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4-0014 선고일 2014.05.02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QQQ, OOO, OOO, OOO(이하 “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12.6. WWW (청구인들의 夫 또는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 하자, 피상속인과 QQQ(피상속인의 妻)가 공동 소유한 OO OO OO 000-0외 4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임차중인 EEE(RRRRR 운영, 이하 “EEE”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을 00억원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지분(00.00%) 00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 2012.6.29.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이하 “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5.27.부터 2013.8.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임대보증금을 0억원으로 보아 이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00.00%) 00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였고, 신고된 임대보증금 00억원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 000백만원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하였다. 아울러 처분청은 신고된 임대보증금 00억원과 조사 임대보증금 0억원과의 차액 0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중 000백만원(이하 “쟁점1금액”라고 한다)의 경우 피상속인 계좌에 EEE이 매월 000만원씩 입금한 금액으로 그 실질이 쟁점토지의 임대료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채무에서 부인하였고, 나머지 000백만원(이하 “쟁점2금액”라고 한다)의 경우 채무 발생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채무에서 부인하여 2011.12.6. 상속분 상속세 00백만원, 임대료 관련 종합소득세 00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매월 000만원씩 수령 한 쟁점1금액은 추후 임대보증금 정산시 반환하기로 한 보증금이며, 쟁점2금액은 실제 EEE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므로 채무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며 2013.10.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4.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에 있었던 OOO OOO OO(OOO)이었으며 종교 생활 이외 다른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경제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으며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종교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쟁점 토지를 EEE에게 2005년 5월부터 임대보증금 0억원에 00년 기간으로 전세를 주어 그 보증금으로 생활하였으며, EEE은 쟁점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영업을 영위하다가 00년 뒤 임대 반환 시 주유소 신축비용0억0천만원을 반환받기로 당초 계약하였다. 피상속인은 고령이고, 자녀마저 수입이 없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형 편임에 EEE에게 임대보증금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EEE 역시 목돈이 없어 그 대신 매월 000만원씩을 송금 받는 것으로 대체하고 추후 보증금 정산 시에 이를 반환하기로 구두약정하고 쟁점채무 중 총 000백만원(쟁점1금액)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피상속인은 목돈이 필요한 경우 EEE으로부터 차입했고, EEE은 2006.6.19. 0백만원, 2006.8.8. 00백만원, 합계 0천만원을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송금했고, 2007년 10월경 EEE으로부터 0천만원(현금)을 추가로 차용하고 이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세 납부할 현금이 전혀 없어 상속세를 납부하고자, EEE으로부터 현금 00백만원 차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기에 EEE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총 000백만원(쟁점2금액)이다. 결국 위의 000백만원(쟁점1금액)과 000백만원(쟁점2금액) 합계 000백만원(쟁점금액)도 채무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 나.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부인한 것 및 쟁점1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매달 정기적으로 EEE으로부터 000만원씩 총 000백만원을 계좌이체 받은 쟁점1금액에 대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매달 대여해 줄 특별한 사유도 없어 이를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채무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은 부당하다. 첫째, 피상속인이 EEE으로부터 받은 매월 000만원 총 00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모두 나타나는바, 특별히 이에 대한 차용증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둘째, 앞서 기술한 발생 경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피상속인의 생활 형편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더 올리려 하였으나 EEE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현금이 많은 주유소 특성상 매월 000만원을 차용해주고 임대기간 만료 후에 이를 정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2금액인 000백만원에 대하여 당초에는 청구인들과 임차인의 확인만 있을 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들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나, 청구인들이 추후 0천만원에 대한 계좌 이체 내역(2006.6.19. 0백만원, 2006.8.8. 00백만원)을 제시하자, 처분청은 말을 바꾸어 “동 금액이 쟁점금액과의 관련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하여 이를 인정치 아니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아예 동 금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처분청의 생각인 것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EEE간에 체결된 쟁점금액을 포함한 임대보증금 00억원에 대한 전세계약서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하나, 세입자면서 채권자인 EEE은 피상속인과 종교가 같고 오랜된 친분관계로서 서로 막역한 관계임에 계좌이체 내지는 구두로 합의를 해도 쌍방이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이었지만, 피상속인 사망 후에 채권관계를 보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로써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자 하여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맞는 사실이기에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였던 것이다. EEE은 금번 조사로 인하여 쟁점금액이 논란이 되자 혹시나 하여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보다 더 확실하게 하고자 내용증명도 발송하였다. 만약,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아 제 세금을 과세 처분하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채권자인 EEE에게 실제 상환하게 된다면 청구인들의 피해는 말도 못할 것이며 이를 처분청에서 책임질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기본통칙상 채무의 범위는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 할 확정된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쟁점금액도 비록 상속개시일 이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 및 약정서라 할지라도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과 QQQ는 2005년 5월부터 임차인에게 쟁점토지를 0억원에 전세로 임대하였고, 피상속인이 고령에 고정수입이 없어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000만원씩 총 000백만원과 000백만원(계 0억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차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EEE은 쟁점금액을 합한 00억원을 임대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므로 임대료가 아닌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후 EEE과 청구인들의 합의로 임대보증금을 00억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최초 임대일로 소급하여 재작성한 것으로, 이를 쟁점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차입금은 고액 또는 소액을 일시에 혹은 비정기적으로 차입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이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일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000만원씩 계좌이체를 받은 총 000백만원(쟁점1금액)을 임대보증금이라기 보다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속세 금융조사자료(2007.1.1.~2011.12.6.)상 매월 000만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쟁점2금액인 000백만원 중 0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나, 동 금액이 쟁점금액과의 관련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피상속인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으로 볼 수 없고,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0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 부인하고 피상속인 계좌로 매월 000만원씩 입금받은 총 000백만원(간주임대료 포함)을 임대료로 보아 상속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1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지 않고 임대료로 보아 상속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2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지 않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0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00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상속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상속세의 경우 기 신고시 공제한 채무액 000,000,000원 을 000,000,000원(채무액 0억원에 대한 피상속인 지분액)으로 감액하여 2011.12.6. 상속분 상속세 00,000,000원을 결정한 것이 나타나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000,000,000원: 채무액 00억원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00.00%)
  • 가) 부가가치세 결정내역의 경우 쟁점토지의 임대보증금 0억원의 간주임대료와 피상속인 계좌에 매월 입금된 000만원을 월 차임으로 보아 과세기간별로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단위: 원)
  • 나) 종합소득세 결정내역의 경우 결정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중 피상속인 지분을 안분하여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단위: 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략)

