, 신OO) 에게 매각함 2006.4. 신씨가족과 김씨가족은 재산권에 대한 분쟁 종결을 위하여 판사의 중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① 김씨가족은 상속권을 포함한 한AA씨의 모든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함

② 김씨가족은 (1) Blue Sail Residence (2)Villa in Seocho-Dong (3) Pusan/Cheju-do real property (4) Jamwon-dong real Property (5) Korean stocks, such as Samsung electric (6) 7 mil USD를 수령하기로 함

③ 김씨가족과 신씨가족은 당사자간 합의서의 실행 및 그 협약의 해석을 위하여 법원 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합의함(이에 따라 신DD, 한SS, 한CC, 한GG, 김WW은 2006년 6월 27일 김HH씨 가족과의 소송을 종결하고, 유언 및 신탁설립에 대한 법원 승인을 요청하였음) 2006.8.4 캘리포니아 법원은 김씨가족과 신씨가족간 합의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 령하였음

④ 법원은 김씨가족과 신씨가족간 합의서를 승인(Approve)함

⑤ 법원은 한AA 재산신탁 및 한AA 유언장을 승인(approve)하고, 관리인 (City National Bank)으로 하여금 한AA을 대신하여 재산신탁을 실행하고 한AA 유언을 집행하도록 명령하였음

⑥ 법원은 신탁설립을 허가하고 한AA의 모든 재산을 ‘한AA Trust’로 이 전하도록 명령하였음 2006.8.9. 김WW은 한AA 신탁의 신탁관리인 지위를 이용하여 캘리포니아 소재 3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본 옵션계약을 담보로 MCC 등으로부터 $6백만을 차입함 2008.4.23. 신DD은 김WW을 한AA 신탁의 신탁관리인에서 해고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함 2008.6.19. 캘리포니아 법원은 한AA 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Andrew M. Wallet을 지정하 였음(김WW은 신탁관리인 지위 상실함) 2009.1.~2. 신DD은 2005년 최OO 외 2인에게 양도되었던 SPPC 지분 75%를 소송을 통해 되찾아옴 2009.4.30. Wallet은 2채의 아파트를 57,970,318USD에 팔도록 법원허가를 받음 매각 당시 두 아파트와 관련하여 모기지가 존재하였는바, 아파트 매각 가액과 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USD) 구분 양도가액 차입금 등 순현금유입액 Casa Abberta 29,000,000 17,666,441.58 11,333,558.42 Daisy Ridge 28,970,318 17,903,957.15 11,066,360.85 합계 57,970,318 35,570,398.73 22,399,919.27 2009.8.5. Wallet은 나머지 아파트 1채를 4.7 mil ~ 5.2 mil USD에 팔도록 법원허가를 받음 매각 당시 당해 아파트와 관련하여 모기지가 존재하였는바, 아파트 매각 가액과 차입금 등을 제외한 양도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USD) 구분 양도가액 차입금 등 순현금유입액 Wind Chase 5,50,000 4,500,262.6 549,737.40 2009.11.5. 캘리포니아 소재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과 신씨가족이 진행중인 다수의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신DD 적격신탁(Dong Ok Shin Qualified Domestic Trust)’이 설립됨 신DD은 Wallet과 COMERICA BANK를 적격신탁의 관리인으로 임명함 2010.7.19.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원(Probate Court)은 아파트 양도대금 중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충당금(6 mil USD)을 제외한 한AA 신탁의 잔여 재산을 신DD 적격신탁으로 이전할 것으로 명령함 2014.1.3. 캘리포니아 법원은 김WW의 신탁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 해태 및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신DD에게 약 190만USD를 지급하라고 판결함(실제로 지 급되지 아니함)

6. 청구인등이 신씨가족과 체결한 쟁점합의서 중 ‘쟁점합의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대가

a) 신씨가족은 김씨가족에게 다음과 같이 미화 700만달러를 지급한다. *

(1) 200만 달러는 법원에게 본 합의서와 그와 관련된 모든 필요한 청원서를 승인하고 모든 소송을 기각하고 상고할 시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2) 200만 달러는 위에서 규정한 1차 대금 지급 후 6개월 만에 지급한다.

