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4-0022 선고일 2014.10.17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 등을 신고한바. 피상속인이 동 보증금을 수취・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 공유자인 모친은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 무상임대로 소득세를 고지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음.

주 문

청구인의 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2.9.16. 사망하여 청구인은 2013.3.31. 상속세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는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OOO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4.5.1. 청구인을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 650,400,198원을 부과한 처분은, ㈜BB은행의 임대보증금 1,900백만원 중 청구인의 모 CCC 지분 해당액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부인한 356,724,506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피상속인과 모 CCC은 OO광역시 OO구 OO동 1248 대 1,4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0.10.2. 공유지분 1/2로 각각 취득하고, 피상속인은 2001.4.10.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토지 지상에 2002.5.17. 피상속인 명의로 지하2층, 지상6층 건물 9,284.3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DD빌딩”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DD빌딩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EEEE(이하 “EEEE”이라 한다)은 OO시 OO구 OO동 1187-9 소재에서 2007.8.17. 개업한 마그네슘금속부품 제조업체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었고, 피상속인(70%), CCC(10%), 청구인(20%)이 100%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2012.9.11. FFF(50%), GGG(50%)에게 피상속인 등의 지분 전체를 3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 다. 2012.9.16.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청구인을 단독 상속인으로 하여 총 상속재산가액 8,347,070,635원에서 채무 7,560,163,467원과 장례비용 8,626,450원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778,280,718원에서 상속공제를 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0”으로 하는 상속세신고를 2013.3.31. 하였다.
  • 라. 조사청은 2013.12.3.~2014.1.28.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① 부동산 과다평가 △73,189천원, ② 보험금 및 예금잔액 신고누락 17,262천원, ③ 현금 과다신고 △210,000천원, ④ EEEE에 대한 대여금 신고누락 150,000천원, ⑤ 사전증여재산 가산 4,197,120천원(EEEE 취득자금 450,000천원, EEEE에 대한 가수금채권포기 3,747,120천원), ⑥ 2년 이내 처분재산가산액 추가 가산 140,010천원, ⑦ 채무 등 공제과다 △1,124,460천원(OO시 OO구 OO동 1248 대지 1,466㎡, 건물 9,284.37㎡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CCC의 대지 지분 임대보증금 578,269천원과 개인채무 610,000천원 부인하고, 제세공과금 미납분 63,809천원 추가공제)을 적출하여 2014.2.7. 청구인에게 2012.9.16. 상속분 상속세 774,003,430원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3.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4.4.18. ㈜BB은행의 임대보증금 1,900백만원 중 CCC 대지 지분 해당액 356,724,506원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처분청은 2014.5.1. 청구인을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 650,400,19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① DD빌딩의 ㈜BB은행 임대보증금 1,900백만원 중 CCC 대지 지분 해당액 356,724,506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며, ② 피상속인의 EEEE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양도조건으로 EEEE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수금채권 3,747,120천원(이하 “쟁점가수금”이라 한다)을 포기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2014.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DD빌딩 중 BB은행에 1층 185.6평을 임대하고 받은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에 해당하는 356,724,506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과 배우자 CCC의 공동소유(각 1/2)이나, 쟁점건물 전체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피상속인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2001.4.10.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속개시일까지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제세를 신고해 왔다.

2. BB은행으로부터 받은 쟁점임대보증금은 모두 피상속인의 BB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모두 피상속인 소유인 건물 공사비로 사용하여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에 대하여 신고한 재무상태표상 토지는 전체의 50%인 1,583백만원, 건물은 100%인 5,349백만원이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전액 피상속인이 받아 피상속인의 건축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채무자는 당연히 피상속인이다.

3. BB은행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피상속인과 CCC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이는 건물이 준공(2002.5.17.)되기 1년 전인 2001.5.7. 체결한 계약으로서 당시 상황에서는 임대인을 토지의 공동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CCC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근저당권 설정 또한 임대보증금 보전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공동담보는 다른 임차인들도 같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시 채무자는 모두 피상속인 단독으로 되어 있다. 즉,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자는 모두 피상속인이다.

4. 소 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 임대목적물은 건물이고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며, 토지의 이용관계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대법원 2010두17120, 2010.12.9. 선고 참조)이다. 그래서 국세청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의 범위 내에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며, 이 경우 건물소유자와 건물임차인은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게 할 단순한 수인의무만 있을 뿐이고, 건물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건물소유자와 건물에 대하여만 임차하였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 임차권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건물 임대보증금은 전액 건물 소유자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결정(국심1999서0336, 1999.9.27. 외 다수 참고)한 바 있다. 그리고, 통칙(상증법14-0…3) 제5항 제2호에서도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토지는 공동소유이나 건물은 전체가 피상속인 소유로서 쟁점임대보증금이 전액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되어 건물 신축공사비에 사용되었으며, 쟁점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설정시 채무자가 피상속인 단독으로 되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임대보증금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음이 명확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시 쟁점가수금 채권을 반영하여 주식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며, 결코 채권을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가수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등 쟁점주식의 양도자와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FFF 및 GGG 등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채권을 포기하여 이들에게 이익을 줄 어떠한 이유도 없다.

