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이후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세무조사 결과로 쟁점주식 평가차액이 증가한 것을 상속세 신고당시에 그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기를 청구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상속세 신고이후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세무조사 결과로 쟁점주식 평가차액이 증가한 것을 상속세 신고당시에 그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기를 청구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00세무서장이 2016.1.12. 청구인에게 한 2010.12.1. 상속분 상속세 8,684,914원의 고지결정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피상속인 00모(이하 “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2010.12.1. 사망으로 상속인 청구인, 홍영임, 00철(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2011.6.30. 상속세 과세가액 7,748,465,775원, 상속공제액 2,678,200,634원, 상속세 과세표준 5,070,265,141원으로 하여 상속세 1,887,598,593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2011.9.26.~ 2011.11.20.)결정으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3,805,223원을 고지ㆍ결정하였다. 감사원 감사결과 상속재산의 주식발행법인인 00도시가스주식회사(이하 “ 주식발행법인 ”이라 하며, 상속세 신고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 쟁점주식 ”이라 한다)에 대한 정기세무조사(2012.1.16.~2012.2.24.)로 법인세가 경정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상속세 신고시 평가액보다 증액되었다 하여 상속재산가액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 상속세를 납부하라는 처분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11.1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세19,457,403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누락한 납부불성실가산세 8,684,914원을 2016.1.1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 결정시점까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에 대한 의무이행을 성실히 완료하였고, 2012년 00도시가스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상속재산가액 변동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상속재산 주식 발행법인의 주식 평가액이 증액되었다고 하여 추가로 본세에 대해서 성실히 납부하는 등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기에 청구인에게 부과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으로 보면 법인세 경정에 따른 주식평가액에 변동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의 경정은 납부불성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처분청의 이 건 경정내역을 보면, 쟁점주식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172,116,360원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결정세액이 62,910,216원이었으나, 청구인들은 납부불성실가산세액 8,684,911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정신고를 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고지·결정하였다.
2. 주식발행법인의 2012.1.16.~2012.2.24. 법인세 정기조사시 ‘인정이자 4억여원 미계상 및 인건비 12억여원 과대계상’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은 34,945원에서 35,765원으로 증가되었고, 쟁점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
3. 피상속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며, 상속개시된 2010년에는 지분율이 13%이었고, 2009.4.30. 퇴직을 하였고, 2010.12.1일 사망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