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후순위 상속인인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한액의 범위

사건번호 심사상속2014-0009 선고일 2014.03.24

피상속인 사망으로 2순위 상속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여(1순위 상속인 없음) 3순위 상속인인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한도액의 범위는 상속재산 중 3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인정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2012.7.12. 상속개시된 청구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어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인 청구외 BBB(이하 “BBB”라 한다)만 있었으나, 2012.8.27.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2012.11.2. 수리되었다.
  • 나. BBB의 자녀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LAA, LBB, LCC(이하 LAA은 “청구인”, 3명을 합하여 “상속인”이라 한다)이 있으며, BBB의 상속포기로 상속 후순위자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3.1.11. 최초 신고 후 2013.3.18.과 2013.3.25.에 각각 수정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 4,517,238,246원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 900,000,000원과 공과금 등 공제금액 6,303,440원을 공제한 3,610,934,80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일괄공제 500,000,000원과 금융재산공제 200,000,000원(이하 “쟁점공제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여 상속세 890,599,06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구 분 관 계 내 용 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

• 배우자 1981.3.30. 사망

• 비속 없음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 父 2004.12.9. 사망

• 母 2012.11.2. 상속포기 3순위 상속인 형제자매

• LAA, LBB, LCC

  • 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선순위 상속인(직계존속)인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공제 한도액이 “0”원이 됨을 사유로 쟁점공제액을 부인하고 2013.11.26. 상속세 373,60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인은 특별한 근거없이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더하여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금까지 합하여 금 373,606,170원을 상속세로 부과하였으나, 상속인의 공제는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상속인이 오히려 과오납한 상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인은 처분청이 특별한 이유없이 상속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나 주장하나,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0”원을 적용함은 정당하다.
  • 나. 또한 본세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함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격의 금액도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일괄 및 금융재산 공제 적정 여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생략)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생략) 4)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2013.11. “상속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에 의하면, 공제 700,000천원과 상속재산 △1,827천원을 조사 실적으로 하고 있다.

2.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373,606,179원을 결정하고 있다.

3. 상속인의 2013.3.18.자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수정신고>를 제시하고 있다.

4. 피상속인에 대한 제적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OO과는 1979.12.24. 혼인하였으나, 1981.3.30. 사망하였다.

5. 청구외 DDD에 대한 제적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처 BBB, 자 LAA․AAA․LBB․LCC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 DDD는 2004.12.9. 사망하였다.

6. 서울가정법원의 2012.11.2.자 상속포기 심판에서 BBB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12.8.27.자 신고를 수리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7. BBB에 대한 2012.12.3.자 OO시 OO구청장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자녀로 LAA, 피상속인, LBB, LCC이 등재되어 있다.

8. 상속인은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피상속인이 패혈성 쇼크로 2012.7.12. 사망하였다는 2012.7.12.자 OO병원의 “사망진단서”
  • 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① EEE 제적등본, ② DDD 제적등본, ③ 서울가정법원 상속포기 심판, ④ BBB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 다) 2012.12.26. (학)OO대학교 OO의료원장이 발행한 900백만원의 기부금영수증
  • 라) 상속세 373,606,170원의 “납세고지서”

9. 상증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와 관련한 2003년 개정취지에 따르면, 「상속포기로 상속인외의 자가 상속받는 경우와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 등을 받는 경우에 있어 상속공제한도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부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공제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상속재산(과세표준) -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을 개선하였다고 하면서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라. 판 단

1. 상속인은 특별한 근거 없이 공제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제2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母 BBB가 상속을 포기한 점, 상속인이 제3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된 점, 상증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와 관련한 2003년 개정취지에 따르면, 「상속포기로 상속인외의 자가 상속받는 경우와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 등을 받는 경우에 있어 상속공제한도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세부담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상속공제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상속재산(과세표준) - 상속인외의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 -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공제한도 적용방법을 개선하였다고 하면서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상속세 과세가액은 3,609,107,932원이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3,609,107,932원으로 상속공제한도액은 “0”이 되어 처분청이 쟁점공제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상속2013-0040, 2014.1.27.).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