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만으로 상속채무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4-0026 선고일 2014.12.23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계약서와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만으로는 상속채무에 관한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父 유OO의 사망으로 2011.11.18. 상속개시됨에 따라 2012.5.31. 과세표준을 641,776,138원, 납부세액을 116,939,55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2년 이내 예금 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추정상속재산과 현금 사전증여 신고 누락분 및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분을 발견하고 2013.9.6. 과세표준을 822,130,502원, 납부세액을 179,737,628원으로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조사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지 아니한 유OO에 대한 채무 2억5천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있다고 하여 2014.3.3. 과세표준을 572,130,502원, 납부세액을 90,237,886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4.6.25. 경정거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2014.9.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심사청구의 경위 청구인은 피상속인 유OO의 사망으로 2011.11.18.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인으로서 2012.5.31.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며, 2013.8월경 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 822,130,502원, 납부할세액 179,737,628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조사결정시에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지 아니한 청구외 유OO의 채무 2억5천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2014.3.3. 상속세 경정청구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상 과세표준 572,130,502원, 납부할세액 90,237,886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참조) 2014.6.25. 경정거부한다는 결과통지서를 방문 수령하였다(경정청구결과통지서 참조). 이에 청구인은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거부처분의 위법성 청구인의 父 유OO은 OO시 OO구 OO동 328-9번지 소재 근린생활시설 빌딩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구입 및 건물신축에 따른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1984.10.30. 동생 유OO으로부터 171,000,000원을 차입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10.30. 기존 원리금을 합한 250,000,000원을 2012.10.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것은 채권자 유OO이 대만에 거주하면서 사업으로 상당한 경제력이 있어 오빠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상환을 연기하여 준 것이며, 최근에 와서 유OO이 고령이 되고 암으로 투병중이라 상속개시 전에 채권을 확인하고 반환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약정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약정은 유OO이 암으로 입원해 있던 OO시 OO구 OO동의 OOO요양병원에서 장남인 청구인과 유OO, 채권자 유OO 등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었으며 작성당일에 OOOO화교협회가 확인날인을 하였다(차용계약서, 한국OOO화교협회 호적등본 참조). 차용계약서 작성 후 유OO은 2011.11.18.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유OO은 장남인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환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현금부족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OO은 2012.8.29.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OO시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차용계약서 작성 시에 입회하여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상속인으로서 상환할 책임이 당연히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처분되면 상환할 생각을 갖고 있어 유OO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 유OO이 소를 제기한 것은 오래된 채권의 존재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상속인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며, 소송판결에 의해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다(OO시OO지방법원2012가합73412 판결문 참조). 유OO과 유OO 사이의 당초 금전거래 관련서류는 오래되어 찾을 수 없었고 서로 남매 간이라 서류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유OO의 사망 전에 상환액을 2억5천만원으로 당사자 간에 확정하였으므로 채권채무관계는 명확해졌고, 소송판결 후 청구인과 유OO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상환하기로 서로 간에 구두로 약정하였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 유OO은 상속개시일 현재 유OO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250,000,000원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채무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경정청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상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572,130,502원으로 하고, 상속세 납부할세액을 90,237,886원으로 하여 89,499,742원을 환급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유OO은 1984년 자신의 여동생 유OO으로부터 171백만원을 빌려썼으며, 사망시까지 약 27년 동안 원금 및 이자를 전혀 갚지 않고 있다가, 상속개시 19일전에 이르러 동 채무 원리금으로 250백만원을 갚겠다는 차관계약서를 유OO에게 써주었고, 유OO은 이 차관계약서를 근거로 상속인 3인을 상대로 채무이행청구의 訴를 제기해 승소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 250백만원을 총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시 계산해 줄 것을 내용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경정청구가 거부되자 이에 불복하였다. 쟁점채무의 존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① 채무존재를 입증할 근거자료, ② 채무이행소송 판결사유(자백간주), ③ 판결금액과 경정청구금액 불일치, ④ 판결 후 채무이행 여부, ⑤ 재판 진행중 마OO에 대한 소취하, ⑥ 마OO의 변론 내용 등 6가지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채무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채무존재를 입증할 근거자료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 250백만원을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상속개시 직전 작성되었다는 차용증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만을 제시할 뿐 다른 의심 없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채무이행소송의 판결이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은 판결서에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이건 판결과 같이 무변론, 자백간주, 피고의 불출석 경우에는 판결의 이유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채무이행소송 판결문을 보면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판결로서 판결서에 판결의 이유가 명시되어있지 아니한바, 법원이 쟁점 채무의 존재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원리상 피고(채무자)의 불출석, 무변론의 결과로 단순히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과하므로 이 판결문은 쟁점채무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을 법원의 판결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 채무의 근거로 인정한다면, 누구든지 손쉽게 이런 판결문을 얻어내어 주장하게 될 것이다.

