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4-0008 선고일 2014.04.28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였으나 임차당시 무주택자로 피상속인은 암 치료 중이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음이 병원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는 가족이 거주한 주택이며, 상기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으로 상속세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2011.11.26. 상속분 상속세 189,339,324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595,000,000원을 제외하고, 상속재산 중 퇴직금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61세)은 2011.11.26. 배우자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퇴직금 700백만 원을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2,042백만 원, 과세표준 248백만 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받은 퇴직금 550백만 원 중 540백만 원을 2011년 9월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고 청구인 명의로 전세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55백만 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2011.11.26. 상속분 상속세 189백만 원을 2013.11.1.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이 ○○동 117 ○○아파트 A동 1501호(이하“쟁점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 계약하게 된 것은 남편인 피상속인의 치료 목적이 주였으며 가족의 주거공간으로 증여 목적이 아니다.

1.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子인 이△△과 함께 쟁점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기 전인 2010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강원도 ○○리에서 거주하면서 숲의 음이온치료를 하였고, 2010년 10월부터는 전남 ○○리에서 편백나무의 천연 항생물질인 피톤치드를 이용한 치료를 하면서 거주하여 폐암이 호전되어가는 중이었다.

2. 그러다 갑작스럽게 2011년 2 월경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충격으로 피상속인의 폐암 증세가 다시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2011년 7월부터 서울의 ○○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하여 서울에 집을 구해야만 했다.

3. 청구인은 오로지 피상속인을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병원과 한방병원의 약침치료, 그리고 홍천과 장성에서처럼 숲을 이용하기 위하여 선릉에 인접해 있는 쟁점 아파트를 선택하였다.

4. 또한, 피상속인은 방사선 치료시 체력 저하로 외출이 어려워지면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게 될 점을 고려하여 독소 제거와 몸의 장기 활력을 위한 마시지 기능의 월풀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 집안에서 운동하기 위한 넓은 평수인 46평의 쟁점 아파트가 적격이었다.

  • 나.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계약하게 된 것은 피상속인이 폐암 치료에 따른 약물복용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외출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치료로 정신이 없는 상황으로 청구인이 2011.8.12. 전세 계약하면서 피상속인은 극심한 고통과 심신쇄약으로 외출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폐암치료에 따른 마약성분의 약물 복용 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잔금일인 2011.9.26.에는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잔금 지급 역시 모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처리하게 된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상기의 전세보증금 원천인 퇴직금 7억 원을 상속 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사전증여를 알고 고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 성실하게 포함시켜 신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 다. 청구인은 다만 남편인 피상속인이 폐암으로 정신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쟁점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나, 처분청은 상기와 같은 상황을 모르고 청구인의 계좌에 피상속인의 퇴직금이 입금된 것만으로 사전증여로 판단한 것이다.
  • 라. 처분청은 전세보증금 540백만 원과 별도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입금된 55백만 원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과세하였으나 아래 내역과 같이 주요 사용처가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모두 사용되었다. <50백만 원 입금계좌 사용내역> 예금주: 청구인 일 자 출 금 사 용 내 용 2011.6.24 2,200,000 차가 버섯 구입 2011.6.26 1,310,300 부적 비용 2011.7.21 7,900,300 병점 굿-명을 잇는 굿 비용

2011. 8.9 2,000,300 뜸, 침 치료 비용 2011.9.27 1,900,300 기 치료 비용 2011.10.27 400,000 경옥고 구입 비용 2011.11.4 2,400,000 아파트 전세 중개사비 2011.12.26 9,248,639 생활비 사용 카드대금 지급 2011.12.28 10,000,000 절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행사 비용 소 계 37,359,839 <5백만 원 입금계좌 사용내역> 예금주: 청구인 일 자 출 금 사 용 내 용 2011.6.1 2,000,300 피상속인의 침대 2011.6.4 2,100,300 피상속인의 자수정 매트 소 계 4,100,600

  • 마. 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담낭수술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전혀 없어 전세보증금에 사용된 퇴직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암 투병으로 인해 발생된 사건임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퇴직금 700백만 원 중 550백만 원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로 2011.7.5. 50백만 원, 2011.9.23. 200백만 원, 2011.9.24. 200백만 원 총 550백만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고,
  • 나. 위 금액 중 540백만 원, 기타 55백만 원 총액 595백만 원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인 청구인 계좌로 송금이 확인되어 595백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결의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으로,
  • 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결정, 사전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및 배우자상속공제 감액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입금된 595백만 원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본 처분에 대한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다. 조사내용

1. 피상속인의 최종 진단서(서울○○병원, 작성일 2013. 9. 26.)에 의하면, 2007. 4. 10.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라는 상병으로 최초 진단 후 수술을 받았으며, 2011. 6월 재발하여 2011. 7월부터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당시 극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던 중 정신이 혼미한 등 의식 저하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뇌막전이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후 사정을 진술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 퇴직금을 700백만 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700백만 원 중 550백만 원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계좌에 미리 입금된 후 이중 540백만 원과 기타 55백만 원 총액 595백만 원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하고, 퇴직금 550백만 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595백만 원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결정하였음이 상속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피상속인의 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비고

2011. 9. 22. 50,000,000

2011. 9. 23. 100,000,000

2011. 9. 23. 100,000,000

2011. 9. 23. 200,000,000 청구인

2011. 9. 24. 100,000,000

2011. 9. 24. 100,000,000

2011. 9. 24. 200,000,000 청구인

2011. 9. 25. 100,000,000

2011. 9. 25. 100,000,000 청구인

2011. 9. 27. 40,000,000 청구인

3. 청구이유서에 위 송금받은 금액 중 540백만 원은 상속인들이 거주할 주택전세보증 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아파트 전세계약서(총 보증금 6억, 계약금 6천만 원(2011. 8. 12.), 잔금 5억4천만 원(2011. 9. 26.))와 상기 청구인의 계좌에서 540백만 원 인출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 (단위: 원) 거래일자 출금액 입금액 비고

2011. 9. 23. 200,000,000 피상속인

2011. 9. 24. 200,000,000 피상속인

2011. 9. 25. 100,000,000 피상속인

2011. 9. 26. 540,000,000 임대인

2011. 9. 27. 40,000,000 피상속인

2. 처분청에서 2013년 8월 작성된 피상속인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적사항

○ 피상속인: 피상속인(’53년생)

• 상속개시일: 2011.11.26. - 상속세신고: 2012.5.31.