1. 채무: 000백만원 (신고 000백만원): 000백만원 적출

○임대보증채무 신고내역 소 재 지 면적 (㎡) 소유자 채권자 (임차인) 금액 비율 채무액 OO OO 000-0 WWW EEE 0,000,000 00.00% 000,000 OO OO 000-0 OO OO 000-0 QQQ 00.00% 000,000 OO OO 000-0 OO OO 000-0 (단위:천원)

• 피상속인 WWW과 그 배우자 QQQ가 공동으로 토지임대업 영위

• 토지임대업은 과세사업이나 사업자 미등록하였으며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없음

• 전체 임대보증금 0,000백만원에서 피상속인 WWW의 지분인 000백만원을 채무로 신고

○ 임대보증채무 조사내역

• 임차인 EEE에게 임대보증금 확인결과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는 WWW 사망후 작성되었으며, 당초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도난으로 제출하지 못하나 임대보증금은 000백만원으로 진술함

• EEE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임차보증금은 000백만원으로 EEE의 확인 내용과 일치하므로 전체 임대보증금 000백만원중 WWW의 지분에 해당하는 000백만원을 채무로 결정함 (생략)

  • 다. 기타 조사내용

○ 부가가치세 무신고 매출액 적출

• 임차인 EEE과 2005.05.24 임대차 계약체결후 EEE은 피상속인 WWW의 SS은행 계좌에 매달 0,000천원을 송금함

• EEE의 확인서에 따르면 매달 임대보증금으로 송금하였으며 임대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차용증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매달 대여해 줄 특별한 사유도 없어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 건으로 판단됨

• 피상속인 WWW과 배우자 QQQ의 공동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와 매달 임대료 0,000천원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 적출

○ 종합소득세 무신고 소득금액 적출 (이하 생략)

  • 가) 상속세조사 조사종결보고서(주요내용)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

1. 인적사항: EEE

2. 부동산의 표시: OOOO OO 000-0 등5필지(토지)

3. 확인내용: 상기 본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 WWW, QQQ에게 임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 임대차기간: 2005년 5월 24일 ~ 2015년 5월 23일

• 임대보증금: 0십0억원

• 보증금 지불방법: 현금 및 수표 외 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위 확인자: EEE(사인)

  • 나) 2013.7.10. EEE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
  • 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EEE(임차인)은 쟁점토지에서 2004.10.31.을 개업일자로 “RRRRR”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RRRRR의 2005년 과세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임차보증금은 0억원으로 나타나며, 2012년 과세연도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기타비유동자산(기타)이 0억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확인서 성명: EEE 본인은 WWW, QQQ씨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1. 2004년~2005년 보증금 0억원으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서는 도난으로 분실상태임

2. 2005년~현재까지 매달 ₩0백만원에서 WWW, QQQ씨의 제세공과금조로 ₩0십만원 제한 ₩0,000,000원 임대보증금조(채권) 송금함 <생활비를 대여한 것입니다. 사후 00년후 임대보증으로 정산키로 하고 지불한 것으로 임대료는 아닙니다>

