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에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5-0017 선고일 2015.11.03

피상속인이 생전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들 지분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5. 1. 2. 청구인에게 한 2004. 4. 14.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은,

1. 2003. 12. 5. 피상속인 이KJ의 JJ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100,000,000원은 청구인 이HJ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쟁점상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 이KJ의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이HJ 및 이HY(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04.14. 청구인들의 모(母) 이KJ(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4.10.13. 상속재산가액 0,000백만원(사전증여재산 000백만원 포함)에 대한 상속세 000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05.18.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이하 “1차상속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대납 및 현금증여액 34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HJ에게 증여세액 0백만원 및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00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15.01.0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이하 “2차상속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며,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서울 ○○구 BH동 849 소재 벽산△△△△△ 상가 124호 및 125호(피상속인 및 이HJ 공동(1/2) 취득,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취득가액을 000,000천원 만큼 낮추어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이HJ 지분은 사전증여재산으로, 피상속인 지분은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이HJ에게 증여세 000,000천원 및 피상속인 지분과 사전증여재산을 합하여 청구인들 및 청구외 이BG(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상속세 000,000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HJ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5.7. 기각되었고, 2015.4.2. 처분청에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4.27. 역시 기각되자, 2015.7.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 ○○구 BBB 653-1번지 토지 양도대금 0,000,000천원(이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라 한다) 중 청구인들의 지분인 000,000천원씩 합계 000,000천원이 쟁점상가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이미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피상속인의 쟁점상가 취득자금 부족액 0억원의 자금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 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처분과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 그리고 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함께 타법 분야 보다 세법에서 더 강조되는 고유한 원리이며, 신의칙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세법에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세법상 기본원리가 될 수 없는 일반 법 원칙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피상속인과 이HJ은 2003.12.10. 한국SSTT㈜(이하 “분양회사”라 한다)로부터 쟁점상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 나. 2차상속세조사 시 쟁점상가 분양계약서가 허위로 작성(000백만원 과소신고)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 경정결정 하였다.
  • 다.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처분청은 추정상속재산(인출금 미소명)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실계약서에 따라 쟁점상가를 평가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의 입증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97누2764, 98두3075, 2001두5255)은 이 사건에 원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

2. 상속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74누75, 1976.10.26., 대법원83누410, 1983.12.13. 참조).

3. 청구인들의 주장은 ‘입증된 사실’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더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청에게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 논리대로라면 당시 피상속인이 미지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을 ‘개연성’도 있으므로, 피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청구인들이 입증해야 한다.

4. 현금 인출금이 쟁점상가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들이 역시 입증하지 못하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상가에 청구인들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2005.0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2005.0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 및 청구인의 주장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쟁점상가 관련 상속세 신고⋅조사 (단위: 백만원) 구분 취득금액 취득등기 및 상속세 신고(04.10.13) 상속세 조사결정 취득등기(04.3.5) 상속등기(04.9.15) 1차(07.5.18) 2차(05.1.2) 당 초 신고분 978 이KJ (1/2) 이HY (상속) 486(상속) 이HJ (1/2) 이HJ 상가취득자금 증여세 신고 492 (사전상속) 누락분 722

• -

• 364 (상속) 358 사전상속) 합계 1,700 978 978 978 1,700 상속세 신고 시 이HJ은 상가취득(½) 자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필 누락분은 쟁점상가의 ‘다운계약서’ 확인에 의한 것임 *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취득금액(누락분) 중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

○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내용과 청구인들의 주장 (단위: 백만원) 구 분 양도대금 상속세 신고 및 결정 2차상속세조사 청구주장 이KJ 0,000

• 상가 008

• 적금 000

• 보증금환불 00

• 공과금납부 04

• 현금증여 05

• 기타 008 (소계: 0,005)

• 상가 0,000(+722)

• 적금 000

• 보증금환불 00

• 공과금납부 04

• 현금증여 등 01

• 기타 002 (소계: 0,007) 상가취득자금 사용 (본인자금 부족) 이HJ 000 000 (이HJ 수령) 000 (이HJ 수령) 000 (상가취득자금 사용) 이HY 000 000 (이HY 수령) 000 (이HY 수령) 000 (상가취득자금 사용) 소 계 0,000 0,000 0,000(+722) 0,007(△004) 이BG 000 000 (이BG 수령) 000 (이BG 수령) 001 (이BG 수령) 합 계 0,000 0,000 0,000(+722억) 0,008(△090) * 2차상속세조사 후 증액 결정한 722백만원 중에는 청구인들 지분의 부동산 양도대금 594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2.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부동산 매매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일 시 구분 물 건 지 금액(천원) 피상속인지분 2003.00.00 양도