(3) 200만 달러는 위에서 지급한 1차 대금 지급 후 12개월 만에 지급한다.

(4) 100만 달러는 위에서 언급한 1차 대금 지급 후 18개월 만에 지급한다. b) 김씨가족은 한AA의 재산과 모든 권리 및 한AA의 가족, 계약, 위자료 또는 한AA과 김씨가족과의 각각의 관계에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권리도 포함된다.

(2) 한AA의 자산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상속받을 권리

7.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망인 및 김HH이 청구인의 父母로, ‘족보’에는 김HH이 망인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 망인과 김HH이 오랜 기간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작성된 진술서 2매(작성자: 망인 친구 의학박사 손JJ 및 전 aa상선 직원 김DD)와 청구외 ‘이YD’의 망인에 대한 채무 상환 관련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처분청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김HH이 위자료로 청구하여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쟁점합의금은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른 것으로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합의금은 망인의 재산 등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2조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김씨가족과 신씨가족이 합의한 합의서에서 발췌한 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본문 제2조 대가 a)항에서, “신씨가족은 김씨가족에게 7백만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b)항에서는, “김씨가족은 망인의 재산과 모든 권리 및 망인의 가족, 계약, 위자료 또는 망인과 김씨가족과의 각각의 관계에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합의금 전액이 김HH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쟁점합의금 중 김HH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상당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기간, 과세전적부심사기간 및 상속세 이의신청 시 쟁점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합의금이 김HH에 대한 위자료라고 주장한 바 없었으나, 이 건에서 쟁점합의금이 김HH과의 사실혼 관계 종료에 대한 위자료이고, 현금 및 수표 약 25억원을 김HH이 수령하였다는 등 주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그러한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어 인정할 수 없다. < 조사시 ‘한BB’ 문답 내용 > 문: 신DD 측과 합의한 합의서에 기재된 700만불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합의는 누가 하신 겁니까? 답: 김HH, 저, 청구인이 미국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자세한 기억은 없음 문: 합의서 내용대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합의내용대로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김WW’이 생활비 정도만 지급하면서 신DD 및 그 아들들을 설득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형(한CC)에게서 돈을 받은 적도 물론 없다.

○ 쟁점합의금을 1/3씩 나눠 갖자는 합의가 없었고, 실제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합의금의 1/3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따르면 신씨가족은 김씨가족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아래와 같이 ➀신씨가족 구성원 간에 작성한 합의서(’08.6.16), ➁미국법원의 신탁관리인 후임자 지명 판결(’08.6.19), ➂한AA Trust의 부동산 매각 승인 청구(’09.4.3), ➃한AA Trust 신탁관리인(Andrew Wallet)이 법원에 제출한 Trust 회계자료(’10.7.8)에서도 신씨가족이 김씨가족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 ➀ 신씨가족 구성원 간에 작성한 합의서(’08.6.16.) > 8항 a.: Payment to the option holders the sum of $6,000,000 as repayment of the amount paid to the Kim Family (김씨가족에게 지급된 총액에 대한 상환으로 옵션보유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600만달러) 8항 d.: Payment of the remaining $1,000,000 to the Kim Family as part of the settlement with the Kim Family in California Superior Court case number BP085085 (캘리포니아 법정 사건의 합의의 일부로서 김씨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1백만불의 지급) * 한AA Trust의 신탁관리인을 김WW에서 Andrew Wallet으로 변경된 사실과 함께, 한AA Trust에서 김씨가족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 600만 달러를 옵션보유자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것과 쟁점합의금 중 잔액 100만 달러를 김씨가족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이 나타남 < ➁ 미국법원의 신탁관리인 후임자 지명 판결(’08.6.19.) > Kenneth G Petrulis, Esq of Goodson, Watchtel & Petrulis APC, appeared on behalf of Hee P Kim, Won Hee Hahn, and Gun Hee Hahn……,(김HH, 한 BB, 청구인의 변호사로서 Kenneth G Petrulis가 법정에 나왔으며,)

