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손해배상금 및 관련 변호사비용은 상속재산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며, 계약시점에 사실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6-0005 선고일 2016.06.10

보험금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및 관련 변호사비용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 산정시 제외함이 타당하며, 부동산은 등기시점이 아닌 계약시점에 사실상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16.1.5. 청구인에게 한 2013.1.12. 상속분 상속세 10,539,690원의 부과 처분은, 상속재산가액으로 경정한 보험금 539,966,578원은 497,070,793원으로 42,895,785원만큼 감액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경정한 쟁점부동산 가액 400,000,000원은 276,800,000원으로 123,200,000원만큼 감액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8.6.부터 2014.10.28.까지 피상속인 “안BB”(청구인의 남편으로 2013.1.12. 사망하였으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쟁점보험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보험금 406,208,994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 나. 또한 청구인이 2010.7.5. 충남 천안시 DN구 PS면 YJ리 363-5번지 등 2필지 토지 4,5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신SY”(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40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대금 400백만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 1,056,027,870원, 공제금액 1,067,438,174원, 과세표준 ‘0원’으로 결정하였다가,
  • 다. 청구인이 소송을 통해 2014.12.26. 쟁점보험회사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사망보험금 254,472,151원(보험금 200,000,000원 및 지연이자 54,472,151원, 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더하여 경정하면서, 보험금 총수령액 660,681,145원 중 피상속인 불입금액 해당분 104,124,545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1.5. 상속세 10,539,69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보험회사와의 재해사망보험금 2억원 지급 청구소송에 든 변호사비용 45,510,566원과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관련 기타소득세 11,983,870원은 추가보험금 확정에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증여시기를 2004.3.24.로 본다면 당시 쟁점부동산 매매금액 276,8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등기시점인 2010.7.5.을 증여시기로 볼 경우에는 법무사가 등기 편의상 거래금액을 400,000,000원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준시가인 213,652,5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보험회사와의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부담한 변호사비용 45,510,566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3호 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는 채무”로 보기 어렵고, 보험금 지연 수령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청구주장은 없지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2010.7.5. 매매대금 4억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의 지급청구소송에 든 변호사비용 등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근저당설정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 후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13.0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나.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다.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및 피상속인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상호(법인명)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사업장소재지(법정동) 청구인 ◎◎◎보습학원 학원 보습학원 1994.10.05 2003.06.30 서울 ◊◊ ▽▽ 17-4 ◎◎◎보습학원 서비스 보습학원 2005.07.26 2008.02.18 서울 ◊◊ ▽▽ 17-4

• 부동산 임대 2003.05.10 2015.12.09 천안 DD BB 784-1 피상속인

□□속셈학원 학원 보습학원 1993.12.29 1998.09.10 서울 ◊◊ ▽▽ 10-184 2) 청구인은 2014.10.7.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과세미달로 “기한후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상속개시일 상속재산 공제액(채무)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2013.1.12. 1,080백만원 409백만원 671백만원 1,067백만원 상속재산: 부동산 634백만원, 보험금 436백만원, 현금 10백만원 채무: 주택 및 상가 임대보증금 310백만원, 은행차입금 99백만원 상속공제: 일괄 500백만원, 배우자 500백만원, 금융재산 67백만원 3) 쟁점보험회사의 “쟁점보험금 지급 안내문”에서 확인되는 보험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유효일자 보험금 가산금액 (지연이자) 공제금액 (원천징수세액) 실지급액 2013.1.12. 200,000,000원 54,472,151원 11,983,870원 242,488,281원 4) 쟁점보험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 각각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일 자 금 액 거래기록사항 금융기관 계 206,146,034원 2014.12.29. 202,477,715원 법무법인 MM 농협 △△△지점 2015.07.09. 3,668,319원 WWNN 농협 △△△지점 202,477,715원 = 254,472,151(보험금 지급결정액) - 11,983,870(지연이자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분) - 40,010,566원(소송비용: 소송가액 × 16.5%) * 3,668,319원 = 8,268,319원(소송비용 청구 결정액) - 5,500,000원(성공보수) + 900,000원(청구인 부담 인지대) 5) 쟁점부동산 거래 현황 6) 쟁점부동산 양도인 신SY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양도일: 2010.7.5. ○ 취득일: 1998.6.17.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400,000,000원 23,790,000원 79,396,450원 79,396,450원 * 실제 양도일이 2004.3.24.일 경우 실 보유기간: 5년 9월【1998.6.17.(증여 취득)∼2004.3.24.(근저당설정 ․ 계약체결)】

