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 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 함
청구인은 피상속인 함00이 2012.7.23. 사망하였는바, 상속재산인 “ 리* 등 2필지 토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취득가액인 백만원에 취득세 등 백만원을 가산한 백만원의 지분 1/2인 백만원으로 평가하여 2012.7.23. 상속 분 상속세를 2012.11.16.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5개월 전의 것으로 이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가격인 **백만원으로 감액하여 2014.1.14.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당초 취득가액 *백만원으로 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바, 이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 가액을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불복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서1193 2010.11.11., 조심2009서3597, 2010.11.2. 등 같은 뜻)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