3. 판결금액과 경정청구금액의 불일치 유OO은 상속인 3인(유OO, 리OOO, 마OO)을 상대로 각 83,333,333원씩 합계 250,000,000원(83,333,333원×3인)을 지급하라는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 유OO와 리OOO는 처음부터 재판 종결시까지 불출석, 무변론으로 일관하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OO는 붙임 변론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원고 주장이 거짓임을 항변하였다. 유OO은 2012.8.29. 訴제기, 2013.11.27. 마OO에 대해 訴취하, 직후 2013.12.20. 유OO와 리OOO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얻었다. 판결문 내용은, 피고 유OO와 리OOO 2인이 원고 유OO에게 각각 83,333,333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인바, 따라서 판결금액은 166,666,666원 (83,333,333원×2인)이다. 이와 같이 유OO이 승소판결 받은 채권액은 166,666,666원이므로 실제 상속인이 판결의 내용에 쫓아 채무를 이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행의무가 있는 채무액은 166,666,666원인데도, 상속채무 250,000,000원을 공제내용으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이 판결의 내용에 시종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되며, 그 밖의 여러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실제로 이행할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판결 후 채무이행 여부 등 처음 경정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 경정청구서 작성자 백OO 회계사(연락처 010-**-**)가 처분청을 방문했으며, “재판 결과 청구인 등이 채권자인 고모 유OO에게 250백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일내 상환 금융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제출 없었고, 제출을 독려하자 ‘아직까지 상환한 금액 없다고 한다”고 답변하였다. 2014.3.7. 청구인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① 1984년부터 현재까지 원리금 상환한 증빙과 ② 1984년 금전대차계약서 ③ 유OO이 1984년 171백만원을 빌려줄만한 재력에 관한 입증자료 ④ 유OO의 27년 동안 시효중단 행위 등에 대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모두에 대한 제출이 없었다.

5. 마OO에 대한 訴 취하 후 자백간주 원고승소 판결 피상속인의 여동생 유OO은 1984년 피상속인에게 171백만원을 빌려 주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27년 동안 갚지 못한 원리금 250백만원을 확인하는 차용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으로 상속인 3인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했다. 이 소제기에 대하여 상속인 마OO는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박을 재판상 제기했으며, 원고 유OO은 마OO에 대해서만 소취하함으로써 나머지 피고 2인에 대해서 불출석 무변론의 자백간주 승소를 얻게 되었는바, 만약 마OO에 대한 소취하가 없었거나, 다른 상속인이 마OO와 같은 재판상 변론을 했다면 원고승소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6. 마OO의 재판상 변론내용 상속인 마OO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모 유OO의 이 건 訴제기에 대하여 변호사를 고용하여 매우 정확한 변론을 제기했는바, 그 일부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84년 당시 유망직종이던 전화 교환원 초봉 13만원, 대학생 하숙비 5만원, ROTC 월급이 6만원이었고, 1억7천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서 유OO이 이 금액을 마련할 경제력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우며, 27년 동안의 물가상승에도 미치지 못하는 7,900만원만을 이자로 정했다는 것은 관례상 이해되지 않으며, 당시 원고가 유OO에게 1억7천1백만원을 주었을 리 없으나 만약 주었다면 이는 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원고가 제시하는 유일한 증거는 2011.10.30. 작성되었다는 차관계약서 뿐인데, 유OO(피상속인)의 기명 부분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③ 마OO는 자신의 아버지 유OO이 고모 유OO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했다거나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고, 유OO으로부터 금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 받은 적도 없다.

④ 피상속인 유OO은 유OO이 제시하는 차용증(2010.11.30)을 작성할 수 없었다. ․ 피상속인은 2011.9. 중순 앓고 있던 대장암이 온몸에 전이돼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 의식을 잃고 OO시 OO병원에 입원하였고,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2011.10.30. 현재 피상속인은 의식이 없었으며, 담당의사는 죽음을 준비할 것을 권유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던바,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 ․ 2011.10.30. 당시 원고 유OO은 한국에 있지 않았던바, 이 차용증을 작성할 수 없었다. 따라서 유OO이 제시하는 차용증은 언제, 누가 작성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⑤ 만약 피상속인이 유OO으로부터 1984년 171백만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유OO은 피상속인이 2011.10.30. 250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만약 그랬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심신상실 상태였기에 유효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다.

⑥ 마OO는 원고 유OO에게 다음과 같은 구석명을 신청했으나, 유OO은이에 대한 구석명 대신 마OO에 대한 소를 취하함으로써 구석명을 회피했다. ․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했다는 1억7천1백만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했는지 ․ 위 금원을 몇 번에 대여했는지, 약정 변제기와 이자율은 어떠했는지 ․ 원고는 어떤 방법으로 2010.11.30. 피상속인으로부터 차관계약서를 작성 받았는지 ․ 원고가 제시하는 차관계약서의 각 기명․날인은 누가하였고, 작성 당시 이를 목격한 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구인지 ․ 차용증 작성일자 2010.11.30. 원고는 한국에 있었는지, 어디서 피상속인을 만났는지,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상태는 어떠했는지 ․ 피상속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뒤, 27년이 지난 후에야 반환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지 ․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171백만원인데, 어떤 계산으로 250백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게 된 것인지

