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월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6월로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피상속인 홍(상속개시일: 2012.3.31.)에 대하여 2012.9.27.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주)** 발행 비상장 주식 21,784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상속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334,340,832원으로 신고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3.2.5.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2012.12.26. 양도한 실제양도가액 130,704,000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3.7.15.~2013.10.15. 기간에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2013.12.2. 상속세 84,085,1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쟁점주식을 상속세 신고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334,340,832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2012.12.26.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130,704,000원에 양도하였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당시에 청구인은 매수인 손와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관계로서 당초 매수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로 매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된 주식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매수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여 1억3천만원이 적정가격이라고 제시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비상장주식에 미련도 없어서 매수인이 제시하는 가격대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정상적으로 타인과 매매할 때에는 매매시세에 따라 매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매매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상속세를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시가에 대하여 자유시장에서 타인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적정가격이 되어야 한다고 보이며, 또한 만일 상속개시 당시에도 청구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거래한 가격이상으로는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였다면 거래가격대로 상속재산가치가 평가되었을 것이지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였던 (주)** 발행주식은 사업을 개시한 후에도 매매한 사례가 없었고 특수관계자간에도 증여나 매매할 원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매매한 당사자간의 가격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서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비상장주식 매매가격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고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재경정하여 과다부과된 상속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주)**(1-81-*) 발행 비상장주식 21,784주를 평가한 내용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 없어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를 시행할 당시에도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2012.12.26. 130,704,000원에 손**(특수관계 없음)에게 처분하였으니 이를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처분청은 이 거래가 상속시점부터 9개월이 지난 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에 참고할 만한 시가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시점부터 9개월이 지난 매매거래를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와 다름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이를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