7. 쟁점부동산의 계약시점, 등기시점 및 현재의 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2015년 (’15.5.29.) 2010년 (’10.5.31.) 2004년 (’04.6.30.) 2003년 (’03.6.30.) 50,600원 46,700원 13,000원 9,900원

8.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와 처분청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상속세 추가자료전 검토서”를 제출하였다. 구 분 당초 조사금액 재조사금액 증 액 보험금 435,842,033원 539,966,578원 104,124,545원 사전증여 400,000,000원 400,000,000원 0 당초 조사금액: 보험금(AA ․BBB생명보험 29,633,039원 및 △△△△생명보험 406,208,994원) 전액 상속재산가액 포함
  • 나) “상속세 추가자료전 검토서”에서 확인되는 ‘보험금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4.12.26. ‘△△△△생명’으로부터 추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254,472,151원 및 기 조사 시 상속재산에 반영한 보험금의 실제 부담내역에 대하여 재검토한바, 피상속 인 및 처 YYY가 보험금을 공동 불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보험금 불입분에 대하여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 상속재산가액 재계산 내용 > 구분 보험금 총수령액 보험료 불입비율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 불입분 해당액) 피상속인 YYY 계 690,314,184원 78.220% 21.780% 539,966,578원 AA생명 21,815,694원 69.224% 30.776% 15,101,789원 BBB생명 7,817,345원 58.968% 41.032% 4,609,732원 쟁점보험회사 660,681,145원 78.745% 21.255% 520,255,057원

  • 다) “상속세 추가자료전 검토서”에서 확인되는 ‘사전증여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4.3.24. 충남 천안시 DN구 PS면 YJ리 363-5, 365-10 토지 4,575㎡의 매매대금 4억원을 피상속인이 지급하고 근저당 설정

○ 2010.6.28.(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은 2010.7.5.임) 상기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

○ 피상속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임 *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 “기한후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 라) 청구인은 보험료를 피상속인과 공동 납부하였다며 위 소명서와 함께 서울 ◇◇교육청 발행 학원운영 관련 “사실확인서”(◎◎◎보습학원, ’05.7.25.∼’08.2.18.), 경력증명서(◎◎◎보습학원, ’95.11.13.∼’99.7.9., ’05.10.25.∼’08.3.5.) 및 폐업사실증명원(’94.10.5.∼’03.6.30.)를 제출하였음

9.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쟁점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406,208,994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2010.7.5. 전 소유자로부터 취득․등기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400,0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 1,056,027,870원, 공제금액 1,067,438,174원, 과세표준 ‘0’으로 결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10.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자료(2014.12.26. 쟁점보험회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254,472,151원 추가 수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당초 수령한 보험금 및 추 가 수령한 보험금의 총액을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자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피상속인 해당분 104,124,545원을 추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 하였

  • 다. 1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보험회사와의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부담한 변호사비용 45,510,566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3호 에서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로 보기 어렵고, 보험금 지연 수령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2.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7.5. 매매대금 4억원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3. 이 건에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거자료들과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 관련 “위임계약서” 내용을 제시하였다. --------------------------------------------------------- 【 위임계약서 】 ● 위임인(갑): 청구인 ● 수임인(을): 법무법인 MM ● 사건명: 보험금 제6조 (착수보수) ➀ 착수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청구권은 을에게 귀속한다. 제7조 (성과보수)
  • 가.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 외 화해(화해권고 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➁ 승소한 경제적 이익 가액(이자 포함)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제8조 (비용부담)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 ------------------------------------------------------------- 나) 청구인은 보험금지급청구 소송의 소송비용과 관련한 판결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2015.2.10.)

