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이므로 일괄공제를 부인한 것은 잘못임

사건번호 심사-상속-2015-0034 선고일 2016.03.24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로서 보수를 지급받아 이를 원천으로 생활한 점, 국내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임야와 은행대출금을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로 볼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5. 10. 1. 청구인에게 한 2011. 11. 28. 상속분 상속세 164,296,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1.11.28.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일본인 여동생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1,933,390천원으로 하고,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2012.8.31. 상속세 372,02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3.2.25.부터 2013.5.31.까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퇴직금 345,000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신고내용은 모두 인정하여 2013.8.5. 상속세 168,899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일수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할 때,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일괄공제를 부인하고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하라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2015.10.1. 청구인에게 2011.11.28. 상속분 상속세 164,296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재일동포 사업가인 부친 김○경이 1989.6.16. 일본에서 사망하자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일본국적을 정리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부친이 설립한 ○○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20년 이상 급여를 받으며 계속 운영하였으며,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다. IMF 사태 이후 의류(쉐타)제조업체인 ○○산업의 매출액이 급감함에 따라 2002년부터 피상속인이 중국현지투자를 목적으로 중국에 주로 체류하였지만, ○○산업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매분기마다 입국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항구적 주거지는 국내이고,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모두 국내에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과 국적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변경하여 2002.11.16.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후 2011.11.28. 중국에서 사망할 때까지 약 9년 동안 국내로 입국한 회수는 총 58회(연평균 6회)이고, 1회 입국 시 평균 3일간 국내에 거주하여 국내 거주일수는 총 191일에 불과하다. 피상속인은 ○○산업의 사업장에 주소만 두었을 뿐 실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고,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이외에 본인이 직접 국내에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국내 이자배당지급 계좌도 1개뿐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괄호 생략)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 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 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5. 한․중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 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 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 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가) 피상속인이 ○○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2002.11.16.부터 2011.11.28. 사망할 때가지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해당기간에 총 58회(연평균 6회)를 출입국하여 국내에 총 191일(1회당 평균 3일) 거주하였고, 대부분 중국을 왕래하였으며, 일본에는 총 5번 출입국하였는데 2010.2.13. 마지막으로 출국하였다.
  • 나)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 상속재산은 ○○산업의 비상장주식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임야 31,074㎡와 ○○산업에서 발생한 퇴직금이 전부이다. (단위: 원) 재산종류 소재지 수량 단가 평가액 임야

○○시 ○○면 ○○리 산 65-1 31,074㎡ 9,227 286,723,000 비상장주식

○○산업 6,400주 280,502 1,795,217,839 퇴직금

○○산업 345,000,000 계 2,426,940,839

  • 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산업의 총발행주식 16,000주 중 6,000주(40%) 보유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 라) 피상속인의 부친 김○경은 1932.8.20.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거주한 재일교포 사업가로 1970.12.28. 한국에 ○○산업을 설립하여 의류(쉐타)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1973.11.5. 경기도 ○○시 ○○면 ○○리 산 65-1 임야 31,074㎡를 취득하였으며,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89.6.16. 일본에서 사망하였다.
  • 마) 피상속인의 母 △△△△ 기요코는 일본인으로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 다가 2000.3.7. 일본에서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서 유일한 상속인 인 청구인 또한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인과 혼인하여 일본국적을 갖고 있다.

2. 감사관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본 주요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453-16은 그가 대표이사로 있던 ○○산업의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피상속인이 실제 거주한 장소가 아니며, 피상속인이 2002년 국내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 사망할 때까지 9년 동안 국내 총 거주일수가 191일에 지나지 않는다.
  • 나) ○○산업은 2004년 이후로 부동산임대수입 외에는 다른 영업활동이 없었음이 결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이 ○○산업의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국내에 거주할 필요는 없다.
  • 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퇴직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에서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 라) 피상속인의 父 김○경은 그의 형인 김○○의 제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1980.12.26. 김☆경이 사망하자 장남 김○인(피상속인의 사촌 동생)이 호주상속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시 소재 임야에 선조의 분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마) 거주자․비거주자의 개념은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내국인․외국인의 개념과는 다르고,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거주자 여부를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경우에는 국내 거주일수, 가족상황, 재산상태, 거주이력 등을 감안할 때,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3. 피상속인이 거주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 일본국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피상속인은 1957.8.13. 일본국에서 태어났고, 1993.1.20.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경기도 ○○시 ○○면 ○○리 15를 본적으로 하여 사촌동생 김○인의 제적등본에 등재되었으며, 2002.11.16. ○○시 ○○구 ○○동 453-16 주소지로 하여 ○○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2)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은 본인뿐이고 혼인에 관한 기록은 없다.

(3) 피상속인의 父는 1932년 경기도 ○○시 ○○면 ○○리 15에서 출생하여 1989.6.16. 일본에서 사망하였다.

