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5-0021 선고일 2015.12.11

청구인이 2개월 내 피상속인 계좌로 반환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아파트 리모델링비, 병원비, 간병인비. 돌보미비, 49재와 천도재비 등은 객관적 지출 증빙이 없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1. 00세무서장이 2015.2.2. 청구인에게 한 2012.12.15. 상속분 상속세 114,504,18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60,000,000원과, 장례비 5,000,000원을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0.5.11. 증여분 증여세 28,634,473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60,000,000원을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2.12.15. 사망한 000(84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aa, ab, ac, 청구인, BB, ba) 중 1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4.10.14.~11.15.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 전 신고한 증여재산가액 현금 130백만원(aa 등 4), 부동산 117백만원(청구인)을 합한 247백만원 이외에, 현금 1,212백만원(청구인 392백만원, BB 520백만원 등)을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145백만원, 증여세 275백만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취하) 과정에서 2010.5.11. 청구인에게 입금된 사전증여가액 200백만원 중 115백만원이 피상속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차감하여 2015.2.2. 청구인에게 2012.12.15. 상속분 상속세 114백만원 및 2010.5.11. 증여분 등 증여세 합계 85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4. 이의신청을 거쳐 2015.

8.

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BB에게 입금된 금원은 피상속인에게 반환(쟁점금액①-1), 피상속인의 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쟁점금액①-2), 피상속인의 병원 비용(쟁점금액①-3), 돌보미 비용(쟁점금액②-1)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49재 및 천도재 비용(쟁점금액②-2), 장례비용(쟁점금액②-3)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①-1)은 청구인 근무처 근처에서 청구인 인감으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년 이내 해지되었고 그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며, 나머지 쟁점금액들은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지출일 전 일정 기간 동안 피상속인 계좌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액이 많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은 1929.3.28. 출생하여 2012.12.15. 사망하였고, 2001.6.12.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사망일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사망일 전 5년내 소득이 없었고, 상속인은 aa(65세), ab(62세), ac(59세), 청구인(56세), BB(54세), ba(51세) 등 4남 2녀로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의 자 aa, 손자녀 00, 00, 00는 2010.10.4.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합계 130백만원을, 청구인은 2012.7.23. 피상속인으로부터 00시 00동 현대2차아파트(206동 406호, 59.76㎡)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한 사전증여재산 외에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금액 1,097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 200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가) 2년 내 재산처분내역 및 사용처 소명 (단위: 백만원) 재산처분가액 사용처확인금액 미확인금액 상속추정재산가액 1,015 824 191 없음
  • 나) 현금 사전증여 적출 내역 구분 취득일 금액 조사내용 청구인 2010.5.11. 200 (△115) 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 (2010.6.22. 115백만원 반환) 2010.11.19. 19 수표 지급(청구인 이서) 2012.3.2. 10 수표 지급(계좌 이체) 2012.3.15. 75 수표 지급(계좌 이체) 2012.4.20. 70 수표 지급(계좌 이체) 2012.10.9. 18 수표 지급(청구인 이서) 소계 277 BB (상속인) 2010.9.24. 40 수표 지급 2012.10.4. 100 수표 지급(계좌 이체) 2012.10.4. 380 수표 지급(계좌 이체) 소계 520 ab 등 소계 300 합계 1,097 * 위 조사내용 관련 입금전표, 수표 등을 제출하였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현금인출, 해지 등 금융거래시 청구인 도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다) 이 건 고지 내역 구분 과세기간 과세가액(원) 고지세액(원) 상속세 2012.12.15. 상속분 1,339,000,000 114,504,180 증여세

2010. 5.11. 증여분 85,000,000 28,634,473 2010.11.19. 증여분 19,000,000 6,195,900

2012. 3. 2. 증여분 10,000,000 2,968,200

2012. 3.15. 증여분 75,000,000 22,261,500

2012. 4.20. 증여분 70,000,000 20,647,200 2012.10. 9. 증여분 18,000,000 5,110,560 소계 277,000,000 85,817,773