○ 신청인: YYY(피신청인: △△△△생명보험주식회사)

○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4가합11524 보험금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8,268,319원임을 확정한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 2부를 제시하고 있다.

① 2004.2.23. 작성 매매계약서 내용

• 매매대금: 276,800천원(계약금: 30,000천원, 잔금: 246,800천원, ’04.3.24.)

• 특 약: ⅰ)본 소재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약의 효력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후 발생된다. ⅱ)매매대금은 지상물까지 포함된 것이며, 묘지 1기는 매도인이 2004.12월말까지 이장하기로 한다. ⅲ)계약은 신JS의 부친 신YJ가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본 계약을 체결한다.

• 매 도 인: 신JS․신YJ, 매수인: 안BB

② 2010.6.28. 작성한 매매계약서 내용

• 매매대금: 사억원〔잔금(사억원) 지급일: ’10.6.28.〕

• 계 약 일: 2010.6.28.

• 매 도 인: 신SY(신JS: 2006.9.27. ‘신SY’으로 개명)

  • 라) 청구인은 2004.2.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며 신YJ의 이름이 서명된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 매매금액: 이억칠천육백팔십만원정(276,800,000원)

• 영수내역: 쟁점부동산 매매금액으로 영수함

• 영수일: 2004.3.24.

• 영수인: 신JS 대 신YJ(날인)

  • 마) 청구인은 청구외 신JS 및 신YJ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시점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행각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금액: 276,800,000원

• 각서내용: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호 합의하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매도인이 이행한다. ⅰ) 향후 매도인은 양도소득세의 처리문제가 해결되면, 매수인이 본 소재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요구에 전적으로 이행한다(재산권 이행사항: 소유권 이전 협조, 타인명의로 등기 요구 시 위임장 및 소유권 이전 서류 이행 등) ⅱ) 근저당 설정은 매매금액에서 3배액으로 한다. ⅲ) 매도인은 2007년 이후 매수인이 타인명의로 매매 시 어떠한 요구 조건을 매수인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매도인의 대리인이 그 책임을 진다.(이하생략)

• 작성일자: 2004.3.24.

• 매도인: 신JS(날인), 매도인의 대리인: 신YJ(날인), 매수인: 안BB(날인)

  • 바)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2006.9.27. 개명): 신JS의 성명 → 신SY

• 근저당 설정: 2004.3.25. 450백만원(근저당권자: 안BB) → 해지: 2014.5.19.(원인: 2010.6.28.)

• 근저당 설정: 2007.8.21. 50백만원(근저당권자: 이윤경) → 해지: 2010.7.13.(원인: 2010.7.13.)