  • 나) 피상속인에 관한 사망신고서, 외국사망증, 화장증명에 의하면, 한국국적으로 미혼이었던 피상속인은 2011.11.28. 중국 ☆☆☆시 ○○구 ○○로 300롱 4호 201호에서 ‘돌연사’하였고, 비동거친족인 청구인이 2011.12.1. 주☆☆☆총영사관에 사망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주☆☆☆총영사관은 2011.12.2. 피상속인에 대한 외국인사망증과 화장증명서류를 발급하였음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89년에 부친이 사망하자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1990년부터 ○○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 하여 2011년에 ‘돌연사’하기 전까지 20년 이상을 계속하여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IMF 관리체제 여파로 1999년부터

○○산업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적자가 누적 되었기 때문에 ○○공장을 처분하고 2004년부터 임대사업만 영위하였다면서 아래와 같이 연도별 매출현황을 제시하였다. <○○산업 연도별 매출현황> (단위: 천원) 사업연도 매출액 당기순이익 비 고 의류제조 임대수입 1996년 11,122,977 203,409 68,837 주된 매출액은 의류제조업 관련임 1997년 11,758,157 170,985 132,777 1998년 10,346,834 232,731 95,610 1999년 4,747,668 284,576 △306,013 2000년 4,762,482 308,364 △224,543 2001년 2,610,540 339,360 △254,998 2002년 1,129,861 215,201 △812,848 2003년 182,350 103,161 △65,164 인천공장 매각 2004년 106,318 △18,135 전액 임대료수입 2005년 94,149 △54,191 2006년 87,979 △4,135 2007년 80,116 48,927 금융자산수익발생 2008년 101,179 △38,358 2009년 102,761 △133,150 금융자산손실발생 2010년 96,021 △57,588 2011년 101,885 △461,988 피상속인 퇴직금계상

  •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거주자로서 대표자 급여에 대하여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건강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근로자 소득공제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중국에 체류한 기간에도 아래와 같이

○○산업에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였음이 나타난다. (단위: 원) 귀속연도 총급여액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2009년 60,000,000 4,601,506 460,150 1,987,200 1,802,760 2010년 60,000,000 4,580,266 458,026 1,987,560 1,944,000 2011년 60,000,000 4,901,540 898,897 1,944,000 1,796,370

  • 마) 청구인은 ○○산업의 임대용부동산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및 1975년부터 ○○산업에서 근무하였다는 직원 이

○○ 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1) ○○산업이 1983년 ○○시 ○○구 ○○동 453-16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 합계 1,546.95㎡를 신축하여 본사건물로 사용하다가 의류제조업 부진으로 2004년부터 임대사업용으로 변경하였으나, 4층에 있는 30평 정도를 여전히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그 중 10평을 대표이사의 집무실 겸 침실로 사용하였다. 위 임대사업용 건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2.8.2. 양도되었고, 매수인이 2013.5.6. 이를 멸실하였다.

(2) 피상속인은 미혼으로 가족이 없으므로 굳이 국내에 주택을 구입할 필요가 없었다.

(3) 피상속인이 2002년 이전에는 회사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였으나, 현재는 오래되어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은 찾을 수 없다.

  • 바) ○○산업에서 작성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피상속인 급료․정리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산업에서 수령한 급여에서 카드대금, 병원비, 대출금 이자, ○○ 소재 임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지출하고 ○○산업이 이를 정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 피상속인이 본적지 인근의 경기도 ○○시 ○○면 ○○리 산 65-1 임야 46,612㎡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89.6.16. 그 중 2/3인 31,074㎡를 상속받아 사망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1/3인 15,538㎡는 피상속인의 사촌형제들이 그의 父로부터 1977.12.27. 상속받아 보유 중이다. 한편 이 건 상속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경기도 ○○시 ○○면 ○○리 산 65-1 임야 중 9,900㎡는 금양임야로 보아 비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아) ○○은행 ○○역금융센터에서 발급된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통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7.9.14. 위 지점에서 상환기일을 2012.3.1.로 하여 대출받은 30,000천원에 대한 이자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였으며, 동 대출금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2.3.2. 전액 변제되었음이 확인된다.
  • 자) 구립○○어린이집에 관한 2006년 재위탁 심사서류, 2009.12.7.자 보육시설위탁계약증서 및 2009.12.1.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산업은 ○○구청과 ○○특별시 ○○구 ○○동 89-44 소재 ‘구립○○어린이집’을 2007년 1월부터 3년동안 위탁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0.1.1.부터 2012.12.31.까지 재위탁하기로 2009.12.7.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산업 명의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음이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산업이 영리목적이 아니라 어린이에게 의류를 사주거나 행사 시 현물지원을 하는 등 어린이집을 후원할 목적으로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산업의 연간매출액이 IMF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의 평균매출액 110억원, 당기순이익 1억원을 유지 하였으나, IMF 사태 여파로 1999년부터 매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50%이상 급감 하고, 4년간 누적손실액도 16억원 에 달하자 피상속인이 중국 현지투자를 모색하기 위하여 시장조사와 투자환경을 확인하고자 2002년부터 중국에 투자목적으로 체류 하였다면서 2007.5.21.자 ○○산업의 해외직접투자수리신고(수리)서, 처분청이 2008.1.10. ○○산업에게 교부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112-10****), 중국현지에서 발급된 2007.4.27자 세무등록증, 2007.6.15.자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상해 ○○ 비즈니스컨설팅 유한회사 자금조사 보고서(번역본) 등을 제시하였다. 위 증빙서류에 의하면, ○○산업이 2007.5.21. 14만 달러를 중국으로 송금(100% 출자)하여 ‘상해 ○○비즈니스컨설팅 유한회사’라는 상호로 각종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관련 세무등록증, 기업법인 사업자등록증, 상해시 통계등록증을 발급받았음이 나타난다.
  • 카) 또한 ○○산업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작성된 연간사업실적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현지법인명은 “SHANGHAI ☆☆☆☆☆ CO., LTD"이고, ○○산업이 131,040천원을 전액 출자하였다.

