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받은 자가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수증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이체받은 자가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수증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박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68,000천원”은 모두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박OO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김OO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175,700천원”과 관련하여 “2002. 12. 3. 43,000천원, 2003. 1. 7. 19,900천원”은 자금의 이체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피상속인 약제비 106,950천원”은 김OO 가수금 계정에서 출금되어 병원비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출금되어 박OO가 사용한 68,000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쟁점이체금액 62,900천원과 쟁점약제비 106,950천원을 김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OO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단서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OO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수표 중 박OO, 권OO(박OO의 지인), 박OO(박OO의 누나)명의로 제시된 수표금액 68,000천원(2010. 6. 4. 10,000천원, 2011. 7. 21.~ 2012. 1. 30. 58,000천원) 박OO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박OO 진술서(2014. 11. 27.)의하면, 박OO는 2011년 신장암 수술을 받고 2011. 7. 11.부터 2011. 9. 22.까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김OO으로부터 국세청조사 및 검찰조사 등에 대한 사례비와 병원 위로금조로 박OO, 권OO 명의로 6천여만원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박OO의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면서 제기한 청구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박OO에게 증여한 68백만원은 박OO가 증여받았음을 인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증여 여부에 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그러나 박OO는 2011년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많은 세금이 부과됨으로써 보유재산도 공매되어 OO 체납자이며 무재산 상태이고, 이는「상증법제4조 제4항 제2호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인 피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박OO에 대한 증여세 10,544천원은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4. 김OO의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해명자료 검토 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최초 조사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09. 6. 19. ~ 2011. 10. 25. 기간 중 수표로 출금되어 김OO가 사용한 1,023,000천원과 김OO가 2003. 9. 1. ~ 2009. 7. 2. 기간 중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911,800천원과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주식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초과 수령액 155,500천원, 합계 1,067,300천원을 상호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보아 상계하였으며, 그 차액 44,300천원은 소액으로 활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 피상속인 1,023,000천원 - 김OO 1,067,300천원 = △ 44,300천원
- 나)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0. 5. 12. 인출된 수표 중 200백만원이 2010. 5. 14. 김OO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기초로 이를 김OO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예고하였다가, 상속인들의 해명자료 제시에 따라 김OO의 우리은행 계좌의 실소유자를 김OO로 보아 김OO를 수증인으로 변경하고, 동 금액에 김OO와 피상속인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을 반영하여 김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155,700천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전증여재산: 200,000천원 - 44,300천원 = 155,700천원
- 다)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중 김OO가 2012. 7. 17. 20,000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김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전증여재산: 155,700천원 + 20,000천원 = 175,700천원
5. 청구인이 김OO의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면서 제기한 청구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이 김OO에게 대여한 현황..................... 총 1,223,000천원
• 2009. 6. ~ 2011. 10. 25. 김OO 계좌로 이체 723,000천원
• 2009. 5. 19. OO항공여행사 계좌로 이체 300,000천원 1)
• 2010. 5. 14. 김OO 계좌로 이체 200,000천원 2)
○ 김OO가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내역.................... 총 1,037,300천원
• 계좌이체반환 911,800천원
• 주식대금상계 155,500천원
○ 피상속인과 김OO의 거래는 2011. 10월까지이고 이후 2011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2014년에 보유재산이 공매되었으며 2014년 해당 상속세 조사 시에도 이미 상당히 많은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으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차입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사정상 변제하지 못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김OO가 변제하지 못한 155,700천원은 피상속인이 김OO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개시일 OO 김OO가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청구인이 본 건 심사청구에서 김OO의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김OO가 피상속인에게 이전한 금액으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피상속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금내용
2002. 12. 3. 43,000천원, 2003. 1. 27. 19,900천원
- 나) 피상속인 약제비 지급내용 (원) OO항공여행사 차입금 계정 (차주: OO항공여행사, 대주: 김OO) 약제비 (OO희국의약품센터) 계정과목 일자 적용 금액 금액 단기차입금 2008.4.24. 차입금반제 30,000,000 10,078,400 2008.11.18. 차입금반제 14,224,600 12,633,000 2008.10.15. 대여 12,255,600 12,255,600 2009.1.12. 차입금반제 13,507,000 15,098,600 2009.5.20. 차입금반제 13,634,000 13,634,000 2009.6.19. 반제 (희귀병센터) 14,374,200 14,374,200 2009.7.27. 희귀병센터 14,347,500 14,347,500 2009.9.11. 희귀병센터 14,528,900 14,528,900 계 106,950,200
7.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재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상속인 김OO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피상속인 치료비 수억원을 본인이 직접 부담했고, 재조사 대상수표 발행시점인 2010.12월 이후에만 병원비 139백만원, 약제비 79백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박OO가 사용한 68,000천원만원에 대하여 본인의 치료비 및 자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박OO가 수증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도 과세전적부심사 등에서 박OO의 수증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수증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청구주장만으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김OO가 피상속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금액62,900천원(2002. 12. 3. 43,000천원, 2003. 1. 27. 19,900천원)과 2008. 4. 24. ~ 2009. 9. 11. 기간 중 피상속인 약제비로 지급된 106,950천원을 김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한 금액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2010. 5. 12. 인출된 수표 중 200,000천원과 2012. 7. 17. 인출된 20,000천원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사용시기와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약제비의 경우 김OO이 피상속인 약제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 약제비로 지급될 금원을 OO항공여행사의 김OO 차입금 계정에 계상한 후 이를 다시 약제비로 지출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김OO 차입금 계정에서 인출된 금원이 약제비로 지출되었다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OO의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금액 중 박OO와 김OO가 각각 사용한 68,000천원과 220,000천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OO항공여행사 계좌(대표:김OO)에 입금되었으나, OO항공여행사는 김OO의 차입금으로 계상함. 2) 김OO(김OO의 자매)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실사용자가 김OO이므로 피상속인이 김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