  • 사) 쟁점보험금과 관련한 청구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총액 660,681,145원(당초신고 406,208,994원 + 추가보험금 254,472,151원) 중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 520,255,057원과 당초 신고한 보험금 406,208,994원과의 차액 114,046,063원에 대하여 추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쟁점보험회사와의 재해사망보험금(2억)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45,510,566원과 지연이자 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세 11,983,87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피상속인 사망 후 쟁점보험회사와 재해사망보험금(2억) 지급에 다툼이 생겨 청구외 “법무법인 MM”과 소송대리 위임을 하고, 2014.11.13. 승소한 후, 2014.12.26. 보험금 2억원과 지연이자 54,472,151원을 합한 254,472,151원 중 지연이자에 대한 기타소득세(세율 22%) 11,983,870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법무법인 MM과의 계약에 따라 성과보수 수수료(16.5%) 40,010,566원(242,488,281원×16.5%, 현금영수증 발행)을 차감한 202,477,715원을 2014.12.29.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 청구인은 소송비용 지급 관련 “현금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함 ․ 금액: 40,010,566원, ․ 회원번호: 600811247****, ․ 가맹점명: 법무법인MM 청구외 “법무법인 MM”이 쟁점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8,268,319원은 위임계약 내용(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소송비용 청구권은 을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에 따라 성과보수금 5,500,000원을 차감하고 청구인이 실제 부담한 인지대 등 900,000원을 더한 3,668,319원을 2015.7.9.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입금자: “WWNN” ← 법무법인 MM의 변경된 상호)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비용 45,510,566원과 기타소득세 11,983,870원은 쟁점보험금 확정에 부수되는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아)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청구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증여시기를 2004.3.24.로, 그 증여가액을 4억원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제1호에 의한 상속재산(상속개시 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2004.3.24. 당시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거래금액은 276,800,000원이고, 잔금지급일이 2004.3.24.로 확인되며,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 상호협의 하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대금의 3배 이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2004.3.24. 잔금지급과 동시에 다음 날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450,000,000원)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가액 또한 2010.7.5. 법무사가 등기편의상 작성한 것에 불과한 4억원(매매가액으로서 이 가액을 인정하려면 피상속인이 현금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할 것임)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함은 부당하고, 설사, 2004.3.24.을 증여시기로 본다면 당시 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로 확인되는 276,8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2010.7.5. 쟁점부동산을 이전 등기할 때 법무사에 의하여 등기편의상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4억원을 인정하려면 피상속인이 현금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으며, 피상속인이 2004.3.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근저당만 설정해 놓은 상태로 있다가 2010.7.5.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면,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2010.7.5.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개별 공시지가)인 213,652,5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증여시기를 2004.3.24.로, 그 증여가액 을 4억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라. 판단 먼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의 지급청구소송에 든 변호사비용 등이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01. 법률 제1160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조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을 규정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조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보험금에 추가된 지연배상금과 상속인이 보험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용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보험금지급소송에서 패소한 보험회사가 판결내용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한 지연배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서일46014-10038, 2002.01.1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에 있어 쟁점보험회사에서 지연이자 54,472,151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소득세 11,983,87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42,488,281원을 지급한 점,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보험회사와의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부담한 변호사비용 45,510,566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로 보기는 어렵지만 보험금 지연수령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변호사비용은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점, 국세청의 기존 해석으로 보아도 쟁점보험금 중 지연이자 54,472,151원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관련 소송비용 역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보험금 지급 결정액 254,472,151원 중 54,472,151원에 대하여 상속인 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에 있어 쟁 점보험회사로부터 추가로 받은 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0원 중 피상속인의 보험 료 불입분 상당액(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보험회사에 불입한 전체 보험료 중 피상속인 불입분은 78.745%에 해당한다)인 157,490,000원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결국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보험금은 한화생명보험 15,101,789원, 케이디비생명보험 4,609,732원 및 쟁점보험회사 보험료 477,359,272원{(당초분 406,208,994 + 추가분 200,000,000원) × 78.745%}을 포함하여 총 497,070,793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적정하나 처분청은 539,966,57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으로써 42,895,785원만큼 과다하게 경정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근저당설정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 후 청구인 명의로 취득 등기한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가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4.2.23.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서 잔금 지급일이 2004.3.24.로 나타나고, 매매대금 “영수증”상 2004.3.24.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2004.3.25.자 45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2004.3.24.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며, 이후 양도인의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다가 2010.7.5.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경우 2010.7.5. 당시 공시지가 평가액은 213,652,500원이며, 2004.3.24. 취득 당시 매매가액은 276,800,000원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증여가액을 4억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 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이 2004.3.24. 전소유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276,800,000원이므로 결국 등기시점인 2010.7.5. 이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매매대금 123,200,000원을 추가로 더 지불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조사 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세미달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었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2004.3월경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받았다가 양도인의 사정으로 2010.7.5.에 이르러 비로소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은 276,8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