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 없는 것은 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상속-2014-0025 선고일 2015.09.11

세무조정 오류사항인 쟁점유보금액은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 없는 것으로, 자산가치에 제외하여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4.2.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2010년 과세연도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에 포함시킨 쟁점유보금액 2,664,520,330원은 이미 정산되어 잔액이 없는 미수금에 대한 세무조정 오류로 확인되므로, 쟁점유보금액을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하여 쟁점주식을 재평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0.8.18. 父 00우 1) 의 사망으로 2011.2.28.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인 ‘00개발(주)(이하 “ 00개발 ”이라 한다) 비상장주식 20,000주(이하 “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평가하면서, 쟁점주식에 대한 유보사후관리금액 ‘구관호텔 매각 미수금 2) 2,664,520,330원(이하 “ 쟁점유보금액 ”이라 한다)’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그 평가가액 7,130백만원을 총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과세표준 14,727백만원과, 이에 대한 상속세 2,882백만원을 현금, 물납 및 연부연납으로 납부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1.8.3.~2011.10.26. 00지방국세청 조사국(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의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사전증여재산 누락 등’으로 상속세 111백만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1차 경정”이라 한다)하였으며, 2011.10.27.~2011.12.5. 00지방국세청 조사국의 00개발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결과(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상승)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366,413원으로 증액하여, 118백만원의 상속세를 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지(이하 “2차 경정”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13.12.24.에 “당초 상속세신고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가 과다 3) 하게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아(1주당 320,885원으로 감액)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상속세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4.2.7.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00지방국세청장(이하 ‘재결청’이라 한다)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2014.6.16. 쟁점유보금액에 대한 청구주장은 배제하고 쟁점주식 재평가를 통한 ‘일부인용’결정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2014.9.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이의신청 결정은 00개발이 쟁점유보금액을 전액 상환받아 미수금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채권임에도 이를 오인하여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00개발(원고)과 ㈜00홀딩스(피고, 이하 “00홀딩스”라 한다)간의 구관호텔매각관련 소송자료를 제시하여, 00개발측은 00홀딩스로부터 이미 구관호텔 매각과 관련한 대금을 모두 수령 4) 하고, 오로지 민사소송상 허위증거로 활용 5) 하고자 임의로 가공채권을 계상한 것이므로 쟁점유보금액은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결청은 이를 오인하여 매매계약(구관호텔매매거래) 자체가 무효가 아니므로 쟁점유보금액은 가공채권이 아니라 구관호텔미수금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기각하였다. 즉, 청구인이 각종 소송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은 당초 구관호텔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이미 모두 정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재결청은 구관호텔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것의 증빙으로 오인하여 “청구인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청구인 주장을 일축하여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

(2) 쟁점유보금액은 이미 정산되어 잔액이 “0원”인 존재하지 않는 가공채권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공소부제기이유서, “2차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서, 소송합의서, 00개발의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시스템 ‘2004사업연도 정정공시’까지의 일련의 내용을 보면,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매매대금이 모두 정상지급 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이를 근거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구관호텔 매각과 관련된 대금은 모두 정산되었음을 쌍방합의하였기에, 쟁점유보금액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이 명백하다. 또한, 이의신청 재결청은 구관호텔매각미수금이 여전히 법인에 남아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외부감사대상인 00개발이 26억원의 고액채권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자를 받지 않고, 회계장부 外에서 관리하여 온다는 사실, 이해당사자에 대한 채권을 외부회계감사를 피해가면서까지 장기간 부외채권으로 관리하여왔다는 사실인정은 사회통념상 납득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상속세에 대한 2014년도 2월말 납기의 연부연납시 쟁점주식을 물납신청 하였는바, 처분청은 물납주식 수납가액 평가에 있어 쟁점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쟁점주식을 수납한 사실이 있어, 이는 처분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 직후에 스스로 쟁점유보금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2011.8.3.~2011.10.26. 조사청의 상속세조사시 쟁점주식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쟁점유보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것은 구관호텔매각 미수금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주식발행법인인 00개발은 1986.11.30. 개업한 호텔업 영위 법인으로 법인은 대손상각비 2,664백만원 관련 2002.6.3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없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상 쟁점유보금액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여전히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주장에 따른 수정내용을 포함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자산수증이익 수정 예상)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유보금액 수정 예상)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내용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을 보면 쟁점유보금액은 여전히 법인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유보금액을 법인의 순자산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 포함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중 쟁점유보금액 2,664,520,330원을 순자산가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다. 사실관계

