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이 건은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5-0001 선고일 2015.03.10

영농상속공제 제도 취지에 비추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 이 건은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그 형제 이AA, 이BB, 이CC는 2012. 1. 7.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및 주택, 같은곳 -번지, 임야를 상속받고,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등은 다른 상속인이 각각 상속받아 2012. 7. 20. 상속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ㅇㅇ도 ㅇㅇ시 소재 부동산을 영농인인 청구인이 상속받았다 하여 영농상속공제분 279,599천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받아야 하나 청구인외 나머지 상속인들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소재 토지(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농지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되고 그 외 쟁점농지는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14. 7. 1. 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 98,762,2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은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속받은 농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했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했어야 한다.

3.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야 한다.

  • 나. 상기 요건 중 처분청과 의견이 다른 부분은 세 번째 요건 가운데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범위이다. 처분청은 “영농상속재산”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모든 농지라고 하나,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농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구(연접한 시·군·구를 포함)에 소재한 농지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서면4팀-1268, 2005. 7. 21. 참조).
  • 다. 결국 상속재산중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멀리 떨어진 관계로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은 것은 “영농상속공제”를 받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 라.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인이 계속해서 영농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상속세부담을 감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으며 이런 공제를 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일정기간 농지도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았고 앞으로도 농사만 지을 예정인 전업 농민으로 법에서 주어진 합법적인 공제를 못 받는다면 이는 영농상속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나.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나 영농상속인인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토지를 그 외 상속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았으므로 영농상속인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농지 중 일부만 상속받았다.
  • 다.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고,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개별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한 공제액(2012. 1. 1. 이후 상속분부터 5억 원, 종전 2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가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므로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영농상속인의 상속 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 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02두844, 2002. 10. 11., 국심2006구2334, 2006. 12. 7., 참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2.2.2. 이전 상속분으로서 영농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농지 전체를 상속받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9.29, 2005.8.5, 2008.2.22, 2011.7.25>

1.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7.25, 2012.2.2>

1.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3591호, 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지 및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신고서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과 그 외 상속인들은 쟁점농지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관계) 2005.3. ㅇㅇ시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던 남편이 사망함. 사망일 1년전에 20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의 일부가 국가에 수용되었으며, 그 보상금으로 ㅇㅇ도 ㅇㅇ군에 있는 농지를 매입함 상속개시일 현재 ㅇㅇ시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와 상기의 ㅇㅇ도 ㅇㅇ군의 농지가 있음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ㅇㅇ시에 남아 있는 농지와 ㅇㅇ도 ㅇㅇ군에 있는 농지 전부를 상속받아야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ㅇㅇ시에 있는 농지만 전부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가 적용되는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청구인이 인용한 관련예규(서면4팀1268, 2005.7.21.)의 사실관계와 질의 및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인용한 관련예규(서면4팀1268, 2005.7.21.)의 질의내용은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전부 상속받아야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서 이 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내용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제도를 보완 종 전 개 정

○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 영농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2억원

○ 영농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의 거주지 소재 재산

• 농지, 초지, 5년이상 조림한 산림지, 어선, 어업권 * 거주지 요건

•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 피상속인 요건: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좌 동)

• 공제한도:5억원

○ 영농상속재산 범위 합리화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재산으로서 다음의 거주지 소재 재산

• (좌 동) * 거주지요건 확대

•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 직선거리 20Km(추가)

• (좌 동)

  • 나)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시행령 비교 종 전 개 정

□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 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 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금액 확대: 2012.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상속재산 범위: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라) 이 건 처분은 2012.1.7.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이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데(대법원 2001두731, 2004.4.12. 참조)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에서 영농상속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 가운데 농지 등의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개별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한 공제액(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가액공제의 방법으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까지 영농상속공제 전부 또는 영농상속인의 상속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를 인정한다면, 영농상속인이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세액을 감면하여 주는 결과가 되어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고, 이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2001도779, 2002.10.11. 같은 뜻),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에서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재산으로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법 개정전 상속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2.2.2. 이전 상속분으로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농지 전체를 상속받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