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금융계좌 잔액을 상속인 자금이라는 구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는 점, 상속인 부동산 매각시점과 피상속인 계좌 입금시점에 차이가 있는 등 금융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 금융계좌 잔액을 상속인 자금이라는 구제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시 못하는 점, 상속인 부동산 매각시점과 피상속인 계좌 입금시점에 차이가 있는 등 금융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0000.7.3. 배우자 QQQ(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0000.11.10.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를 서면 검토했고, 그 결과 피상속인이 2년이내 인출한 예금출금액 000,000,000원(이하 “쟁점 미소명 인출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소명 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 미소명 인출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000,000,000원을 상속개시 전 처분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외 신고누락금액을 가산하여 2014.12.3. 청구인에게 0000.7.3. 상속분 상속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미소명 인출금액중 0000.8.29. 000,000,000원(이하 “쟁점 인출금액”이라 한 다)은 그 입금원천이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추정상속재산이 아니라며 불복하여 201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인출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산업(안전장비 제조업) 운영자금과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이다. 처분청 조사내역과 같이 소득현황 등을 보면 피상속인은 쟁점 인출금액이 발생될 만한 어떠한 자금원천도 없다(피상속인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된 수입금액은 00백만원, 소득금액은 00백만원임). 청구인의 소득 발생현황을 보면 0000년중 매각한 부동산 양도금액이 000백만원, 2003년부터 0000년까지 신고된 수입금액은 0,000백만원, 소득금액은 00백만원으로 나타난다.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상 판단(기각) 사유를 보면 쟁점 인출금액의 원천은 기입금된 0000.7.2. 000백만원이라고 보이므로 양도대금(0000.7.14.) 등이 그 원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으나, 기입금된 잔액 0000.7.2. 000백만원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소명 범위(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있지 않았기에 별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0000.7.2. 잔액 000백만원의 재원도 청구인의 사업운영자금 및 부동산 매각자금임을 입증하고자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전표, 입금 수표내역(인적사항) 등을 요청했으나 조회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고, 심리부서에 금융조회를 재차 요청했으나 이 또한 확인 불가라고 회신 받았다. 소득 재원이 없는 피상속인의 계좌에 단지 00일간 입금된 후 인출되었다는 사유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수령내역 및 매각대금에서 000백만원을 수표 발행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상속인의 계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0000.8.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000백만원을 입금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청구인의 매각부동산 매도일 이전인 0000.7.2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미 000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금액이 쟁점 인출금액의 원천으로 보이며 동 금액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 인출금액을 상속개시전 처분된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0000.2.29>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0000.2.18>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2002.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0000.2.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3)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5-11…1 【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 계산 】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 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5조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 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하 이항에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 중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청구인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상 상속제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쟁점 인출금액 자금 흐름도 (2) 청구인의 예금계좌상 쟁점 인출금액이 출금된 일자와 같은 날인 0000.8.29. 000원이 대체 입금된 내역 및 추가로 0000.8.29. 000원의 대출금 입금 내역이 있고, 0000.8.29. 거래내역 적요란에 ‘잔금지급’으로 기재된 000원의 출금 내역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0000.8.29.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참조).
(3) 국세통합전산망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 및 취득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부동산 양도 내역 > (가) 0000.6.23. **를 0억원에, 0000.7.14. &&를 0억원에 양도 (나) %%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일(수령일)을 보면, 계약금 0천만원은 0000.6.2., 잔금 0억원은 0000.7.14.로 나타난다. < 부동산 취득 내역 > (가) 청구인은 0000.8.29. # 0억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 인출금액 관련 금융조회 결과 회신내용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 인출금액의 입·출금 거래와 관련하여, 0000.7.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000백만원(①)에 대해 거래전표, 자기앞수표 사본 및 발행내역 등을 금융조회하였으나, 보존연한 경과로 확인이 불가하였으며, 또한, 0000.8.6. 피상속인의 펀드계좌에서 환매된 금액 000백만원(④) 및 0000.8.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대체된 000백만원(⑤), 0000.8.29. 피상속인의 펀드계좌에서 최종 환매되어 출금된 000백만원(⑧, 쟁점 인출금액)에 대해 거래전표, 자기앞수표 사본 및 발행·제시내역 등을 금융조회하였으나, 보존연한 경과로 확인이 불가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