2. EEEE은 2012.9.11. 청구인등 주주들이 100% 주식을 FFF 등에게 양도한 전년도(2011사업연도) 결산서상 이월결손금이 1,499백만원으로 이미 자본금 15억원 전액이 잠식된 상태였다. 그리고 2012.9.11.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양 당사자가 확인한 부채가 쟁점 가수금 채권(3,747백만원)을 제외하고도 금융부채 2,584백만원, 퇴직급여 추계액 55백만원 및 부실채권 등 조정액 552백만원 등 합계 3,192백만원에 이른다. 그래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300백만원으로 결정된 것은 특약사항으로 쟁점가수금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만일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가수금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면 양수인들은 누적결손이 1,499백만원인 쟁점주식을 4,047백만원(쟁점가수금 3,747백만원+주식 양도대금 300백만원)에 인수하는 결과가 되어 현실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쟁점가수금은 쟁점주식 양도시 가격결정을 하면서 순자산가액 산출시 EEEE의 부채 즉 청구인의 채권으로 반영된 것이며, 결코 EEEE에 무상으로 이익을 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공동소유 토지에 건축한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의 귀속 여부에 대하여

1. 과거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전부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며, 다른 임대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2002.5.7. II증권㈜의 채권최고액 756백만원)도 피상속인과 CCC이 공동채무자로 설정되어 있고,

2. OO은행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피상속인과 CCC이 공동임대인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2007.10.10. 전세권자 HHH(전세금 500백만원), 2009.1.9. 전세권자 JJJ(전세금 700백만원)가 설정한 전세권설정도 전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설정되었다.

3. 토지의 이용 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체 임대보증금은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과거 임대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근저당권설정 및 전세권 설정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임대보증금도 공동 귀속이 타당하고 CCC은 피상속인과 함께 당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지분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상속인 CCC 보유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356,724,506원(BB은행 임대보증금 1,900백만원 중 CCC 소유 토지 지분 해당금액)은 CCC의 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심사상속 2005-0036, 2005.8.22.).

4. 결 론 2010년 피상속인과 CCC이 각각 50%의 지분인 공동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전액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과거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전부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설령 임대인 대표로 피상속인이 전부 수취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취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전부 사용하고 토지의 공동 소유주에게는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OO은행(BB은행) 및 II증권(756백만원)에게 임대에 대하여 공동채무자로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며, 전세권자 HHH(전세금 500백만원), JJJ(전세금 700백만원)에 대하여 공동임대인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CCC도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채무자로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지분별 토지와 건물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CCC 토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부채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법인에 대한 가수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

1. 피상속인은 당해 법인의 가수금이 법인의 결손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주식매매 시 이를 반영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 채권은 회수가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이므로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가수금 채권을 포기한 이후 현재까지 당해 법인은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 등의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사업의 폐지나 폐업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법인이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인을 공신력 있는 기관의 주식 평가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의 양도·양수라는 명목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가수금을 임의로 포기하여 상속재산에서 차감한 것이다.

2. 청구인은 법인의 결손으로 가수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사업실적은 외형 및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자본(자산에서 부채를 차감)도 증가하는 상태에서 가수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고, 기업을 설립하고 초기에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미래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이므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

3. 법인에 대한 가수금은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화의․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개시절차를 받거나 사업폐쇄․행방불명․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나(대법원2005두5604, 2007.11.15.), 당해 법인은 경영악화로 폐업한 상태가 아닌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정상적인 법인이고, 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재삼46014-432, 1998.3.12.), 상속개시 이후 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가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EEEE의 주매출처는 누구나 거래하고 싶어 하는 대기업으로 2014년 1기 매출(공급가액) 2,842백만원 중 유명 대기업은 ㈜KKK엘이디(726백만원), 한국LLL㈜(693백만원), MMM인더스트리㈜(201백만원) 등이다.