9. The trustee of the Trust shall have the authority to pay the remaining $1,000,000 liability to the Kim Family under the terms of the settlement agreement approved by this Court on August 3, 2006, (신탁관리인은 이 법정에서 ’06. 8. 3. 승인된 합의에 따라 트러스트의 의무로서 김씨가족에 대해 남아있는 1백만불의 부채를 지급하여야 함) * 미국법원의 신탁관리인 후임자 지명 판결(사건번호 BP108268)에는, 한AA Trust의 신탁관리인을 김WW에서 Andrew Wallet으로 변경할 것과 Trust가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Trust가 지급할 채무는 김씨가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금 100만 달러임이 확인됨 < ➂ 한AA Trust의 부동산 매각 승인 청구(’09.4.3.) >

4. A significant purpose of the Trust was to provide court control and supervision until the Kim Family was paid under the terms of the Settlement Agreement. At this time, the Kim Family has been paid $6,200,000 of the $7,000,000 obligation. The Kim Family is still owed $800,000 plus interest and attorney fees. Along with this ex parte, the Trustee intends to present a stipulation by Kenneth Petrulis on behalf of the Kim Family whereby it is agreed that money will be set aside in escrow to be paid to the Kim Family. (신탁설립의 주된 이유는 합의서의 약정에 따른 대금을 김씨가족이 받을 때까지 법 원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것에 있음. 현재 김씨가족은 700만 달러 중 620만 달러를 지급받았으며, 잔여 80만 달러와 그에 대한 이자, 변호사 비용을 추 가로 받을 권리가 있음. 김씨가족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이 에스크로에 예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신탁관리인은 본 신청서를 통하여 이러한 김씨가족의 제안을 법원에 진술하고자 함) 부동산 매각 승인 청구는, 한AA Trust 신탁관리인(Andrew Wallet)이 Trust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법원에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신청서에는 Trust의 목적이 김씨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함이고, 합의금 중 620만불이 지급되어 잔금 80만불과 관련 이자비용 등이 남아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 ➃ 한AA Trust 신탁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Trust 회계자료(’10.7.8.) > SCHEDULE NO 5-3 Settlements 11/09/09 Goodson and Watchtel & Petrulis Clients Tr Settlement - Kim 949,281.71 한AA Trust 신탁관리인(Andrew Wallet)이 법원에 제출한 Trust 회계자료에 의하면, ’09.11.9. 약 100만불이 (김씨가족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합의서에 쟁점합의금을 1/3씩 나눠 갖는다는 문구는 없으나 쟁점합의금은 망인 재산 등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수령한 것이며, 이 합의서는 민법상 다수 당사자의 채권에 대한 합의서에 해당하고 채권자나 채무자가 다수로서 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분배와 관련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김씨가족 3인에 대해 각각 1/3씩 분배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다.

