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소송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4-0007 선고일 2014.03.10

소송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정OO(2008. 8. 1. 사망)의 배우자이며, 처분청은 2013. 8. 9~8. 30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정OO가 청구인의 계좌에 2002. 12. 2. 100,000천원, 2002. 12. 31. 400,000천원 합계 500,000천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2008. 5. 19. 420,000천원(이하 “쟁점2금액”라 하며, 쟁점1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밝혀내고, 쟁점1금액 500,000천원과 쟁점2금액 중 유류분으로 지급한 116,269천원을 차감한 303,731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4.1.10. 청구인에게 2008.8.1. 상속분 상속세 138,873,820원, 2008.5.19. 증여분 증여세 54,42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주장
  • 가. 쟁점1금액은 2002년 경에 망인이 처분한 OO시 OO구 OO동 784-1번지 소재 부동산(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 매각대금이 청구인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증여로 추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치매환자이며 11년 전 거래로 그 내역은 밝힐 수 없지만 청구인이 사용한 자금이 아니다. 나. 쟁점2금액은 청구인이 운용해온 자금으로 망인의 이름으로 OO도 OO시 OO읍 OO리 소재 OO카운티 실버타운(이하 “OO카운티”라 한다) 임대보증금(415,000천원)으로 입금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며, 이후 OO시시 OO구 OO동 OO아파트(이하 “OO아파트”라 한다) 임차보증금으로 120,000천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안OO이 100,000천원을 인출하여 갔으며, 청구인은 자동차 구입비용으로 20,000천원을 사용하였고, 33,500천원은 다른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이 사용한 자금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1금액은 2002. 12. 31. ‘OO동 784-1’ 처분대금 1,135,000천원 중 계약일(등기 원인일)인 2002. 12. 2. 청구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계약금 100,000천원이 현금 입금되었고, 잔금일(등기 접수일)인 2002. 12. 31. 청구인 외환은행계좌로 400,000천원이 수표 입금되었으며, 사용처 등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3. 3. 14. 85,200천원, 2003. 5. 2. 340,800천원이 인출되어 OO카운티에 피상속인 명의 보증금으로 입금되었는바 OO카운티 보증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 직전 보증금이 반환되어 2008. 5. 15. 피상속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천원과 외환은행 계좌로 20,000천원이 입금된 되었으며, 사용처 등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 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세청의 “유류분 소송자료에 의한 상속․증여세 과세누락 점검” 기획감사에 따라 2013. 8. 9.~8. 30.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정OO(피상속인) 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정OO의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4.1.10. 청구인에게 2008.8.1. 상속분 상속세 138,873,820원, 2008.5.19. 증여분 증여세 54,420,42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전증여재산 내용 - (천원) 입금일자 입금액 청구인 입금계좌 자금원천 등

02. 100,000 OO동 부동산 양도 계약금

31. 400,000 OO동 부동산 양도 잔금 일부

19. 400,000 삼성OO카운티 입주금 반환

19. 20,000 삼성OO카운티 입주금 반환

02. -116,269 유류분 소송에서 반환한 금액 합 계 803,731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OO지방법원 2008가합OOOOO‘상속회복으로 인한 금원지급’ 청구 소송(원고: 정OO 외 3, 피상속인의 친자들, 피고: 청구인)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위 소송은 2009. 2. 2. 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조정조서에 의하면, OO시 OO구 OO동 94-2 부동산을 원고들 소유로 하고, 피고의 한국외환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 116,269천원을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위 소송의 청구원인에는, 피상속인은 2008. 8. 1. 사망하기 이전부터 고령과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은, OO카운티에서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425,257천원 중 420,000천원을 2008. 5. 19. 인출 하여 갔고, OO동 부동산 양도대금 중 500,000천원을 가져간 것으로 되어있다.
  • 다) 피상속인이 2002. 12. 31. OO동부동산을 1,135백만원에 양도하면서 2002. 12. 2. 계약금으로 받은 100백만원이 청구인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2. 12. 31. 잔금으로 받은 400백 만원이 청구인의 외환은행에 입금되었음이 금융조회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다.
  • 라) OO카운티로부터 2008. 5. 15. 422,356천원이 피상속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뒤, 2008. 5. 19. 420백만원이 출금되어 2분 뒤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에 400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2008. 5. 23. 390,000천원이 인출된 것이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확인된다.
  • 마) 피상속인은 2003. 11. 18.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를 195,000천원에 양도하였고, 2006. 8. 8. OO시 OO구 OO동 149-2 부동산을 470,000천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나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바) 2008. 7. 18. 피상속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97,000천원, 신한은행 계좌에서 230,000천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청구인의 자 안OO의 외환은행 계좌에 197,000천원,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 돈에 대해 안OO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가 2008. 8. 21.까지 모두 인출해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카운티의 입주보증금 납입내역 조회 회신자료 및 과세예고관서 계좌거래 조회내역에 의하면, OO카운티 입주금은 피상속인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3. 3. 14. 85,200천원, 2003. 5. 2. 340,800천원이 인출되어 OO카운티에 피상속인 이름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2금액 중 2008. 5. 23. 390,000천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2008. 5. 26. 230,000천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외환은행 계좌에 20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30,000천원의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쟁점2금액 입출금 내용 - (천원) 일자별 금액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2008.5.19 422,356 정OO OO카운티 입주금 반환금 2008.5.19 400,000 청구인 쟁점2증여금액 2008.5.23 390,000 청구인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체 2008.5.26 30,000 청구인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이체 60,000 110,000 30,000 현금인출되어 사용내역 불명 5) 청구인이 제시한 OO 지법 2011가합oooo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소장(원고 청구인, 피고 안OO, 성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피상속인이 OO카운티에서 반환받은 입주보증금 422,356천원 중 2008. 5. 19. 인출한 415,000천원에서 120,000천원을 OO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천원은 청구외 안OO 명의의 농협중앙회 OO동 지점에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다.
  • 나) 피상속인이 2008. 8. 1. 사망한 후 2009. 11. 25. OO아파트를 전세보증금 포함 148,000천원에 매입하면서 안OO 명의의 농협중앙회 OO동 지점에서 28,000천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안OO 명의로 등기하였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지법 2008가합OOOOOO(상속회복으로 인한 금원지급) 소송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OO동 부동산 양도대금 중 500,000천원과 OO카운티 임차보증금 중 420,000천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금융조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정OO의 OO동 부동산 매각대금이 입금(2002. 12. 2. 계약금 100백만원, 2002. 12. 31. 잔금 400백만원)되었으며,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정OO의 OO카운티 입주보증금이 입금(2008. 5. 19. 420백만원)된 것으로 확인되고, OO지법 2011가합OOOO(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카운티 입주보증금으로 청구인의 자 안OO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 계좌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거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