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로 인수한 보증금이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많아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도 없는 것임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채무로 인수한 보증금이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많아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도 없는 것임
AAA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인에게 한 2013.1.6.자 상속분 상속세 36,690,6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BBB로부터 2008.8.27.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 재산에 가산한 ○○ □□구 179번지 다세대주택 402호 66.1㎡의 증여재산가액 144,976,26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통지는 이를 취소합니다.
가. 청구인은 2008.8.26. ○○ □□구 179번지 다세대주택 402호 66.1㎡(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어머니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08.8.2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2008.11.21. 증여세 과세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144,976,260원으로 하여 증여세 11,695,72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이 후 2013.1.6.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연대납부의무자 청구인 및 오빠 CCC, DDD: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한바, 오빠 EEE의 배우자로 상속인이 아님)이 상속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2014.7.21부터 2014.10.28.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주택을 포함한 사전증여재산가액 711,569,830원에 대해 2014.12.1. 상속세 46,662,1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CCC의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경정감한 후의 상속세 고지세액은 36,690,620원이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8.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을 때 전세보증금(이하 “쟁점보증금”라 한다) 170,000천원을 채무로 인수하여 이를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 144,976천원에서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25,024천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전증여받은 재산자체가 없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서면4팀 -2637, 2005.12.27.), 나아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도 없다.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에 작성된 2008.8.26.자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에 쟁점보증금의 인수 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고,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으로 피상속인의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부족 하며,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어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채무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상속인(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2013.6.11.-24576호] 일부개정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 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 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2013.1.1.-11609호]일부개정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2013.1.1.-11609호]일부개정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2013.2.15.-24358호] 일부개정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13.1.1.-11609호]일부개정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 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 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2013.2.15.-24358호]일부개정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2008.3.21.-8911호]일부개정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6.12.30>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2008.03.21-8923호]일부개정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 (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증여경위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
○○ □□구 179번지 본인 소유지에 쟁점주택을 포함한 지상 5층의 다세대 주택 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집합건물을 2008.7.24. 신축 사용승인 받고 2008.8.11.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 나) 쟁점주택 증여에 따른 증여계약서 기재내용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등기에 따른 관련 서류에 의하면, 이후 피상속인은 2008.8.26. 쟁점주택을 자녀인 청구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 계약을 체결하고, 2008.8.27.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위 2008.8.26.자 쟁점주택 증여계약서상 쟁점보증금 채무 인수에 관한 사항이나,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신축시 발생된 부채의 인수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위 부동산은 증여인 피상속인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다”로만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증여세 신고내용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후 2008.11.21.자로 신고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 쟁점주택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재산가액은 144,976,260원,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은 0원,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11,695,72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11.27. 해당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 평가기준은 시가와 기타 중 ‘기타’로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세 조사내용
- 가) 상속세 조사개요 및 일부 경정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상속세 결정결의서, CCC의 이의신청결정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3.1.6. 사망(87세)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14.7.21.부터 2014.10.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된 재산 711,569천원을 확인하고 상속인인 청구인(상속포기)과 CCC, DDD을 연대납부의무자로 하여 상속세 46,662,1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한 2015.4.30.자 CCC의 이의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 그 결과, 상속세 과세가액 64,000천원을 감액하여 경정감액한 후의 상속세는 36,690,620원으로 나타난다.
