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4-0020 선고일 2014.09.02

법원 판결문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피상속인 고OO은 2003.6.5.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민OO(배우자), 고OO(장녀,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고OO(장남), 고OO(차남)]은 상속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8.30.~2013.10.11.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265,641천원, 민OO 명의의 OO은행 5개 계좌의 잔액 689,271천원,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2,406,156천원을 상속재산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2013.12.1. 상속세 492,916,160원(청구인분115,356,5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경기도 OO시 OO구 OO동 5필지(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365,883천원을 사전증여받아 1999.10.2. 경기도 OO시 OO구 OO동 토지(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인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세무서장은 2013.12.10. 청구인에게 1999.10.2. 증여분 증여세 43,779,750원, 2000.7.18. 증여분 증여세 32,20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4.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1995년경 OO시 OO구 대 853㎡ 지상에 주택 등의 리모델링 및 마무리공사를 실시하였는데, 피상속인은 맹OO(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공사관리를 위임하였고, 맹OO는 본인의 자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그 대가로 100평(약 330㎡)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상속인은 1999.9.3. 위 OO시 OO구 토지를 포함하여 쟁점토지1을 매도하였는데, 맹OO의 통장에 100평 지분 해당분 240,000천원을 포함하여 총 400,000천원이 입금되었고, 1999.9.7. 378,000천원을 인출하여, 360,000천을 쟁점토지2의 양도자 박OO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2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배우자 맹OO의 고유자금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OO지법 2010가합 **** 부당이득금반환 판결문을 보면, 맹OO가 96,882천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므로 민OO, 고OO, 고OO가 위 공사비용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맹OO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맹OO가 OO동 268에 지상1층 건물의 리모델링 및 마무리 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상속인과 맹OO 사이에 리모델링 및 마무리 공사에 관한 사무처리 및 보OO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맹OO는 피상속인의 사위로 피상속인과 별다른 계약관계 없이 민OO, 고OO, 고OO가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하고, 그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맹OO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되어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맹OO의 자금으로 쟁점토지2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2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4.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재산 분할 및 확인 소송에 대한 OO법원 판결(2007브*, 2007나***)을 근거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265,641천원, 민OO 명의의 OO은행 5개 계좌의 잔액 689,271천원,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2,406,156천원을 상속재산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에게 2013.12.1. 상속세 492,916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2의 취득대금 365,883천원을 사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은 2013.12.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건 75,980천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상속세 과세가액 쟁점계좌의 상속개시일 당시 잔액 689,271천원, 부동산 취득대금 사전증여금액 2,406,156천원 및 상속당시 피상속인 부동산의 기준시가 265,641천원 합한 금액에 장례비용 5,000천원을 공제한 3,356,068천원임
  • 나) 금융재산 명세 (천원) 은행 계좌번호 상속개시일 잔액 2006.7.26. 잔액 합 계 689,271 770,746 OO은행 200,000 241,771 OO은행 100,000 103,062 OO은행 100,000 120,913 OO은행 5,000 5,000 OO은행 284,271 300,000 ※ 2006.7.26. 잔액은 OO법원 2007브*** 상속재산분할 판결문상 금액임.
  • 다) 청구인 등 부동산 취득대금 사전증여금액 (천원) 수증인 관련부동산 수증일 금액 청구인 ‘99.10.2 248,383 ‘00.7.18 117,500 소 계 365,883 그 외 상속인 ‘00.4.28.외 2,040,273 총 계 2,406,156
  • 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소유 부동산 (천원) 소재지 면적 기준시가 비 고 합 계 265,641 501 25,551 973 13,914 347 13,186 4,063 210,057 436.25 1,867 264.5 1,066
  • 마) 사전증여재산(1999.9.1. 양도된 쟁점토지1 매각대금 5,200,000천원 중 일부로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2를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함) 그림 생략

