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소송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반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1.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 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 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국세청의 “유류분 소송자료에 의한 상속․증여세 과세누락 점검” 기획감사에 따라 2013. 8. 9.~8. 30.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이 정OO(피상속인) 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정OO의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4.1.10. 청구인에게 2008.8.1. 상속분 상속세 138,873,820원, 2008.5.19. 증여분 증여세 54,420,42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전증여재산 내용 - (천원) 입금일자 입금액 청구인 입금계좌 자금원천 등
02. 100,000 OO동 부동산 양도 계약금
31. 400,000 OO동 부동산 양도 잔금 일부
19. 400,000 삼성OO카운티 입주금 반환
19. 20,000 삼성OO카운티 입주금 반환
02. -116,269 유류분 소송에서 반환한 금액 합 계 803,731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첨부된 OO지방법원 2008가합OOOOO‘상속회복으로 인한 금원지급’ 청구 소송(원고: 정OO 외 3, 피상속인의 친자들, 피고: 청구인)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OO카운티의 입주보증금 납입내역 조회 회신자료 및 과세예고관서 계좌거래 조회내역에 의하면, OO카운티 입주금은 피상속인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2003. 3. 14. 85,200천원, 2003. 5. 2. 340,800천원이 인출되어 OO카운티에 피상속인 이름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2금액 중 2008. 5. 23. 390,000천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후 2008. 5. 26. 230,000천원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외환은행 계좌에 20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30,000천원의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쟁점2금액 입출금 내용 - (천원) 일자별 금액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2008.5.19 422,356 정OO OO카운티 입주금 반환금 2008.5.19 400,000 청구인 쟁점2증여금액 2008.5.23 390,000 청구인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체 2008.5.26 30,000 청구인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이체 60,000 110,000 30,000 현금인출되어 사용내역 불명 5) 청구인이 제시한 OO 지법 2011가합oooo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소장(원고 청구인, 피고 안OO, 성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