1. 이 건은 서울 00동 소재 00호텔(구관)의 실질양도와 양도가액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쟁점유보금액인 구관호텔매각 미수금 2,664,520,330원의 존부에 대한 다툼만 있다.

2. 00개발은 00동 소재 00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자(숙박업, 임대업)로 2001.11월 구관을 00홀딩스에 양도하고 현재까지 신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는 故00우(상속시 신관호텔 토지는 법인에 유증), 건물은 법인소유이다. 대표는 故00우에서 00남(故00우의 처, 2010.12.3.), 청구인(故00우의 장남, 2013.8.6.)으로 변경되었고, 개업일은 1986.11.30.이며, 수입금액은 2001년 72억 원에서 2002년(구관매각 후) 50억 원, 2013년은 71억 원이다. 故00우 6) 상속재산 14,726백만 원 신고내용(상속개시일: 2010.8.18.)을 보면, 00동 소재 신관호텔 부지 6,323백만 원은 00개발에 유증하였고, 00개발 주식 7,129백만 원은 청구인(장남)에게, 00동 주택 및 토지 755백만 원은 00남(배우자)에게, 채권 519백만 원은 00남과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 00홀딩스는 00호텔 구관을 인수하여 현재 운영중이며, 대표는 00림 (2013년 소유지분 5.2%), 최대주주는 00원 56.5%(2013년 기준)이며, 개업일은 2001.10.12., 수입금액은 2002년 22억 원에서 2013년 3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라 구관호텔매각 미수금(쟁점유보금액)의 발생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일자 내용 상세 내용 2001.9.28.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매도인: 故00우(토지: 110억), 00개발(건물, 시설물, 영업권: 35억)

• 매수인: 00홀딩스 2001.10.29.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 00개발: 건물, 시설물, 영업권 처분, 미수금 2,665백만 원 장부계상

• 00홀딩스: 구관호텔 자산계상, 미지급금 없음 2002.4.16. (1차)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사유: 채권자(故00우, 00개발)가 채무자(00홀딩스)의 부동산 매매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신청

• 판결: 2002.7.13. 기각(채권자에게 보정요구 후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부족) 2002.7.7. (2차)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 사유: 채권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은 무효(대출을 받기위한 형식적 매매계약 주장)

• 판결: 2002.7.24. 가처분 결정(금융대출을 목적 으로 한 통정허위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 2002.8.20. (2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채무자 이의신청 제기

• 사유: (2차)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 판결: 2003.2.5. 인용(대금지급 사실인정, 채무변제 행위, 임대차 명의변경, 영업허가 변경 등 채무자의 역할 인정으로 매매계약은 유효) 2002.1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제기

• 원고: 故00우, 00개발

• 피고: 00홀딩스

• 사유: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매매계약 무효

• 판결: 2003.5.13. 원고 패소 2002.11.26. 공소부제기이유고지 (00지방검찰청)

• 고소인: 故00우

• 피의자: 00원

• 처분: 혐의없음(매매거래와 대금지불 인정) 2003.6.13. 원고측 항소 제기 -판결: 2004.2.3. 원고 항소취하로 패소 확정 2004.12.22. 합의문 작성(공증)

