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여 일괄 및 금융재산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5-0006 선고일 2015.04.27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0”원을 적용함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2012.7.12.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어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위(이하 “위**”라 한다)만 있었으나, 2012.8.27.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2012.11.2. 수리되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청구인, 이숙, 이숙(이하 3명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3.1.11. 최초 신고 후 2013.3.18.과 2013.3.25.에 각각 수정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 4,517,238,246원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900,000,000원과 공과금 등 공제금액 6,303,440원을 공제한 3,610,934,80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일괄공제 500,000,000원 및 금융재산공제 200,000,000원(이하 “쟁점공제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상속세 890,599,06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선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인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공제 한도액이 “0”원이 됨을 사유로 쟁점공제액을 부인하여 2013.11.26. 상속세 373,606,170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행정소송 중에 당초 결정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4.10.13. 당초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2015.1.7. 청구인들에게 2012.7.12. 상속분 상속세 373,606,170원을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특별한 근거없이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금까지 합하여 금 373,606,170원을 상속세로 부과하였으나, 쟁점공제액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0”원을 적용함은 정당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일괄 및 금융재산 공제 적정 여부

○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생략)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생략) 4)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3.11. “상속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에 의하면, 공제 700,000천원과 상속재산 △1,827천원을 조사 실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조사내용

  • 바. 인적공제 등

○ 일괄공제: 500,000천원

○ 금융재산공제: 200,000천원

○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액: 0원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없음(배우자 없음) 2순위 상속인(모 위**): ○○가정법원 상속포기선고(2012.11.2)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청구인 등 3인 상속받음 3,609,107천원(상속세과세가액) - 3,609,107천원(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 ~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구 분 신고(당초결정) 결정(경정결정) 증 감 상속세과세가액 3,610,934,806 3,609,107,932 -1,826,874 공제금액계 700,000,000 0 -700,000,000 과세표준 2,910,934,806 3,609,107,9320 698,173,126 세 율 40 50 산출세액 1,004,373,922 1,344,553,966 304,180,044 공제세액 118,181,547 115,509,265 -2,672,282 결정세액 1,229,044,701 1,229,044,701 납부불성실 가산세 30,753,853 30,753,853 총결정세액 1,259,798,554 1,259,798,554 기납부세액 886,192,375 886,192,375 차감고지세액 373,606,179 373,606,179

3.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다. 구 분 관 계 내 용 1순위 상속인 배우자 직계비속

• 배우자 1981.3.30. 사망

• 비속 없음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 父 2004.12.9. 사망

• 母 2012.11.2. 상속포기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 청구인, 이숙, 이

4. 상증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와 관련한 2003년 개정취지에 따르면, 「상속포기로 상속인외의 자가 상속받는 경우와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 등을 받는 경우에 있어 상속공제한도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부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공제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상속재산(과세표준) -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을 개선하였다고 하면서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들은 특별한 근거 없이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제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母 위**가 상속을 포기한 점, 청구인들이 제3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된 점, 상증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와 관련한 2003년 개정취지에 따르면, 「상속포기로 상속인외의 자가 상속받는 경우와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 등을 받는 경우에 있어 상속공제한도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부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공제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상속재산(과세표준) -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가액 -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을 개선하였다고 하면서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은 3,609,107,932원이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3,609,107,932원으로 상속공제한도액은 “0”이 되어 처분청이 쟁점공제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상속2013-0040, 2014.1.27.).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