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다른 상속인의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다른 상속인의 결정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3.9.23.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한 상속세 276,057,7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40,0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가. 이 OO (이하 “청구인”이라 하고, 이△△, 이▽▽, 윤 OO 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 이△△, 이▽▽, 윤 OO 은 ’11.5.15. 피상속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1.11.30. 상속 재산가액을 3,297,989천원으로 하고, 1,702,009천원을 상속공제 및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1,611,291천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12.6.11.~’12.8.17.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2.9.26.에 상속세 597,326천원, 증여세 276,883천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일부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상속세 276,057,704원과 증여세 124,001,6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내역은 다음 과 같다. (단위: 천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계좌 비고 ’03.5.29. 100,000 농협 1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계 285,364) ’03.5.29. 10,000 국민 578-- ’05.3.21. 122,364 농협 100-- 외 ’05.7.29. 23,000 농협 100-- ’05.12.6. 30,000 농협 100--* ’08.8.21. 104,410 피상속인의 건물보상금이 청구인의 대출계좌로 입금 합계 389,774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03.5.29.~’05.12.6.의 기간 동안 285,364천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쟁점계좌외 1)로 입금하였으나, 쟁점계좌는 명의만 청구인일 뿐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청구인은 당시 피상속인의 입출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확인도 하지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 ’03.5.29. 피상속인은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청구인의 큰딸 입학축하금과 둘째 출산비용 명목으로 1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며느리 한OO은 ’03.5.30. 6,200천원, ’03.6.24. 1,860천원을 한OO 본인계좌로 재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 금액 10,000천원은 ’03.5.29.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12,500천원 중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여로 보아 중복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05.1.13.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 본인의 농협계좌로 10,000천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3) 금융자료를 확인한바, ’05.1.24. 50,000천원, ’05.5.24 50,000천원이 쟁점 계좌 에서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06.6.29.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농협계좌로 3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용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의 확인(전표, 수표번호 등 자료제출)없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전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주)OOOO는 ’03.5.29.~’05.12.6. 기간 동안 쟁점계좌를 통한 거래사실이 전혀 없다가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쟁점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바, 처분청이 ’07.7.31. ~ ’08.3.10.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근거로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이에 대해 해당 법인에게 회계처리내역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은 부당하다. 라.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과 제출한 금융자료 전표에 기재된 필적 및 피상속인이 이체한 서류를 보면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이 사용한 차명계좌임이 입증된다. 마.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본인의 건물신축에 사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으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2007년 12월 피상속인 본인 명의의 토지에 피상속인 명의의 건물 2동(606.65㎡)과 청구인 명의의 건물 1동(252㎡)을 신축하면서 ’08.1.10.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000천원으로 신축공사비를 지급 하였고, 2008년 6월 위 건물 3동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면서 건물보상금으로 받은 393,427천원(피상속인 290,187천원, 청구인 103,240천원)으로 대출금 300,000천원 (피상속인 217,408천원, 청구인 82,592천원)을 변제하였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변제한 217,408천원 중 피상속인 명의의 건물신축에 사용된 것으로 본 113,000천원을 제외한 104,408천원은 청구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계좌에서 이체된 107,900천원(김◇◇, 김◎◎, 배◇◇에게 이체한 55,900천원, 현금 인출된 금액 52,000천원)도 피상속인의 신축공사비에 사용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104,408천원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는 부당하다. 처분청은 신축공사비로 사용된 대출 300,000천원 중 113,000천원을 피상속 인의 공사비로 보았는바, 피상속인은 113,000천원의 공사비로 290,187천원을 보상받고, 청구인은 187,000천원의 공사비로 103,240천원의 보상을 받았다 는 것은 비용배분상 모순되고, 처분청 주장대로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계좌에서 발생한 채무는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피상속인이 건물수용으로 얻은 차익 177,187천원(290,187천원-113,000천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대출금 300,000천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출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보상받았다면 원가배분은 건물면적 또는 보상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함이 타당하지 증빙불비를 이유로 증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계좌라고 주장하나, ’07.7.31.