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유류분 중 쟁점금액은 상속인간의 채권・채무 변제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4-0016 선고일 2014.05.20

쟁점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자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현금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였고, 쟁점유류분 중 쟁점금액은 상속인간의 채권・채무 변제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친(피상속인)이 2011.7.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들은 6명이며, 피상속인은 2007.3.6. 손자들에게 ㅇㅇ시 ㅇㅇ구 토지 및 건물(평가액 *백만원으로 증여세 신고, 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사전 증여한 사실이 있고, 상속인들은 신고 기한내에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간에 상속지분과 관련한 다툼으로 상속인 중 유류분 청구인들은 남동생과 자부(피상속인의 며느리)를 상대로 상속지분금에 관한 소송(2011가합** 상속지분금)을 제기하였고, 남동생과 자부는 2013.5.31.까지 유류분 청구인들에게 연대하여 조정금액 300백만원(이하 “쟁점유류분”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3.2.7.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자부는 2013.3.28. 쟁점유류분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조정조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유류분을 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이 자부와 손자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3.9.2. 상속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3.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유류분 중 쟁점금액은 남동생과 청구인 등 3인의 개인 채권․채무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상속세 고지 당시 법원의 조정사항 및 상속개시일 당시의 재산과 상속개시일 이전 증여재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속재산 총액을 파악하여 상속세를 고지하였다. 이 때 상속개시일 이전 증여재산에는 2007.3.6. 손자들에게 증여한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증여가액도 포함되어 있다.

2. 쟁점유류분은 남동생이 1997년경에 쟁점상속재산을 담보로 ㅇㅇ은행으로부터 금 3억원(이하 “남동생 채무”라 한다)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않아 경매위기에 처하자 청구인 등 3인이 남동생 채무 중 24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변제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았다. 이후 쟁점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해당 채무 변제에 기여한 청구인 등 3인에게 상속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2007.3.6. 손자들에게 증여하였으며 결국 청구인 등 3인은 아직도 채무변제액에 대해서 반환을 받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쟁점유류분 중 쟁점금액은 청구인 등 3인의 남동생에 대한 채권금액으로서 유류분이 아닌 채권의 반환금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60백만원만 유류분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이다.

  • 나. 쟁점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임

1. 처분청이 법원의 조정명령으로 쟁점유류분을 상속인별 상속지분금(유류분)이라 판단하여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였다면 쟁점금액은 마땅히 상속세 과세과액 산정시 차감되어야 한다. 세법상 통상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으나 당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타 제반서류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기 쟁점변제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공제 가능한 채무액이기 때문임(조심2008서0742, 2008.10.1. 같은 뜻)

2. 이상과 같이 쟁점금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이므로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부채로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하는바 상속인들에게 새로운 금액으로 상속세를 경정·고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남동생의 채무 300백만원을 청구인 등 3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남동생은은 해당 채무를 아버지가 변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채무상환 주체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르고, 상속지분금 소송에서 해당 사안이 변론으로 다루어졌으나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어 정확한 채권·채무가 법률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청구인 등 3인이 남동생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해 주었다 하더라도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는 채무자 남동생에게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아들 의 채무를 확정적·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서 청구인 등 3인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변제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 나. 피상속인과 남동생, 청구인 등 3인이 2005.12.23. 작성한 공정증서는 상속예정 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지분협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이로서 쟁점금액(240백만원)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지게 되었다는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공정증서상 청구인 등 3인에게 상속하기로 한 쟁점상속재산을 손자들에게 사전 증여함으로써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사실은 공정증서의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 3인에게 쟁점금액의 금전소비 대차가 발생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없다.
  • 다. 청구인은 쟁점유류분 중 일부가 1996년 남동생이 쟁점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은행채무를 청구인 등 3인이 대신 상환하여 준 채무에 대한 변제금에 해당하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상속지분금과 채무변제금으로 나누어 상속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부가 유류분 청구인들에게 반환한 쟁점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부에게 사전증여한 현금 등으로 취득한 자부 명의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설령 청구인 등 3인이 남동생으로부터 반환받을 채무변제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동생에 대한 채권으로 남동생이 상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유류분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인 외의 자로부터 수령한 유류분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유류분으로 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을 채무의 변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 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7)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며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8)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상속인들이 상속지분금에 대한 소송의 조정판결로 쟁점유류분을 받은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상속재산의 근저당 설정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간에 상속지분 다툼이 있어서 청구인 등 5명(원고)이 남동생과 자부(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상속인들(원고)의 주장 요약(준비서면 등)

