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차명재산으로 보아 그 양도대금을 돌려준 것을 사전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 상속 2013-0042 선고일 2014.03.10

청구인이 결혼 전 운영한 생맥주집에서 발생한 소득과 청약저축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 양도대금등을 기반으로 예금과 펀드투자 등으로 계속적으로 재산을 증식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피상속인이 대리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돌려준 것은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3.6.7. 청구인에게 한 2012.1.26. 상속개시 분 상속세 407,278,12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2005.7.18. K도 G군 C면 H리 2-, 2-, 2-, 2- 토지 2,445㎡의 양도대금에서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150백만원 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 인 김00(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피상속인 김xx(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2.1.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가 되자 상속재산의 가액을 3,480백만원으로 하여 2012.7.25. 상속세 신고를 하고 484백만 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 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김ss, 김sb(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사전 증여한 금액 1,130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3.6.7. 상속인들에게 2012.1.26. 상속분 상속세 407백만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8.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7. 심사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 명의의 K 도 G군 C면 H리 2-등 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는 청구인이 결혼 전 운영한 생맥주집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반으로 부동산 매매, 펀드 투자 등으로 증식한 청구인 고유의 재산이며, 청 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150백만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은 청구인 이 2004.1.25. 550백만원에 취득․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 중 절반을 2005.

7.

15. 7억원에 양도하고 피상속인이 대리 수령한 양도대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은 청구인 명의 예금 2 50백만원 과 피상속인에게 차용한 3억원 이며 이는 청구인이 결혼 전 운영한 생맥주집에서 발생한 소득 및 피상속인과 함께 나무 농사를 지으며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서 얻은 소득을 기반으로 증식한 예금 및 부동산 매매차익 등으로, 청구인이 가정주부라서 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피 상속인의 차명재산으 로 추정하여 그 양도대금의 환원을 사전증여로 추정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이 사전 증여로 본 2011.7.20. 청구인의 N계좌(353-2591-2329-**)에 입금된 20 백 만원(이하 “ 쟁점금액② ”라 한다)은 쟁점금액①을 나누어 1년 단위 정기예금 두 계좌 에 예치 후 갱신해온 청구인의 예금이므 로 사전증여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 구인은 결혼 후 조사일 현재까지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소득이 확인되지 않은 주부로서 2004.1.25. 취득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조경사업에서 발 생하는 소득의 분산을 위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차 명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 인에 게 입금한 쟁점금액①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인 소유자로 보이 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것이다.
  • 나. 쟁 점금액②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동일자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추정하여 그 양도대금의 환원인 쟁점금액①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②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조사 종결 보고서 및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412백만원 중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에 의해 사용출처가 확인된 2006.11.9. 42백만원과, 피상속인의 주택신축사업을 위해 청구인의 자금을 대여 후 반환받은 것으로 인정된 2011.1월, 2월 200백만원에 대해서 처분청에 의해 직권감액경정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170백만원에 대해 이 건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개인별 총사업이력 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개인별 총사업이력 내역 > 성 명 소재지 상 호 유형 업태/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청구인 ss **생맥주 과특 음식/호프 1983.7.16 1985.8.30 피상속인 ww ++개발 일반 건설/조경공사 1995.10.10 1997.6.30 ii vv개발 일반 건설/조경공사 1995.10.10 1998.8.17 ii ++개발 일반 건설/조경공사 1999.2.5 2000.5.10 dd ++개발 일반 건설/조경공사 2000.5.22 2000.8.10 bb 면세 건설/주택신축 2010.4.7 2011.6.3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단위: 백만원) 성 명 귀속연도 소득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청구인 1996 ∼ 2000

• -

• 피상속인 1996 사업(조경) 224 16 1996 이자소득 46 46 1997 사업(조경) 971 63 1998 사업(조경) 353 22 2000 사업(조경) 81 5 2008 사업(서비스) 25 7 2010 사업(주택건설) 1,721 116 합 계 3,421 275

3. 처분청이 제출한 2011.7.20.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거래 내역이 확인된다. 청구인 N 정기예금 (353-1478-86-) 20,769,084 2011.7.20. 인출 및 입금 ⇨ 청구인 N 저축공제 (100033--0167) 20,000,000 피상속인 N 정기예금 (353-14-8769-) 20,769,084 청구인 N 정기예금 (353-25-2329-) 20,000,000

4. 청구인이 제출한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및 분양접수증 및 청구인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결혼 전인 1985. 1월부터 78회 불입한 청약통장으로 1991.9.27. T아파트 4동 4호를 분양 취득하여 1994.

9.

29. 94백만원에 양도 후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W은행계좌(1103-9**-272585)에 입금하였 다가 1994.11.30. 20백만원, 1996.9.30. 65백만원, 1998.1.17. 잔액을 전부 인 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년부터 2000년도까지 합계 137백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거래 내역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5. 쟁점토지 4,951㎡를 550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5.7.15. 그 중 2분의 1 인 2,445 ㎡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700백만원에 양도계약한 사 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M펀드(3555-04-0037 171백만원, 3535-04-0037 30백만원), N(353315-20-11191 2억원, 849--0092-305 3 0백만원) 등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의 K은행 정기예금(8415-20-02995 1억원, 3533-20-11191 2억원)에 입금 하였다가 이를 해약하여 K은행 자유예금(849--0099-0 3억원)에 입금 후 이 중 250백만원을 인출하여 쟁점토지 매도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피상속인의 N계좌(179-12-4751)으로 전액 입금되었다가 이 중 150백만원을 청구인의 N계좌(1033--0028 130백만원, 100033--0028** 20백만원)로 입금하여 각각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입금 후 갱신을 반복하면서 상속개 시일까지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전제하여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결혼 전 운영한 생맥주집에서 발생한 소득과 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은 T 아파트 양도대금 등을 기반으로 예금과 펀드 투자를 통해 계속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 당시 2011. 1월, 2월에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00백만원을 사전증여로 보았다가 추후 청구인의 예금을 피상속인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직권감액경정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 의 계좌에서 250백만원을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볼 때,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기보다는 청구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②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상속개 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가 단순히 상 속인 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금전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재산세과-67, 2013.2.28, 같은 뜻). 처분청에서 제출한 금융거래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1.7.20. 피상속인의 계좌(N 353-14-8769-)에서 출금된 20백만원이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N 353-25-2329-)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금액②가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