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4-0030 선고일 2014.12.09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 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 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10.12.21. 청구인의 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2011.6.25. 상속세 과세가액 1,361,818천원, 납부할세액 146,291천원 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9.3.10.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청구외 상속인 ○○○(이하 ‘사전상속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454백만원이 계좌이체된 사실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사전상속인은 2012.6.14.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지출한 생활비 등을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 362,401천원, 산출세액 56,480천원(가산세 29,595천원 별도)으로 기한후신고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7.2. 기한후 신고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세액 공제액으로 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 222,378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6.26. 피상속인이 사전상속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전은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간병비 등에 사용하도록 맡겨둔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일반상속재산이므로 증여세 산출세액만 공제해 줄 것이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로 공제하여 29,595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충을 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8.28.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은 증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고충을 들어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고충결정서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고, 처분청의 고충민원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바. 따라서 처분청이 고충민원에 대한 고충결정서를 통지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