○○ BB 575-12 000,000 100% 취득

○○ BBⓐ 407-602 000,000 50% (이BG에게 ½ 증여) 2004.00.00 양도 쟁점부동산 0,000,000 50% 2004.00.00 취득 쟁점상가 124호 0,002,000 50% (이HJ에게 ½ 증여) 쟁점상가 125호 008,000 50% (이HJ에게 ½ 증여) * 쟁점상가(124⋅125호) 취득금액: 1,700백만원(VAT 119백만원 제외)

3.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의 지분별 양도금액은 아래와 같다. 양도일시 물 건 지 소유자 지분 지분(천원) 2004.00.00. 쟁점부동산 (서울 ○○구 BBB 653-1) 계 0,000,000 이KJ 5/10 0,000,000 이HJ 1/10 000,000 이HY 1/10 000,000 이BG 3/10 000,000

4. 쟁점상가에 대한 당초 신고 내용과 실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상가 124호(피상속인 및 이HJ 각 1/2 소유) (단위: ㎡, 천원) 구 분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실제 계약서 차 이 분양가액 대지 000,514 대지가격 000,600 002,086 건물 000,866 건물가격 0,000,400 001,534 VAT 00,186 VAT 002,340 계 000,566 계 0,064,340 003,620 계약금 2004.02.23. 000,000 계약시 000,000 중도금 2004.02.27. 000,000 2004.01.14. 000,000 잔금 2004.03.05. 000,566 2004.02.10. 0,004,340 계 000,566 0,004,340
  • 나) 쟁점상가 125호(피상속인 및 이HJ 각 1/2 소유) (단위: ㎡, 천원) 구 분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 실제 계약서 차 이 분양가액 대지가격 00,186 대지가격 00,400 00,214 건물가격 00,434 건물가격 006,600 00,166 VAT 0,143 VAT 00,660 계 000,763 계 004,660 007,380 계약금 2004.02.27. 00,000 계약시 30,000 중도금 2004.01.14. 30,000 잔금 2004.03.05. 006,763 2004.02.10. 004,660 계 009,763 004,660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 및 대금 수취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계 약 내 용 양도대금 수취 관련 소명내용 일 자 구 분 금 액 금융기관 거래일자 입금 비 고 계약금 000 JJ은행 000 이KJ 계좌 KK은행 00 이HJ 계좌 신한은행 00 이BG 계좌 JJ은행 000 이KJ 계좌 중도금 0,000 KK은행 0,000 이KJ 계좌 잔금 0,070 JJ은행 000 이KJ 계좌 KK은행 000 이KJ 계좌 KK은행 000 이BG 계좌 합 계 0,070 합 계 0,000 * 이HJ(50백만)과 이BG(700백만)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22.2억원이 피상속인 이KJ의 계좌에 모두 입금되었으며, 이HY 계좌 입금액은 없음

6.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인들 및 청구외 이BG의 지분은 이미 현금 등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소명하였다고 주장한다. 【 당초 신고 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관련 소명내용 】 (단위: 천원) 구 분 이HJ(1/10) 이HY((1/10) 이BG(3/10) 지분금액 007,000 007,000 001,000 지 급 소명내역 현금 00,000 현금 000,000 현금 000,000 현금 000,000 현금 000,000 계좌 -00,000 계좌 -00,000 계좌 000,000 현금 000,000 계좌 000,000 현금 00,000 계 002,000 계 000,000 계 000,000 【 피상속인 ‘이KJ’ 계좌 입출금 소명내용 】 (단위: 천원) 은행 거래일자 구분 금 액 소 명 내 용 JJ 입금 000,000 부동산 양도대금 입금 JJ 출금 00,000 이HJ 지분 지급 JJ 출금 000,000 이HJ 지분 지급 JJ 입금 000,000 부동산 양도대금 입금 JJ 00,000 이HJ으로부터 입금 JJ 출금 000,000 이HY 지분 지급 KK 입금 0,000,000 부동산 양도대금 입금 KK 출금 000,000 이HJ, 이HY, 이BG 지분 각각 억 천만원씩 지급 JJ 입금 000,000 부동산 양도대금 입금 JJ 출금 000,000 출금액 중 이HJ 천만원, 이BG 억원 지급 JJ 출금 000,000 쟁점상가 매입 JJ 출금 00,000 쟁점상가 매입 34백만원, 등록세 등 36백만원 WW 입금 009,256 대출금 입금 WW 출금 009,000 쟁점상가 매입 WW 입금 00,100 대출금 입금 KK 입금 000,000 부동산 양도대금 입금 KK 출금 000,000 우리은행 대출금 상환 JJ 001,623 우리은행 대출금 상환