4. 청구인은 청구인과 BB이 수령한 금원은 대여금으로써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거나, 피상속인이 지출할 비용을 대신 지출해 주기 위해 수령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은 2010.5.11.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200백만원 중 2010.7.6. 피상속인에게 60백만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우체국 계좌에서 2010.7.6. 60백만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00은행 계좌①과 00은행 계좌②로 각각 40백만원과 2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계좌①은 2011.1.20., 계좌②는 2010.12.8. 해지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으나, 계좌 해지 후 60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이 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00 00동 현대2차아파트 리모델링비로 10백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업체(0인테리어 221-22-*)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사실확인서에는 커튼, 블라인드, 장판, 도배(합계 3,600천원)를 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진료비 내역서(00대학교병원 등) 와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00 00동 노인요양방문센터)를 제출한바, 2012.1.9.~8.17. 입원비 등 진료비 합계 3,599,560원, 2012년 요양비 합계 1,512,949원의 납부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입원 기간 중 일당 70,000원(합계 3,780,000원)의 간병인비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 라) BB이 수령한 금원 중 15백만원은 피상속인의 돌보미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00 00동 현대2차아파트에 거주하는 윤00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2012.7.~12. 6개월간 피상속인을 24시간 돌보고 수고비로 월 250백만원씩 합계 15백만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마) BB이 수령한 금원 중 19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천도재, 49재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00 00동 00암의 이00의 사실확인서, 00 00동 00정사의 주지 00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2013.4. 천도재비 9백만원, 2012.12. 49재비 5백만원과 부처님조성불사 5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바) BB이 수령한 금원으로 장례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00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장례비 영수증과 발인 정산 증빙을 제출한바, 장례비2,430,500원, 발인 정산 금액 8,168,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 BB이 수령한 금원이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2010.7.6. 피상속인 명의로 신규 개설된 계좌에 40백만원(계좌①), 20백만원(계좌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①(2011.1.20.), 계좌②(2010.12.8.)가 6개월 이내 해지되어 현금 인출되었고,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연로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근무처인 00대학교 00은행 00대학지점에서 청구인 도장을 인감으로 사용하여 피상속인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사실이 입출금전표에서 확인되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나) 피상속인이 2011.3.31. 취득하여 2012.7.23. 청구인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의 지출 내역이 객관적인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지 않고, 공사업체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10백만원을 다시 인출하여 공사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2.3월 중 피상속인의 현금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43백만원에 이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다) 2012.10.9. 인출된 18백만원으로 병원비 등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2012.1.29.~8.17. 피상속인의 현금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96백만원에 이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라) BB이 2012.10.4. 지급받은 380백만원으로 돌보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2.3.13.~10.4. 피상속인의 현금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133백만원에 이르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마) 49재 및 천도재 비용은 장례일 이후 지출된 것이며, BB이 지급받은 380백만원으로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바) 장례비는 공제한도액(10백만원) 범위에서 장례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2012.10.4.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 인출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35백만원에 이르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 라. 판단

1.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99두4082, 2001.11.13. 참조).

2. 먼저, 청구인이 2010.7.6. 피상속인 계좌로 반환한 60백만원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0.5.11.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200백만원 중 115백만원은 2010.6.22.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된 바 있고, 2010.7.6. 피상속인 계좌로 6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계좌가 5~6개월 이내 해지되었으나, 처분청이 해지된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달리 확인하지 아니한바, 피상속인이 동 금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2010.5.11.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에서 60백만원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대신 지불하였다는 피상속인의 아파트 리모델링비와 병원비 등에 대해 살피건대, 리모델링비는 사실확인서 외에 실제 리모델링 공사 여부, 공사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병원비 등은 청구인이 지출하였는지, 피상속인이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상속일 전 2년 이내 재산 처분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 191백만원에 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과의 관련성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한편, BB이 2012.10.4.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380백만원 중 돌보미비 15백만원, 49재 및 천도재 비용 19백만원, 장례비용 10백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사실확인서 외에 돌보미비를 지출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가사 돌보미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BB이 지출하였는지 피상속인이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상속일 전 2년 이내 재산 처분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 191백만원에 달하므로 BB이 수령한 금원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49재 및 천도재 비용은 장례일 이후 지출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지출을 예정하고 BB에게 예치하였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나, 10백만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청구인이 장례비 및 발인 비용 합계 10백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 공제된 장례비 외에 추가로 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