• 갑: 00원, 00홀딩스

• 을: 00개발, 故00우, 00남, 00원, 00원

• 합의: 매매거래와 대금완납에 대한 00개발 감사보고서 정정, 을은 손해배상 합의금 60억 지급 및 연대보증, 근저당ㆍ부채 등 기준정비 등 2005.6.30. 구관호텔매각미수금 대손처리 및 세무조정

• 회계처리자: 00개발

• 회계처리: (차)대손상각(2,664,520,330원) / (대) 구관호텔매각미수금(2,664,520,330원)

• 세무조정: 대손상각비 손금불산입(유보) * 청구인은 세무조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 2005.12.23. 제20기 감사보고서 정정공시

• 공시자: 00개발

• 내용: 구관호텔매각대금 완불

4. 00개발의 2005.6.30.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청구주장을 요약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 주장 (구관호텔 매각미수금)> (단위: 백만원) 사업 연도 법인 장부 계상 세무조정 장부 가액 유보 금액 세무상 자산가액 2001 미수금 2,664 손금산입(△유보) 2,664 ※ 가공자산 조정 → 2,664 -2,664 0 2004 미수금 0 (대손상각 2,664) 익금산입(유보) 2,664 ※ 반대 조정 0 2,664 0 <실제 세무조정된 내용> 사업 연도 법인의 장부 계상 세무조정 장부 가액 유보 금액 세무상 자산가액 2001 미수금 2,664 (없음) → 2,664 0 2,664 2004 미수금 0 (대손상각 2,664) 손금불산입(유보) 2,664 ※ 대손상각비 부인 0 2,664 2,664 (단위: 백만원) 5) 청구인이 구관호텔매각대금은 전액 지불되어 쟁점유보금액은 존재하지 않는 가공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공소부제기이유서: 구관호텔매각과 관련하여 故00우가 3남인 00원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00지방검찰청에서는 그 매매대금이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고소내용에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차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결정 내용: 00개발(원고)이 구관호텔매각거래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00홀딩스측에 제기하였던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취소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회계감사보고서 정정공시 내용: 00개발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2004사업연도 정정공시’를 보면, 구관호텔매각대금이 정상적으로 지불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쟁점유보금액이 존재하지 않음이 인정된다.

6. 구관호텔 매각대금 정산내역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구관호텔 매매가액(계약: 2001.9.28., 잔금일: 2001.10.31.) 구 분 금 액 매도자 비 고 토지 110억원 00우 00개발의 부채인수 조건 건물(舊00건물) 5억원 00개발 부채는 매도자가 책임 임대차계약 승계 영업권 등 30억원 00개발 합계 145억원
  • 나) 매각대금 정산내역 (가처분이의결정문, 공소부제기이유서 참조) 기간 금액 내용 2001.09.28 21억원 구관호텔內 기존 임대보증금(3건) 승계 2001.09.28 19억원 00원의 00개발에 대한 부외채권(New00건물 임차보증금 3건 25억원)과 일부 상계 2001.12.07. ~2001.12.18 54억원 구관건물에 설정된 가압류 등 채무 15건을 00원이 대위변제(청구인의 지인에게서 일시 자금차입) 2001.12.20 51억원 00홀딩스가 국민은행 신규대출 95억으로 구관건물의 기존 근저당 채무 7건, 51억원 변제, 대출잔액은 위 가압류 등 채무변제에 사용된 00원 지인 일시차입금 상환 합계 145억원
  • 다) 매각대금 145억 원 정산한 제출증빙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1) 구관호텔 임대보증금 승계 21억 원에 대한 증빙을 보면, ① 감정평가서: 00은행이 구관호텔 대출심사로 의뢰한 감정평가서에 구관호텔 감정평가액은 137억 원으로 평가되고 임대차내역 21억 원(00스포츠마사지 6억, 000 6억, 00컴 9억)이 확인되며, ② 기존임대차계약 승계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21억 원을 채무로 승계하였음이 확인된다.