5. 청구인은 2014.7. 현재 공장폐쇄 상태이며, 은행 차입금 상환불능상태에 있다고 2014.7.14. 고시{사건번호: 2014가121(3부)}, 채권자 ㈜NNN렌탈 1부, 공장 내외부 및 기계장치 등 사진 7장과 2014.2.10. 설정자 OO은행, 채무자 {㈜EEEE}의 근질권설정계약서 1부, 2014.2.18. ㈜OOO은행의 질권설정 승낙의뢰서 1부, 2014.5.12. PP은행 기업시설자금 대출상계 통지서 1부, 2012.8.30. EEEE의 금융 거래내역{입금자 ㈜QQ} 1부를 제시하였으나, 이 자료는 상속개시일인 2012.9.16.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최근의 것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EEEE의 주식을 2012.9.11. 양도한 이후의 상황이며, 조사청에서는 상속개시일이 상당히 경과하여 현재 타인이 인수한 EEEE이 어떤 경영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경영으로 인하여 이러한 상태인지는 알 수 없고, 특히,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연간 외형 50억원이 넘는 법인이 별도 회사 설립이나 기술의 유출 등 다른 의도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주식을 양도한 이후인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6. EEEE의 2012.8.31. 중간결산에 따른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면 1주당 평가액이 5,450원으로 피상속인의 쟁점가수금을 포기하더라도 EEEE의 주식가액이 1,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7. 결 론 EEEE은 유망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재산적 가치가 높은 법인이었고, 최근인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매출 공급가액 2,842백만원으로 종전부터 대기업과 거래하고 외형 및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그리고 재산적 가치가 높은 법인을 주식매매 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임의 평가하여 거래를 한 것은 정당한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주식가치를 임의평가 하면서 EEEE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수금을 포기하는 형식으로 당해 가수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쟁점가수금을 포기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 ④ (생략)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의 평가액(법 제61조 제5항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2.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2.9.16. 상속분 상속세 650,400,198원의 상속세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2014.1.자 조사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피상속인의 EEEE에 대한 가수금 채권포기액 3,747,120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조사서
  • 나) 부동산에 대한 조사서(토지, 건물)
  • 다) “임대보증금 중 배우자 지분 578,269천원 채무 과다공제”로 부인하는 부채에 대한 조사서
  • 라) 쟁점가수금 포기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중 배우자 지분을 채무에서 부인하는 2014.1. 상속세 조사종결보고

3.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9번{근저당권자 II증권㈜이며, 피상속인과 CCC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이 채무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명의였던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5. 조사청은 DD빌딩을 96억원에 양도하는 2012.12.3.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① 본 매각은 현행등기부상 소유인 AAA의 상속인 배용한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전키로 한다. ② 토지분 1/2 소유, CCC의 지분 포함됨. ③ 잔금지급시, 보증금 전액과(명세별첨) OO은행 및 OO은행 대출잔액, RR산업㈜의 가압류 전부를 공제후 지급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조사청은 DD빌딩 토지 건물 매각가액 안분계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7. 조사청은 CCC의 2013.2.28.자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1,802,397,508 732,278,185 48,697,830 1,021,421,493 306,426,447 714,995,046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 714,995,046 2,500,000 712,495,046 38% 246,848,117 246,848,117

8. 조사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9. 조사청은 가수금 처리내역과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EEEE 가수금 상세내역 (단위: 원) 연 도 합 계 가수금 장기차입금 기 타 2007년 1,189,580,000 1,189,580,000 2008년 2,936,980,000 2,936,980,000 2009년 3,727,380,000 3,727,380,000 2010년 3,728,383,858 28,383,858 3,500,000,000 200,000,000 2011년 4,400,150,470 0 3,500,000,000 900,150,470 2012년 3,747,120,470 247,120,470 3,500,000,000
  • 나) EEEE 가수금 처리내역

① 2010년도부터 가수금 계정에 계상된 가수금을 연말에는 잔액을 계상하지 않고 타 계정으로 대체하여 처리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익년도 초에 가수금 계정에 다시 대체함.

② 대표이사 AAA(피상속인) 주식양도 시점(’12.09.11.) 가수금은 247,120,470원, 주주임원장기차입금 계정으로 처리한 3,500,000,000원, 합계 3,747,120,470원이 실지 가수금 총액임

  • 다) EEEE의 2012.1.1.~2012.9.16. 가수금 ‘계정별원장’
  • 라) EEEE의 2012.1.1.~2012.12.31. 주.임.종장기차입금 ‘계정별원장’
  • 마) EEEE의 2011~201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단위: 원) 사업연도 2011 2012 2013 수입금액 5,498,433,514 5,488,284,300 5,668,015,460 각사업연도소득금액 318,591,577 1,054,266,601 174,567,821 이월결손금 318,591,577 1,054,266,601 174,567,821 과세표준 0 0 0 자 산 7,642,579,081 8,938,712,072 6,355,267,132 부 채 5,962,145,835 7,982,267,578 5,567,413,939 자 본 1,680,433,246 956,444,494 787,853,193 영업손익 669,748,341 635,210,240 400,310,798 당기순손익 306,496,701 1,040,757,248 113,810,244

