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처 장, 피상속인의 자 신외 4)은 2014.10.21. 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2015.4.30. 상속재산 중 ‘경기도 번지 1,784㎡, 같은 동 번지 268㎡, 같은 동 번지 446㎡, 같은 동 번지 토지 813㎡ 및 주택 298㎡, 같은 동 번지 1,415㎡, 같은 동 번지 4,331㎡’(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함)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 ,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신고․납부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5.10.22.~2016.01.09.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2014.10.21.)로부터 6개월이내인 2015.3.30. 감정평가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동 감정평가액 ,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함)을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아 위 기준시가 ,천와의 차이금액 ,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이에 대하여 2016.2.11.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세 ,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장금순)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감정가액은 한국감정원에서 손실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로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쟁점상속재산은 2014년도에 비하여 2015년도에 3.4%가 상승한 점으로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시점에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두6484, 2002.10.25.).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의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확정한 후 협 의에 의해 보상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서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 결정일은 청구인에게 최초로 보상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한 2015.11.24.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결정되었으므로 보상가액을 상증법 제60조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쟁점감정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및 상증법령 제49조에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증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일, 2이상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작성일, 수용․경매 등이 있는 경우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4.10.21.로부터 6월이내인 2015.03.31.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한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서 이는 법령에 규정된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평가액으로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쟁점 감정가액이 손실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용가액을 시가로 규정한 상속세법의 시가평가원칙과 맞지 않는 논리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2014년도에 비하여 2015년도에 3.4%가 상승하여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시점에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은 2014.10.21.이고 감정평가시점은 2015.03.31.로서 두 개의 시점 모두 2014. 5.30. 정기고시일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받아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추정에 불과할 뿐,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가액 결정일은 청구인에게 최초로 보상협의요청 공문을 통지한 날이 2015.11.24.로 보아야 하며, 이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보상가액이 결정되었으므로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의 시가 적용기준에 의하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상기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가격산정기준일인 2015.03.31.을 평가일로 산정된 쟁점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 부터 제65조 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 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 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2008.2.29>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⑦ (생략)
1. 다툼이 없는 사실
2. 조사청의 조사결정사항
•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항목별 조사실적을 다음과 같다 구 분 조사항목 신고금액 조사금액 적출금액 비 고
① 총상속재산(+) 상속재산 , , *,*** 처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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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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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화 재
• -
• ③ 과세불산입(-) 공익법인
• -
• 공익신탁
• -
• ④ 공제금액(-) 공 과 금
• 장 례 비
• 채 무
• ⑤ 사전증여(+) 5년, 10년
• 창업자금
• -
• ⑥ 상속공제(-) 일괄공제
• 배 우 자 , , △* 금융재산 **
• 동거주택
• -
• ⑦ 세액공제(-) 증여세액
• 단기상속
• -
• 신고세액
• ⑧ 납부할 세액 , , ***
3.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