○ 김HH이 수령한 금액 중 6억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수령한 금액은 1,450,000천원과 USD 450,000에 불과하므로 쟁점합의금 전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청구주장에 대한 답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김씨가족이 쟁점합의금을 전부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합의금 전부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김씨가족이 망인의 개인채무를 책임지기로 하고, 실제 6억원을 청구외 ‘이YD’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합의서에 해당 채무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당초 차용사실과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이나 문서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청구인이 2004.12.15. 미국법원에 제기한 소송자료를 근거로 쟁점합의금이 위자료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4.12.15. 미국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본질은 ‘김씨가족’과 ‘신씨가족’의 재산권 다툼이다. 소장 내용을 보면 ‘사실혼관계 종료’나 ‘위자료’라는 주장은 없고, 한AA 재산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소송의 핵심이다. 본 소송 외 다른 소송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6.04.14. 최종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며, 최종합의서의 본질도 ‘김씨일가’가 한AA과 관련된 재산 및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쟁점합의금’을 받기로 한 것이다. 합의서 전문에 ‘위자료’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지만, 합의문 본문2조 대가(Consideration) a)에서 김HH 1인이 아닌 ‘김씨일가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조 b)에서 ‘김씨일가의 각 구성원(그 배우자, 자녀와 상속자 등)은 한AA의 재산과 모든 권리 및 한AA의 가족, 계약, 위자료 또는 한AA과 김씨일가의 각각의 관계에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면서 그 권리를 예시하여 강조하고 있다. 2004.12.15. 제기한 소송이나 2006.4.14. 작성한 합의서 모두 본질은 ‘김씨가족’과 ‘신씨가족’의 재산권 다툼으로, ‘김씨가족’은 한AA 관련 재산 및 다른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10. 청구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의 어머니 김HH은 1971년초부터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며 2002년 망인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약 30여년 동안 함께 살았다. 청구인들은 조부(망인의 부)가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이 과거에 결혼한 적이 있고, 배다른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김HH은 망인이 경영하던 aa상선의 회사 행사시 망인의 배우자로 참석하여 임직원들은 당연히 김HH이 법률적인 배우자로 알고 있었으며, 주위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그렇게 알고 있었다. 청구인들은 신DD과 그 자식들이 망인을 병원에서 납치하는 등 재산싸움을 벌이고 나서야 망인의 과거 혼인관계가 정리 되지 아니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망인은 매우 심각한 뇌졸중으로 일체의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식물인간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 망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순간부터 김HH이 병원에서 간호를 하였으며, 병원생활을 한지 약 1년 반쯤 되었을 때 (2004년 봄) 신DD의 자식들은 재산싸움을 시작하였다. 장녀 한SS는 망인을 병원에서 납치하여 자신들이 잘 아는 병원으로 사라져 버렸으며, 미국에서는 한SS의 남편 김WW과 장남 한CC, 차남 한GG가 미국내 망인 회사의 관리인 ‘폴 김’ 사장을 사임시켜 회사를 장악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미국회사로부터의 배당금으로 생활을 하던 김HH은 어쩔 수 없이 미국법원에 신DD의 자식들이 회사를 운영하던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었다(미국법원 소장 첨부). 이에 신DD의 자식들은, 신DD이 그 당시까지 법률적 배우자라는 것을 이용하여 신DD이 망인의 법적인 후견인으로 선임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미국법원에도 신DD이 미국 재산에 대한 후견인 및 재산관리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후견인과 재산관리인 선임 문제는 한국과 미국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고(법적 관할권 문제 등),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신DD에게 유리하게 진행 되었으며, 김HH과 청구인들은 수입이 완전히 봉쇄된 채 변호사비 등 천문학적 소송비용으로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보았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후견인을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신DD이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한국내에서의 후견인 선임 때문에 미국에서도 재판이 김HH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들과 김HH은 엄청난 비용 등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고, 이에 2006년 4월경 신씨가족과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The Parties intend this Settlement Agreement to be a valid, binding, and enforceable agreement settling Hee Pyong KIM's palimony claim against Sang Yeon Hahn, to be supplemented by a more formal and comprehensive agreement to be entered into by the Parties. “당사자들은 김HH의 위자료 요구에 대하여 유효하고, 구속력 있고, 강제력 있는 합의서가 될 수 있도록 더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계약으로 보충하기로 한다.” palimony: ➀ 인터넷(다음) 사전 ⅰ) 동거생활을 하다가 헤어진 사람에게 주는(주라고 법원이 명하는) 별거 수당 ⅱ) 이별 위자료 ➁ Dictionary.com ⅰ) a form of alimony awarded to one of the partners in a romantic relationship after the breakup of that relationship following a long period of living together. ⅱ) support paid by one half of an unmarried partnership after the relationship ends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은 신DD측의 청구로 법원이 ‘한AA 트러스트’ 관리인으로 선임한 망인의 사위 김WW(장녀 한SS 남편)이 실행하였는바, 김HH이 김WW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금전 내역은 2,050백만원과 450,000달러가 전부이다. 