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특별한 입증자료 없이 상속인 명의의 대출 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상속-2014-0031 선고일 2015.03.16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어머니 QQQ(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2012.12.18. 사망하자, 상속재산가액 0,000백만원, 상속채무 0,000백만원, 상속세 000백만원을 산정하여 2013.6.30. 상속세 자진 신고하였다.
  • 나. WWWW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상속세조사를 실시, 상속채무 중 미지급임차료 0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①” 라고 한다)과 청구인 명의 대출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②” 라고 한다)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4.8.4. 청구인에게 2012.12.18. 상속분 상속세 000,0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금액①(미지급임대료) 중 미지급 사실이 분명히 나타난 000,000천원 (쟁점금액① - 00,000천원)은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임차료 발생 및 임차료 미지급 경위 2004.8.2.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은 OO OO OO 0000 토지를, 청구인의 처 EEE(이하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등” 이라 한 다)은 OO 0000-0 토지를 각각 증여 받았고 그 토지 위에 피상속인이 평소 소원이던 TTT을 건립하겠다하여 토지이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상속인에게 자금이 없어 TTT 건립 자금 전액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OO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을구)를 보면 현재에도 저축은행 포함 00억원의 대출금을 갖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임차료 지급 및 현금 유출할 자금 여력이 전혀 없었다. 비록 TTT 운영이 어려웠지만 임대인(청구인등)과 임차인(피상속인)간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었기에 세법상 규정된 임대료 상당액만큼 임대료를 산정했고, 피상속인이 운영했던 RRRR전시관(TTT)의 제6기(2012.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미지급임차료 000,000,000원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나, 이중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받아야 하며, 청구인등은 임차료 해당금액을 이미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를 이행하였다.

2.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박 조사청은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상당금액을 이체받았고 청구인등이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2011년부터 2년간(상속개시 최근 2년) 이체된 금액은 0억0천만원이며, 동 금액은 TTT 사용분 000백만원(카드대금 00백만원 포함), 피상속인의 손녀 교육비 00백만원, 생활비 00백만원으로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을 부양했던 생활비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또한 청구인은 각종 제세공과를 체납한 자로서 유흥비 지출 여력이 없었고 이는 자금조달 등을 위한 접대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일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건물관리인 및 TTT장으로 역임했음에도 급여(TTT 자금사정 악화전 연급여 0천만원을 수령함)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어도 동 금액을 상속채무로 미계상한바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자금 이체되었다고, 동 이체금액에 임대료가 포함되었다는 조사청 주장은 부당하다.

  • 나. 쟁점금액②는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TTT 운영 등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추가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은 TTT 운영비, 건물 유지 관리비 및 이자비용 등 피상속인과 관련되어 지급된 사실이 조사청의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며, 쟁점금액②도 비록 청구인 명의로 대출(0억원)받았으나, 현금 출금 후 OO OO동소재 건물 증축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직접 사용된 내역은 확인되진 않더라도, 매번 어려운 자금 사정 상태에서 증축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각종 증빙을 구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청도 채무로 인정했던 건축설계비 무통장 송금증(00백만원), 건축허가서, 증축 전후 건축물대장 등으로 보아 증축사실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②를 상속채무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금액①을 상속가액 산정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좌이체금액이 TTT 운영 자금 등이라고 주장하나, 각종 TTT 운영비용(전기․수도․가스요금, 정수기요금), 피상속인 개인생활비(카드값, 건강보험료 등) 및 이자비용은 피상속인의 계좌(OO은행 및 OO은행)에서 직접 빠져나가고 있으며, 청구인의 계좌로 흘러간 금액 중 많은 부분이 청구인의 사적인비용(핸드폰요금, 보험료, 카드값, 유흥비, 자녀양육비 등)으로 사용됨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에게도 피상속인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거나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서 입금되어 생활비로 쓰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인등(신고된 다른 소득원이 없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생활비 상당액에 임차료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OOTTT 결산서(대차대조표)에 미지급 임차료를 계상해 왔다고 하였으나, OOTTT 결산서를 보면 매년 미지급금을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피상속인 사후 상속세 신고시 채무액으로 공제받고, 이후 도래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5개년분의 미지급금(000,000,000원)을 일시에 계상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그동안 토지사용대가로 피상속인의 자금을 임의대로 사용하며 자금을 보조받아 생활하여 임대료를 미지급금으로 인지하지 아니하다가 피상속인 사후 상속세신고시 채무액공제를 위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실지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인정한 임대료 00백만원은 청구인 주장에서도 밝혔듯이 세법상 특수관계자라는 점을 인식, 차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문제를 예상하여 임대계약 초반에 몇 번 이체하다 이후에는 흐지부지 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금액②를 상속가액 산정시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대출통장(0억원) 계좌는 최초 대출 실행시 피상속인 QQQ 명의가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건으로서 상증법 제45조 제4호 규정을 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있어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청구인의 적극적인 소명이 이루어져야 하나, 청구인은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 사용처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직접적 증빙도 제시하지 않으며 조사기간 동안 정황 설명만 반복함으로써 소명을 회피하였다. 