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상속2014-0024 선고일 2014.09.05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면서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를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복청구 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청구인은 2009.10.9.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00시 00동 000메디칼센터 00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159,123천원(토지 44,036천원, 건물 115,087천원)으로 하여 2010.2.25. 납부세액 없이 상속세신고를 하였다가, 2012.10.30.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인 720,000천원으로 증액하여 상속세수정신고하면서 상속세 3,917,8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07.12.10)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 11개월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 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동일 건물내 같은 용도로 사용된 302호의 평방미터당 매매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366,785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수정신고 시 납부한 상속세액을 환급한다는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를 2014.2.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신고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자산보다 사채 등 부채를 많이 남긴 등 살길이 막막하여 지인에게 상속세 부담이 없도록 부탁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나중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이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과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재산가액보다 적게 신고되었음을 인지하고 상속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2007.12.10. 720,000천원에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상의 2008년말 당시 감가상각후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719,603천원(토지 174,400천원, 건물 545,203천원)원에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이 상속개시일 이전 6개월을 경과한 것이라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0.3.3. 매매된 같은 건물의 같은 용도인 302호의 양도가액 350,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302호는 서00이 2009.5.6. 350,000천원에 취득하여 9개월 후인 2010.3.3.에 취득가액과 같은 350,000천원에 양도한 것과 같이 쟁점부동산도 2007.12.10.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720,000천원(취득세를 제외할 경우 670,400천원)이 2009.10.9. 상속일까지 변동이 없으며, 이후 청구인이 2012.12.24. 쟁점부동산을 서00의 배우자에게 양도한 가액도 730,000천원이다. 쟁점부동산은 000메디칼센터 지상 15층 중 로얄층인 3층이고 남향이며 000로타리에서 000 방면 대로변에 있는 000사거리 교차요지에서 병원관련 홍보, 환자출입과 유인이 용이한 곳이나, 같은 건물의 302호는 사면이 맹지이고 건물 북면에 접해 있으며, 병원 선전간판도 표시하지 못하는 열악한 곳이고 쟁점부동산의 가격의 3배 이하인 등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302호는 쟁점부동산과는 현저한 가액차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잘못이며,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 라.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 처분에 따라 2014.6.30. 납기로 양도소득세 135,190,350원의 고지처분을 받아 재산권과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처분청의 2014.2.19.자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정)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 1.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 나. 판단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당초 기준시가 159,123천원으로 상속세 신고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720,000천원으로 증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수정신고 내용대로 결정하지 않고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건물에 있는 302호의 평방미터당 매매가액을 적용한 366,785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전액 환급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처분청의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로는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금액이 그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에 따른 불복청구 시 다시 다투는 것(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2014.8.25.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2011서3542, 2011. 11. 24., 조심2010서1193, 2010. 11. 11.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