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사업이력이나 소득발생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피상속인은 사업이력이나 소득발생이 없어 생계유지를 위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할 가능성이 있다 하겠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OO 세무서장이 2015.8.13. 청구인 등에게 한 2013.6.4. 상속분 상속세 148,513,83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비 14,007,414원을 공제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 김OO(청구인의 모)에 대한 상속세 신고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신 고 결 정 증 감 상속재산가액 1,170,646 1,070,646 100,000
• 장례비용 5,000 5,000
• - 채 무 594,262 24,262 △ 570,000 + 사전증여
• 100,000 100,000 상속세과세가액 571,383 1,141,383 570,000
• 일괄공제 500,000 500,000
• 과세표준 71,383 641,383 570,000 산출세액 7,138 132,415 가산세
• 20,211 신고‧증여세액공제 납부할 세액 6,424 145,627
2. 청구인 명의 OO농협 대출금 발생과 상환연혁은 다음과 같다. 대출번호 담 보 부동산 대출금액(원) 대 출 자 대 출 일 상 환 내 역 상환일 상환방법 1 75,000,000 청구인 (허OO) ’05.05.31 ’08.07.11 5번 대출실행으로 상환 2 35,000,000 ’06.03.08 3 97,700,000 ’06.12.29. 4 50,000,000 ’07.06.13 5 338,000,000 ’08.07.11 ’11.08.04 7번 대출실행으로 상환 6 65,000,000 ’09.11.27 7 570,000,000 (쟁점채무) ’11.08.04 ’13.08.24 2013.8.24. 상속재산 양도대금으로 상환
3. 처분청은 2015.2.4.부터 4.30.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 공제를 부인하였는바, 청구인 명의 채무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08.7.11. 대출금 338백만원 허OO 본인의 2005.5.31. 대출금 75백만원, 2006.3.8. 대출금 35백만원, 2006.12.29. 대출금 97백만원, 2007.6.13. 대출금 50백만원 및 이자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나) 2011.8.4. 대출금 570백만원(쟁점채무)
• 허OO(청구인)는 피상속인 김OO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OO농협으로부터 2008.7.11. 338백만원, 2009.11.27. 65백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여, 2011.8.4. 쟁점채무 570백만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 및 지연이자 등 441백만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대출금 129백만원은 허OO의 마이너스 계좌(OO농협 221033-52-)로 입금하여 본인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쟁점채무는 2013.8.24. 상속재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함 * 2005.5.31. 대출금 75백만원, 2006.3.8. 대출금 35백만원, 2006.12.29. 대출금 97백만원, 2007.6.13. 대출금 50백만원 등에 대한 사용처는 확인된 내용이 없음
4.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인 어머니 김OO의 병간호 및 생활비, 토지·건물을 양도하기 위한 제비용 등에만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자산취득이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의 채무라 하여 공제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가) 쟁점채무 570백만원 사용처
① 2008.7.11. 대출금 338백만원, 2009.11.27. 대출금 65백만원, 지연이자 등 70백만원 등 473백만원을 상환함(대출금 거래내역) * 1997년 피상속인의 대수술 후 청구인이 병간호를 하느라 소득이 전무한 상태로 대출금(2005년 75,000,000원, 2006년 35,000,000원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며 점차로 누적된 대출금임
② 건물 용도변경(축사 → 근린생활) 비용, 건물수리 등 약 5천만원(사진)
③ 건축물 양도에 따른 세입자(유OO)의 이사비용 4천만원(처분청이 조사시 이미 인정함)
④ 피상속인 치료비 약 5천만원 1996∼1997년 피상속인의 뇌수술(강동성심병원), 이후 병원치료비 지출(2012년 4번 입원: 삼육재활원, 한림대병원, 햇살병원, 더바른병원 등과 간병인 비용)로 총 5천여만원을 지출함 * 청구인은 2012년 피상속인 병원 진료비 영수증(14백만원)을 제출함 구 분 진료기간 금 액(원) 더바른병원 2012.8.20.-2012.8.30. 1,758,740 삼육재활원 2012.8.30.-2012.9.18. 882,750 강동성심병원 2012.9.18.-2012.11.7. 9,220,044 햇살병원 2012.11.7.-2012.12.28. 2,145,880
5. 청구인은 대출 초기 채무자를 피상속인(김OO)으로 하였다가 뇌수술 직후인 1998년 12월에 OO농협의 채무자 변경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청구인이 채무자로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며, OO농업협동조합의 채무확인서(2013.9.25.)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명의자) 허OO의 OO농협 대출의 실제 채무자는 담보제공자인 김OO씨이며, 대출상환도 2013.7.12.에 김OO씨 명의로 상환되었음을 확인함
6. 쟁점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토지 (피상속인 소유) 건물 (청구인 소유) 경기도 광주시 OO읍 OO리 225-1, 4, 5, 7 면적: 2,598㎡ 기준시가: 566백만원 면적: 396㎡ 기준시가: 34백만원
7. 쟁점채무의 담보로 제공된경기도 광주시 OO읍 OO리 225-1, 4, 5, 7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피상속인이 1989.4.25. 취득하여 2013.7.12. 995백만원에 양도함
- 나) 김OO 명의로 1989.6.1. 18백만원, 1996.6.17. 7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1998.12.28. 150백만원, 2004.7.30. 14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8.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이력 및 소득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상태 업종 개업일 (폐업일) 사업장소재지 일반 폐업 식용유 도매 1994-07-01 (1995-09-30) 경기 광주 OO동 108-25 간이 폐업 임대 1996-04-01 (2000-01-01) 경기 광주 OO OO리 225-3 1998.12.29. 소유권 보존(블록조 스레트지붕 가구전시장, 2동 각 198㎡), 2000.4.20. 성선복에게 건물 양도 일반 폐업 재활용품수집 2000-10-15 (2002-09-30) 경기 광주 OO OO리 14-18 일반 계속 임대 2003-01-18 경기 광주 OO OO리126(구 129, 130-1, 130-2) 2002.10.31. 토지 2,697㎡, 2003.6.12. 공장건물 2동 각각 672㎡, 405.43㎡ 취득, 2012.11.2. 토지만 동생(허광무, 허지무)에게 증여 면세 계속 2012-11-14 경기 광주 OO OO리 14-29 일반 폐업 임대 2013-05-04 (2013-07-05) 경기 광주 OO OO리 225-1 * 토지는 피상속이 소유, 건물은 청구인 소유로 1993.11.15. 사용승인(축사), 2013.4.26. 제2종 근생(제조업소)으로 용도변경, 2013.8.양도
-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6년경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며 소득이 없어 대출금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상속인이 삼육재활원, 한림대병원, 햇살병원, 터바른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업이력이나 소득발생이 없는바, 피상속인이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병원비, 생활비 등 생계유지를 위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병원비 14백만원이외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