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5-0005 선고일 2015.04.13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3. 박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2012.6.5.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세액공제액 300,994원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피상속인이 박OO(손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392,398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5.2.1. 청구인 등에게 2012.3.3. 상속분 상속세 80,782,45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경정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당초 신고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392,398천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상속공제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바, 과다상속공제에 따른 산출세액 68,479,720원과 세대생략가산액 6,030,236원 계 74,509,956원의 10%에 해당하는 7,450,995원을 신고세액 공제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공제액 등을 과다신고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다신고된 상속공제 등 공제액을 감액 경정하는 경우, 증액 경정된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의 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3. 피상속인 박OO의 사망으로 인하여 2012.6.4.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는데, 상속세 과세가액 1,047,584,940원, 상속공제액 1,020,000,000원, 상속세 과세표준 27,584,940원, 세율 10%, 세대생략가산액 251,453원, 신고세액공제액 300,994원, 차감납부할세액 2,708,953원으로 신고하였다.

2.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2013.11.8.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시 상속받은 재산 1,291,404,460원에 평가차이로 인한 상속재산증가액 43,000,000원과 금융자산누락액 2,425,972원을 가산하고 장례비 등 채무공제액 243,819,520원을 제외한 1,093,010,912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을 하여, 당초 신고시 상속공제액 1,020,000,000원 중 과다공제한 금융상속공제액을 배제한 93,010,912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세율 10%를 적용하여 7,984,359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신고세액공제액을 300,140원으로 경정하였다.

3. 상속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2014.11.19. 해명요구서)에 따라 피상속인 박OO가 상속인이 아닌 손자 박OO에게 유증한 392,398천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 1,093,010,912원, 상속공제액 700,612,312원, 과세표준 392,398,600원, 세율 20%를 적용하여 2015.2.1. 청구인 등에게 2012.3.3. 상속분 상속세 80,782,45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신고세액공제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300,994원을 적용하였다.

  •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에서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을, 제2호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에서 법 제6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액을 과다신고함에 따라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된 경우로, 과다신고된 상속공제액을 신고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경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고 누락된 과세표준을 경정과세표준에 포함함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으로 결정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경정과세표준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14.2.12), 처분청이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산출세액 증가분을 신고세액공제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