- 나) 상속세 과세가액 내역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CCC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나타나는 피상속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내역은 다음과 같고, 사전증여재산 이외에 추가로 발견된 부동산, 금융재산 등의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증인 성명 관계 재산종류 증여일자 과세가액(천원) 비고 당초 경정감 합계 711,568 △64,000 (△5,000) 장례비 청구인 자 주택 2008.8.27. 144,976 쟁점주택 CCC 자 주택 2007.9.27. 361,452 CCC 자 현금 2011.1.14. 40,000 △40,000 이의신청 인용 CCC 자 현금 2011.7.26. 19,000 △19,000 KKK 자부 주택 2008.8.27. 146,140 (CCC 배우자)
3. 이 건 다툼이 된 쟁점주택 수증시 쟁점보증금 채무인수 여부
- 가) 이 건 다툼이 된 쟁점보증금 관련 계약서 내용 이 건 다툼이 된 쟁점주택 관련 쟁점보증금 채무 인수여부와 관련하여 이의 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 사본에 따라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 계약일 임차인 전세보증금 (천원) 비 고 피상속인 2008.07.29. FFF 170,000 가계약서 쟁점주택은 2008.8.26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8.27.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필 청구인 2008.07.29. GGG (FFF 배우자) 170,000 계약금 17,000천원 계약기간(’08.8.26.∼’10.7.28.) 계약시 17,000천원 2008.8.26. 잔금 153,000천원 청구인 2011.10.12. HHH 180,000 계약금 20,000천원 계약기간(’11.11.15.~’13.11.14.) 계약시 20,000천원 2011.11.15. 잔금 160,000천원 전세계약서 표지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만 제출되었으며, 전세계약서 표 지상 첨부1의 전세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아 계약기간, 대금지급시기, 특약 사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함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계약일 현재 미등기상태로 나타나고, 실제 쟁점 주택은 2008.8.11. 보존등기 되었음
- 나) 처분청 주장의 쟁점보증금 채무인수 불인정과 증빙
① 쟁점주택 증여계약서에 쟁점보증금 채무인수에 관한 사항 없음 처분청은 ‘ 증여’란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라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일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으로, 2008.8.26. 작성된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쟁점보증금 채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보증금 채무가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② 당초 증여세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사실 없음 처분청은 “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2008.8.27. 완료하고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2008.11.21. 증여세 신고하였으며, 그 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전까지 쟁점보증금 채무와 관련된 증여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실제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피상속인은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 없음 또한, 처분청은 “피상속인은 채무(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소재지에 1994.9.15. 취득한 기존 다가구 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던바, 2008.8.27. 증여당시 피상속인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9채)로 양도소득세의 세율 60%를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는 이를 기피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쟁점보증금 채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처분청은 “쟁점보증금 상환시 2011.8.24.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75,0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당일 그 중 70,000천원이 GGG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⑤ 피상속인의 채무(채권자 JJJ)의 실체를 알 수 없음 마지막으로 처분청은 “임차인인 GGG이 쟁점보증금조로 청구인의 계좌로 15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동 금액을 재이체한 JJJ이 누구의 채권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 및 인적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쟁점보증금을 전액 피상속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⑥ 처분청 주장 결론 이에 처분청은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에야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양도)라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으므로 당초 쟁점 보증금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주장의 쟁점보증금 채무인수와 증빙
① 청구주장 개요 청구인은 “ 2008.7.29. 피상속인은 임차인 FFF과 쟁점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전세보증금 170,000천원, 임대기간 2년)하였고, 이후 2008.8.26.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하였으며, 당시 위 쟁점주택에 대한 쟁점보증금은 향후 청구인이 반환하는 조건이었던바, GGG에게 쟁점보증금 170,000천원의 반환조로 70,000천원 은 2011.8.24. 청구인의 자비로, 100,000천원은 2011.11.15. 새로운 임차인 HHH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② 쟁점보증금 입금에 따른 입금증 등 금융증빙과 150,000천원의 사용처 ⓐ 쟁점보증금 입금에 따른 입금증 등 금융증빙 청구인이 이의신청 당시 및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 보증금과 관련한 입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ⅰ) 2008.7.29.(임대인 피상속인의 계약일): GGG이 17,000천원(계약금)을 피상속인 계좌(우리은행 **-909-783)로 입금 ⅱ) 2008.8.26.(임차인 GGG 입주일 및 이 건 증여계약일): GGG이 쟁점 보증금 잔액 153,000천원을 피상속인 계좌(우리은행 **-909-783)로 입금 ⅲ) 2008.8.28.: 피상속인이 GGG에게 인터넷뱅킹으로 150,000천원 송금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그의 채권 자 JJJ에게 입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임차인에게 재송금한 것이라고 주장 ⅳ) 2008.8.28.: GGG이 청구인 계좌(신한은행 -045-992)로 150,000천원 입금 및 입금된 당일 청구인이 JJJ 계좌로 150,000천원 송금 ⅳ-1) 2008.4.25., 2008. 7.28. 및 2011.1.3: 피상속인이 JJJ에게 2008.4.25. 및 2008.7.28. 각 6,600천원, 2011.1.3. 10,300천원 입금 청구인은 이를 피상속인의 JJJ에 대한 차입금 이자지급액이라고 주장 ⓑ 쟁점보증금 입금액에 대한 사용처 주장 ⅰ)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쟁점보증금 중 150,000천원 사용처 주장 쟁점보증금 입금액에 대하여 이의신청 당시 쟁점주택 증여계약일인 2008.8.26.에 입금된 쟁점 보증금 153,000천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자료제출을 요구 한바, 청구인은 위 ⓐ ⅳ)와 관련하여 “GGG이 청구인 계좌로 2008.8.28. 