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재상속에 대한 공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단기 재상속에 대한 공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의 상속세를 전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세무서장이 2015.
2.
2. 청구인에게 한 2010.
11.
18. 상속분 상속세 161,273,210원의 부과처분은, ‘예금등’ 재상속분 재산에 대한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31,843,724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당초 예금등 상속재산 1,772,102,038원 중 협의상속 지급액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1,544,150,466원이며, 미사용액 227,951,572원을 2차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예금등 관련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131,724,586원을 공제세액에서 배제하였다. 그러나 상속받은 예금 922,102,038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어 재상속으로 볼 수 없는 694,150,466원을 차감한 나머지 227,951,572원을 ‘재상속된 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받은 부동산이 건설교통부에 수용되어 받은 보상금으로 2차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상속받은 예금등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 360,408천원을 재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227,951,572원을 재상속분 재산가액으로 보아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재상속 기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6년 이내 7년 이내 8년 이내 9년 이내 10년 이내 공제율 100분의 100 100분의 90 100분의80 100분의70 100분의60 100분의50 100분의40 100분의30 100분의20 100분의10
③ 제2항 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18>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8.12.31.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개정 2011.05.20.>
③ 제2항에 따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 그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1.05.20.>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차상속(피상속인 “이☆☆”, 2006.3.13. 사망)’에 대한 상속세 결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재산종류별 신 고 결 정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과세표준 황☉☉(2차 피상속인) 이△△ 외 합계 13,491,017,298 13,491,017,298 3,820,352,898 9,670,664,400 토지 10,822,112,400 10,822,112,400 2,001,448,000 8,820,664,400 건물 882,411,860 882,411,860 882,411,860
• 예금 1,772,102,038 1,772,102,038 922,102,038 850,000,000 차량 14,391,000 14,391,000 14,391,000
• 증여재산 3,078,386,434 4,220,986,434
• 4,220,986,434 공과금 8,795,133 33,058,438 9,015,938 24,042,500 장례비 10,000,000 10,000,000 2,727,273 7,272,727 임대보증금 550,000,000 550,000,000 150,000,000 400,000,000 공제 계 568,795,133 593,058,438 161,743,211 431,315,227 상속세 과세가액 16,000,608,599 17,118,945,294 3,658,609,687 13,460,335,607 상속재산가액 (사전상속 제외) 12,922,222,165 12,897,958,860 3,658,609,687 9,239,349,173 상속공제 3,700,000,000 3,700,000,000 3,700,000,000 증여재산가산 과 세 표 준 3,078,386,434 4,205,986,434 4,205,986,434 기타 과세표준 9,222,222,165 9,212,958,860 2,610,294,116 6,602,664,744 과세표준 12,300,608,599 13,418,945,294 2,610,294,116 10,808,651,178 상속세 산출세액 5,764,986,702 6,327,515,139 1,493,206,477 4,834,308,662 상속인별 납부할세액 4,790,351,484 4,879,107,396 1,330,532,586 3,548,574,810 * 황☉☉ 상속지분: 27.27%
3. 처분청은 ‘2차상속(피상속인 “황☉☉”: 2010.11.18. 사망)’에 대한 상속세결정결의서를 제시하였다.
4. ‘2차상속’에 대한 조사결정시 상속재산 명세는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재산종류 신 고 결 정 증 감 합 계 4,126,868,663 3,910,355,210 △216,513,453 토 지 2,837,159,000 2,538,759,483 △298,399,517 건 물 807,577,096 889,463,160 81,886,064 예금등 477,132,567 477,132,567 차 량 5,000,000 5,000,000
5. ‘2차상속’에 대한 조사결정시 ‘단기재상속 공제세액’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재산별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전의 상속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상당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 공제율 (ⓖ) 단기재상속세액공제액 (ⓐⓕ/ⓔ)*ⓖ 토 지 782,277 2,001,448 782,277 1,219,171 1,916,712 1,167,554 0.6 285,911 건 물 344,895 882,411 344,895 537,516 845,052 514,759 0.6 126,054 현 금 (예금) 360,408 922,102 360,408 561,694 883,062 537,912 0.6 131,724 자동차 5,624 14,391 5,624 8,767 13,781 8,395 0.6 2,055 계 1,493,204 3,820,352 1,493,204 2,327,148 3,658,607 2,228,620 545,744
6. ‘2차상속’에서의 피상속인 황☉☉의 예금등 사용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夫) 이☆☆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명세서 내 용 예 금 처 금 액(원) 비 고 정기예금
○○은행 △△중앙 1,503,302,889 국민 M.M.F.
□□은행 BB점 206,973,280 저축예금
□□은행 BB점 61,825,869 계 1,772,102,038
지급월일 내 용 금 액 비 고
2006. 04. 11 협의상속지급액(노YH,이SJ) 550,000,000
2006. 04. 11 협의상속지급액(이SJ) 100,000,000
2006. 09. 08 상속등기 취득세 267,270,970
2006. 09. 08 상속등기 등록세 209,162,120
2006. 09. 01 협의상속지급액(노YH,이GM) 200,000,000
2006. 03. 15 장례비용 20,000,000
2006. 08. 30 기타 15,000,000
2006. 10. 31 이AA 외 증여세 납부세액 182,717,376 계 1,544,150,466
3. 미사용액: 227,951,572원(1,772,102,038원 - 1,544,150,466원)
7. 처분청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단위: 천원) 재산별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전의상속재산가액 (ⓑ) 전의상속세 상당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재상속분의 과세가액 상당액(ⓕ) (ⓓⓐ/ⓑ) 공제율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액 (ⓐⓕ/ⓔ)ⓖ 조사결정 360,408 922,102 360,408 561,693 883,062 537,912 0.6 131,724 재결정 360,408 922,102 360,408 0 883,062 0 0.6 0 수정의견 360,408 922,102 360,408 227,951 883,062 89,095 0.6 36,362 처분청은 ⓓ에 ‘예금등’ 미사용액 전액을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 * 계산오류: 처분청의 수정의견에서 계산식 ⓕ에는 ⓐ 대신 ⓔ를 넣어야 함
8.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재산 명세서’에 따르면 ‘2차상속’에서의 상속재산은 ‘1차상속’에서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2창상속재산 명세서상 기타 477,132,567원은 “예금등” 금액이다.
9. 청구인은 ‘2차상속’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예금등’에 대한 단기재상속 공제 세액을 27,373,29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의 조사결정이나 감사지적에 따른 경정결정에서 모두 공제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었으며, 예금등에 대한 적정한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액은 53,457천원이라고 주장한다. * 위 재계산에서의 청구인 주장 ➀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1차상속’시 ‘2차피상속인’ 해당 산출세액을 ‘2차피상속인’이 받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재산종류별로 안분함이 타당 ➁ ‘전의 상속세 상당액(ⓒ)’ 및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은 재상속재산별 계산한 ‘전의 재상속가액(ⓑ) ’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는 것이나, ‘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후의 나머지 재산이 재상속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