3.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판결문(OO지방법원 2004느합, 2004느합 , , 2007.4.3., OO법원 2007브 , 2007브, , 2007.12.18., 2008.4.8. 대법원 판결로 종결)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서울고법 판결 주문내용: 쟁점토지2 및 쟁점계좌의 상속재산분할 시점에 가까운 2006.7.26. 기준 잔액 770,746천원을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청구인 지분 2/9)으로 한다. 그 외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1를 잘 보존하여 1999년에 52억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매도하였고, 매도대금 중 일부에다가 청구인 남편 돈 378,000천원을 보태어 OO동 토지를 840,000천원에 매수한 후 이 토지가 공원용지로 편입되는 것을 청구인의 노력으로 막는 등 잘 보존하고, 2003년경 4,450,000천원에 매도하는 등 피상속인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바, 그 기여분은 50%이라고 주장했으나, 맹OO의 돈으로 박OO에게 잔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고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의 노력보다는 당시 OO지역이 택지 개발되면서 지가가 급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청구인 주장이 기각되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부당이득금반환등 소송사건 2005가합**** 판결문(원고: 청구인 배우자 맹OO, 피고: 민OO, 2006.7.18. OO지방법원)에 의하면, 아래의 취지로 청구주장 및 판단이 기재 되어있다. 청구인(원고) 주장 판 단(기각) 맹OO가 1994년경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30,000천원을 대위변제한 후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OO동268 토지 중 100평을 양도받음. 민OO이 1999.9.3. 맹OO에게 40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OO동 268의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에 상당하는 240,000천원이 포함된 것이 아닌, OO동 토지의 매 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수된 것이고, 상속재 산분할심판청구에 서 맹OO 및 고OO 의 진술 등이 공사대금채 무 대위 변제로 100평을 취득했다는 것과 취 득 경위 등에 있어서 달라 원고의 주 장 은 이유 없

  • 다. 맹OO 30,000천원, 피상속인 70,000천원을 공동 투자하여 1995.11.24.경 OO 동 토지를 매수한 후, 고OO 명의 로 등기를 마쳐두었는데, 당 시 맹O O가 매수가격 협상 등에 중요한 역 할 을 한 점 등 을 감안하면 OO 토지는 맹OO 와 피상속인의 공유 재 산임. 맹OO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없다. 1998.11월경 쟁점외 1토지를 이OO 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맹OO는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한편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하여 4,300,000천원외 900,000천원을 지급 받음으로써 커다란 기여를 하였는 바, OO 의 100 평 에 해당하는 240,000천원, OO 에 해당하는 190,000천원 및 900,000천원의 1/2 에 해당 하는 450,000천원을 민O O으로부 터 반환받아야 하는데 270,000천원 만 받 았다. 쟁점외 1토지를 4,300,000천원에 이OO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 결하 였다가 대금지급을 지체하자, 900,000천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교부받 았고, 대금지급 지체 중 1999.9.1. 매수인 의 지위를 양도 받은 OOO산업 (주)로부터 5,200,000천 원 을 지급받은 것 은 인정되 나, 맹OO가 피상속인이 사취 당하는 것을 방지하거 나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 없다. 맹OO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매수하기 로 하고, 맹OO가 기 존 사업을 정리하여 마련한 378,000천원을, 피상속인이 462,000천원 을 투 자하여 OO동 토지를 1999.10.2. 공동 취득함. 민OO이 1999.9.3. 맹OO에게 OO 동 토지 매수대금 잔금으로 사 용 할 400,000천원을 지급하고, 맹 O O는 1999.9.7. 378,000천원을 인출하 여 매 수대금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 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맹OO는 378,000천원을 투자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전혀 증언을 아니하고 오히 려 쟁점외 1토지 매도대금 5,200,000천 원 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했다는 취지 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OO동토지의 매매차 익을 극대화 하는데 커다란 기 여를 한 바, 매매차익 3,500,000천원 중 2,915,500천원을 받아야 하 는 데 민OO으로부터 400,000천원만 받았을 뿐이다. 맹OO의 기여로 인하여 매매차익을 얻었음을 인정 할 증거가 없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재산확인 판결문에 의하면, OO지방법원 2006가합10173(2007.10.11.), OO법원 2007나*(2008.10.17.)를 거쳐 2009.1.30. 대법원 판결로 종결된 것이 확인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지방법원 판결문

(1) 이유 중 인정사실에 상속인들은 쟁점토지1 매각대금 5,200,000천원으로 쟁점토지2를 포함한 부동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쟁점토지1 매도대금으로 OO동, OO리, OO 필지 토지를 다른 상속인 명의로 지분이전 등기한 것은 단순히 절세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를 했으나, 상속인들이 협의를 거쳐 피상속인의 사망에 대비하여 쟁점토지1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재산 분배의 일환으로 등기한 것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각 되었다.