(1)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의 증인 우ㅇㅇ(피상속인의 여동생)의 신문사항에서 문답내용은 피상속인이 2005년경부터 2007년경 사이에 재개발사업체에 땅을 팔고 그 토지대금으로 약 **억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그 돈을 피상속인은 쓰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피고 자부 명의로 은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상속재산을 담보로 1996년 대출한 남동생의 대출금을 청구인 등 3인이 갚았기 때문에 쟁점상속재산을 위 3인에게 유증하기로 하고 청구인 등 3인외 다른 상속인들은 등은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쟁점상속재산을 손자들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증빙으로 제출한 녹취록은 2012.4.17.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공동상속인 이ㅇ금, 이ㅇ숙, 은행지점장이 대화한 내용을 속기사가 녹취한 것으로서 지점장은 “쟁점상속재산의 대출금을 상환할 때 피고의 아버지는 본적이 없고 딸들과 사위가 찾아온 기억은 있으나 한꺼번에 다 갚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은 기억이 나며 딸들이 다 갚았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증인 우ㅇㅇ의 증언이나 녹취록 등을 보면 피상속인은 토지매각대금을 전혀 개인적으로 소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 돈들은 피고들이 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은닉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남동생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나 재산취득을 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은 아들에게 증여하는 대신 자부에게 증여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이 경우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증여받아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시기에 관계 없이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피상속인의 아들이 1996년 피상속인의 쟁점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한 은행채무 300,000천원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 위기에 처하자 부모(피상속인과 남편)가 딸들에게 변제를 부탁하여 딸들이 이를 변제하였으며 변제한 내역은 1997.5.16. 120,000천원, 1997.6.17. 80,000천원, 1997.8.11. 57,823천원, 1997.8.22. 42,176천원으로서 채무변제에 대한 영수증을 다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1997.6.2. 대출금이자 납부영수증 2,078천원, 1997.8.22. 마지막 원금변제금 42,176천원의 영수증과 이자 247천원의 이자상환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딸들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6) 원고들이 300,000천원의 대출금을 변제할 때 딸 이ㅇ금은 돈을 출연하지 않았고, 이ㅇ경은 출연했던 돈 60,000천원을 우ㅇㅇ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회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반환청구 금액은 240,000천원임을 주장하며, 원고들이 위 돈을 은행에 변제한 이후에 피고 남동생이 이를 원고들에게 변제하지 않아 이를 독촉하여 오던 중 피상속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이ㅇ숙, 이ㅇ련 이ㅇ옥에게 유증함으로써 남동생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2005.12.23. 유언공증정서를 작성하였고 2005.12.26. 이ㅇ금, 이ㅇ경, 남동생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주장한다.

(7)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은 유언자 피상속인은 쟁점상속재산을 수증자 이ㅇ숙, 이ㅇ옥, 이ㅇ연 등 3명에게 유증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공증인 한ㅇㅇ, 공정일자 2005.12.23.로 기록되어 있으며 인증서의 내용은 피상속인은 2005년 유언공정증서와 같이 작성하였으므로 이ㅇ금, 이ㅇ경, 남동생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청구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함을 각서한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 나) 남동생, 자부(피고)의 주장 요약(준비서면 등)

(1) 피상속인이 재개발사업체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금액은 억원으로 이 돈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내고 쟁점상속재산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에 사용하였으며 남은 돈으로 남동생에게 일부 증여하고 자부에게 *백만원을 증여하여 상속개시할 당시에는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상속지분금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원고의 청구가 상속지분금이 아니라 유류분 청구라면 먼저 피고 이○옥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피고 이○나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피고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유가 없다.

(2) 한편 원고들의 청구가 유류분 청구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때 2011.7.5.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증여된 것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피고 자부는 유류분 청구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쟁점상속재산을 담보로 하여 피고 남동생이 1996년에 대출받은 300,000천원을 원고들이 변제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그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이유도 없으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 남동생이 원고들에게 300,000천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거나 피고들에 대하여 따로 따로 나누어서 약간의 유류분 청구금액만 인정될 뿐이다.

  • 다) 상기 소송은 2013.2.7. ㅇㅇ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조정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건 2011가합**** 상속지분금

○ 원고 청구인 등 5인

○ 피고 남동생, 자부(남동생의 처)

○ 조정조항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00,000천원을 2013.5.31.까지 지급한다.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청구의 표시(청구취지)

• 생략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유류분으로 받은 금액 중 쟁점금액을 채무의 변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유류분 중 240백만원은 청구인 등 3인과 남동생과의 개인 채권․채무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동생은 자신의 채무 300백만원을 아버지가 상환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점, 상속지분금 소송에서 남동생의 채무 300백만원이 별론으로 다루어졌고,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어 정확한 채권·채무가 법률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점, 쟁점유류분은 자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현금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점, 청구인 등 3인이 남동생으로부터 반환받을 채무변제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동생에 대한 채권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로 볼 수 없는 점, 설령 청구인 등 3인이 남동생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해 주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아들의 채무를 확정적·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서 청구인 등 3인에게 채무를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유류분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