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5-0025 선고일 2015.11.24

쟁점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함

주 문

고양세무서장이 2015.7.1. 청구인들에게 한 2013.10.30. 상속분 상속세 77,221,46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시 ○○구 ○○동 1039-7 임대보증금 5,000,00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에 해당하므로 같은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亡AAA의 배우자, 자녀들은 2013.10.30. AAA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781백만원, 과세표준 △218백만원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1,635백만원, 과세표준 588백만원으로 상속재산 과소신고 부분 및 사전증여재산 합산하여 상속세 77백만원 고지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160백만원과 청구인들의 소유 부동산 손실보상금 165백만원, 합계 325백만원을 상속재산 관련 채무로 보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9.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계약서 등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가 있음에도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재산 관련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피상속인이 2007.10.15.일 취득한 경기 ○○시 ○○ ○○ 1039-7 소재 부동산 취득시 청구인들 중 CCC, DDD의 토지보상금 165,000천원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은 조사종결후 주장하는 사항으로 동 전세보증금은 특수관계자에 임차하고, 상속개시일 이후 전입신고가 되는 등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세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설령 동일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신고내용 및 결정내용 요약 (단위:천원) 구 분 신 고 조 사 총 상속 재산가액 소 계 1,366,321 1,871,894

○○ ○○ ○○ 200-118 토지,건물 529,000 529,000 △△ △△ △△ 1039-7 토지,건물 752,332 752,332 EEEE㈜ 사업용자산 18,527 47,777 금융자산(예금, 보험금) 66,462 102,484 EEEE㈜ 대여금 채권

• 440,301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소 계 580,000 580,000 임대보증금(202호) 40,000 40,000 임대보증금(102호) 30,000 30,000 임대보증금(301호) 90,000 90,000 임대보증금(101호) 20,000 20,000 금융채무(기업은행 북가좌동) 400,000 400,000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인 CCC에게 현금증여

• 349,000 상속공제 1,000,000 1,046,964 과세표준 △213,679 588,929

2. 마포구 성산동 200-118 임차내역 (단위:천원) 최종결정내역 청구인 주장 임차인 임차내역 계약일 임차인 임차내역 계약일 101호 20,000/400 2012.1.31. 102호 30,000/300 2012.11.15. 201호 FFF 90,000/- 2012.12.13. 202호 40,000/300 2010.4.5. 301호 GGG 90,000/- 2007.10.11 302호 HHH 65,000/- 2006.8.12. * FFF, GGG: 피상속인 AAA의 사위

3. 경기 고양 일산동 성석 1039-7 임차내역

○ 피상속인 AAA이 2007.10.31. 취득

○ 상기 소재지에는 법인사업자인 EEEE㈜와 개인사업자인 EEEE가 있으며 EEEE는 자가 사업자임 (단위:천원) 최종결정내역 청구인 주장 임차인 임차내역 계약일 임차인 임차내역 계약일

• -

• EEEE㈜ 5,000/3,300 2007.9.9.

○ 상기 소재지에 피상속인인 AAA은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천원) 과세표준 비 고 계 32,380 2012/2기 12,085 보증금 5,000/ 월세 2,000 2013/1기 12,084 보증금 5,000/ 월세 2,000 2013/2기 8,211 보증금 55,000/ 월세 2,000 * 2013/2기 보증금 55,000천원은 중 50,000천원은 상속개시일 이후 임대보증금임

○ EEEE㈜의 재무상태변동표에는 임차보증금이 5,000천원이 기재되어 있음

4. 임차인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입일 주 소 FFF 2010.12.13.

○○구 ○○동 200-118 201호 2014.11.3.

○○구 ○○동 200-155 202호 2015.2.9.

○○구 ○○동 200-188 HHH 2005.7.4.

○○구 ○○동 200-118 2010.7.19.

○○구 ○○동 140-46 GGG 2007.10.11

○○구 ○○동 200-118

5. 임차인의 주택 보유현황 구분 소 재 지 FFF 2009.7.30.처와 공동 취득 서울특별시 동 677-8 동문굿모닝빌 *호 HHH 2010.8.31.처와 공동 취득 서울특별시 동 446 성산시영아파트 동 ***호

6. 청구인들 주장 보충내용

○ 전세보증금은 상속부채에 해당하므로 공제되어야 함

• 처분청에서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할 부채가 있음에도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전세계약은 관행적으로 세입자간, 또는 부동산 소유자의 입회하에 현금 등으로 수수되고 있으므로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함

○ 피상속인의 차입금을 상속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함

• 청구인들 중 CCC, DDD은 강원도 개발공사로부터 2005.11.15일 이후토지보상금 163,623,320원을 수령함

• 피상속인 계좌에 2006.12.26. 보상금액 상당의 재원인 16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음

• 경기 ○○시 일산동 성석 1039-7 소재 부동산 취득대금(2007.10.31.취득) 지급시 사용된 금액의 일부가 청구인들 중 CCC, DDD의 토지보상금액이 동일금액이고 여러 정황상 사실과 부합하므로 상속재산의 부채로 공제하여야 함

○ 청구인은 제출 증빙서류

• 강원도 개발공사에서 발송한 “PPPP조성사업 손실보상협의 요청”공문

• 주요내용: 협의기간, 2006.5.8.∼2006.6.12. 보상금액 합계 163,623,320원

• 보상자: CCC(1/2), DDD(1/2)

• ㈜안국상호저축은행(계좌번호 ***, 예금주 피상속인)의 계좌내역

• 주요내용: 2006.12.26. 피상속인이 165,000,000원 입금함

7. 기타 확인내용

○ 임대인 HHH과의 통화시 확인한 사항

• 본인은 현재 마포구 성산동 200-118, 302호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2010년 여름에 전출하였으며, 현재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통화함

  • 라. 판 단 청구인들은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데, 1)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8, 201호 FFF의 주택임대보증금 90백만원은 ① 임차인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인 점, ② 임대보증금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확인할만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상속세신고시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8, 302호 HHH의 주택임대보증금 65백만원은 ① 임차인인 HHH은 2005.7.4.부터 2010.7.19.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10.7.19.이후 마포구 성산동 140-46으로 이전한 점, ② HHH에게 확인한바 2010.7.이후 마포수 성산동 200-118, 302호에서 전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경기도 ○○시 ○○구 ○○동 1039-7 임대보증금 5백만원은 ①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하여 2007.9.6. 개업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수령・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EEE㈜의 재무상태변동표에 임차보증금이 5백만원이 기재되어 있어 실지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4. 피상속인의 차입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165백만원은 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상속인이 ㈜안국상호저축은행(계좌번호 304---***, 예금주 피상속인)에 2006.12.26. 입금한 165백만원이 CCC, DDD의 PPPP조성사업 손실보상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