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5-0003 선고일 2015.03.26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2012.11.1. 사망)의 상속세가 무신고 되어 2014.7.7.부터 2014.9.4.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상속인 등에게 사전 증여한 가액 1,081,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 75,111,894원(신고불성실가산세 11,076,00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8,655,894원 합계 19,731,894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피상속인 ○○○은 △△ △△ △△ 1172-4 소재 부동산을 2007.11.13. 양도하였으며,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없었다. 과세관청에서는 사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나. 사전 증여한 가액에 증여세 등을 이미 납부하였으며, 사전 증여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전 통지하여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는 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한 1,081,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무신고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에 의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에서 납부하여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 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피상속인 ○○○(2012.11.1사망)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7.7.부터 2014.9.4.까지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였다.

2. 상속세 결정내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 1,102,333원 및 증여재산가산액 1,081,000,000원에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이 571,600,000원으로 확인되며, 가산세 포함 총결정세액이 75,111,894원으로 확인된다.

3.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전증여 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는 2008.2.20.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10,000,000원, 60,000,000원 증여받고 2008.5.8. 7,200,000원과 4,95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증여일 수증인 피상속인과의 관계 증여가액(원) 2005.2.20 자 90,000,000 2008.2.13 손 15,000,000 2008.2.13 손 30,000,000 2008.2.13 자부 55,000,000 2008.2.13 자 70,000,000 2008.2.13 자 80,000,000 2008.2.13 사위 30,000,000 2008.2.13 손 30,000,000 2008.2.13 손 30,000,000 2008.2.13 손 30,000,000 2008.2.13 손 30,000,000 2008.2.20 사위 40,000,000 2008.2.20 손 30,000,000 2008.2.20 손 30,000,000 2008.2.20 자부 60,000,000 2008.2.20 자 110,000,000 2008.3.14 손 45,000,000 2008.3.14 손 45,000,000 2008.3.14 자부 10,000,000 2008.3.14 자 96,000,000 2008.3.14 손 45,000,000 2008.5.20 손 30,000,000 2007.11.15 손 50,000,000 합 계 1,081,000,000

  • 라. 판단 청구인은 2012.11.1. 피상속인 ○○○이 사망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에 의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 의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에 의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 에서 납부하여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미달 납부한 세액에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