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결정을 유예하거나 이미 결정ㆍ고지된 상속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유예ㆍ중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결정을 유예하거나 이미 결정ㆍ고지된 상속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유예ㆍ중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0. 납기로 고지된 상속세 ○○○천원의 연대납세의무자이다.
○ 유류분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지분율 변경 등을 반영하여 추가 경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의 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이 된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 제1항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2014.12.23.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엔티스 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2년 5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 5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11.30. 납기로 ○○○천원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상속인 김○○은 2014.8.29. 유류분 반환소송(대법원 2014다****)으로 인하여 상속지분이 변경되었으므로, 각 상속인별 납부지분율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조사청은 2012년 5월 상속세 조사시 상속인들이 배우자 홍○○, 김○○, 김○○, 김○○, 김○○, 김○○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3/13(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천원)으로 계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자녀인 亡 김○○의 자 천○○과 천○○이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피상속인의 대습상속인으로 추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지분율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이 당초 ○○○천원에서 ○○○천원이 감소된 ○○○천원으로 변경되었다.
- 나) 당초 상속세 조사결정시 배우자 홍○○의 몫으로 보았던 “◯◯ ○○구 ○○동 349-46”과 “◯◯ ○○ ○○3가 558”은 유언증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동산으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율로 재배분하여 김○○, 김○○, 김○○, 김○○의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였다.
- 다)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인별 상속지분율 변경 및 처분청의 당초 및 재경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⑴ 유류분 반환소송에 따른 상속지분율 변경내역 (단위: 천원) 구분 합계 홍○○ 김○○ 김○○ 김
○○ 김
○○ 김
○○ 천
○○ 천
○○ 당초 100 42.16 24.02 10.72 11.55 11.55
• -
• 변경 100 37.70 23.46 11.07 11.90 11.90 0.29 1.84 1.84 ⑵ 상속지분율 변경에 따른 경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초결정 경정 차 액 상속세과세가액 4,819,126 4,819,126
• 공제금액합계액 1,443,248 1,294,659 148,588 과세표준 3,375,878 3,524,466 148,588 세율 50% 50% 산출세액 1,227,939 1,302,233 74,294 증여세액공제액 24,800 24,800
• 신고세액공제액 104,551 104,551
• 결정세액 1,098,587 1,172,881 74,294 신고불성실가산세 8,755 8,755
• 납부불성실가산세 100,850 124,386 23,536 총결정세액 1,208,193 1,306,024 97,831 당초결정세액 1,208,193 1,208,193 추가고지세액 97,830 97,830
4. 유류분 반환소송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른 홍○○ 및 김○○의 상속재산 지분이 천○○ 및 천○○에게 소유권이 이전(반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상속인들에게 2012.11.30.납기로 과세된 상속세 1,208,193천원과 유류분 반환에 따른 재경정으로 2014.12.31.납기로 고지된 97,830천원 모두 현재 체납된 상태이며, 2014.9.1. 청구인들은 국세청을 상대로 상속세 체납처분으로 인한 공매중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행정법원(2014구합**)에 제기하였고, 상속인 김○○과 김○○(원고)이 상속인 홍○○와 김○○(피고)을 상대로 ‘상속회복’소송을 ◯◯중앙지방법원(2013가합, 원고패소)에 제기하여 현재 ◯◯고등법원(2014나202**)에 계류 중인 것으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ㆍ제20조(기타 인적공제)ㆍ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는 것으로(재삼46014-2300, 1998.11.16. 같은 뜻)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유류분 소송당사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을 변동시킬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담할 세액변동이 없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대습상속인인 천○○, 천○○이 상속인으로 추가되어 법정상속지분의 변동으로 배우자공제 한도액이 감소하게 되었고, 당초 상속인 홍○○ 몫으로 결정되었던 “◯◯ ○○ ○○ 340-46”과 “◯◯ ○○ ○○3가 558” 소재 부동산이 유언증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법정상속지분별로 배분된 경우에는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비율의 변경으로 추가로 부담할 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처분청이 법원의 유류분 반환소송의 판결 및 추가 확인된 사실을 반영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또한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에 의하여 소송 중에 있는 경우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거나 상속지분이 변경되어 당초 결정내용과 다르게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바, 상속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음을 이유로 상속세 결정을 유예하거나 이미 결정ㆍ고지된 상속세에 대한 경정결정을 유예·중지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유류분 반환소송(2014다****)으로 인하여 상속지분율 변경 등을 반영하여 청구인들에게 경정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