15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입금 당일 청구인은 JJJ의 계좌로 150,000천원을 즉시 이체한 청구인 계좌 통장 사본 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증금을 피상속인이 그의 채권 자 JJJ에게 입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임차인에게 재송금하였으며, 이를 GGG이 청구인 계좌로 재이체하여 채권자 계좌로 즉시 송금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JJJ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 및 피상속인과 JJJ 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위 ⓐ ⅳ -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 상속인이 JJJ 계좌로 2008.4.25. 및 2008.7.28. 각 6,600천원 및 2011.1.3. 10,300천원을 입금한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심사청구시 2008.4.25. 6,600천원 지급액 추가). 이에 대해 청구인은 “ JJJ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채권자 JJJ에 대해 지급한 이자”인 것으로 소명하였으며, 이에 관련해서도 JJJ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 및 피상속인과 JJJ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ⅱ)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보증금 중 150,000천원 사용처 소명 한편,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청구이유서를 추가 제출한바, “피상속인은 CCC을 통해 JJJ으로부터 다세대 주택신축을 위해 기존 전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및 건축비 용도로 자금을 차입하였고, 피 상속인의 요청으로 차입금의 일부인 150,000천원을 2008.8.28. 쟁점주택의 쟁점 보증금 잔액 150,000천원으로 채권자 JJJ에게 송금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채권자 JJJ과의 접촉을 통해 이 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은 JJJ과 교분이 전혀 없는 관계로 접촉방법을 전혀 알 수 없고, 이에 피상속인의 자 CCC과 그 배우자 KKK을 통해 JJJ의 소재 및 연락처를 파악하려 하였으나(2015.4.12. 전화통화, 2015.4.19. 문자) CCC과 KKK이 거부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었다. 그러나, CCC이 JJJ으로부터 신축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사실은 CCC의 통장 거래내역(2007년부터 2008년까지)에서 확인가능할 것이며, 2015.4.12. 청구인과의 통화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하고 있어 쟁점보증금 150,000천원의 사용은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 건 사전열람후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JJJ으로부터 신축자금을 차입하여 차입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이의신청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피상속인이 JJJ 계좌로 2008.4.25. 송금한 6,600천원을 포함하여 2008.7.28. 6,600천원, 2011.1.3. 10,300천원을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사본을 다시 제출하였으며, 다만, 피상속 또는 CCC이 JJJ으로부터 150,000천원을 차입하였다는 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ⅲ) 쟁점보증금 중 20,000천원 사용내역 청구인은 이 건 사전열람 후 피상속인이 GGG으로부터 받은 쟁점 보증금 17,000천원과, 쟁점보증금 잔금으로 받은 153,000천원 중 3,000천원, 합계 2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공사집기 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우리은행 -909783) 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 (단위: 천원) 거래일 적요 지급액 입금액 비고 2008.07.28 CCC 6,600 2008.07.28 JJJ 6,600 2008.07.29 GGG 17,000 쟁점보증금 계약금 2008.07.30 입주청소 700 2008.07.30 공 1,500 2008.07.30 대체지급 3,000 2008.07.31 드라이비트 2,000 2008.07.31 씽크대 2,000 2008.08.04 인천집 이자 300 2008.08.04 CCC 5,000 2008.08.05 장판 장 2,000 2008.08.07 장판 장 744 2008.08.14 은진 공 395 2008.08.14 복비 301 400 2008.08.26 GGG 153,000 쟁점보증금 잔금 2008.08.26 현금 2,000 2008.08.27 179 이자 1,000 2008.08.27 402 복비 500 쟁점주택 2008.08.28 500 이자 2,990 2008.08.28 GGG 100,000 2008.08.28 GGG 50,000
③ 쟁점보증금 반환에 따른 입금증, 통장 사본 등 금융증빙 청구인은 GGG에게 쟁점보증금 170,000천원의 반환조로 70,000천원 은 2011.8.24. 청구인의 자비로, 100,000천원은 2011.11.15. 새로운 임차인 HHH으로 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ⅰ) 2011.7.26.: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49,500천원 입금 이 건 심사청구 제기시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남 ⅱ) 2011.8.24.: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 (신한은행 -045-992) 로 75,000천원을 입금하였으며, 이 중 당일 GGG 계좌로 70,000천원 이체함 이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1.8.24. 청구인에게 입금한 75,000천원은 2011.7.26.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49,500천원 과 청구인이 쟁점보증금 상환을 위해 피상속인에게 빌린 25,50 0천원인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25,500천원에 대한 상환내역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상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ⅲ) 2011.11.15.(임차인 HHH 입주일): 청구인이 HHH으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받은 80,000천원 중 수표로 발행한 49,500천원과 HHH으로부터 직접 수표로 받은 50,000천원, 합계 99,500천원을 GGG에게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수표사본 및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조회서와 수표거래증명서 사본 등을 통해 확인된다. HHH이 청구인계좌로 80,000천원을 입금하였다는 증빙은 이 건 심사청구 제기시 제출되지 않았으나, 이의신청 결정서에 나타남 반환할 금액 170,000천원 중 나머지 5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소명하였다. * HHH으로부터 받은 총180,000천원 중 나머지 50,000천원에 대한 금융증빙은 미제출
④ 사전열람 후 추가주장 내용 청구인은 이 건 사전열람 후 청구인이 증여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지 못한 것은 일반 국민으로서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결과일 뿐 이 건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개인적으로 JJJ을 전혀 알지 못하고, JJJ과는 채권․채무 관계가 전혀 없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JJJ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실정인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자 JJJ에 대한 구체적인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서류 및 인적사항을 제시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추가주장을 하였다.