3. 2007년~2008년사이 ₩00,000,000원과 ₩00,000,000원 총 ₩000,000,000원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4. WWW씨 사망후 세금납부가 필요하다하여 QQQ씨에게 2012년 4월에서 5월경 ₩0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3차)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보증금 ₩0,000,000,000원의 계약서 WWW씨 사망후 재작성하였습니다. 2013년 8월 30일 EEE (사인)

  • 가) 2013.8.30. EEE의 사실 확인서 ※ EEE(*--**)은 피상속인 사망이후에는 妻QQQ의 SS은행 금융계좌에 매월 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유선 확인했다. 0천, 0천 차용 관련서 작성자: EEE 본인이 작성하여 OO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증”에 2007, 2008 즈음으로 되어 있으나 통장확인결과, 0천만원은 2006.6.19.과 2006.8.8. WWW의 SS은행 통장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통장사본참조) 0천만원은 2007년 10월 본인통장에서 찾아 0천만원과 보관중인 0천만원을 찾아 직접 갖다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근거로 양측의 0천만원 기록이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0천만원에 대한 증빙은 추적에 시간을 요합니다) 2013.11.12. EEE(도장)
  • 나) 2013.11.12. EEE의 1억원(0천만원, 0천만원) 차용 관련서 ※ WWW 명의의 SS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2006.6.19. 0백만원, 2006.8.8. 00백만원이 EEE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 다) 2013.11.11. EEE, QQQ의 확인서 내용증명 수신: QQQ 귀하 발신: EEE 본인 EEE이 WWW씨 사망후 QQQ씨의 상속인 3인의 합의로 증액한 보증금 0억원은 본인 EEE이 귀하 측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할 귀하측의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를 분명히 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증액된 보증금 0억원중 0억0천0백만원은 WWW씨가 생활비로 받아 쓴 차용금의 보증금 전환이며, 0억 또한 WWW씨 생존시 몫돈으로 차용한 것입니다. (이건은 귀하측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바 있음) 나머지 0천0백만원은 WWW씨 사망직후 QQQ씨가 빌려간 차용금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서는 귀하와 상속인에게 귀속된 토지 매각시 본인 EEE에게 갚아야 할 부채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토지 매각시 보증금 00억원을 우선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2014.2.13. EEE 사인
  • 라) 2014.2.13. EEE의 내용증명 ※ 상기 내용증명은 2014.2.18. OO취급국장이 제3138201*3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토지 임대차 계약 및 약정서 임대인: WWW(갑), QQQ(을) 임차인: EEE(병) 임대인(갑 및 을)과 임차인(병)은 다음과 같이 토지의 임대차 계약 및 약정서를 체결한다. 다음

1. 부동산의 표시: ① OOOO구 OO동 000-0 WWW 소유 000㎡

② OOOO구 OO동 000-0 QQQ 소유 000㎡

2. 부동산의 소유자인 갑 및 을은 그 소유인 위 부동산 표시의 토지를 주유소 건물 및 영업 부대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병에게 임대하고 병은 갑 및 을에게 임대보증금으로 금 00억을 지급한다. 단, 갑 및 을과 병 쌍방은 약정 임대보증금이 부적당할 때는 서면상으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감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증감한다.

3. 토지 임대차 계약의 재속 기간은 주유소 영업일로부터 00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시에는 갑 및 을과 병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생략)

6. 갑 및 을은 일신상의 개인적인 사고, 재해에 의해 심각한 문제 발생시에도 위 임대차 계약 및 계약기간은 유지되며, 상속인에게도 이는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7. 임대차계약기간동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정유회사 담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생략) 2005년 5월 24일 임대인(약정인) 갑 WWW(도장), 을 QQQ(도장) 임차인(약정인) 병 EEE(도장)

  • 마) 2005.5.24.자 소급 작성된 ‘토지 임대차 계약 및 약정서(00억원)’ 토지 임대차 계약 및 약정서 임대인: WWW(갑), QQQ(을) 임차인: EEE(병) 임대인(갑 및을)과 임차인(병)은 다음과 같이 토지의 임대차 계약 및 약정서를 체결한다. 다음

1. 아래 부동산의 소유자인 갑과 을은 그 소유인 아래 부동산 표시의 토지를 주유소 건물 및 부대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병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병은 갑, 을에게 토지 임대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부동산의 표시: ① OOOO구 OO동 000-0 WWW씨 소유 000㎡

② OOOO구 OO동 103-4 QQQ씨 소유 000㎡

2. 토지 임대보증금은 ₩000,000,000원으로 하고 토지 임대보증금이 부적당 할 때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감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증감한다.