~’08.3.10.의 기간 동안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이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는 (주)OOOO와의 거래내역 352,220천원(출금 255,220천원, 입금 97,000천원)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제출 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 피상속인이 쟁점계좌 등에 입금한 285,364천원과 대출계좌 상환액 104,410천원에 대해 살펴보면 대출거래약정이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계좌에서 발생한 채무는 계약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 104,41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농협계좌 에서 김◇◇, 김◎◎, 배◇◇에게 송금한 55,900천원과 현금 인출된 52,000천원이 피상속인의 건물신축에 사용된 인건비이므로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업자라는 주장 외에 계약서 등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2013.1.1.신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2013.1.1. 법률 제11609호)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8)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증여세 결의내역을 조회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입금일자 입금액 입금계좌 비고 ’03.5.29. 100,000 쟁점계좌 계 285,364 ’03.5.29. 10,000 국민 578--* ’05.3.21. 122,364 쟁점계좌 외 ’05.7.29. 23,000 쟁점계좌 ’05.12.6. 30,000 쟁점계좌 ’08.8.21. 104,410 피상속인의 건물보상금이 청구인의 대출계좌로 입금 합계 389,774
2.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285,364천원(쟁점계좌 273,000천원, 기타 계좌 12,364천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입금 출금 잔액 거래내용 거래기록사항 비고 ’03.5.2. 280 -57 대체 ’03.5.2. 11,720 -11,777 대체 수표6매 포함 ’03.5.29. 12,500 -24,330 대체 ’03.5.29. 75,000 -99,330 대체 수표 2매 ’03.5.29. 100,000 670 대체 이◎◎(피상속인) ’05.1.13. 2,000 -8,849 현금 ’05.1.13. 10,000 -18,849 대체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 3,000 -21,849 대체 수표 3매 ’05.1.24. 50,000 -71,849 대체 ’05.2.7. 50,000 -121,849 대체 ’05.3.21. 120,000 -1,849 대체 이◎◎(피상속인) ’05.5.24. 50,000 -53,254 현금 ’05.7.29. 23,000 -614 대체 이◎◎(피상속인) ’05.12.6. 30,000 -912 대체 이◎◎(피상속인) 461--**** (농협)에서 대체 계 273,000 264,500
3.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대출계좌 300,000천원 중 217,410천원을 피상속인이 상환한데 대하여 104,410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대출금 상환금액 처분청 확인사항 비고 300,000 82,590 청구인의 건물 보상금으로 상환 청구인 상환 113,000 피상속인의 건물공사비에 사용된 금액을 피상속인의 보상금으로 상환(OO 종합건설 대표 장○○에게 입금) 피상속인 상환 (계 217,410) 104,410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
4. 위 대출금 300,000천원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2007년 12월 피상속인 소유의 ‘○○도 ○○시 ○○동 190-5필지 외 4필지’에 피상속인 명의의 근린생활시설 606.65㎡, 청구인 명의의 근린생활시설 252㎡를 신축하였으나, 2008년 8월 동 토지와 건물이 LH공사에 수용되었다.
5.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주)OOOO가 ’07.7.31부터 ’08.3.10.기간 동안 쟁점계좌를 통해 352,220천원(입금255,220천원, 출금 97,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의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연도 총급여 지급자 비 고 2004 20,700 (주)OOOO 2005 27,600 2006 27,600 2007 37,200 2008 42,000 2009 42,000 2010 42,000 계 239,100
8. 청구인의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소재지 취득원인 면적(㎡) 비고 2001.4.3.
○○ ○○ ○○
○○ 123
○○아파트 - 매매 토지 54.46 건물 84.99 2007.12.10.
○○ ○○ ○○ ○○ 190-1 보존 건물 252 2009.5.21.
○○ ○○ ○○ ○○ 177 증여 토지 496 건물 125.55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258,304천원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입금전표 등은 단순히 거래내역에 불과하여 쟁점계좌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만으로 쟁점계좌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좌는 청구인 소유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피상속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285,364천원은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05.1.13. 10,000천원, ’06.6.29. 3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 이▽▽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95,600천원을 이▽▽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변제해준 청구인의 대출 104,410천원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본인의 건물신축을 위해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107,900천원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107,900천원이 피상속인의 건물공사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계약서 등의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변제해준 104,410천원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389,774천원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40,000천원을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