게다가 위자료로 받은 위 금액 중 6억원은 합의서 내용의 개인대출금의 청구권에 대한 면책에 따라 망인의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도 수령 직후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지출되었다. 미국 현지 트러스트에서 김HH의 예금계좌나 청구인들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하나도 없는바, 이상하게도 한AA 트러스트 관리인 김WW이 현금이나 수표 등을 가지고 와서 김HH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김WW이 미지급된 합의금을 중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HH이 위자료 중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소송을 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의 민사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이를 감당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트러스트 관리인인 김WW이 사기혐의로 도피,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 재판이 원만히 진행될 소지가 없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김WW은 사기, 황령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합의서 2. 대가(Consideration)의 “d)김씨일가는 ‘EXHIBIT B’에 열거된 자산을 이전의 대가로 받는다.”에서 ‘EXHIBIT B’에 열거된 자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호별 자산구분 합의서 작성일 현재 소유자 구체적 자산소재지 1 BLUE SAIL 레지던스 망인, 김HH, 청구인 Palisades CA USA 2 서초동빌라 김HH 서울 서초구 서초동 3 부산 부동산 김HH, 한BB 부산시 서구 암남동 4 제주 부동산 김HH 제주도 서귀포시 5 잠원동 부동산 김HH, 한BB 서울 서초구 잠원동 6 한국 주식 망인 000 83,050주, *보험 1,653주 등 김HH의 국내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00’이었으며, 미국 소송대리인은 미국변호사 Raymond, Kenneth이었다. 법무법인 00은 망인이 뇌졸중으로 식물인간이 되자 망인의 법적후견인 선임 소송을 의뢰하였고, 미국변호사는 망인의 미국 내 자산처분 대리인 선임 소송을 의뢰하였다. 따라서 2008.6.19. 미국법원의 ‘신탁관리인 후임자 지명 판결문’에는 청구인들의 변호사로서 ‘Kenneth’가 법정에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06. 4. 14. 신씨일가와의 합의서 작성, 2006. 06. 27. 미국법원에 합의문 승인을 요청하기로 합의하고, 2006. 8. 4. 캘리포니아법원이 합의문을 승인한 후로는 미국내 모든 소송이 취하되어 더 이상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필요 없게 되었고, 2006. 8. 4. 이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다. YY지방국세청은 이의신청 결정에서 쟁점합의금이 재산에 대한 포기 대가, 상속권행사의 포기 대가, 위자료 성격의 대가 등 합의서에 명기된 각각의 권리 포기 대가에 대한 그 가액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하여 증여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상속재산의 포기와 미국현지 자산의 망인에게 이전, 망인의 채무 부담 등 조건들은 김HH이 위자료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합의해준 것임이 분명함에도 위자료와 법률상 무효인 상속재산 포기의 대가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를 증여로 본다는 것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를 정면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과세권의 남용이다. 합의서에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의 포기 조건을 수용한 것은 미국현지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미국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과세이연 받은 재산이라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과세이연 받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청구인들에게 돌아올 재산이 없다고 하여 어머니인 김HH의 위자료라도 받게 하기 위하여 포기 조건을 수용한 것이다. 따라서 위자료에 상속재산의 포기 대가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다. 상속재산의 포기 조건 이외에 미국 현지 자산의 망인에게 이전, 망인의 채무부담 등 조건과 김씨 일가가 이전 받아야 할 자산인 EXIBIT B에 열거된 자산 대부분이 망인의 자산이 아님에 이전받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조건들은 김HH이 위자료를 원활하게 받도록 해 주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청구인들의 상속포기가 상속 개시 전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 효력에 관한 문제일 뿐 청구인들과 김HH이 쟁점합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사망 전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속 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은 기한 내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아 무효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김HH이 위자료를 원활히 받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지 쟁점합의금의 1/3을 수령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님이 자명한 사실이다.