(2) New00 임차보증금 채권과 상계한 19억 원은, 00원이 이 건 매매계약체결 전부터 00개발에게 25억 원의 부외채권이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New00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동 계약내용에는 위탁운영수익에 대한 배당지급이 확인되고, 이 중 19억 원을 매수대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한다.

(3) 00원이 가압류 등 15건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54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보면, ① 서울지검 피의자 신문내용: 00원은 00지검 피의자 신문시, 자신이 2001.12.7.~2001.12.18. 사이에 구관건물에 설정된 가압류 등(주로 세금, 공과금 등)의 채무 15건, 54억 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함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확인되고, ② 가압류 등 채무 변제내역서 54억 원에 대한 채무내역서 5,410,435,960원의 명세를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체납세금 및 공과금이 27억 원, 공탁, 가압류 해지비 17억 원, 기타 10억 원으로 확인되며, 변제금액 54억 원에 대한 자금 조달은 지인들에게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고, 5개 금융계좌에 차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5,221백만 원임이 확인된다. 또한, 구관건물 등기부등본(甲구)을 보면 구관건물에 설정된 15건의 가압류 등이 2001.12.7.~2001.12.18.중에 말소되어 실제 변제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4) 00홀딩스의 신규대출로 00개발 근저당채무 51억 원을 상환하였다는 증빙을 보면, ① 00홀딩스는 2001.12.20.과 2001.12.27., 2차례에 걸쳐 국민은행에서 총 95억 원을 담보차입하였음이 금융계좌와 2001.12.19. 구관호텔 근저당설정으로 확인되고, ② 00홀딩스는 위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액 51억 원을 상환하고, 구관호텔에 설정된 7건의 근저당권을 2001.12.20.에 말소한 사실이 구관건물 등기부등본(乙구)에서 확인된다.