10. 조사청은 2014.4.18.자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11. 조사청은 EEEE의 2012.8.31. 기준으로 가결산한 재무상태표와 상증법에 의한 ① 쟁점가수금을 포함한 주식가액 1,974원과 ② 쟁점가수금을 제외한 주식가액 5,450원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12.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4.5.1. 자 2012.9.16. 상속분 상속세 650,400,190원의 납세고지서 나) 조사청과 같은 2014.4.18.자 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 다) 조사청과 같은 DD빌딩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라) 쟁점건물 ‘건축물대장’
  • 마) 임대인 피상속인, CCC(갑)과 임차인 ㈜BB은행(을) 간 당시 신축 중에 있는 DD빌딩 1층 185.6평에 대한 2001.3.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 바) 임대인 피상속인, CCC(갑)과 임차인 ㈜BB은행(을) 간 2006년 5월 9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원계약서) 및 2009년 5월 6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제1차 변경계약서)에 대한 2011.5.6. “임대차계약 변경계약서”
  • 사) 피상속인 명의 한국OO은행 보통예금 2001.1.1.~2002.12.31. ‘거래내역조회’를 제시하며, ㈜BB은행의 임대보증금으로 2001.7.6. 380백만원, 2001.9.20. 380백만원, 2002.4.11. 380백만원 합계 1,14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OOO세무서로부터 2001.6.7. 30,000,000원, 2001.8.7. 10,330,000원, 2001.9.28. 40,520,000원, 2001.10.24. 2,000,000원, 2001.11.9. 20,102,320원, 2001.12.29. 20,901,650원, 2002.5.8. 16,794,410원, 2002.8.9. 218,900,930원, 2002.11.8. 43,144,060원 합계 402,694,370원이 입금되어, 동 계좌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 계좌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내역을 조회한바, 피상속인의 한국OO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환급결의되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의 한국OO은행 대출금 12억원의 2001.11.24.~2002.5.22. ‘여신거래내역조회’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2.5.18. 570백만원을 상환하였고, 이 자금은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인 570백만원과 동일하다.
  • 아) DD빌딩에 대한 피상속인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청구인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첨부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BB은행 보증금 1,900백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2012년 1기는 37,792,349원, 2012년 2기는 30,181,967원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다. 자) DD빌딩에 대한 임대인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서 8부를 제출하고 있다.
  • 차) DD빌딩에 대한 2003.12.31. 현재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토지 1,583,586,710원과 건물 5,349,863,725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 카) 쟁점토지의 공유자(1/2)인 CCC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2009.10.1.자 “과세예고통지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CCC이 쟁점토지의 지분 1/2을 DD빌딩의 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전제로 소득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예고하고 있다.

① 과세예고내용: OO OO OO동 1248번지 토지 733㎡를 배우자(AAA)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어 소득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함(2002~2008년).

② 예상 총고지세액: 19,118,176원

  • 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CCC에 대한 2013.1.25.자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명(간이사업자)”과 2013.1.25.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① 사업자등록증명: 2012.7.1. 전답기타토지임대의 부동산업으로 개업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 임차인 DD빌딩(청구인)에 대하여 월임대료 2,651,016원으로 하여 15,906,096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

13.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2.9.11.자 쟁점주식을 주당 1,000원에 양도하는 “주식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주, 원) 양도인 양수인 양도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 양도가액 총 양도가액 피상속인 FFF 150,000 5,000 1,000 150,000,000 피상속인 GGG 60,000 5,000 1,000 60,000,000 청구인 60,000 5,000 1,000 60,000,000 CCC 30,000 5,000 1,000 30,000,000
  • 나) 피상속인이 2012.11.26. 처분청에 제출한 2012.9.월분 “증권거래세 과세 표준신고서” 2부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을 주당 1,000원에 양도하고 있다.
  • 다) 피상속인(양도인) 및 청구인(양도인의 연대책임인)과 GGG 간의 “주식 매매와 별도로, 잔금 지급일 현재 EEEE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주임종장기차입금(가수금)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EEEE에서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2012.9.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라) 별첨목록 Ⅱ “주식회사 EEEE의 주식 및 자산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른 채권채무상계정산내역서(2012년 8/21 현재)”를 제시하고 있으며, 채권총액 442,148,839원에서 채무총액 1,094,821,679원을 상계하면 총채무과부족금액이 652,672,840원으로 피상속인이 100,000,000원을 부담하고, GGG은 552,672,840원을 인수채무로 하고 있다. 마) “EEEE의 주식 및 자산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른 채권채무상계정산내역서(2012년 8/21 현재)”의 채권과 채무의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바) 별첨목록 Ⅲ “채무인수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① 금융 장, 단기 차입금: 대출금 2,308,800,000원