7. 아울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유로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 가) 청구인들은 1차상속세조사 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이HJ에게 008,000천원, 이HY에게 0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다가, 1차상속세조사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러서야 스스로 소명했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처분청에 입증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 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02.27. 00,000천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이HJ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쟁점상가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 다)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및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상가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청구인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증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하며, 라)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등 참조).
  • 마) 또한 1차상속세조사 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본인들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소명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야 당초 스스로 소명한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와 같은 청구인들의 모순된 행태는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면하기 위한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더 경과하여 청구인들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청구인들의 소명내역을 믿고 상속세 결정을 한 과세관청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청구인들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8. 반면, 청구인들의 주장은 부동산 매각과 쟁점상가의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피상속인 혼자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였고 매각대금 중 이BG 지분액을 제외한 나머지 약 0,00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함께 관리되면서 피상속인 본인 자금만으로는 상가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들의 지분금액을 합쳐 상가를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속세 신고 당시 소명 내용을 살펴보면, 2003.12.03 이HJ이 00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이 금액 중 00백만원은 이BG에게 입금되었고, 2003.12.05 이HJ이 000백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금액은 당일에 피상속인의 타 금융계좌(신한은행, 477-16-)에 재입금되는 등, 1차상속세조사 시 상속개시 전 인출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가 고지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임의로 소명한 것일 뿐 기재내용 다수가 사실과 다르게 실제 수령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됨에도 소명내용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배척함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 다. 9)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출금액 (백만원) 당초 소명 내용 청구인들 주장 JJ 346-06- 00 이HJ에게 지급 피상속인에게 재입금 후 상가대금 지급 JJ 346-06- 000 이HJ에게 지급 상가 대금 지급 JJ 477-16- 000 당초 소명 없음 KK 164-04- 000 상속인들(3명)에게 각 1.5억씩 지급 JJ 346-06-** 006 불명 000백만원, 이BG 000백만원, 이HJ 00백만원 재입금 000백만원 상가대금 000백만원, 이HJ 06백만원 JJ 346-87-** 000 상가 취득 대금 상가 대금 JJ 346-06-** 00 상가취득대금 및 등록세(00백만) 상가 대금 및 등록세(34백만) WW 120-466-02 009 대출금 으로 상가 취득에 사용 상가 대금 합계 0,005 순인출액: 0,005백만원(총인출액 0,005백만원 - 재입금액 000백만원) * JJ은행 = 신한은행 청구인들은, 위 내용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각계약(2003.12.03.) 이후 상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출금내역에서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사용처에 다툼이 있는 거래는 ➀∼➄이며, 청구인들은 당초 소명내용과 달리 ➁∼➄번 출금액 중 0억원이 쟁점상가의 취득금액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처분청의 주장대로 4건의 출금액이 상속인들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다른 자금이 없던 피상속인이 쟁점상가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번∼번의 합계액 000백만원 (등록세 00백만원 제외)에 불과 하다는 결과가 되며, 당시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예금은 총 0,005백만원(재입금 등 제외)으로, 쟁점상가 취득대금 0,008백만원(쟁점상가 금액 0,000백만원 + 부가가치세 04백만원 + 등록세 04백만원)과 현금 증여금액 00백만원 및 양도세 납부액 00백만원을 합하면 0,007백만원으로 인출금액과 지출금액이 거의 일치한다는 주장이다.