7. 2001사업연도 00홀딩스의 회계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00개발에 대한 미지급금 부채가 계상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구관호텔의 토지, 건물, 시설물, 영업권이 거래대금 상당이 자산계정에 계상되었고, 국민은행 장기차입금 95억 원, 00원 단기차입금 53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보아 위 입증내역이 장부상 금액에도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8. 00개발 감사보고서를 검토하면, 2001.7.31.사업연도 감사의견은 “의견거절”, 2002.7.3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구관호텔매각거래는 자금조달목적을 위한 부동산명의신탁에 불과하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00홀딩스에 구관 양도대금 미수금 2,665백만 원, 故00우, 00남에 임차보증금 285백만 원의 채권과, 00우, 00남, 00원에게 12,783백만 원 채무가 있음이 확인된다. 재무제표를 확인하면 매출액이 2001년 64억 원에서 2001년 50억 원으로, 판매관리비도 40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감소하고, 건물 계정금액 등의 감소로 보아 구관호텔이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며, 주주임원단기채무가 2001년 3억 원에서 2002년 127억 원으로 증가한 것은 구관호텔 토지 소유주인 故00우의 매각대금 110억 원 상당이 00개발 채무 등의 변제로 매각대금이 정산되었기에 해당계정금액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9.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1.2.28.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자본금과적립금(을)표에 나타난 유보금액 3,035백만 원(쟁점유보금액 2,664백만 원 포함)을 자산가액 또는 부채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것은 상속재산을 과다하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7. 경정청구 거부하였고, 이의신청 재결청은 2014.6.16. 유보금액이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타당하다고 보아 일부인용 결정(쟁점유보금액은 제외됨)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재결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 등의 내용을 구관호텔미수금의 존부를 다툰 것이 아니라 구관호텔 매매의 진위여부를 다툰 것으로만 확인하였고, 그러므로서 실제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는 판결내용에 따라 구관호텔매각 미수금은 가공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실제 정산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00개발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대리인이 자주 바뀌어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상의 유보금액 관리가 되지 않아 상속세신고시 주식평가에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 변경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처분청은 쟁점주식 평가와 관련한 경정청구 검토시 청구주장을 인용하면 연부연납시 쟁점주식이 과다하게 평가된 결과로 과소납부한 물납액이 212백만 원으로 체납징수하여야하므로,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4.2.28. 물납신청시 쟁점유보금액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물납 허가신청한 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수납한 사실이 경정청구검토서에 의거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00개발의 쟁점유보금액은 이미 정산되어 잔액이 없는 미수금으로 세무조정 오류사항이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 1주당 주식평가액을 다시 계산하고, 그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유보금액을 발생시킨 구관호텔매각대금 미수금 2,664,520,330원 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관호텔 매각대금 145억 원 정산내역을 검토하면, 매수자측에서 매도인이 부담할 임대보증금 21억 원을 승계하였고, 매도인측에서 00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차보증금 25억원 중 19억 원 상계, 00개발이 부담할 가압류 등에 대한 채무 대위변제액 54억 원, 근저당 채무액 51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금융증빙과 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되는 점, 매수자인 00홀딩스의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에는 미지급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반면, 금융차입금 95억 원과 주주임원으로부터 차입금 53억 원이 계상되어 매각대금 145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도자인 00개발 2001사업연도 재무제표에도 토지, 건물의 감소와 주주임원단기채무 124억 원이 증가되어 토지소유자인 故00우의 매각대금 110억 원이 00개발의 채무와 상계되어 정산되었다고 보이는 점, 구관호텔 매각관련 소송에서도 대위변제가 정상적인 매각대금의 정산으로 인정받아 매각대금 전액이 완납되었다고 판결한 점, 쟁점유보금액은 2004.2.3. 소송 확정판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서, 2005.12.23. 00개발의 회계감사보고서 정정공시에 구관호텔매각미수금은 전액 변제되었다고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유보금액 2,664,520,330원은 이미 정산되어 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쟁점유보금액은 존재하지 않는 미수금에 대한 유보사후관리금액으로 세무조정 오류사항을 추정하면, 2002.6.30.사업연도에 미수금(가공자산) 감액에 대한 세무조정(구관호텔매각미수금 손금산입 ▵유보)이 누락되었고, 동 ▵유보금액은 2005.6.30.사업연도 세무조정(구관호텔매각미수금 대손상각 손금불산입 유보)과 상계되었으며, 감액된 미수금(가공자산)은 2002.6.30.사업연도 故00우의 단기채무로 계상되었다가 채무면제이익과 상계되었다. 따라서, 세무조정 오류사항인 쟁점유보금액은 주식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이 없는 것으로, 이를 자산가치에 가산하여 평가한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상속세신고는 과다하게 신고납부된 건으로 경정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00우는 00개발 최대주주이자 대표, (주)00홀딩스는 00우의 3남 00원이 지배하는 법인 2) 00동 소재 00호텔(구관)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자(토지소유자: 00우, 건물 등 소유자: 00개발)와 매수자(주, 00홀딩스)간의 26억원의 미수금 존부다툼 발생, 매수자의 승에 따라 쌍방합의 후 매도자 대손상각처리하고 유보처분함 3) 당초 신고시 00개발(주)의 순자산가액에 가산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3,113백만원 중 3,035백만원은 가산대상이 아닌 당초 신고 오류사항으로 주장하여 이의신청에서 쟁점유보금액을 제외하고 인용받음 4) 구관호텔매각 대금이 전부 완납되었다는 사실은 (공증)합의서, 공소부제기이유서, 정정공시, 가처분결정문 등 여러 가지 소송문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5) 00개발은 1차 가처분신청에서 ‘부동산매매대금미지급’을 사유로 소송하였고, 기각결정 후 ‘비진의의사표시’에 근거한 계약을 이유로 2차 가처분신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함 6) 故00우는 4남을 두었고, 장남 청구인은 00개발 대표, 2남 00원은 00호텔 내의 (주)클럽000 운영, 3남 00원은 00병원 의사로 재직하다 현재는 00홀딩스 실사주, 4남 00원은 자영업 영위중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