(2) 현지법인의 2007사업연도(5.20.부터 12.31.) 말 현재 매출액은 0원이고, 당기순이익은 △92,731천원이다.

(3) ○○산업이 중국 현지법인에 14만 달러를 투자하였고, 2007사업연도에 9만 4천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현지국 정부의 간섭 등으로 운영상 애로가 있어 향후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다.

  • 타) 본건 심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중국에 투자하여 운영한 사업의 구체적 내역, 중국내 부동산 보유현황 및 소득발생 사항, 거주지 현황(임차기간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요구를 한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존 시에도 왕래가 거의 없어 ‘상해 ○○비즈니스컨설팅 유한회사’의 매출액, 소득금액, 영업기간 등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모르지만, 피상속인이 중국투자에 실패하고 2008년부터 건강이 크게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 같고, 피상속인은 ○○산업이 100% 출자한 ‘상해 ○○비즈니스컨설팅 유한회사’의 임원으로 중국에 투자목적으로 체류하였으나, ○○산업에서 받은 급여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중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중국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와 화장 등 사망절차를 처리하고 피상속인의 유골과 유품만 가지고 귀국하였기에 피상속인의 거주지 임차현황 등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파)

○○산업이 유가증권에 투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투자에 따른 손익을 확인하고 임대용부동산의 임대현황을 보고받을 목적으로 사망 전 3년간은 매분기별로, 중국에 투자한 2007년도를 제외 하고 그 이전에는 최소 매월 또는 2개월마다 국내에 입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산업의 손익계산서 및 삼성증권(주)의 잔고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단위: 원) 사업연도 유가증권 처분이익 유가증권 처분손실 배당금수익 연도 말 삼성 증권 총 잔고 2011년 34,981,664 41,240,993 1,931,998 508,666,346 2010년 59,586,626 29,943,433 4,291,100 443,886,324 2009년 23,631,427 93,021,794 3,687,500 703,804,717 2008년 71,308,546 10,302,000 446,663,636 2007년 160,520,410 4,515,600 407,939,168 한편, 피상속인이 2010.5.11. 재발급받은 여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국적은 대한민국, 주소는 ○○산업의 사업장인 ○○시 ○○구 ○○동 453-16, 전화번호는 ○○산업의 대표번호인 02-22-, 휴대전화는 010-2*-****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 하) ○○병원장이 2016.2.23.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료비 납입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피상속인이 2008.2.23. 통풍진단을 받고서 치료 중에 2008.3.1. 갑자기 쓰러져 상해시 소재 병원에 입원 후 급성심근경색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귀국하여 삼성○○병원에서 2008.3.14.부터 2008.3.24.까지 입원하였다.

(2) 피상속인은 심근경색증, 통풍, 질소혈증, 빈혈에 혈소판감소증, 비정상 간기능 등을 치료하기 위해 2008년에 6회, 2009년에 5회, 2010년에 4회, 2011년에 4회 등 매년 분기별로 ○○병원에서 진료 및 각종 검사를 받은 후 처방약을 복용하였다.

(3)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 전인 2011.10.24.에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와 약 처방받고, 2012.1.18.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방문하지 아니하였다.

  • 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중국이나 일본에 주거, 가족, 보유자산, 직업이나 사업내역 등 생활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과 중국이나 일본 중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히 입증을 한 사항은 없다.
  • 라. 판 단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일수, 가족상황, 재산상태, 거주이력 등을 감안할 때, 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1. 거주자 여부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판정하는데,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피상속인이 1993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사망할 때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에서 ○○산업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관련 근로소득세,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이를 원천으로 생활한 점,

3.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거의 매 분기마다 귀국하여 ○○산업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내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으며, 중국에 체류하면서도 국내에 있는 임야를 계속 보유한 점,

4. 반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중국이나 일본에 주거, 가족, 보유자산, 직업이나 사업내역 등 생활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특별히 입증하는 바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국외 체류일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일괄공제(5억원)를 부인하고 기초공제(2억원)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