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면서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를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복청구 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감액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면서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 통지’를 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금액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복청구 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2009.10.9.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00시 00동 000메디칼센터 00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159,123천원(토지 44,036천원, 건물 115,087천원)으로 하여 2010.2.25. 납부세액 없이 상속세신고를 하였다가, 2012.10.30.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인 720,000천원으로 증액하여 상속세수정신고하면서 상속세 3,917,8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07.12.10)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 11개월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인정 하지 않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동일 건물내 같은 용도로 사용된 302호의 평방미터당 매매가액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366,785천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수정신고 시 납부한 상속세액을 환급한다는 ‘상속세 수정신고 검토결과’를 2014.2.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 1. 1.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