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쟁점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나, 관련 쟁점대출금은 00하 명의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한 채무로 인정됨
사실상 쟁점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나, 관련 쟁점대출금은 00하 명의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한 채무로 인정됨
000 세무서장이 2015.9.1. 청구인에게 한 2013.11.10. 상속분 상속세 257,914,709 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대출금 중 채무공제 제외한 130백만원을 추가로 상속세 채무공제하며, 쟁점이자금액 203,120,375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청구인의 父 00구(이하 “ 피상속인 ”이라 한다)는 2009.12.4. 00하외 1인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 00동 6-1 및 같은 동 7-1 토지 4,680㎡(이하 “ 쟁점토지 ”라 한다)를 1,400백만원에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이하 “ 쟁점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매수인 00하는 2009.12.4. 00축산농협 00지점에 쟁점토지를 근저당권설정하고 8억원을 대출(이하 “ 쟁점대출금 ”이라 한다)받아 670백만원은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 매매계약금과 1차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 130백만원은 00하 자신이 보유하였고, 이후 쟁점매매계약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3.11.10.까지 약 4년간 동안 2차중도금 2억원 및 잔금 5억 3천만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어느 일방의 이행청구도 없었고,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았다. 2013.11.10.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외 4인(강주선, 강주익, 강주현, 여분용, 이하 “ 상속인들 ”이라 한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5.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00시 00동 3번지외 10필지(쟁점토지 포함)를 기준시가인 3,153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200백만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6.22. 상속인들에게 2013.11.10. 상속분 상속세 504,146,356원 및 청구인에게 2010년 증여분 증여세 40,852,80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으나, 2015.8.18. 과세전적부심사 재결청은 피상속인이 물상보증한 채무금액 중 67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하고, 피상속인이 00하의 금융채무를 대위하여 납부한 이자 등의 금액 203,120,375원(이하 “ 쟁점이자금액 ”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일부채택 결정에 따라, 2015.9.1. 상속인들에게 2013.11.10. 상속분 상속세 257,914,709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재차 불복하여 2015.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 관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매매계약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수령한 6억 7천만원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토지거래허가신청도 행하여지지 않았고, 매매특약에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약정), 피상속인이나 상속인들이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00하에게 구상청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 00하가 미납한 이자 등의 쟁점이자금액을 대부분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점으로 보아 쟁점대출금의 실질적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한다. <쟁점2 관련>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본다면,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00하의 금융채무 쟁점이자금액은 사실상 구상청구할 채권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납입금에 해당하며, 00하가 쟁점이자금액을 변제할 자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물상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실제 쟁점대출금 채권자(농협)의 경매신청으로 2015.11.26. 매각결정 후 소유권 이전된 상황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쟁점1 관련> 처분청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으로,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한 쟁점대출금에서 피상속인이 00하에게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할 금액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합계인 670백만원인 점, 청구인이 주채무자 00하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00하에게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은 670백만원이라는 주장한다. <쟁점2 관련> 쟁점대출금의 대출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상속인이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가 강제경매 개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00하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상속개시일 현재 00하는 법인의 대표이고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 대출이자 대위변제 금액을 00하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① 쟁점대출금 중 130백만원[쟁점대출금 8억 - 6.7억(적부심에서 채무공제 인정)]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채무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이자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할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1. 처분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내용 처분청은 2015.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지결정하였다(상속개시일: 2013.11.10., 상속인: 청구인외 4명)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이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추가로 130백만원에 대한 추가 채무공제가 필요하며, 쟁점이자금액은 쟁점대출금의 이자납부액으로 00하에 대한 채권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타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매매계약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 소유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00하 및 이진에게 2009.12.4.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로, 매매대금은 14억원, 계약금 1억4천만원, 1차중도금 5억3천만원, 2차중도금 2억원, 잔금은 5억3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0.8.30.이며, 특약사항에는 “쟁점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허가를 득하는 동시 유효하며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할 시는 무효로 한다(단 토지거래허가를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적극 협조하는 조건임).”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매매계약 후 2009.12.4. 피상속인이 00하로부터 계약금과 1차중도금으로 받은 670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에는, 2차중도금과 잔금 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는 매수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지 않았고, 매매 계약금과 1차중도금 670백만원의 반환도 확인되지 않는다(청구인은 00하가 미등기 전매하려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
3. 전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4. 제출증빙에 따라 확인된 사실관계
5. 청구인의 추가주장 가) 처분청이 쟁점대출금 8억원 중 67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면서도, 피상속인이 00하를 대위하여 변제한 쟁점이자금액은 00하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민사법리인 원금채권에 대한 이자채권의 부종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판단하에 000지방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2014.9.17. 각하결정을 받았고, 상속채무의 변제 압박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못하여 상속세 신고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보면, 상속재산의 공시지가 합계가 약 32억원임에 반하여 상속채무액이 약 23억원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나타난다.
1.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재삼46014-2341, 1997.10.1.)으로, 쟁점토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로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00하의 명의로 이전된 적도 없는 점, 쟁점매매계약과 연계하여 매수인 00하가 쟁점토지를 담보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에게 계약금과 1차중도금으로 670백만원을 지불하고도 이를 돌려받지 않았고, 쟁점토지는 쟁점대출금 미상환으로 임의경매개시에 따라 2015.12.22.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나, 이에 대한 어느 일방도 이행청구가 없는 점, 쟁점대출금에 대한 2010~2014년 이자상환액이 266백만원이나 이 중 203백만원(전체 이자상환액의 76.3%)은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하였고, 나머지 63백만원은 00하 명의의 쟁점대출금 계좌에서 상환된 점, 쟁점토지 이외 피상속인 소유 상속재산도 피상속인이 근저당 설정한 채무 미상환으로 모두 채권자로부터 임의경매되어 소유권 이전된 점 등으로 보아, 사실상 쟁점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나, 관련 쟁점대출금은 00하 명의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전환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한 채무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기 채무공제한 670백만원을 초과하는 130백만원도 추가 채무공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쟁점대출금이 사실상 종국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인되기에 쟁점이자금액은 쟁점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액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할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설령, 쟁점이자금액을 쟁점토지 매수계약자인 00하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본다고 하여도, 00하의 사업실적이나, 부동산 소유내역이 없고, 상속일이 속하는 2013년에는 일용근로자 소득만이 발생하고, 상속인들은 00하의 행방도 알지 못하는 등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대출금 중 13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시 채무공제하지 않고, 쟁점이자금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