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상속-2015-0023 선고일 2015.12.11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대출금의 주채무자인 청구인이 파산 등 변제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변제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9.11.14.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청구인은 대표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등 13명이 공동 소유했던 상속재산(이하 “쟁점물상보증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2007.5.28. 쟁점물상보증재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1,716백만원(원금 15억원, 이자 216백만원)중 피상속인 지분 399분의 63에 해당하는 근저당 채무 271백만원(상속채무,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2010.5.2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1.8.8.∼2011.9.16.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보아 당초 신고 내용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장(감사관, 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시 주채무자인 청구인의 쟁점채무에 대한 변제불능 상태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2015.2.4. 청구인(대표 상속인, 상속지분 12.5%)에게 2009.11.14. 상속분 상속세 **백만원(연대납세의무자 13명)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9.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2007.5.28. 이ㅇㅇ, 박ㅇㅇ 명의로 15억을 대출(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받으면서 피상속인 등이 쟁점물상보증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청구인(상속인)이 동 자산을 담보로 2004년 12월에 대출 받았던 종전대출금(11억)의 상환이 불가능하여 쟁점대출금으로 대환한 것이고, 피상속인 등이 청구인에게는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했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에도 쟁점대출금이 청구인의 종전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쟁점대출금 이자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채무자인 청구인이 변제불능상태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바, 쟁점채무를 공제대상 상속채무로 보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쟁점물상보증재산은 1940.1.10.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05.3.26. 사 망하여 피상속인 등 13명에게 상속되었다.

  • 나) 2007.5.28. 이ㅇㅇ, 박ㅇㅇ 명의로 가계일반대출 각 7.5억원 총 15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상속인 등은 쟁점물상보증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 다) 2009.11.14.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쟁점물상보증재산의 피상속인 지분이 상속개시 된 이후 쟁점물상보증재산은 2010.3.17. 강제경매로 인해 낙찰되어 경락대금 배분 시 쟁점대출 미상환 담보채무액 1,716백만원(원금 1,500백만원, 이자 216백만원)이 전액 배당(비율 100%)되면서 상속개시 당시 쟁점물상보증재산에 대한 쟁점대출금 전액이 상환처리되었다.
  • 라) 쟁점대출금의 주채무자는 청구인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 가) 처분청의 당초 상속세 조사 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된 신고내용대로 신고시인되었다.
  • 나) 감사관실의 처분에 대한 의견 쟁점물상보증재산이 2009. 7. 6. 경매개시 되었다고 할지라도 2009. 11. 14.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의 파산 등 변제불능 상태인 파산·화의·회사정리 혹은 사업폐쇄·행방불명·형의 집행 등으로 의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단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물상보증재산의 경매대금으로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변제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에도 대출금이 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대출금 이자도 상속인(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채무자인 청구인을 변제불능상태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바 쟁점채무를 공제대상 부채로 보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감사관은 쟁점대출금의 주채무자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채무초과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어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한바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 가) 대출명의자 이ㅇㅇ․박ㅇㅇ와 농협 간에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 내용
  • 나) 청구인이 2004.12.3. 대출받은 종전대출금(11억원)의 내용 * 2007.5.28. 대출받은 금액은 당일 전액 현금인출되어 청구인의 ㅇㅇ농협 종전대출금 1,347백만원(원금 1,100백만원, 이자 247백만원)으로 상환되었음이 확인됨

4. 쟁점물상보증재산에 대한 배당표 내용 * 채점채무 관련 대출명의자 박ㅇㅇ는 총 740백만원을 배당받았고, 이ㅇㅇ은 배당내역 없음

5. 채무자들의 사업자등록 및 체납 현황

  •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나) 청구인의 체납현황 (단위: 백만원) 당초 납부기한 세목 체납세액 비고 2010.6.30. 양도소득세 정리보류 2010.8.31. 양도소득세 정리보류 2015.3.25. 상속세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물상보증재산의 경매대금으로 쟁점대출금이 상환되었으므로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인 청구인이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사유로 변제불능 상태임을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단지 상속 개시일 이후 쟁점물상보증재산의 경매대금으로 대출금이 상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변제할 채무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