10.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매각부동산 계약금을 받기 이전에는 가족간의 소액(몇백만원) 왕래만 있었고, 매각대금을 수령 이후에도 쟁점양도대금을 수령한 금융기록이 없다며 피상속인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간 금융거래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확 인 내 용 청구인들 → 피상속인 00,200 피상속인 계좌 00,200 + 이HJ 계좌 00,000 피상속인 → 청구인들 001,500 피상속인 계좌 0,000 + 이HJ 계좌 000,500 차 액 00,300
  • 나) 피상속인 계좌 거래내역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거래일자 입출금자 입금(천원) 출금(천원) 이KJ JJ은행 346-06- 이HJ 900 이KJ JJ은행 “ 이HJ 700 이KJ JJ은행 “ 이HJ 900 이KJ JJ은행 “ 이HJ 3,500 이KJ JJ은행 “ 이HJ 5,000 이KJ JJ은행 “ 이HJ 900 이KJ JJ은행 “ 이HJ 2,000 이KJ JJ은행 “ 이HJ 2,300 합 계 11,200 5,000
  • 다) 이HJ 계좌 거래내역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거래일자 입출금자 입금(천원) 출금(천원) 이HJ KK은행 637-95-103 이KJ 10,700 이HJ KK은행 “ 이KJ 5,500 이HJ KK은행 “ 이KJ 5,000 이HJ KK은행 “ 이KJ 00,000 이HJ KK은행 “ 이KJ 08,000 이HJ KK은행 “ 이KJ 06,000 합 계 006,500 08,000 * 이HJ이 2003.12.03. 피상속인으로부터 수령한 00백만원 중 00백만원은 2003.12.10. 피상속인 계좌로 재입금
  • 라) 이HY 계좌 거래내역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거래일자 내용 입금(천원) 출금(천원) 이KJ JJ은행 346-06- 이HY 600 이KJ JJ은행 346-06- 이HY 600 이KJ JJ은행 346-06- 이HY 600 이KJ JJ은행 346-06- 이HY 600 이KJ JJ은행 346-06- 이HY 600 * 이HY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없으며, 피상속인에게 매달 60만원을 생활비로 송금

1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전체 지출규모를 보면 매각대금 0,005백만원이 피상속인의 보유 금융재산 전부이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초과하여 과세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단위: 천원) 사 용 처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 주장 비 고 쟁점상가 취득대금 피상속인 1,106,000 1,700,000 이 화 진 (297,000) 0 이HJ 매각지분 이 화 연 (297,000) 0 이HY 매각지분 쟁점상가 제세금 88,000 88,000 등록세⋅부가가치세 현금 증여 61,167 61,167 양도소득세 38,000 38,000 잔여 현금 200,000 200,000 합계 1,493,167 2,087,167 차액 594,000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까지 피상속인의 재정상태를 보면, 소액의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부동산과 1주택(이BG과 공동으로 소유, 동거하는 소형아파트)을 소유하면서 금융자산은 마이너스 상태였으며(은행잔고: -9,449천원, JJ은행 346-06-), 부동산 매각 이후의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지출 총액은 00.0억원으로 이 금액에는 청구인들의 매각대금 지분금액 합계 6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나, 처분청은 00.0억원 전체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았고, 이것은 처분청이 취득금액 부족액 약 0억원을 또 다른 자금원으로 별도 조달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인바, 0억원의 자금출처가 무엇이며 실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나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상속인에 대한 두 차례의 상속세 조사에서 별도 소유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2004.03.05. 쟁점상가의 취득대금(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000백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2004.04.06. 매각부동산 잔금을 수령하여 상환한 사실을 보면, 피상속인이 별도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12. ‘차용증’ 작성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동산 매각과 쟁점상가 취득은 2003.12.03부터 2004.03.31까지의 3개월 동안 동시에 진행되었는바, 피상속인이 쟁점양도대금이 입금된 후 15일 만에 사망하였기에 생사의 기로에 있는 어머니의 치료가 최우선이었을 뿐 차용증을 작성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청구외 이BG은 극단 대표로서 사업상 수시로 발생하는 자금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직접 수령하기를 원하였고, 가정주부인 청구인들은 임대용 부동산을 대체 구입할 생각으로 쟁점상가 취득을 위해 피상속인에게 맡겨두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13.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이후에 그간의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따라 균등분할하기로 하였으며, 이때 청구인들이 받지 못한 매매대금 각 297백만원을 감안하여 분할하는데 이BG도 동의하였으며, 상속이전부터 형제간에 우애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상속재산으로 다툴 의사도 없었기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법정지분에 맞게 이HJ 34%, 이HY 34%, 이BG 32%로 정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의 처분에 의할 경우 상속인간의 재산분할 비율은 이HJ 38%, 이HY 38%, 이BG 24%가 되는데, 이는 67세의 노모(피상속인 이KJ)가 자신을 동거 봉양하던 장남보다 따로 살던 딸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었다는 것이며 장남도 법으로 보장된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단위: 천원) 상속인 종류 소재지 취득원인 평가금액 청구인들 처분청 이HJ 상가 쟁점상가(1/2지분) 사전증여 003,000 000,000 현금 등록세외 사전증여 06,651 06,651 현금 현금증여 사전증여 9,000 9,000 현금 양도세 등 대납 사전증여 3,752 3,752 이HJ 합계 000,403 009,403 이HY 상가 쟁점상가(1/2지분) 상속 003,000 000,000 현금 부가세 환급금미수금 상속 02,165 02,165 현금 양도세 등 대납 사전증여 3,752 3,752 이HY 합계 000,917 005,917 이BG 토지 서울 ○○ BB 567-4 상속 05,408 05,408 아파트 BB4단지 407-602(1/2지분) 상속 000,000 005,000 아파트 BB4단지 407-602(1/2지분) 사전증여 005,000 005,000 예금 수익증권저축 상속 000,169 000,169 현금 양도세 등 대납 사전증여 00,012 08,012 이BG 합계 000,589 003,589 상속재산 합계 0,004,909 0,008,909 * 상속재산 합계(0,005백만원) = 매각대금(0,005백만원) + 방화4단지 아파트(000백만원) - 상속세 신고서의 미소명금액(00백만원)