  • 나) OO법원 판결문 (1) 주문 내용은 ‘OO동 토지는 각 등기 명의인의 고유재산으로, 그 양도대금 4,405,500천원 중 4,290,000천원을 매수인이 민OO 계좌 하나은행 또는 OO은행 계좌에 입금한 것이 확인되는 바, 민OO은 양도대금의 보관자이므로 청구인 지분 해당분 1,303,500천원(11,000천원x118.5평)에서 민OO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400,000천원을 제외한 903,5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라는 취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상속인들이 쟁점토지1에 관한 재산관리를 묵시적으로 위임받아 의사 무능력자인 피상속인을 위한 사무관리 일환으로 52억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OO리, OO동 필지 토지를 민OO, 고OO 명의로 매수하였는데 피상속인이 2003.6.5. 사망함으로써 묵시적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거나 하는 등에 관해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사무관리 일환으로 52억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하여야 할 대상은 매도 대금 52억원이지, 이 돈을 출연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아니다. 라며 기각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외계좌를 포함한 민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입금된 후 출금된 예금 및 2006.2.11. 현재 남아있는 예금에 대해서 사무관리가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쟁점외계좌를 포함한 민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쟁점토지1에 대한 매매대금이 입금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기각되었다. 6)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총 매매대금이 4,513,290천원인 쟁점토지1에 대한 매매계약서 3부, ‘9억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한 것은 맹OO가 참석하여 주변 토지가격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OO의 2006.7.월 사실확인서, 및 잔금 수령시 맹OO, 고OO만 참석하였고, 맹OO, 고OO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박OO의 2006.2월의 사실확인서, 발행일이 1999.9.7.인 360,000천원의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지방법원 2010가합****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2010.8.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맹OO가 96,882천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므로 민OO, 고OO, 고OO가 위 공사비용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맹OO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맹OO가 OO동에 지상1층 건물의 리모델링 및 마무리 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상속인과 맹OO 사이에 리모델링 및 마무리 공사에 관한 사무처리 및 보OO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맹OO는 피상속인의 사위로 피상속인과 별다른 계약관계 없이 민OO, 고OO, 고OO가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하고, 그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쟁점토지2 등의 지상에 청구인이 1,014,706천원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으므로 건물매매 내지 신축비용을 반환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신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쟁점토지1의 매매대금 중 일부금원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2를 청구인의 남편인 맹OO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사전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지방법원 2006가합10173(2007.10.11.) 등 상속재산확인 소송 판결문을 보면, 쟁점토지1 매매대금 5,200,000천원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쟁점토지2 등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점, OO지방법원2005가합**(2006.7.18.)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문을 보면, 민OO이 1999.9.3. 맹OO에게 40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OO동의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240,000천원이 포함된 것이 아닌, OO동번지 토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수된 것이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맹OO 및 고OO의 진술 등이 공사대금채무 대위변제로 100평을 취득했다는 것과 취득경위 등에 있어서 달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하고 있는 점, OO지방법원 2010가합**(2010.8.19.)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문을 보면, 맹OO가 OO동에 지상1층 건물의 리모델링 및 마무리 공사를 실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상속인과 맹OO 사이에 리모델링 및 마무리 공사에 관한 사무처리 및 보OO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건축 관련 일을 하는 맹OO는 피상속인의 사위로 피상속인과 별다른 계약관계 없이 민OO, 고OO, 고OO가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에 관한 공사를 하고, 그에 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또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2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2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