4. 기타 확인사항 가) CCC 소유 다세대 주택 경매에 따른 JJJ 인적사항 확인가능여부 쟁점주택과 같은 다세대주택 내 우리은행이 2013.2.28. 경매 개시 신청한 다른 주택 (CCC 소유 101호, 301호)의 공동주택가격 및 최저매각 가격(감정가격)은 다음과 같고, 2014.9.11. 경매개시 말소등기되었던바, 경매개시자료에 의하더라도 JJJ이 쟁점주택 등에 경매개시를 신청한 등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위: ㎡, 천원) 호수 면적 (건물/토지) 공동주택가격 최저매각가격 (감정가격) (’13.3.16, 1차입찰) 비 고 ’14.4.30 ’09.4.30 402 (쟁점주택) 66.1/39.22 140,000 128,000
• 101 (CCC 소유) 26.94/16.00 공시자료 없음 (근린생활시설) 150,000 (대지60,000 / 건물90,000) 2013타경 7753(1) 301 (CCC 소유) 54.32/32.23 115,000 104,000 260,000 (대지104,000 / 건물156,000) 2013타경 7753(2)
- 나) 청구인의 가족 현황과 소득현황 등
① 청구인의 가족현황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배우자, 자 2명(21세, 18세)으로나타난다.
② 청구인의 소득현황 등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은 사업이력이 없으며, 소득자료로는 2010년 ㈜**유통으로부터 받은 기타소득 385천원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청구인의 배우자 소득현황 등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의 배우자도 사업 이력이 없으며, 소득자료로는 2009년 *생명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모집 수입금액 2,000천원, 2012년 운수 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5,384천원, 2013년 실업㈜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1,589천원, 2014년 실업㈜로부터 받은 14,517천원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이 건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에 관한 사항이 증여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쟁점보증금을 실지 채무로 인수하였다는 주장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1항제2호는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하는 것이며, 다만, 그 채무액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된 것”에 한하여 이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서는 당초 2008.7.29.자로 피상속인과 FFF간에 체결되었으나, 입주일인 2008.8.26.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주택을 증여받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인 2008.8.26. 계약일자를 2008.7.29.자로 하여 청구인과 FFF의 배우자 GGG과 전세계약을 체결한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당초 체결한 전세계약을 계약당사자만 변경하고 쟁점보증금, 전세기간 등이 동일하여 이는 당초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이고(대법원96누17493, 1997.7.22. 같은 뜻), 종국적으로 쟁점보증금은 청구인이 상환하여야 하는 것인 점, 쟁 점보증금 중 GGG이 피상속인의 계좌(우리은행 **-909-783)로 2008.7.29. 쟁점보증금의 계약금으로 입금한 17,000천원과 2008.8.26. 쟁점보증금 잔금으로 입금한 153,000천원 중 3,000천원, 합계 20,000천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우리은행 -909783)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공사집기 대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8.8.26. GGG이 쟁점보증금의 잔금으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153,000천원 중 150,000천원은 다시 GGG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8.8.28. GGG이 청구인 계좌(신한은행 -045-992)로 다시 입금하였고, 당일 청구인이 JJJ 계좌로 150,000천원을 송금하였던바, 비록 청구인이 JJJ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 및 피상속인과 JJJ 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처분청 또한 피상속인과 JJJ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거나, 청구인과 JJJ 간에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는 반면(대법원97누13894, 1998.7.10. 같은 뜻), 청구인은 150,000천원을 피상속인이 JJJ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이 JJJ에게 2008.4.25. 및 2008.7.28. 각 6,600천원, 2011.1.3. 10,300천원을 입금한 금융증빙을 제출한바,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기보다는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점, 2011.8.24.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신한은행 -045-*992)에 75,000천원을 입금한바, 청구인이 이 중 70,000천원을 GGG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2011.7.26.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49,500천원을 입금한 사실도 있어 이러한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융거래내역이 청구인이 쟁점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볼 증빙으로 삼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에게 부담부증여로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쟁점 보증금을 채무로 인수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로 인수한 쟁점보증금 170,000천원이 증여세 과세가액 144,976천원보다 많아 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따라서 이 건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도 없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심사증여2006-0034, 2006.8.7.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