14. 2014.11.경 처분청에서 작성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상속세 신고 및 결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상속재산 과세표준 납 부 세 액 계 상속세 증여세 신 고 0,002 008 009 025 04 1차조사결정 0,007 0,003 028 035 03 2차조사결정 0,029 0,055 079 047 032 차이(2차-1차) 002 002 051 012 039 * 최종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신고금액보다 757백만원 증가
  • 나) 이HY이 2007.3.경 분양회사와 작성한 합의서 합 의 서 “ 갑”(분양회사)과 “을”(이HY)은 벽산 △△△△△ 상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과 “을”은 합의금액을 금 *억원(000,000,000원)으로 한다.

2. “갑”은 “을”에게 합의금액 중 금 * 천만원(00,000,000)은 합의일의 익일 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3. 합의금 차액 금 천만원(000,000,000)은 “갑” 소유의 현물(오피스텔과 상가 중 합의결정)로 지급하고 정산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하생략) * 위 합의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로 전환되자 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향후 양도세 납부 증가분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합의 이후 분양회사에서는 이HY의 계좌에 총 0,000천원을 실제 입금하였음이 확인됨

15. 쟁점상가 신고누락 관련 증여세 결정(사전증여)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의신청: 이HJ(2015서0000) ○ 신청일: 2015. 4. 1. ○ 결과: 기각

  • 가) 상속세 신고 및 1차상속세조사 시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들의 지분을 받은 것이라고 한 점 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이BG만 자기지분을 가져갔으며, 청구인들 지분은 피상속인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타당하지 않은 점
  • 다) 출금된 현금이 청구인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쟁점상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16.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 업종: 부동산 임대 (간이)

○ 기간: 1999.11.30.∼2004.1.31.

○ 신고수입금액: 2000년 제1기분∼2003년 제2기분 합계 16,470천원

  • 라. 판단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속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83누410, 1983.12.13. 참조),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청구인들의 양도대금이 현금 인출되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쟁점상가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금융거래내역, 쟁점상가 분양회사의 확인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간의 채무부담약정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모른 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나, 이HJ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는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으며, 이HY은 분양회사와 별도 이면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제 9천만원을 지급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자료 보관기간의 경과로 당시 수표로 출금된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금융조사가 불가능한 지금에 이르러 다른 추가 증빙도 없이 사실관계를 번복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및 1차상속세조사 당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금액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지분별로 수령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가 쟁점상가의 실제 취득가액이 밝혀져 상속세가 과세되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외 이BG은 자기지분을 수표 등으로 전부 수령하였다고 하는 반면 청구인들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6두14865, 2009.4.23.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스스로 당초 소명한 내용이 허위임을 주장하면서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고, 그와 같은 청구인들의 모순된 행태는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면하기 위함에 기인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청구인들의 소명내역을 믿고 상속세를 결정한 과세관청의 신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소명한 내용 중에서, 2003.12.5. 피상속인의 JJ은행(은행명 변경으로 현재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억원에 대하여 이HJ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금액은 같은 날 피상속인의 신한은행의 다른 적금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4.1.14. 동 적금 계좌가 해지되면서 전액 출금(출금액: 000,350,684원)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상가의 실제 계약서에는 중도금 000,000,000원(124호 000,000천원, 125호 00,000천원)의 지급일이 같은 날인 2004.1.14.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적금 해지로 출금된 금액을 제외하면 같은 날 중도금 지급으로 볼 만한 다른 금원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당해 1억원은 청구인 중 이HJ의 양도대금 지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중도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해 1억원은 피상속인 이KJ의 상속재산가액 계산 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