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하나 동일한 동・면적의 아파트로 방향과 기준시가가 비슷하고, 같은 동의 다른 매매사례 아파트와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어 동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고 하나 동일한 동・면적의 아파트로 방향과 기준시가가 비슷하고, 같은 동의 다른 매매사례 아파트와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어 동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母 정(19년생, 女,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이 2011.12.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심(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심, 심은 2012.6.29. 상속세 신고시 국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 구 동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공시가격인 1,152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채무를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 3,288,501천원, 상속공제액 1,930,315천원, 상속세 과세가액 1,358,185천원, 상속세 7,983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인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신고금액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 1,500백만원(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하고, 상속채무 중 은행대출금 220백만원 중 2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한바, 청구인은 2013.3.1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 결과, 임차인과 상속인들 간의 자금거래 금액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별 도의 과세요건을 검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존재하는 쟁점금액을 허위부채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기타채권으로 보아 2013.6.23. 상속세 273,924천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부동산 과거시세정보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11년 12월 서울시 구 동 아파트 거래시세 변동표상 매매하한가는 16억원(상한가 18억원), 일반평균가는 17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보다 고층인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15억원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의 관계를 확인한 바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임이 확인된다. 3) 비록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나, 상속재산 평가기간 내의 매매가액을 아래와 같이 비교한바 비교대상아파트의 가액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는 이유를 들어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단위:백만원) 비교아파트 계약일시 기준시가 매매가액 비고 동6호 2011.12.17. 1,152 쟁점아파트 동*5호 2011.07.29. 1,128 1,500 비교대상 아파트 동7호 2011.11.15. 1,176 1,550 동6호 2011.05.30. 1,216 1,830 동1호 2011.11.09. 1,216 1,830 4) 따라서, 상속세신고 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다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을 기타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③ 과세전적부심의 결정에 따른 사실 확인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서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 할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이 결혼한 여성이면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아내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4)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중략
② 법 제81조의 15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제63조의3에 다른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각호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⑪ 법 제16조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각호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1,500,000 기준월: 2011. 11월 (단위: ㎡, 천원)
(1) 쟁점아파트의 임차인 박**의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면, 2008.2.11.부터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은행 거래시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와 동일 평형의 전세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준월 하위평균가 일반평균가 상위평균가 비 고
2008. 2월 465,000 500,000 550,000
2010. 2월 535,000 585,000 637,500
2012. 2월 615,000 655,000 705,000
3. 청구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임차인 정이 피상속인의 남편(심)과 임대기간동안 임대하여 묘목 보관 및 조경수 임시 하치보관장 등으로 사용한 농지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2억원을 반환받은 후 청구인의 배우자(국민 081-21-**-)에게 80,000천원, 청구외 김(시티 194-064-*-)에게 70,000천원이 입금된 것은 청구인이 교환교수로 가족 등과 급히 미국으로 출 국하게 되어 차용한 것으로, 2011.8.19. 이자를 포함하여 40,451천원을 1차 돌려주고, 2012.6.28. 1억원과 5천만원을 임차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한 것으로 이는 상속인과 임차인 정간의 자금거래라는 주장이다. 7)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은행대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은행 PB센터의 여신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생략) 7)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바 쟁점부동산에 2003.4.1.부터 2011.7.28.까지 사업자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8) 청구인은 2011.8.8.부터 2012.8.7.까지 가족과 함께 대학에서 연수 받은 사실에 대한 병원 재직서 및 가족거주 비자사본을 제시하였다. 9) 청구인은 임차인 정과 차용증 없이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생략)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비교대상아파트가 특수관계자간의 매매예약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증법제61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나, 상증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매매사례가액을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위치한 동일 규모의 아파트이며,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래된 매매사례가액 중에서 매매거래가액이 가장 낮으며, 다른 매매사례 아파트와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점, 비교대상아파트가 비록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고 하나 동일한 동․면적의 아파트로 방향과 기준시가가 유사하고, 상속개시일 전후 거래된 같은 동의 다른 매매사례 아파트와 비교해 봐도 큰 차이가 없어 상증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 정한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대출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기타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의 현지 확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인근 주민들의 탐문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임대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인은 쟁점부동산을 2003.4.1.부터 2011.7.28.까지 임대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사업자등록 등 사업에 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당초 임대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수령하고 임차인이 지급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제시를 하지 못하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단기간에 상속인들에게 재입금한 사실,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은행대출까지 받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를 인정하고 정**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2011두32263, 2012.04.13. 참조). 청구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별도의 과세요건을 검토하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 쟁점금액 자체를 금융채무에서 채무금액에 배제한 것이 잘못이라고 결정한바,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무효의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