7. 짐작컨대, 이 건 채무이행의 訴는 상속인 유OO, 리OOO, 마OO 사이에 있었던 상속재산 분쟁(마OO 승소)과 관련하여 가공의 상속채무를 만들어 마OO에게 대응하고자 하는 유OO와 리OOO의 의도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 아닌가 보이며, 이것이 상속세 포탈의도로 이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父 유OO이 여동생 유OO에게 상환해야 할 채무 2억5천만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상속세신고서 조회화면 및 경정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상속세 조사결과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 금액은 다음과 같고, 상속세 조사내용 중 父 유OO이 유OO에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쟁점채무를 제외하고는 다툼이 없다. 구분 청구인 신고 상속세 조사 경정청구 상속세과세가액 1,141,776,138 1,322,130,502 1,072,130,502 상속공제 500,000,000 500,000,000 500,000,000 과세표준 641,776,138 822,130,502 572,130,502 산출세액 132,532,841 186,639,150 111,639,150 가산세액

• 18,637,838 4,138,096 공제 및 감면세액 15,593,284 25,539,360 25,539,360 납부할세액 116,939,557 179,737,628 90,237,883

2. 상속받은 총재산명세는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고시된 개별주택 OO시 OO OO 328번지 9호 143.82 270,000,000 일반건물 OO시 OO OO 328번지 9호 610.9 125,097,710 일반건물(부속토지) OO시 OO OO 328번지 9호 267.92 1,406,580,000 현금 및 기타자산 186,132,431 채무부담액 269,814,450 계 2,257,624,591

3.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계약서는 상속개시 19일전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한국OOO화교협회 회장이 호적등기 자료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차용계약서 계약인 유OO(이하 ‘갑’이라 칭한다), 유OO(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쌍방은 아래의 조건이 성립함을 동의하였다.

1. ‘갑’은 ‘을’로부터 1984.10.30. 한국돈 1억7,100만원을 차용하였다.

2. 쌍방은 원리금을 합하여 총 2억5,000만원을 2012.10.30.까지 친동생 유OO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2011. 10. 30. 계약인 갑: 유OO OO구 OO 3동 328-9 계약인 을: 유OO OOOO시 OO구 2단 335 위 사항은 호적등기 자료와 이상이 없음 발효시기: 2011.10.30. 한국OOO화교협회 회장

4.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기에 의하면 유OO과 유OO은 남매 사이이고, 청구인과 리OOO, 마OO는 유OO의 자녀들임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유OO의 대여금 청구 소장에 의하면 유OO은 상기 차용계약서를 근거로 2012.8.29. 유OO의 상속자들인 청구인, 리OOO, 마OO를 상대로 유OO의 채무 2억 5,000만원을 상속지분(1/3씩)만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과 리OOO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여 자백간주로 유OO이 승소하였으나, 마OO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함에 따라 유OO이 2013.11.28. 마OO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마OO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유OO은 대장암을 앓고 있었는데, 2011.9. 중순 경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2011.10.30. 차용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유OO은 차용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에 한국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역시 차용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유OO의 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2012가합206714 공유물분할 판결문에 의하면, 마OO는 유OO이 유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청구인과 리OOO를 상대로 父 유OO의 상속재산인 OO시 OO구 OO동 328-9 소재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6.5. 경매를 통해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3씩 분배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마OO는 2013.7.24. OO시 OO지방법원에 상기 공유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를 하였다가 2014.1.7. 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상기 공유물에 대한 마OO의 1/3지분을 매매를 통해 이전받았음이 확인된다.

9. 유OO은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및 리OOO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한 바가 없고, 청구인 역시 현재까지 금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父 유OO의 상속재산인 상기 부동산이 매각되면 상환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 나) 판 단 청구인은 OOO화교협회가 확인․날인한 유OO과 유OO 사이의 차용계약서 및 유OO이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 판결문에 의하면 유OO이 유OO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액 2억5천만원이 존재함이 명백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83누410, 1983.12.13.). 청구인은 父 유OO의 채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계약서와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차용계약서는 유OO이 사망하기 19일전 청구인의 입회하에 유OO과 유OO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1984년 자금을 차입하고 30여년이 지나서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점, 유OO이 당시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었다는 점, 유OO이 차용계약서 작성 당시 한국에 있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망 19일 전에 갑자기 차용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1984년 당시 171백만원은 상당히 큰 돈으로 남매 사이라고는 하나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도 없이 거액의 돈을 대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마OO의 구석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OO이 답변을 회피하여 유OO이 실제로 1984년에 171백만원을 대여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한편, 유OO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한 마OO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였고, 청구인과 리OOO는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지도 않음에 따라 유OO이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점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OO의 유OO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OO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도중 자신의 채권 1/3을 이유 없이 포기하였다는 점,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도 청구인과 리OOO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 역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상속채무를 인정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송 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계약서와 무변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문만으로는 상속채무에 관한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유OO의 유OO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