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이행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해당함
피상속인이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기로 한 이행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계좌이체금액을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해당함
ㅇㅇ세무서장이 2016.4.1. 청구인들에게 한 2014.8.19. 상속분 상속세 ***백만원의 부과처분은 쟁점 계좌이체금액 369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 Aㅇㅇ가 피상속인을 위하여 대신 지급한 A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대금, 종합부동산 세 등 206백만원이 Aㅇㅇ 및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Bㅇㅇ가 피상속인을 위하여 대신 지급한 리센츠 아파트 분양대금, 인테리어 비용 등 163백만원이 이행확약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상기 금액(쟁점채무 중 369백만원, 이하 “쟁점 계좌이체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부담하는 부채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들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일자와 금액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금전대차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없이 수 년 간 이자 지급 및 관련 담보 설정도 되지 아니하여, 금전대차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민법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툼이 없는 사항
2. 청구인들이 쟁점채무 중 상속채무로 공제를 요구하는 세부내역 상속세 신고당시 청구인들은 각 청구인별로 보증금 채무 200백만원 1) 을 상속채무로 신고했다가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반환할 보증금 채무 400백만원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급한 금액의 세부내역이 다음과 같다고 주장한다. (단위:원) 구분 항목 금액 구분 항목 금액 Aㅇㅇ에 대한 채무 2) 재건축부담금 133,173,000 Bㅇㅇ에 대 한 채무 3) 이주비 101,650,013 발코니확장대금 19,533,300 분양대금 32,844,000 임대차보증금 20,000,000 인테리어비 20,450,000 종합부동산세 등 11,664,234 취·등록세 5,395,880 재산세 9,897,380 관리비 330,000 건강보험료 7,981,740 소방시설 1,047,500 취·등록세 3,684,590 아파트옵션 1,510,000 합계 205,934,244 합계 163,227,393
① 재건축부담금 피상속인 소유 A아파트 재건축 추가부담금 145,897,000원 중 133,173,000 원을 청구인 Aㅇㅇ가 대신 지급
② 발코니확장대금 피상속인 소유 A아파트 발코니확장대금 20,672,300원 중 19,533,300 원을 청구인 Aㅇㅇ가 대신 지급
③ 임대차보증금 피상속인 소유 C아파트 임 대차보증금 반환채무 50,000,000원 중 20,00,000원을 청구인 Aㅇㅇ가 대신 지급
④ 종합부동산세 등 피상속인의 2009년∼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043,590원 중 11,664,234원을 청구인 Aㅇㅇ가 대신 지급
⑤ 재산세 피상속인 소유 A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 9,897,380원을 청구인 Aㅇㅇ가 대신 지급
⑥ 건강보험료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2011년 8월분∼2014년 8월분 건강 보험료 7,981,740원을 청구인 Aㅇㅇ가 대신 지급
⑦ 취·등록세 피상속인 소유 A아파트 취·등록세 3,687,590원을 청구인 Aㅇㅇ가 대신 지급 계
4. 청구인 Bㅇㅇ에 대한 피상속인 채무 관련 사항 청구인 Bㅇㅇ는 피상속인 소유 B아파트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취·등록세 5,395,880원, 추가분담금 15,453,000원, 이주비 원금 80,161,490원, 이주비이자 21,488,523원, 관리비예치금 330,000원, 아파트옵션 1,510,000원, 잔금 17,391,000원, 내부확장공사 9,250,000원, 새시 11,200,000원, 소방시설 및 행위허가 1,047,500원 합계 163,227,393원을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Bㅇㅇ의 가족이 피상속인 소유 B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피상속인과 Bㅇㅇ의 관계가 악화되어 피상속인은 2012.4.12. 청구인 Bㅇㅇ의 배우자 Dㅇㅇ를 상대로 B아파트에 대한 건물명도 등 소송(ㅇㅇ지방법원2012가단)을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 쌍방이 원만히 화해하여 2012.5.24. 청구인 Bㅇㅇ가 B아파트에 대하여 사용한 비용을 피상속인이 건물명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 2012.6.19. 확정된 것이 확인된다. 피상속인과 피고 김윤태가 작성환 이행확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확약서 사건번호 2012가단 건물인도청구(ㅇㅇ지방법원) 원고 Cㅇㅇ 피고 Dㅇㅇ 위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Cㅇㅇ와 Dㅇㅇ(대리인 부인 Bㅇㅇ)는 다음과 같이 이행키로 합의하고, 이에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 다음-
1. A아파트(현 소유자 Cㅇㅇ)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둘째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지금으로부터 약 4년) 거주하도록 허락한다.
2.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동안,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Bㅇㅇ)는 거주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재산세 등) 및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관리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이를 원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3.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인도를 함과 동시이행적으로 원고는 금 163,300,000원을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Bㅇㅇ)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금액의 세부사항: 취등록세 5,395,880원, 이주비이자 21,488,523원, 추가 분담금 15,453,000원, 이주비 원금 80,161,490원, 관리비예치금 330,000원, 아파트옵션 1,510,000원, 잔금 17,391,000원, 내부확장공사 9,250,000원, 새시 11,200,000원, 소방시설및행위허가 1,047,500원 = 총금액 163,227,393원) 2012.5.24. 위 원고: Cㅇㅇ 피고: Dㅇㅇ 대리인 Bㅇㅇ 본 서류작성 및 당사자의사 확인한 입보보증인: 법무사 안ㅇㅇ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당시 400백만원 가량을 피상속인을 위하여 부담하였으나, 지출증빙을 정확히 찾을 수 없어 임의로 400백만원의 보증금채무를 상속채무로 신고한 것이라고 한다. 2) 주로 피상속인 소유 A아파트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 3) 피상속인 소유 B아파트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