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고양세무서장이 2015.7.1. 청구인들에게 한 2013.10.30. 상속분 상속세 77,221,46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시 ○○구 ○○동 1039-7 임대보증금 5,000,00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해당하므로 같은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상속세 신고내용 및 결정내용 요약 (단위:천원) 구 분 신 고 조 사 총 상속 재산가액 소 계 1,366,321 1,871,894
○○ ○○ ○○ 200-118 토지,건물 529,000 529,000 △△ △△ △△ 1039-7 토지,건물 752,332 752,332 EEEE㈜ 사업용자산 18,527 47,777 금융자산(예금, 보험금) 66,462 102,484 EEEE㈜ 대여금 채권
• 440,301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소 계 580,000 580,000 임대보증금(202호) 40,000 40,000 임대보증금(102호) 30,000 30,000 임대보증금(301호) 90,000 90,000 임대보증금(101호) 20,000 20,000 금융채무(기업은행 북가좌동) 400,000 400,000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인 CCC에게 현금증여
• 349,000 상속공제 1,000,000 1,046,964 과세표준 △213,679 588,929
2. 마포구 성산동 200-118 임차내역 (단위:천원) 최종결정내역 청구인 주장 임차인 임차내역 계약일 임차인 임차내역 계약일 101호 20,000/400 2012.1.31. 102호 30,000/300 2012.11.15. 201호 FFF 90,000/- 2012.12.13. 202호 40,000/300 2010.4.5. 301호 GGG 90,000/- 2007.10.11 302호 HHH 65,000/- 2006.8.12. * FFF, GGG: 피상속인 AAA의 사위
3. 경기 고양 일산동 성석 1039-7 임차내역
○ 피상속인 AAA이 2007.10.31. 취득
○ 상기 소재지에는 법인사업자인 EEEE㈜와 개인사업자인 EEEE가 있으며 EEEE는 자가 사업자임 (단위:천원) 최종결정내역 청구인 주장 임차인 임차내역 계약일 임차인 임차내역 계약일
• -
• EEEE㈜ 5,000/3,300 2007.9.9.
○ 상기 소재지에 피상속인인 AAA은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과세표준 비 고 계 32,380 2012/2기 12,085 보증금 5,000/ 월세 2,000 2013/1기 12,084 보증금 5,000/ 월세 2,000 2013/2기 8,211 보증금 55,000/ 월세 2,000 * 2013/2기 보증금 55,000천원은 중 50,000천원은 상속개시일 이후 임대보증금임
○ EEEE㈜의 재무상태변동표에는 임차보증금이 5,000천원이 기재되어 있음
4. 임차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입일 주 소 FFF 2010.12.13.
○○구 ○○동 200-118 201호 2014.11.3.
○○구 ○○동 200-155 202호 2015.2.9.
○○구 ○○동 200-188 HHH 2005.7.4.
○○구 ○○동 200-118 2010.7.19.
○○구 ○○동 140-46 GGG 2007.10.11
○○구 ○○동 200-118
5. 임차인의 주택 보유현황 구분 소 재 지 FFF 2009.7.30.처와 공동 취득 서울특별시 구 동 677-8 동문굿모닝빌 *호 HHH 2010.8.31.처와 공동 취득 서울특별시 구 동 446 성산시영아파트 동 ***호
6. 청구인들 주장 보충내용
○ 전세보증금은 상속부채에 해당하므로 공제되어야 함
• 처분청에서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할 부채가 있음에도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세계약은 관행적으로 세입자간, 또는 부동산 소유자의 입회하에 현금 등으로 수수되고 있으므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피상속인의 차입금을 상속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함
• 청구인들 중 CCC, DDD은 강원도 개발공사로부터 2005.11.15일 이후토지보상금 163,623,320원을 수령함
• 피상속인 계좌에 2006.12.26. 보상금액 상당의 재원인 16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음
• 경기 ○○시 일산동 성석 1039-7 소재 부동산 취득대금(2007.10.31.취득) 지급시 사용된 금액의 일부가 청구인들 중 CCC, DDD의 토지보상금액이 동일금액이고 여러 정황상 사실과 부합하므로 상속재산의 부채로 공제하여야 함
○ 청구인은 제출 증빙서류
•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발송한 “PPPP조성사업 손실보상협의 요청”공문
• 주요내용: 협의기간, 2006.5.8.∼2006.6.12. 보상금액 합계 163,623,320원
• 보상자: CCC(1/2), DDD(1/2)
• ㈜안국상호저축은행(계좌번호 ***, 예금주 피상속인)의 계좌내역
• 주요내용: 2006.12.26. 피상속인이 165,000,000원 입금함
7. 기타 확인내용
○ 임대인 HHH과의 통화시 확인한 사항
• 본인은 현재 마포구 성산동 200-118, 302호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2010년 여름에 전출하였으며, 현재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통화함
- 라. 판 단 청구인들은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데, 1)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8, 201호 FFF의 주택임대보증금 90백만원은 ① 임차인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인 점, ② 임대보증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확인할만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상속세신고시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8, 302호 HHH의 주택임대보증금 65백만원은 ① 임차인인 HHH은 2005.7.4.부터 2010.7.19.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10.7.19.이후 마포구 성산동 140-46으로 이전한 점, ② HHH에게 확인한바 2010.7.이후 마포수 성산동 200-118, 302호에서 전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경기도 ○○시 ○○구 ○○동 1039-7 임대보증금 5백만원은 ①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하여 2007.9.6. 개업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수령・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EEE㈜의 재무상태변동표에 임차보증금이 5백만원이 기재되어 있어 실지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피상속인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165백만원은 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상속인이 ㈜안국상호저축은행(계좌번호 304---***, 예금주 피상속인)에 2006.12.26. 입금한 165백만원이 CCC, DDD의 PPPP조성사업 손실보상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