2. 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 백만 원) 상 속 재 산 채무 및 공제 구분 신고 결정 구분 신고 결정 합 계 2,108 2,473 합 계 1,860 1,588 비상장주식 1,088 1,041 장례비 10 10 예 금 166 243 배우자공제 1,231 711 보험금 154 154 일괄공제 500 500 퇴직금 700 150 금융재산공제 62 20 사전증여

• 595 공과금 48 48 대여금

• 290 채 무 9 299 ~

4. 조사내용

○ 증여재산(현금 595백만 원)

• ’10.12.10. 5백만 원, ’11.7.5. 50백만 원, ’11.9.23. 200백만 원, ’11.9.24. 200백만 원, ’11.9.25. 100백만 원, ’11.9.27. 40백만 원 총 595백만 원 사전증여 확인

○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퇴직금 550백만 원 상속재산에서 제외(처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 확인되어 사전증여재산에 포함)

○ 사전증여재산 등으로 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감소하여 배우자공제금액 520백만 원 감소함

3. 청구인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595백만 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이를 사용한 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내용 출금 입금 비고 잔액 비고 2011-06-24 모바일 2,200,000 손 2,467,413 차가버섯 2011-06-26 모바일 1,310,300 김 756,813 부적 2011-07-05 자기앞 50,000,000 50,758,813 증여분 2011-07-21 모바일 7,900,300 장 42,855,513 병점 굿 2011-08-09 모바일 2,000,300 양 40,715,913 뜸, 침치료 2011-09-23 타행폰 200,000,000 피상속인 240,514,688 증여분 2011-09-24 타행폰 200,000,000 피상속인 440,514,688 증여분 2011-09-25 타행폰 100,000,000 피상속인 540,514,688 증여분 2011-09-26 모바일 540,000,000 노 (임대인) 514,688 전세보증금 2011-09-27 타행폰 40,000,000 피상속인 40,514,388 증여분 2011-09-27 모바일 1,900,300 조 38,614,088 기치료 2011-10-27 모바일 400,000 고 38,175,598 *구입 2011-11-04 모바일 2,400,000 김 35,775,598 전세중개비 2011-12-26 모바일 9,248,639 한국씨티 26,015,105 카드대금 2011-12-28 모바일 10,000,000 청구인 15,829,746 절행사 비용 (단위: 원) 거래일자 내용 출금 입금 비고 잔액 비고 2010-12-11 타행폰 5,000,000 피상속인 5,054,402 증여분 2011-06-01 모바일 2,000,300 황 2,247,942 침대구입 2011-06-04 모바일 2,100,300 기** 147,642 자수정매트구입

4. 청구인은 서울시 소재 한방병원에서 2014.3.13. 발행된 피상속인의 통원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병 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

○ 기 간: 2011.7.5.~2011.9.23.까지 81일간 통원하였음

○ 의사소견: 상기 환자는 상기질환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한방종양면역치료 (약침요법, 침구치료, 한약투여)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5. 청구인은 2014.3.13. 서울○○병원에서 발행된 피상속인의 진단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환자성명:이○○(피상속인)

○ 진단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위

○ 치료내용

• 상기 병으로 2007년 5월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 2010년 8월말에 검사한 CT소견상 이상이 보여, PET를 검사하고 다발성 골(늑골, 골반, 척추), 흉곽내 림프절 재발로 확인함.

• 이후 항암치료를 시작하게 됨(당시 완치될 수 없음을 설명함).

• 2011년 5월 다시 골전이, 늑막삼출도 보이는 등의 악화소견이 보여서 항암치료를 변경함.

• 2011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늑골에 대한 방사선 치료를 실시하고, 2011년 9월말부터 10월초에는 척추 방사선 시행함.

• 당시 극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던 중 정신이 혼미해지는 등 의식 저하가 발생하기도 함.

6.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전세 계약서

○ 소재지: 서울시 ○○동 117 아파트 A동 1501호

○ 면 적: 152.25㎡

○ 보증금: 육억원(₩600,000,000)

• 잔금 오억사천만원은 2011.9.26. 지불한다.

○ 임차인: 청구인

○ 임대인:

6. 청구인은 이○○(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초본)을 제출하였으며, 주소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8.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소유 현황 및 수입금액 확인결과 보유부동산 및 수입금액이 없음이 확인되며, 피상속인도 상속세 조사에서 주택 및 보유부동산이 없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595백만 원 중 540백만 원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가족이 거주할 쟁점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55백만 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전증여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가족이 거주할 쟁점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 중 540백만 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를 임차할 당시 무주택자인 상태로, ① 피상속인은 당시 암 치료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음이 서울○○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② 가족이 함께 거주한 아파트를 임차한 점, ③ 상속세 신고시 상기 540백만 원을 포함하여 퇴직금 700백만 원을 성실하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에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은 소득 발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55백만 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명세서 및 사용내역에서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595백만 원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