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동산 공동 매수계약 후 지급한 계약금 등 중 쟁점금액은 실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부동산 공동 매수계약 후 지급한 계약금 등 중 쟁점금액은 실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함
피상속인은 2003년~2007년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합계 34백만원 외에 다른 자금원천이 없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금액이 출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공동 계약자 각각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분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0.7.3. 사망하자 상속세 과세가액을 632백만원, 과세표준 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세 서면검토 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액 708백만원에서 입금액 141백만원을 차감한 567백만원과,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액 360백만원(지급액에 대한 다툼은 없음) 중 피상속인이 부담하였다고 소명한 34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47백만원 경정․고지하였다.
3. 조사청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대금 지급액 360백만원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인 18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 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기산입한 34백만원과의 차액 146백만원(쟁점금액)을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46백만원 경정․고지하였다. (생략)
(1) 총상속재산가액: 1,230백만원
○ 부동산(00 00 543-2 대지와 건물 등) 총 637백만원
○ 금융재산 및 기타자산: 59백만원 (생략)
• 부동산취득대금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34백만원 ㉠ 소명내용
• 쟁점토지는 2007.11.26. 피상속인과 배우자 청구인이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였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6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허가 관련 문제로 등기이전이 지연되었고(2010.9.30. 등기 이전), 이에 매수인이 2007.12.12.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근저당 설정금액은 차후 지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8억원으로 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사망시점 이전까지 피상속인이 상기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은 34백만원으로 소명하고 있음 ㉡ 확인내용
• 청구인은 1998년부터 복식기장업체인 00산업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주식투자(피상속인 계좌)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한바, 간이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부동산 취득대금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지급했다는 소명내용 인정됨 ※ 첨부 자료: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7.11.26. 쟁점토지를 460백만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 였으나, 양도인이 개인적 사유로 즉시 등기이전하지 못하고 3년 뒤 등기가 가능하 다고 하여 2007.11.~12.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6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1억원은 2010.9. 부동산 등기시 지급하기로 하였음
○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7.11.~12. 중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360백만원의 채권 확보를 위해, 2007.12.12.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토지는 상속인인 청구인과 아들 명의로 등기하였음 4) 처분청은 상속세 서면 검토시 쟁점금액의 실제 지급자를 청구인으로 인정 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일자(-)와 잔금일자(2007.-.11.)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은 460백만원, 계약금은 계약시 4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 재 되어 있으나 중도금에 대한 기재 내용은 없으며, 특약사항에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고, 잔금 1억은 등기와 동시에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은 청구인과 피상속 인(매매대금 230백만원의 계약서 2부로 작성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매수인은 각각 ‘청구인외 1인’, ‘피상속인외 1인’으로 기재) 으로 되어 있고 중개인은 장00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0.9.30. 청구인과 子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토지(임야) 면적(㎡) 거래가액(백만원) 소유자 주동리 465-1 11,095 220 자 465-2 1,213 10 청구인, 자 465-3 11,094 225 청구인 200-3 551 5 청구인, 자
7.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금액 지급시(~2007년)까지 부동산임대소득(34백만원) 외 다른 소득(부동산양도소득 등 포함)은 없었고, 청구인은 1998.6.20.~2010.7.12.(사업부진 폐업) 00산업이라는 안전 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 [피상속인 소득 내역] (단위: 천원) 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 2002
• - 2006 11,902 7,914 간이부동산임대 (00 00 543-2) 2008~: 일용근로 소득(00산업) 2003 9,819 6,529 2007 8,790 5,845 2004 11,125 7,398 계 50,995 34,030 2005 9,359 6,344 2008~ 17,760 17,760 [청구인 소득 내역] (단위: 천원) 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년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2000 197,227 10,065 2005 654,737 32,899 00산업 등 (606-03-) 2001 361,819 18,335 2006 1,036,161 39,679 2002 410,545 18,832 2007 1,400,607 54,633 2003 579,295 33,321 계 5,266,643 244,249 2004 626,252 36,485
8.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360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 대체전표 보관 기간 경과, 현금 및 텔레뱅킹 거래의 경우 전표 확인 불가’ 라는 은행 확인서를 첨부하였다. 예금주 계좌 출금일자 출금내용 출금액(천원) 피상속인 aa 668…232 ’07/11/12 현금 18,000 ’07/11/23 〃 12,400 bb 233…699 1) ’07/11/27 해지 15,000 소계 45,400 청구인 cc 949…211 ’07/11/07 현금 10,000 ’07/11/08 대체 24,700 aa 668…468 ’07/11/15 현금 30,000 ’07/11/16 〃 10,000 ’07/11/23 〃 10,000 ’07/11/27 〃 21,000 ’07/11/28 〃 12,800 ’07/12/11 대체 10,000 aa 668…996 ’07/11/02 현금 10,000 ’07/12/11 대체 23,000 aa 668…930 ’07/11/27 장00 50,000 ’07/12/11 〃 9,000 소계 220,500 합계 265,900 조사청은 동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후, 금융거래내역서상 지급액 합계가 265백만원에 불과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 회에 걸쳐 분산 지급하는 것은 거래 관행에 맞지 않으며, 청구인의 현금 출금액이 토지 대금인지, 사업 자금인지 불분명하고, 계 약서상 중개인 장00은 공인중개사업자 등록이 안된 자로서, 청구인과 00시 0구 소재 토지를 공동 취득한 바 있어 청구인이 장00에게 송금한 금액을 토지 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및 제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재산을 말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 참조), 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소유자로 추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6두8068, 2008.9.25. 등 다수 참조).
2. 이러한 법리에서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매매 계약시 계약자를 공동으로 기재하였고, 쟁점토지에 피상속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실제 매수자로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분 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공동계약자인 청구인과 피상속인 각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인에게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360백만원 중 피상속인이 지급한 금액은 지분 상당액 180백만원이며(국심1999서2380, 2000.2.17. 참조), 동 지급액의 명의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추정되는데, 동 지급액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은 34백만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 14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 계좌의 현금인출 및 대체 금액이 양도인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따라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단순히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그 매수 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토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대법원2006두8068, 2008.9.25., 대전고등법원2006누2297, 2007.6.28. 참조) 쟁점금액의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서상에는 부산은행 233…699가 청구인의 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계좌는 피상속인 명의의 청약예금계좌로 확인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