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대출금 채무자가 청구인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실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대출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임차료 발생 및 임차료 미지급 경위 2004.8.2.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은 OO OO OO 0000 토지를, 청구인의 처 EEE(이하 청구인과 함께 “청구인등” 이라 한 다)은 OO 0000-0 토지를 각각 증여 받았고 그 토지 위에 피상속인이 평소 소원이던 TTT을 건립하겠다하여 토지이용승낙을 한 사실이 있다. 당시 피상속인에게 자금이 없어 TTT 건립 자금 전액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OO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을구)를 보면 현재에도 저축은행 포함 00억원의 대출금을 갖고 있는바, 피상속인은 임차료 지급 및 현금 유출할 자금 여력이 전혀 없었다. 비록 TTT 운영이 어려웠지만 임대인(청구인등)과 임차인(피상속인)간이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었기에 세법상 규정된 임대료 상당액만큼 임대료를 산정했고, 피상속인이 운영했던 RRRR전시관(TTT)의 제6기(2012.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보면 미지급임차료 000,000,000원을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나, 이중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00,000,000원을 제외한 00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받아야 하며, 청구인등은 임차료 해당금액을 이미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를 이행하였다.
2. 조사청 주장에 대한 반박 조사청은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료 등을 포함하여 상당금액을 이체받았고 청구인등이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2011년부터 2년간(상속개시 최근 2년) 이체된 금액은 0억0천만원이며, 동 금액은 TTT 사용분 000백만원(카드대금 00백만원 포함), 피상속인의 손녀 교육비 00백만원, 생활비 00백만원으로 사용되었고, 피상속인을 부양했던 생활비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또한 청구인은 각종 제세공과를 체납한 자로서 유흥비 지출 여력이 없었고 이는 자금조달 등을 위한 접대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일 뿐이다. 또한 청구인은 건물관리인 및 TTT장으로 역임했음에도 급여(TTT 자금사정 악화전 연급여 0천만원을 수령함)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어도 동 금액을 상속채무로 미계상한바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자금 이체되었다고, 동 이체금액에 임대료가 포함되었다는 조사청 주장은 부당하다.
1. 상속채무로 계상된 미지급 임차료 000백만원(쟁점금액①)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채무로 신고된 청구인 명의 금융부채(0억원) 중 사용처가 미소명된 현금 인출액 00백만원(쟁점금액②)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5.28. 11845호 개정 전의 것)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 개정취지: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해 과세강화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24358호 개정 전이 것)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