2006. 4. 14. 합의 당시 사실혼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망인은 청구인들 및 김HH과 31여년간 함께 생활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하기까지 아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였고, 2004년 2월초 법률상 배우자인 신DD이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망인의 법적후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2006.4.14. 작성된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위자료 지급 합의서는 망인의 법적후견인인 신DD이 망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늦어도 이날을 사실상 혼인관계의 종료일로 볼 수 있다. 2006.4.14. 합의서에 청구인들의 서명이 있고, 2006.8.4.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승인까지 받았으므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으나, 합의서 전문에 김HH의 위자료(palimony)로 명기되어 있으나 이행 조건(대가)에서 김HH과 청구인들이 함께 이행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고, ‘신씨가족’과 함께 공동서명 날인함에 따라 ‘김씨가족’으로 표현되어 청구인들이 서명 날인한 것일 뿐이며, 미국 법원 판결문은 합의서에 당사자들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고 서명자의 의사결정이 자유로웠다면 그대로 승인해주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합의서 원안대로 승인해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국 법원 판결문 승인이 김HH 위자료에 대한 합의서의 원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쟁점합의금은 김HH의 위자료인 것이 분명하다. Andrew Wallet이 ‘한AA 신탁관리인’으로서 법원에 제출한 두 번째이자 마지막 트러스트 회계자료(2010.7.8)에, 2009.11.9. 잔금 1백만불이 지급되었다고 하였으나, 조사청에서도 알고 있듯이 한AA 트러스트 관리인인 김WW은 온갖 사기 행각으로 지명수배중인 자로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것이 분명하며, 트러스트 관리인으로 부적격하여 미국 법원에서 해임되었고, 신DD측의 고발로 도피중인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더구나 2006.8.4. 이후에는 청구인들이나 김HH이 미국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도 없는데 2009.11.9. 잔금 지불 사실이 변호사에게 통보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합의서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합의서에 7백만달러의 귀속이나 분배에 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쟁점합의금을 포함한 7백만달러는 청구인들과 김HH에게 균등하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쟁점합의금은 사실혼관계 종료에 따라 김HH이 받아야 할 위자료로서 김HH 단독채권이며, 1/3씩 나눠 갖자는 어떠한 형식의 구두 또는 문서상 합의가 전혀 없었고, 단 한 푼도 나누어 가진 것이 없는데 조사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쟁점합의금을 1/3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합의서에 의해 청구인들에게 귀속될 재산은 ‘한국주식’ 뿐이다. 위자료 지급에 따른 여러 조건(보충사항) 중에는 청구인들의 상속포기와 같은 재산적 가치의 포기 조건도 있지만, 본래 김HH이 가지고 있던 자산 및 권리의 이전도 있고, 재산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망인의 개인 채무 변제 의무도 있으므로, 결국 합의서 전체를 종합해 보면 김HH의 위자료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뿐이고 그 실체는 합의서 전문에서 보듯이 김HH의 위자료(palimony)이다. 김HH은 법적상속인이 아니므로 합의금이 상속포기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망인 사망 전에 청구인들이 한 상속포기는 법률상 무효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사청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망인이 모든 재산을 신DD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쟁점합의금을 온전히 상속포기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법리적으로도 신DD이 자기재산을 청구인 등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망인의 법적후견인 및 대리인 자격으로 김HH에게 망인과의 사실혼관계의 청산 대가로서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2006.11.13.부터 2007.12.6.사이 김WW으로부터 2,050백만원과 450,000달러만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유학비, 망인의 채무상환(6억원), 변호사비용 지급 등에 사용하였다.

