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이하 생략)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2. ∼ 5.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피상속인은 2011.12.15.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며, 총 상속재산가액은 1,310백만원으로 그 중 청구인과 청구인 동생 이△△이 상속받은 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단)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백만원) 소재지 지목 면적 상속인 관계 평가금액 OO ○○ ○○ 376 답 2,526 이$$ 청구인 349 OO ○○ ○○ 377 답 1,111 이$$ 청구인 153 OO ○○ ○○ 378-5 전 142 이$$ 청구인 24 OO ○○ ○○ 475-4 답 3,387 이△△ 동생 274 합 계 800
- 나.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불채택”되자 2013.11.29.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결청인 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자 이 건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 오래 전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본인의 주업은 농업으로 현재에도 농업에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최종변경일 2013.3.13. 기준)와 ○○농협의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조합원증명서(가입일자: 1999.3.31), 거래자별매출내역 (사업장: ○○농협 ○○지점, 거래일자: 2012.3.26∼2013.10.10., 공급금액: 2,415천원, 상품: 가축분 퇴비 외), 면세유관리대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용, 농기계 보유내역: 2009.12.8. 구입한 트랙터 외, 2013년 면세유류구입카드 사용내역: 2013.4.13. 외 7건), 청구인 주민등록표 초본(1992.3.4.부터 OO에서 거주), 농지별 보조금 지급 관리대장(2009년∼2012년, 보조금 신청자는 상속개시년도까지는 피상속인, 2012년은 청구인), 인근주민(이○○․최○○․이○○․이○○)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청구인은 선대부터 현재까지 자경농업인이고, 본인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자경한 사실을 확인함)을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밖에도, 청구인의 동생 이△△ 명의의 농지원부(최종변경일 2012.9.12 기준)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발급처: ○○정밀, 근무부서: 경비직, 근무기간: 2007.1.1.∼2012.2.29.), 근무종료확인서[발급처: ㈜OO피플, 부서 및 직위: 영업부 팀장, 용역기간: 2011.8.1.∼2011.12.31.]등을 제출하였다.
- 마.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 2월까지 OO자원(2002.7.29. 개업, 계속사업자, 주 업종은 금속가공 제조업,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 ○○ 소재)에서 근무하면서 연 2,8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1년도에 ㈜OO피플로부터 5,0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의 등기부등본상에는 청구인이 2012.3.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2004.1.9. 설정 계약 한 근저당채무(채권최고금액 97백만원 이였으나 이후 2009.5.1. 920백만원으로 변경계약,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농협)와 2009.11.20. 변경계약한 근저당채무(채권최고금액 111백만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농협)가 확인된다.
- 사. 처분청은 상속세 실지조사 결과, 관련법령에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과 상속재산중 농지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상속개시 수년전부터 2012.2월까지 OO자원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면서 연 2,8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1년도에도 (주)OO피플이라는 회사(2003.2.19. 개업 계속사업자, 주 업종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문 서비스업, ○○구 ○○동 소재)에서 영업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5,0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등>> 연도 소득구분 소득 발생처 수입금액(천원) 비고 2007 근로소득 OO자원 16,800 경비 2008 근로소득 OO자원 26,860 경비 2009 근로소득 OO자원 28,800 경비 2010 근로소득 OO자원 28,800 경비 2011 근로소득 OO자원 23,268 경비 2011 사업소득 ㈜OO피플 50,000 영업부장 합계 174,528
- 라. 판단 청구인은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피상속인(아버지)과 같이 농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참조),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며, 이 경우 영농상속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조심2010중3646(2011.4.5. 참조),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시 직접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재산세과-579, 2009.10.27. 참조).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은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는 '영농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또는 서로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고, 이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10두3646(2010.2.11. 선고 판결 참조). 이 건에서 관련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으로 청구인의 경우 2007년부터 2012년 2월까지 OO자원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면서 총 72,688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11년에는 서울 도곡동에 소재하는 ㈜OO피플에서 영업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업소득 5,000만원이 발생한 점과 상속개시일 2년 내에 근저당채무(채권자 ○○농협)가 1,031백만원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전념하면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장생활 내지는 영업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간접적․간헐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 외의 또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동생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본 다면 관련법령에서 영농상속공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