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을 안 날은 2012.4.17.으로 2012.4.17.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7.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4.5.7.하였는바, 부적합한 청구임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을 안 날은 2012.4.17.으로 2012.4.17.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7.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4.5.7.하였는바, 부적합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ㅇ세무서장(구, A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2008.7.11.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 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2.4.17.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55,000천원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는 등의 경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전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55,000천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채무로 공제해 줄 것을 2014.5.7. 심사청구 하였는바,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을 안 날은 2012.4.17.으로 2012.4.17.로부터 90일 이내인 2012.7.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 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