11. 청구인은 망인의 후견인 지정과 관련하여 미국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신청인: 청구인들 및 김HH

○ 법원: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로스엔젤레스 중앙지부

○ 주요내용

12. 대략 1971년경 김씨부인과 한씨(망인)는 사랑하는 사이로 동거를 시작

16. 본 문서 부록 D에는 신씨부인이 1970년부터 피 관리인(망인)과 별거를 했음을 보여주는 애정이전(배우자의 한쪽의 애정을 제3자에게 돌리는 배우자 권리에 대한 침해)에 대한 고발장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23. 1971년 이후 김씨부인과 한씨는 서로간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개인적 또는 함께 수행하고, 쓰고, 기여한 모든 개인적인 서비스, 기술, 노력, 작업으로 인해 소유하게 된 모든 수익, 소득, 자산을 공동 자산으로 취급하는데 동의하였다.

24. (중략) 관계가 시작한 날로부터 획득한 서로의 모든 자산을 자산의 위치나 명의와는 상관없이 향후 완전히 그리고 똑같이 나누고(실질적 재산 및 개인적 재산 모두), 이러한 모든 자산, 돈, 재산은 동등하게 김씨부인과 한씨에게 배분됨에 구두로 합의하였다.

25. 대략 1976년경 김씨부인은 한씨와 합작 벤쳐 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따라 김씨부인의 개인적인 자산을 팔아 투자를 위해 한씨에게 50만 달러를 주었다. 두 사람은 이 투자로 상당한 부동산 자산을 획득한다.

34. 공증조항 850에 따라 피 관리인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2분의 1에 대한 법적 신탁이 김HH에 대해 부과된다. 이에 따른 소유권은 피 항소인(신씨가족)이 이를 가져가는 시간이나 2004년 2월 16일 경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 및 수익과 함께 그녀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김HH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51. 본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피 항소인들은 김씨부인이 한씨와 공동으로 획득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했고, 피 항소인이 김씨부인에게서 소유권을 박탈할 때 강제 신탁이 생성되었다. 이에 따라 피 항소인들은 김씨부인의 이익을 위해 해당 자산에 대한 신탁관리자가 되었다.

○ 날짜: 2004년 11월 9일

○ 서명: 변호사 케네스(신청인 측 변호사)

○ 확인: (중략)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른 위증죄 처벌 조항에 따라 상기 명시된 사안들은 진실이고 틀림이 없음을 선언하고 2004년 10월 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 선언서에 서명한다. -김HH-

  • 라. 판단 먼저, 쟁점합의금이 청구인들의 생모인 김HH에게 귀속되는 사실혼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2006.4.14. 신씨가족과 작성한 합의서 전문을 인용하면서 전문에 제시된 “위자료(palimony)”란 단어를 근거로 쟁점합의금이 청구인들의 생모인 김HH이 망인과의 31여년의 혼인생활을 청산하면서 망인의 법적대리인인 ‘신DD’으로부터 받기로 한 ‘위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문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전문에서 “위자료”란 뜻을 전제하고 있으나 그 이행 조건에서, “김씨가족은 망인의 재산과 모든 권리 및 망인의 가족, 계약, 위자료 또는 망인과 김씨가족의 각각의 관계에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하고, 그 권리에 망인 자산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상속받을 권리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쟁점합의금 중 일부(처분청의 처분에 따를 경우 ⅓ 금액)를 김HH에게 귀속되는 ‘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나머지 금액(처분청에서 쟁점합의금 중 청구인들에게 각 ⅓씩 사전증여재산으로 처분한 금액)은 ‘상속포기 대가’ 등으로 미리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합의금이 전액 김HH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들은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사전증여로 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한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쟁점합의서상 쟁점합의금을 ⅓씩 나눈다는 문구는 없다 하더라도 민법 규정에 따라 균등한 비율인 각 ⅓씩 쟁점합의금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을 청구인들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상속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합의금 ‘전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대법원2006두6604, 2007.02.22.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한AA의 신탁재산 관리인이었던 망인의 사위인 청구외 김WW으로부터 실제 받은 금액은 한화 2,050백만원과 미화 450,000달러가 전부이며, 이 중에서도 망인의 채무 6억원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제시한 미국법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쟁점합의금인 미화 700만달러 전액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설령 김WW이 일부 편취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김WW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어 쟁점합의금 중 일부만 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합의서에 망인의 채무에 대한 명시가 없고, 차용 및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도 없어 합의금 일부를 망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에서 쟁점합의금 전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