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5-0032 선고일 2016.05.04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증여 받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父 김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2009.4.29.)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 최OO이 2009.5.13. (학)OO학원에 기부한 현금 1,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다. 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4.27.부터 2015.7.2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최OO이 출연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15.9.30. 청구인에게 상속세 819,6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소유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된 금액의 일부로, 청구인이 병마로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 최OO이 학교재단 인수에 관여하였고, 편의를 위해 최OO 계좌를 통해 지출되었을뿐, 청구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그 출연자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최OO이라는 사실이 대법원2013두25771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학)OO학원에 출연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최OO이 사전증여 받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공익법인 출연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2008.12.26. 제9269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동일)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조사내역 처분청은 2015.4.27.부터 2015.7.27.까지 피상속인 김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5,608백만원 중 학교법인 OO학원에 출연한 현금 1,000백만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최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아 출연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819,65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가) 상속인 및 상속지분 상속인은 총 8명으로 상속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계 상속지분(%) 김OO 자 22.46 김OO 자 22.46 김OO 자 22.46 청구인 자 10.13 김OO 자부 5.7 김OO 손 5.6 김OO 손 5.6 김OO 손 5.59 (나) 최초조사 상속인 김OO은 2009.10.30. 과세표준을 57,060백만원, 결정세액을 22,725백만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조사청 조사결과 사전증여분 증여세 무신고 6,600백만원 및 채권에 의한 이자발생액 2,654백만원이 적출되어 과세표준을 56,926백만원, 결정세액을 22,662백만원으로 경정함에 따라 62백만원이 환급 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재조사 상속세 신고 당시 김OO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가액을 5,608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탈세제보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공익법인 출연재산 중 1,000백만원은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최OO이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표준을 57,926백만원으로 경정하고 상속세 819,650,000원을 부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내역> (단위:백만원) 공익법인 (학)OO학원 (재)성지재단 인풍라장학재단 구분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출연자 청구인 청구인 김OO 출연일 ’09.05.08. ’09.10.30. ’09.11.05. ’09.10.29. 출연내역 현금 1,000 토지 1,008 현금 토지 1,008 현금 1,000 토지 1,050 현금 1,000 토지 1,050 현금 500 토지 1,050 현금 500 토지 1,050

2. 법원 판결내용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6,630,302,440원을 사전증여 받았고, 청구인의 배우자 최OO은 청구인으로부터 4,43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8.2. 청구인에게 증여세 3,883,622,770원, 2011.1.4. 청구인의 배우자 최OO에게 증여세 2,767,953,380원을 각 부과처분 하였고, 청구인과 최OO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 및 배우자 최OO은 소송을 제기하여 2013.10.28. OO고등법원(2012누38406)으로부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금액은 2,200,302,440원이고 최OO이 받은 4,430,000,000원은 청구인이 증여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후견인으로서 증여행위를 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968,284,6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최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2,430,60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후, 2014.3.27. 대법원(2013두25771)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가) OO고등법원 판단 주요내용 OO고등법원(2012누38406)

(1)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합의서의 양수인 명의가 원고 최OO에서 김OO로 변경된 최초이자 마지막 문서인 갑 제9호증은 2010.3.2.에 작성되었는데 2010.3.2.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로써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원고 최OO의 이사장 취임 및 대금이 모두 지급되어 계약이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굳이 계약의 당사자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류OO와 원고 최OO이 갑 제9호증을 작성하여 양도인 명의를 김OO로, 양수인 명의를 김OO로 변경한 것은 류OO로서는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 양도인 명의를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최OO으로서는 장차 부과될지도 모를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양수인을 소급하여 변경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은 원고 최OO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 김OO(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원고 김OO은 이 사건 양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60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이 사건 양수자금인 44억 3천만원을 원고 최OO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이처럼 이 사건 양수자금을 원고 최OO에게 이체하여 준 것은 원고 김OO이 김OO의 후견인으로서 김OO가 원고 최OO에게 이 사건 양수자금을 증여하는 행위를 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6,630,302,440원) 중 이 사건 양수자금(4,430,000,000원) 상당은 김OO로부터 원고 김OO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최OO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 최OO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양수자금은 원고 최OO이 김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최OO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종전과 동일하게 4,430,000,000원이나 남편인 원고 김OO이 아닌 시아버지인 김OO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당 세액은 2,430,606,150원이 되므로 원고 최OO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금액 자금흐름 피상속인 김OO는 2007.2.20. 본인 소유 OO O구 OO도 소재 염전용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 53,124,558,421원 중 21,250,558,420원을 현금으로, 31,874,000,000원을 채권으로 받았고, 동 채권은 피상속인 명의의 OO투자증권계좌에 입고된 후 2008.10.21. 6,630,302,440원이 청구인 명의의 OO투자증권계좌에 입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고된 채권을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2008.10.27. 1,000,000,000원, 2008.11.21. 4,000,000,000원, 2009.4.22. 1,000,000,000원 을 대출받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중 4,430,000,000원을 배우자 최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최OO은 동 금액을 학교법인 OO학원 양수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3,300,000,000원은 양수도계약서 상 양도대가로 지급하고 했고, 1,000,000,000원(쟁점금액)은 2009.4.23.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2009.5.13. 최OO이 OO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배우자 최OO 진술서 (2015.7.13.) 청구인의 배우자 최OO은 청구인의 조세포탈관련 검찰수사에서 형제간의 협의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한 66억원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동 금액만큼 청구인이 상속받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 김OO을 포함한 나머지 형제들이 이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되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은 재단법인 출연재산 10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제외된 것은 명백한 세무신고 오류로, 세무 신고상의 착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 성실히 협조하여 오류가 있는 세액을 조속히 납부하겠다고 진술하여, 결국 조세포탈과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진술서 최근 담당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김OO이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되어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 재단법인 출연재산 10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세무신고의 오류하고 합니다. 본인과 김OO은 학교법인 인수에 사용된 금액이 김OO이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전부가 상속재산에서 빠진 것은 알았으나, 그와 같이 재단법인 출연재산이 다시 한번 빠진 내용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무 신고상의 착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 성실히 협조하여 오류가 있는 세액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의 내용은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2015.7.13 최OO(날인)

  • 나) 판 단 청구인은 병마로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 최OO 명의를 차용하여 자금거래를 했을 뿐 쟁점금액을 (학)OO학원에 출연한 것은 청구인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OO학원 인수자금 43억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OO고등법원(2012누38406, 2013.10.28.)은 인수자금 43억원은 청구인이 父 김OO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배우자 최OO이 시아버지로부터 사전증여 받아 (학)OO학원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동 사실은 대법원(2013두25771, 2014.3.27.)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인수자금 43억원 중 일부인 쟁점금액 10억원을 청구인이나 피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또한 최OO은 배우자인 청구인의 조세포탈 검찰수사에서 쟁점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것은 명백한 세무신고의 오류로 착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액을 조속히 납부하겠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바, 검찰수사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에서 배우자 최OO의 진술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 최OO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