② 캐피탈(리스료): 대출금 275,503,495원

③ 종업원 퇴직급여 충당금 명세서: 55,764,529원

④ 총채무과부족승계금액: 552,672,840원

  • 사) EEEE 소유의 OO광역시 OO구 OO동 1187-9 공장용지 3993㎡와 건물 2727.78㎡에 대한 2012.8.30.자 ㈜QQ(매수인)과 EEEE(매도인) 간의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아) EEEE의 PP은행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QQ 으로부터 2012.5.24. 460,000,000원과 2012.8.30. 3,921,630,000원이 입금되고 있다.
  • 자) EEEE의 계정별원장과 전표에 따르면, EEEE은 엔화대출금 233백만엔에 대하여 2012.9.13. 3,396,907,471원으로 상환하고 있다.
  • 차) EEEE의 2011 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1,499,130,899원이 이월결손금 잔액으로 신고하고 있다.
  • 카) 청구인은 EEEE이 2014.7. 현재 공장 폐쇄상태이며, 은행 차입금도 상환불능인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OO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관이 OO지방법원 2014카단00000로 채권자 ㈜NNN렌탈이 채무자 ㈜엠에스티의 유체동산을 보관한다는 2014.7.14. 자 “고시”

② EEEE의 현장사진이라면서 제출한 7매 사진에 의하면 내부가 거의 공실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시스템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에 따르면 2014.8.26. 폐업되어 있다.

③ 채권자 겸 근질권자인 OO은행이 EEEE을 채무자로 하고, SS홀딩스㈜를 근질권설정자로 하는 2014.2.10.자 “근질권설정계약서”과 ㈜OOOOO은행이 SS홀딩스㈜의 정기예금 400,000,000원에 대하여 OO은행에 질권설정을 승낙하는 “질권설정 승낙의뢰서”를 제시하고 있다.

④ PP은행이 EEEE에 대하여 기업시설자금 대출금 584,000,000원에 대한 4회 이상 연체된 대출이자 3,870,634원이 있고,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EEEE의 정기예금 344,957,248원과 상계하여 대출금 잔액이 242,850,386원이 있다는 2014.6.12.자 “기업시설자금 대출상계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수입하고 관리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사청은 ㈜BB은행과의 2001.3. 임대차계약서 상 피상속인과 CCC이 공동임대인이고, 제4조에 채권보전을 위하여 DD빌딩 전체를 근저당 설정 목적물로 하여 2,470백만원을 한도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2001.3.30. 비록 채무자를 피상 속인으로 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자 ㈜BB은행의 채권최고액 2,470백만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임대보증금의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없어 피상속인과 CCC의 지분으로 안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2001.3.30.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하여 2001.4.10. 개업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수령․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공유자(1/2)인 CCC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DD빌딩 소유주인 피상속인이 무상사용하여 임대소득 누락에 따른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2년~2008년 과세연도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한 점, 쟁점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처분청이 채무 공제한 점, 피상속인이 DD빌딩을 신축하면서 관리하던 피상속인 명의 한국OO은행 보통예금에 1,140백만원이 입금되었고, 피상속인의 한국OO은행 대출금 중 570백만원이 잔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 등 BB은행과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목적으로 쟁점가수금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EEEE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쟁점가수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구체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증빙과 평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EEEE은 2014.8.26. 폐업되었으나, EEEE의 수입금액이 5,498백만원 (2011 사업연도), 5,488백만원(2012 사업연도), 5,668백만원(2013 사업연도) 로 꾸준히 상승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양도 당시 경영악화 등으로 쟁점가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EEEE의 주식 양도 시 채권과 채무 관계만을 감안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였을 뿐 재고자산과 기계장치 등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해 언급이 없는 점, 청구인 역시 현재 상황을 주장할 뿐 EEEE 주식 양도 당시 EEEE의 주식 가치가 주당 1,000원에 불과하다는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이 없고, 2012.8.31. 현재 EEEE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쟁점가수금을 포함한 EEEE의 주식을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1,974원이고, 쟁점가수 금 을 제외할 경우에는 1주당 5,450원으로 쟁점주식 양도 가액 1주당 1,000 원은 합리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쟁점가수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쟁점가수금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EEEE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