이에 당해 대출통장의 출금액에 대해 상속인의 명확한 소명, 계좌추적 및 수표추적을 통해서도 피상속인과의 사업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용처불분명 고액 현금인출액인 쟁점금액②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액에서 부인하는 것은 타당한 처분이다[0억원중 현금인출된 00백만원을 제외한 대출금은 채무로서 인정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설계비 무통장입금액 00백만원은 계좌추적을 통해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채무로서 인정하였던 건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채무로 계상된 미지급 임차료 000백만원(쟁점금액①)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채무로 신고된 청구인 명의 금융부채(0억원) 중 사용처가 미소명된 현금 인출액 00백만원(쟁점금액②)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 11609호 개정 전의 것)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11845호 개정 전의 것)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 개정취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해 과세강화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24358호 개정 전이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주요내용) ※ 0억원중 0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함 나) 국세청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피상속인은 2007.4.29. OO도 OO에 위치한 RRRRTTT 을 사업자등록 했고, 2013.1.23. 대표자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난다. 또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서(대차대조표)상 각 연도말 미지급금 잔액을 보면 2008년 000천원, 2010년 000천원, 2009년과 2011년은 없음, 2012년 000,000천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연도별 피상속인의 계좌에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된 내역 및 사용처 조사내용을 보면, 연도별 이체금액은 2008년 00,000천원, 2009년 00,000천원, 2010년 00,000천원, 상속개시일 최근 2년간(2011~2012년, 2011년 000,000천원, 2012년 00,000천원) 이체된 합계 000,000천원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조사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 이체내역(피상속인→청구인) 및 사용처(조사내용 예시) >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임대차 계약서(임차인: 피상속인, 임대인: 청구인등)에 의하면 임대차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보증금 없음
  • 나)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계상된 미지급임차료는 000,000,000원이며, 그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2013.6.27. OO세무서장 발행한 청구인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일반과세자 임대업)은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기별 매출과세표준을 00,000천원으로, EEE(간이과세자 임대업)은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기별 매출과세표준을 0,000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미납된 부가가치세가 없고, EEE은 간이과세자로서 납세의무 면제대상자로 나타난다.
  • 라) OO OOOO OO동 증축건물의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2012.12.25. 건물면적 000.00㎡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OO고시 제0000-000호(2009.1.2., 과밀부담금 산정 표준건축비)에 근거하여 증가된 추정 건축비는 000,000천원이라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 마) TTT건물 (OO OO OOO OO동 0000) 및 증축건물(OO OOO구 OO동 00-00)의 토지등기부등본의 을구 현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1) TTT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이 1978.12.6. 취득한 후, 2004.8.2. 청구인에게 증여이전 된 것으로 나타나며, 을구 현황(소유권 이외의 권리)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현재 OO은행의 채권최고액 0,000백만원이 남아 있음 (2) 증축건물 (OO OOO OO)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이 1983.5.23. 취득한 후, 2013.6.14. 청구인에게 상속 이전 된 것으로 나타나며, 을구 현황(소유권 이외의 권리)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바) 연 도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 이체내역 및 사용처가 아래와 같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첫째, 미지급임차료 000백만원(쟁점금액①)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며,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고(대법원 참조), 개인간의 채무인 경우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되는 채무여야 할 것이다(상증법 시행령 제10조). 피상속인의 2012년귀속 소득세 신고시 장부상 미지급임차료가 존재한다며 5년치(2008~2012년) 임차료 000백만원을 일시 계상하고 청구인은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매년 임대료 발생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고, 피상속인도 2011년까지 장부상 미지급된 임차료를 계상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주장의 5년치(2008~2012년) 미지급임차료 000백만원의 신고 현황을 보면 상속 개시(2012.12.18.) 후 도래하는 2013년 5월 피상속인의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장부(대차대조표)상 일시 계상한 것이나, 이 중 기 지급된 임차료 00백만원이 포함 되어 있다며 스스로 계상한 내용을 번복하는 등 구체적 입증자료 없고 일관성도 결여된 청구주장만으로 일시 계상된 장부 금액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미수령한 임대료(채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없는 등 미수취한 임대료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제시가 부족 하여 청구주장만으로 쟁점금액①을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 상속채무로 신고된 청구인 명의의 금융부채(0억원)중 사용처가 미소명된 현금 인출액 00백만원(쟁점금액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금액②의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인 점, 쟁점금액②은 현금 출금되어 사용되었고, 동 출금액을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