3. 토지 임대차 계약의 재속 기간은 주유소 영업일로부터 00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시에는 갑, 을, 병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갑과 을은 병에게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건물, 기계 장치 구축물의 시설 일체 설치를 승낙하여야 하고, 주유소 건물 및 기계장치, 구축물의 건설비용은 병의 비용으로 병이 설치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계약 만료시에는 병에게 4항의 건설비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고, 귀 건설비용은 금000,000,000원(부동산 00㎡ 포함가격)으로 한다.

6. 갑 및 을은 병에게(또는 병이 지정하는 사람) 위 토지에 주유소 영업을 위한 지상권(건물 등기권)을 설정 등기하여 주되, 계약 만료시에는 위 건설비용 금000,000,000원을 병에게 지급하고, 병은 위 비용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즉각 위 지상권을 갑, 을에게 명의 이전하여야 한다(생략)

9. 갑과 을은 일신상의 개인적인 사고, 재해에 의해 심각한 문제 발생시에도 위 임대차 계약 및 계약기간은 유지되며, 상속인에게도 이는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10.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정유회사 담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생략) 2005년 5월 24일 임대인(약정인) 갑 WWW(도장), 을 QQQ(도장) 임차인(약정인) 병 EEE(도장)

  • 바) 2005.5.24. 토지 임대차 계약 및 약정서(0억원)

4.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과 같이 나타난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74.1.28. 1974.1.25. 매매 소유자 WWW 2 소유권이전 2012.5.25. 2011.12.6. 협의분할 상속 공유자 지분 11분의5 QQQ 지분 11분의2 OOO 지분 11분의2 OOO 지분 11분의2 OOO (생략)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생략) 5 근저당권설정 2004.6.7. 2004.6.7. 채권최고액 금000,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FFFFFF(주) 6 지상권설정 2004.10.14 2004.6.2. 목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4.6.2.부터 만30년 지상권자 FFFFFF(주) 7 근저당권설정 2005.1.31. 2005.1.27. 채권최고액 금000,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FFFFFF(주) (생략)

  • 가) OOOO OO 000-0 대 000㎡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 이전 1980.8.11 1980.8.11. 매매 소유자 QQQ (생략)
  • 나) OOOO OO 000-0 대 000㎡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생략) 5 근저당권설정 2004.6.7. 2004.6.7. 채권최고액 금000,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FFFFFF(주) 6 지상권설정 2004.10.14 2004.6.2. 목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4.6.2.부터 만30년 지상권자 FFFFFF(주) 7 근저당권설정 2005.1.31. 2005.1.27. 채권최고액 금000,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FFFFFF(주) (생략)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5.1.4. 2005.1.3. 소유자 WWW 3 소유권이전 2012.5.25. 2011.12.6. 협의분할 상속 공유자 지분 11분의5 QQQ 지분 11분의2 OOO 지분 11분의2 OOO 지분 11분의2 OOO (생략)
  • 다) OOOO OO 000-00 대 0㎡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생략) 2 근저당권설정 2007.2.6. 2007.1.5. 채권최고액 금000,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FFFFFF(주) 3 근저당권설정 2007.2.6. 2007.1.5. 채권최고액 금000,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FFFFFF(주) (생략)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5.1.4. 2005.1.3. 소유자 QQQ (생략)
  • 라) OOOO OO 000-00 대 00㎡ 및 OO 000-00 대 0㎡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생략) 2 근저당권설정 2007.2.6. 2007.1.5. 채권최고액 금000,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FFFFFF(주) 3 근저당권설정 2007.2.6. 2007.1.5. 채권최고액 금000,000,000원 채무자 EEE 근저당권자 FFFFFF(주) (생략)
  • 라.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임대료가 아닌 임대보증금으로써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고(대법원 참조), 개인간의 채무인 경우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되는 채무여야 하는 것(상증법 시행령 제10조)이다.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이 증액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피상속인 사망후 소급 작성된 계약서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할 채무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쟁점토지의 보증금을 인상하려 했고, EEE도 피상속인의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매월 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감안해보면 피상속인 및 청구인(QQQ)은 매월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쟁점토지의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변경(임대료 인상) 등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노력없이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000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임대기간 만료후 임대보증금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1금액을 상속채무라기 보다 쟁점토지의 월 임대료로써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2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보았듯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담이 확 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며(대법원 참조), 담보설정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어야 한다(상증법 시행령 제10조) EEE은 쟁점2금액이 임대보증금임을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서를 송부했고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하나, EEE은 소득세 신고서상 당초 보증금(0억원)을 임대보증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EEE이 설정한 근저당권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EEE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물로 제 공한 근저당권설정 내용이 나타나나, 이또한 2005년 1월에 설정된 것으로 쟁점2금액과 관련 성이 없어 보이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비록 쟁점2금액중 0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있더라도, 동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전혀 없어 송금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며, 또한 쟁점2금액의 잔액 0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차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거나, 피상속인 사후에 발생(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금액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1․2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매월 000만원씩 수령한 금액을 임대료로 보아 상속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